•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체물은 관리가능한 자연력만을 물건으로 한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그러나 무체물은 관리가능한 자연력만을 물건으로 한다"

Copied!
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12주]

제4편 권리의 객체

제1장 총설

권리의 객체라고 함은 권리의 대상을 말한다. 권리의 객체는 다양하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 또는 내용이므로 물건이 그 객체이다. 채권 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 의 객체이다. 지적 재산권은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이 그 객체이다. 민법은 다양한 권리의 객체 중에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권리의 객체에 관하여 통칙적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장 물건

1.물건의 의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1)유체물 및 관리가능한 자연력

민법은 유체물은 모두 물건으로 한다. 그러나 무체물은 관리가능한 자연력만을 물건으로 한다. 관리 내지 지배가능한 물건이라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기 때문 이다.

(2)외계의 일부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분은 물건이 아니다.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므로 다른 권 리의 객체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인체에 부착된 의치, 의안, 의족 등 도 신체에 고착하고 있는 한 신체의 일부이며 물건은 아니다. 반면에 모발, 치아, 혈액 등 신체로부터 분리된 것은 더 이상 신체나 그 일부분이 아니고 물건에 해당 된다.

(3)독립성이 있을 것

권리의 객체인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존재이어야 한다. 물권에 관하여는 하나 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가 적용된다. 물건의 독립성 여부는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물건의 분류

(2)

물건은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해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민법총칙은 물건을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등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밖에도 강학상 융통물∙

불융통물, 가분물∙불가분물, 대체물∙부대체물, 특정물∙불특정물, 소비물∙비소비물 등 으로 분류한다.

제3장 동산과 부동산

1.동산과 부동산 구별의 이유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그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 로 한다. 특히 토지는 그 양이 유한하고 인간의 생활과 생산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 에 동산에 있어서 보다 특별한 법적 취급을 요한다.

부동산은 그 장소적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동산은 장소적 이동이 가능하므로 부 동산 위의 권리관계는 이를 공적 장부에 의하여 공시하는데 적합한 반면에 동산은 그러한 공시방법이 곤란하므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2.부동산

토지와 그 청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제99조 1항).

(1)토지

토지는 일정범위의 지면의 상하, 즉 공중과 지하를 말한다. 암석이나 토사와 같 은 토지의 구성부분은 토지의 일부분이며 온천수도 토지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

(2)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라 함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 을 말한다.

(가)건물

민법은 건물을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토 토지 와 별개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다. 건축중인 건물 혹은 헐고 있는 건물의 경우에 언제부터 건물로 볼 것인가 혹은 언제부터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 는 사회통념에 따라 정한다. 1동(桐)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이것이 '구분소유'이다(제215조).

(나)수목

수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동산이나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일부이 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독립

(3)

한 부동산으로 된다. 그 밖에 수목의 집단에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다)미분리의 과실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이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농작물

토지에서 재배되고 경작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이다. 그러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 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제256조 단서). 그런데 아무런 권원없이 타인 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한 경우에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 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다(대판 1963.2.21, 62다 913; 대판 1965.7.20, 65다874 등).

3.동산 (1)의의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제99조 2항). 정착물이 아닌 토지의 부착 물건,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선박, 자동차, 항공기, 일정한 중기(重機) 등은 법률상 부동산과 같이 취급한다.

(2)특수한 동산(금전)

금전은 동산이지만 그 중요성은 물건으로서의 의미에 있지 않고 그것에 의하여 표창되는 일정액의 가치에 있다. 금전에는 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 전에 대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에 대 해서는 언제나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제4장 주물과 종물

1.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을 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그 물건'을 주물(主物) 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從物)이라고 한다.

2.종물의 요건

(1)주물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해야 한다.

(4)

사회관념상 계속하여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 로 주물 그 자체의 효용에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물건의 독립성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독립한 물건이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상관없 다.

(3)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함

종물의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하고 있는 결과(제100조 2항) 종물이 제3자의 소 유물일 때에는 주물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는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제100조 1항 확장해석).

3.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2항). 그러므로 종물은 주물과 그 법률적 운 명을 같이 한다. 예컨대 주물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저당권 설정당시의 종물은 물로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미친다(제358 조).

제5장 원물과 과실

1.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그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 물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이므로 권리의 과실은 과실이 아 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2.천연과실 (1)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제101조 1항). 물건의 용법이라는 것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 사명에 따라 수취하는 물건을 말한다. 산출물 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원물이 곧 소모되지 않고 경제적 견지에서 원물의 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이를 모두 포함한다.

(2)귀속

(5)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 102조 1항). 수취권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 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유치권자(제323조), 질권자 (제343조), 저당권자(제359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대차인(제618 조), 수유자(제1079조) 등도 수취권을 가진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이 명인방법을 갖추는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소유 권의 객체로 된다.

3.법정과실 (1)의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제101조 2항). 물건 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 후에 원물 자체 또는 동종∙동 질∙동량의 것을 반환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2)귀속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日數)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 항). 이 규정은 권리의 귀속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 에 불과하다.

참조

관련 문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특히 법 안소위원회의

높은 저축률은 중국의 자본 축적에 기초가 되었다. 생명주기 저축모델에 따르면 한 사회가 청년 위주에서 중년 위주로 바뀔 때 저축률이 높 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한 사회가

[r]

[r]

통상적으로 부당공동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원고는 담합의 결과로 초래된 가격 상승의 정도를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손해액을 입증함에

[r]

문답법을 사용 한 우언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남들이 다 아는 질문을 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직접 말하지 않고 청자 가 스스로 깨닫게 한다... 그러나 세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