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개관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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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절차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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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가. 지급명령신청(민소법 제464조)
간이한 절차,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음,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고 2주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 결과 같은 효력.
나.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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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2] 소장작성방법
소 장
원 고 한동남 (701223-1234567)
포항 북구 흥해읍 4(우편번호 791-123) 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해
담당변호사 한동법
포항시 북구 장성동 23(우편번호 790-12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010-1234-5678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피 고 한동녀 (韓東袽)
포항 남구 이동 12 이동아파트 107동 901호 (우 791-321)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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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2] 소장작성방법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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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2] 소장작성방법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7. 1. 금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0. 10. 1.에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10. 11.경 금5,000,000원, 2010.
12.경 금 5,000,000원, 합계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 지 금 20,000,000원을 변제기가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불하 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 위 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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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2] 소장작성방법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무통장입금증
1. 갑 제2호증 차용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1. 3. 2.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흥해 담당변호사 한동법 (서명 또는 날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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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 요건사실
– 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에 해 당하는 구체적 사실
-주요사실과 동의어
– 입증책임: 요건사실의 존재가 불분명한 것으 로 판명되어 당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입증책임의 분류-법률요건 분류설) – 주장책임: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
론에서 주장해야 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 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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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 주요 요건사실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 대금지급청구
• 매매대금만 청구하는 경우-매매계약체결사실
•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체결사실+목적물 의 인도
(2)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매계약체결사실
2.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대금 인도+ 반환시기 도래
3. 부동산 인도
원고의 소유권+피고의 목적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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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 주요 요건사실
4.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원고의 소유+피고 명의의 등기 경료+ 등기의 원인무효 5. 취득시효완성
20년간 점유
• 민법 제245조 제1항 소유의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민법 제197조 제1항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 추정
•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특정시점~ 20년후 특정시점) 이때 피고가 원고의 타주, 폭력, 악의 주장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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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 주요 요건사실
6. 임대차 계약
(1) 보증금반환청구
• 임대차계약체결+보증금 지급+임대차 종료
(2)목적물반환청구
• 임대차계약체결+목적물인도+임대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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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나. 소제기
(1) 관할
• 토지관할: 피고 주소지 보통재판적
• 사물관할: 합의부/단독
(2) 소장심사
• 형식적 기재사항 하자여부: 보정명령(인지보정), 보 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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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나. 소제기
(3) 소장부본의 송달
• 법원+상대방 수만큼 추가로 제출해야
• 송달방법: 교부송달/보충송달(다른 사람에게)/유치송 달(거부시 장소에 놓고 옴)
• 송달불능: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 명, 이사불명
• 주소보정명령
• 공시송달
법원이 서류 보관, 게시판에 게시, 2주후 송달효.
특별송달(법원 집행관)도 불능시
무조건 원고 승소는 아님, 증거를 통해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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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안절차
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 공방
(1) 30일내 답변서 부제출
• 무변론 판결: 무조건 원고 승소는 아님, 거의 승소(주장자체 이유 없는 경우 제외)
(2) 준비서면 제출기간: 임의적
통상 3~4개월 정도 공방 후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
변론기일 1주일 전 정도까지(변론기일 당일 제출하기도 함)
부본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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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3] 답변서
답 변 서
사 건 2011가단 1234 대여금 원 고 한동남
피 고 한동녀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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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3]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2. 그러나 피고는 2010 . 12.경 금 10,000,000원을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가 이미 2010. 1. 15. 피고로부터 빌려간 금 20,000,000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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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3] 답변서
3. 원고는 2010. 12. 15. 피고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나머지 대여금 잔금은 원 고의 대여금채무와 상계하자고 먼저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그렇게 하자고 합의하였 던 것입니다(을 제1호증).
4. 당시 피고가 통화를 할 때 피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원고의 친구인 ‘포항남’ 군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기에 ‘포항남’군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허위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시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핸드폰 통화기록 촬영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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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3] 답변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011. 3. 14.
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로 (서명 또는 날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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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4] 준비 서면
준 비 서 면
사 건 2011가단 1234 대여금 원 고 한동남
피 고 한동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입니다.
2. 피고는 원고가 2010. 12. 15.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상계를 하자고 했다고 하는데 이 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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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4] 준비 서면
3. 피고는 그 증거로 통화기록을 제출하고 있지만 위 일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화 를 한 것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상계를 하자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통화기록 내역은 단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에 불과할 뿐 그 통화 내역이 없어서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4. 한편 피고는 “당시 피고가 통화를 할 때 피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원고의 친구 인 ‘포항남’이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기에 ‘포항남’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남은 원고의 친구이긴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관계가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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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4] 준비 서면
반면에 피고와 포항남은 함께 동업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며, 최근에 원고가 알기로는 포 항남이 피고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서 피고와는 채무관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남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속히 잔금을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2011. 3. 21.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흥해 담당변호사 한동법 (서명 또는 날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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