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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과징금제도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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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카르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LPG 시장 과 소주 시장이었다. 공정위는 언론에 담합에 대한 대가로 LPG업체들에게 1조 원 이 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고, 소주업체들에 대해서는 2,000억 원 이상의 과징금 부 과를 공언하였다. 부당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나 이러한 액수가 어떠한 근거에서 산정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례 없었던 큰 규모의 과징금 부 과 액수만이 언론에 부각이 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문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LPG업체와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와 처음 공정위가 언론에 공개한 과징금 부과액수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LPG 7개사에 대한 과징금 총 부과액은 6,689 억 원이었다. 11개의 소주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272억 원을 부과하였다. 처음에 공개된 과징금 부과액과 실제 부과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에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의 소지가 너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는 과징금 부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공정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징금 산정이 불투명하고 예측가능하지 않을 경우 법집행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1996년부터 2009년까 지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가 1조4,2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부당공동 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는 243건으로 전체 법 위반행위에 부과된 건수의 17.5%에 해당하지만 전체 과징금 부과액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59.3%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비율(관련 매출액 대비)이 다른 법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비율에 비하여 높고, 또한 상대적으 로 다른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경쟁당국의 법집행에 기인한 다.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08 회계연도 국가회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감액 및 환급액은 2003∼2008년 6년간 연평균 77.3%씩 증가했다.

과징금 환급 및 감액은 부과업체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이다. 2008년 환급 및 감액된 과징금 중 94.3%인 1,132억 원이 부 당공동행위로 부과된 과징금이었다. 환급 총액이 높은 것은 과도한 과징금 부과가 원 인이며, 해당 기업에서 법적 판결로 승소할 만큼 공정위가 부당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이다.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일정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공정위의 법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전문적이며 객관적이고,

카르텔 과징금제도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Research Associate)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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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인 적용을 통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행 정재량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질서 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규제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피규제자인 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갖는 재량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재량권의 남용ㆍ 일탈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 하다는 것은 과징금 관련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적지 않게 패소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 공정위가 카르텔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 수범자인 기업이 행정명령에 순응하고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적다. 공정위가 최종 과징금 산정 시 기본과징금, 의무조정금 산정 및 임의적 조정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과도한 재량적 행사를 해온 것이 기업의 규제 순응도를 크게 낮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당 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기업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과다해지며 경쟁당국인 공정위 와 기업의 인적 물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법원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당공동행위의 일반적인 억제나 징벌은 과징금 부과(벌금과의 연계 혹 은 통합한 금전적 제재)를 통한 행정적 제재와 사소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소송이 시장에서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과징금이 이러한 틀 에서 재설정되어야 하지만,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불특정한 다수에게 피해가 나타나 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국가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정 위의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에 국한하고, 부당이득 환수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 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여 손해배상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과도기적으로 공정위에서 부당이 득 환수와 행정적 제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 해가 국가일 경우나 소수의 사인에게 발생할 경우는 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민사소 송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피해 발 생 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의 경우는 과징금의 법 적 성격을 행정적 제재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즉 부당공동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가 격인상과 생산량 감축효과, 이른바 사장된 후생순손실 부분,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 감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비용 등이 행정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 산 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은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적 재제 성격의 과징금 부과 및 소송을 통한 피해액의 손해배 상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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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부당공동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받기 위하여 원고는 담합의 결과로 초래된 가격 상승의 정도를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손해액을 입증함에 있어, 원고가 사 실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요구되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 경제적 피해란 일반적으로 입증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1) 미국 연방대법원은 손해 액이 단순추측과 단순추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 한, 비록 손해액 추정치가 근사 치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액이 공정하고 합당한 추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라면 법정에서 증거물로서 채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 한편 미국 항소 법원들은 담합이 이 루어진 계약과 원고 측이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경쟁적인 계약 간에 그 비교가능성에 대 한 원고의 입증이 충분치 않거나 원고의 손해액 산정이론이 추측적인 경우에 하급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파기하거나 원고의 손해액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있다.3) 경쟁 법 집행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종종 경제학자 와 통계학자 등 전문가들이 손해액 추정 시 법정 증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통상적으 로 미국에서는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손해액을 추정한다. 이들이 제공한 손해액 추정방법과 통계적 해석을 기초로 원고 측과 피고 측 간 공방이 이루 어지며 법원은 이 중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채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담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련 매출액의 20% proxy 규정은 2006년 5 월 독점금지 판결위원회의 20% proxy 유지 혹은 폐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 다. 한 위원이 20% proxy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담합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을 경쟁 당국이 의무적으로 추정하는 안을 제기했다. 20% proxy 규정은 너무 재량적인 수치 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분석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판결지침 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 내부의 격론 후 경제학자에 비하여 다수인 법학 자들의 반대로, 최종 투표를 통해 20% proxy 규정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향후 카르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업자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전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인데,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의 환수와 사전적인 억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금이다. 금전적 이득 의 박탈 수준은 부당공동행위의 적발확률과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행위자들의 금전적 이득 및 사회적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제재가 효과적이기

1) Continental Banking Co. v. Old Homestead Bread Co., 476 F.2d 97, 111 (10th Cir.), cert.

denied, 414 U.S. 975 (1973); King & King Enterprise v. Champlin Petroleum Co., 657 F.2d.

1147, 1156-1157 (10th Cir. 1981), cert. denied, 454 U.S. 1164 (1982).

2) Story Parchment Co. v. Paterson Parchment Paper Co., 282 U.S. 555, 563 (1931); see also Bigelow v. RKO Radio Pictures, Inc., 327 U.S. 251, 265 (1946) ("The most elementary conceptions of justice and public policy require that the wrongdoer shall bear the risk of the uncertainty which his own wrong has created.").

3) McGlinchy V. Shell Chem. Co., 845 F.2d 802 (9th Cir. 1988); Home Placement Serv. v.

Providence Journal Co., 819 F.2d 1199 (1st Cir. 1987); Admiral Theatre Co. v. Douglas Theatre Co., 585 F.2d 877 (8th Ci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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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부당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의 규모 혹은 기대손실이 적어도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적발되지 않을 확률을 곱한 기대이익보다 더 커야 한 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인 제재의 핵심인 과징금 부과는 현행 규정과 같이 관련매출 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손해액 혹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집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행정 소송에서의 패소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기본과징금을 담합에 의 해 획득한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수범자인 기업들로 하여금 담합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크 게 높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수범자들이 경쟁당국의 객관적인 산정기준에 근거한 과 징금 부과에 대하여 보다 더 순응할 것이며,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경쟁당국이 손해액 추정치에 기초한 과징금 산정의 정당성을 담합 행위자에게 심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 는 행정적 절차의 통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에 불복한 피심인이 공정위에 재결을 요청 하는 경우 공정위는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일부 인용, 또는 전부 인용할 수 있 다. 그러나 실제로 2007년 이후 공정위가 피심인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거나 과 징금을 면제해 준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기본과징금을 담합에 의해 획득한 부당이 익을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공정위와 피심인 간의 의견차를 크게 축소할 수 있을 것이 다.

부당이득 등의 객관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추정된 금액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적발확률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한 징벌승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벌승수의 추정치는 위반행위별로 경제적으로 산출된 적발확률에 반 비례한 수치로 정하는 데, 위반행위별 적발확률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어진 법적 제재수단을 가지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 서 부당공동행위의 발생빈도와 정도의 추이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기초로 하되 징벌승 수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본 적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라는 객관적 기준, 즉 사회적 피해 기준을 출발점으 로 설정하여 위반행위의 효율적인 억제의 필요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반행위의 결과로 부 당하게 얻은 이익액과 균형을 이루도록 과징금의 액수를 조정하여야 위반행위를 억제 하는 제도적 목적이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 학적인 손해액 산정이다. 선진국 등에서는 손해액 산정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 고, 법집행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 문제는 그리 큰 걸림돌은 아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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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공정위의 경제 분석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에도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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