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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가시대 산림의 역할과 정책 방향
김성일 |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김통일 |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
산림과 국민복지
1. 산림과 국토녹화, 그리고 국민복지
과거 우리나라의 산림은 1910년부터 시작되어 35년간 지속된 일제강점기의 수 탈과 1950년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히 황폐화되었다. 그 이 후에도 산림의 황폐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환경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 한 산림복구는 고사하고, 무차별적인 땔감 수집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림은 오 지의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지가 심각히 훼손되었다. 1950년대 당시 우리나라 에는 임산연료 외에는 대체 연료가 거의 없었다. 국민들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연료림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상황에서 땔감 수집을 위한 국민 들의 남벌을 막을 수도 없었다. 또한 전후 복구를 위해 목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 가했다. 국가 전반에서 무차별적으로 산림을 이용했던 것이다.
산림황폐화는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해는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했고, 수자원 함양 기능의 상실과 산림 생태계의 파괴 및 경관 황폐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황량함은 사회 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 졌으며, 마침내 1960년대부터 국가 정책이 산림복원을 통한 국토녹화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민 행복 시대 의 여가 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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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 「산림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치산녹화 7개년 계 획(1965~1971)’, ‘수계(水系)별 산림복구 종합계획(1967~1976)’, ‘제1차 치산녹 화 10개년 계획(1973~1982)’, 그리고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9~1988)’ 등이 연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중 당초 목표 달성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던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4년 앞당긴 1978년 말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종 료되었다. 그래서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예정보다 빨리 실시되었으며, 이 역시 1988년보다 1년 빠른 1987년 말에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마무리되었다. 기술, 재정, 인력 부족에서부터 화전경작으로 인한 피해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장 애요인을 극복해가면서 국토녹화의 성공에 다가가는 걸음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새마을운동과 치산녹화사업이 연계됨으로써, 국민 스스로 자신의 마 을숲을 가꾸고 보호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난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는 보통 임목축적을 기준으로 나타낸다. 1960년도에 우리 나라의 1ha당 임목축적은 9.6m3에 불과했다. 산림청의 「2012 임업통계연보」에 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임목축적을 2010년도 기준 125.6m3/ha로 집계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104.5m3와 미국의 115.9m3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와 같은 성과 는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1982년도에 FAO는 “한국은 2차 세계대 전 이후 국토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선언하였고,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UNEP 사무총장은 2008년도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 “한국의 조림 성 공은 세계적 자랑거리”라고 발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2013)은 2010년도 기준으로 한국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109 조 70억 원으로 평가하였다. 국내총생산(GDP)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 림이 국민 한 사람에게 1년 동안 216만 원어치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산림공익기능 가치 평가에서 기준이 된 산림의 기능은 ‘수원함양’,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산림휴양’, ‘산림동물보호’, ‘이산화탄소흡수’, ‘산 소생산 및 대기정화’, ‘산림경관’, ‘산림생물다양성보전’, 그리고 ‘산림치유’의 열 가 지다. 바꿔서 말하면, 이 열 개 기능은 산림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혜택으로서 사회 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산림휴양의 활성화
산림의 공익기능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기능은 산림휴양이 다. 또한 산림휴양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산림 이용 방법이기도 하
특 집 국민 행복 시대 의 여가 와 국토
에서는 산림·산지의 바람직한 이용방안에 대해 ‘휴양 및 휴식을 위한 장소 제공’이라 는 응답 비율(일반인 48.8%, 여론선도층 42.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67년 지리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 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으로 지 정된 일부 산림들이 제도적 체계 내에서 국민여가의 활동 공간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1988년도에는 유명산에 서 최초의 자연휴양림이 개장하였으며, 이후 다 양한 산림휴양인프라가 도입되어 현재 우리나라 에는 21개소의 국립공원, 22개소의 도립공원, 31 개소의 군립공원 등의 자연공원과 더불어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박물관, 수목원 등의 산림 기 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 중에 서 자연휴양림은 현재(2011년 말 기준)까지 149 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연간 이용자 수는 1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표 1>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인구(3,700 만 명 기준)의 81.3%가 연 1회 이상 산행에 참여 하고 있으며, 연간 산행인구가 대략 4억 600만 명에 달함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특히 한 달에
1회 이상 산행을 하는 인구는 2006년 23.3%에 서 2010년 25.8%로 2.5%p가 증가해, 국민 1인 당 연간 산에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은 산림휴양에 대 한 국민 수요의 양적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산림을 건강 및 여가 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단순 한 산림휴양을 넘어서 더욱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제주 올레길을 계기로 국내에서 도보여행 문 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산림청 에서는 2007년 지리산둘레길을 시작으로 금강 소나무숲길, DMZ 펀치볼둘레길, 한라산둘레길 등 트레킹길 시범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숲
길의 조성은 과거 정 상정복형 산행에 치 중되었던 산림휴양 활동을 다양화하고 수평적 산림휴양 활 동을 정착하는 계기 가 되었다.
최근에는 고혈압,
<표 1> 산행 인구 현황
(단위: %, 회, 천 명)
구분 비율 횟수 해당인구 수 연인원
연 1회 28.3 1 10,471 10,471
분기 1회 12.4 4 4,588 18,352
월 1회 25.8 12 9,546 114,552
주 1회 이상 14.8 48 5,476 262,848
계 81.3 - 30,081 406,223
자료: 한국갤럽. 2010. 2010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보고서. 대전 : 산림청.
주: <표 1>을 기준으로 작성.
29.8
연 1회 월 1회
30
20
10
0
28.3
23.3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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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림 환경 인자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프라로서 ‘치유의 숲’ 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갤럽(2010)의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 면, 치유의 숲 조성과 같은 산림치유 관련 제도 도입 및 사업의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의 78.2%가 찬성(대폭 확대 26.4%, 약간 확대 51.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 속 유치원의 역할을 하는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2011년도에는 24만 명 의 유아가 참여하였으며, 숲 속에서 산모 및 태아의 건강과 감성을 증진하기 위 한 숲태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숲길 걷기’와 ‘산림치유’, ‘숲태교’와 ‘숲유 치원’을 포함한 휴양·보건·교육 등의 산림서비스와 관련된 움직임들은, 산림휴 양·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다양화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 로운 유형의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복지여가시대 산림의 역할
1. 산림복지 정책의 필요성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휴양적 가치 활용과 아울러 보건, 문화, 교육 등 복지적 측면 에서 활용하려는 국민적 수요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체 계 구축계획(2009년 9월 3일)’을 수립하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로 산 림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 고 있다. 숲태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국유 휴양림 개소수를 확대하거나, 도 시 근교 국유림으로 유아숲체험원을 확대·운영하고, ‘국민의 숲’을 개방하여 산 악레포츠 체험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산림을 통해 국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민간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하여, (사)생 명의숲국민운동은 ‘산림복지기본선 제안 토론회(2012년 10월 31일)’를 통해, 일 정 수준 이상으로 국민이 양질의 산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림복지를 ‘국민 누구나가 산림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산림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기울이는 노력’으로 정의하고, <표 2>
와 같이 여섯 개 산림복지 보장요소와 10대 산림복지기본선을 제시하였다. 이는 산림을 기반으로 한 편익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특 집 국민 행복 시대 의 여가 와 국토
받고자 하는 국민 요구가 사회적으로 구체화된 사례로 판단된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맞춤형 고 용·복지’를 국정전략의 하나로 발표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국민의 관심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그에 따 라 산림부문에서도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우선 적으로는 국민들이 숲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도시화 비율이 9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국민 대부분이 산림에 접근하기 위해서 는 비교적 상당한 거리의 이동과 시간 투자 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림을 기반으 로 한 편익이 상당 부분 산림과 수혜자의 물리적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금전이나 시간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부족한 국민 구성원들에게 산림 및 산림서 비스로의 접근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 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산림복지의 개념 설정
산림복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산림편익(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 그리고 ‘산림 및 산림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이 를 통해 협의적 산림복지 개념과 광의적 산림복 지 개념을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제 산림복지 관련 정책 추진 시, 각 정책에서 ‘산림 복지’의 조작적 정의(working definition)는 협
생존안전
● 1인당 9m2의 생활권 녹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 생활권에서는 도보로 5분(250m) 이내에 숲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생활권 녹지면적의 17% 이상을 야생동식물 보호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
● 산림재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휴양 연간 3일 이상 숲에서 휴양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건강 숲에서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문화 숲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어린이와 청소년은 연간 4시간 이상(2회 이상) 숲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경제·사회적 참여
●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는 가운데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산림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가 보장되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자료: 오충현. 2012. 10. 31. “산림복지기본선 제안”.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산림복지기본선 제안 토론회-산림복지기본선을 말하다. 서울 :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그림 2> 우리나라 도시화율 변화 추이
자료: 도시화 추세. 도시포털(www.city.go.kr/jsp/cmsView/board.jsp?menu Code=102410081000). [2013. 6. 10].
100
80
60
40
20
0 (%)
39.1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0.1
68.7 79.6
88.3 90.1 90.3 90.5 90.5 90.8 90.9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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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산림복지 개념과 광의적 산림복지 개념을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 내에서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산림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해,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 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 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림 편익의 창출 기반이 잘 보전된 산림이라는 것과 더불어 최대한 많은 사회구성원에 게 산림으로 인한 편익이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산림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생태계 건강성과 인간 복지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를 통 해 이미 확고히 정립된 상태다. UN은 2001년에 밀레니엄에코시스템 평가단을 발족하고 약 1,600명에 달하는 다국적 전문가를 참여시켜, 생태계 파괴에 따른 인간복지의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 서비스는 경제성장, 사회복지와 인류 건강을 지탱하는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다(경기개발연 구원. 2013).
두 번째 산림복지 개념의 구성요소는 ‘산림편익(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다. 일반적으로 환경재화를 기반으로 하는 편익 및 서비스의 개발은 비교적 수익성 이 낮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공공 부문에서 개발되는 경향 이 강하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산림복지 재화 및 인프라의 종류 및 설립 근거를 살 펴보면(<표 3> 참조) 콘텐츠 개발 및 공급에 있어서 산림청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편익(또는 서비스)은 크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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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림복지의 개념 및 범위
SFM 복지
광의적 산림복지
산림의 직접적 방문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친환경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및 관리를 기반으로 산림의 직간접적 편익을 창출하 여 사회구성원에게 수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활동 협의적
산림복지
국민과 산주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산림복지 편익에는 ‘목재 및 임산물 제공’, ‘산림환경기본 권(산림공익기능)’, ‘산림편익서비스(휴양, 건강, 문화, 교육)’, ‘경제 및 사회적 참여(일자리 제공)’,
‘산촌 정주권 강화(산촌 거주여건 개선)’ 등이 해 당된다. 산주의 경우에는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제약으로 인해 받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대한 보상으로, ‘생태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 PES)’를 활성화시킬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산림복지 편익 및 서비스의 개 발과 공급’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적극 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지만, 점차 민간의 투자 및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산림복지 개념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는 ‘산 림 및 산림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다. 산
<표 3> 산림복지 인프라의 종류 및 설립 근거
구분 관련 법률 조항 핵심 내용
국민의 숲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4조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으로 이용
산림휴양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산림청훈령 제1012호)
- 자연 휴양림 또는 그 밖에 휴양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가 필 요하다고 산림관리자가 인정하는 산림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제13조제2조 제14조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
산림욕장 제2조
제15조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 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치유의 숲 제2조
제15조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숲길 제2조
제22조
등산·트래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
산림문화자산 제2조
제6장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 적·정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
제12조 유아 산림 체험 시설의 조성 및 운영
산림교육센터 제13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산림경관 경관법 제13조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수목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
테마임도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특정주제 (산림문화·휴양·레포츠 등)로 이용될 수 있는 임도
산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하며, 다음 의 내용을 포함
● 도시와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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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편익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적 구성원들 간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 한 사회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자연휴양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자연휴양림이 일반 대중교통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적 또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이용이 수월한 실정이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방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투자를 통해 자연휴양림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결국 취약계층은 자연휴 양림을 통한 산림편익의 수혜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산림복지 정책을 기존의 산림휴양정책과 차별화하는 데 역점을 두 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림 및 산림서비스로의 접근 성이 떨어지는 사회구성원(또는 계층)에게 경제적·물리적·제도적 지원을 통 해 산림 및 산림서비스로의 접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산림복지 정책의 방향
결국 앞으로 산림복지 정책의 전개와 추진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전제로 ‘산 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휴양, 산림치유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제공함으 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과 ‘사회구성원의 산림 및 산림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물리적·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의 두 가지 사항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려 사 항이 복잡한 만큼, 산림복지의 추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 목표의 설정과 그에 따른 전략과제의 도출을 통해 국가 복지시스템의 일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 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경관, 산림교육, 산림문화, 산촌 등과 같이 산림 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복리 향상 영역을 ‘산림복지’ 개념으로 포괄하고, 이에 대 해 국가복지시스템의 일환으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을 방문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복리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한데, 이는 ‘산림치유’, ‘산림경관’, ‘산림문화’, ‘산림교육’과 같은 개념 의 다변화와 전문화로 인해, 이와 같은 개념들을 더 이상 기존 산림휴양 개념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합적 정책 추진을 통해서 적절한 편익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영역 간 연계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특 집 국민 행복 시대 의 여가 와 국토
다소 이론적이지만, 산림복지의 최종 목표를
“산림을 기반으로 사람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두 가지 모두를 회복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산림복지에 대한 거버 넌스 개념의 적용을 감안하면, 산림복지 역시 단 순한 접근성 확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산림 을 매개로 사람이 지역공동체 관계와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동시에 회복하는 것을 꾀할 수 있다.
산림복지의 목표 및 실천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 단계에 서는 산림서비스의 개발과 분배 및 산촌 지역에 대한 인프라 보완 등이 목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서는 정부 또는 공공 주도로 산림의 편익 및 서 비스를 개발하고 전달하는 사안이 주를 이룬다.
이후 2단계에서는 도시 지역에서의 녹지 및 산 림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산림보전지역에 서의 PES 강화가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투자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하고, 관련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산림복지의 활 성화가 고용도 창출하도록 힘쓴다. 마지막 단계 에서는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산림서 비스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이 시민공 동체가 산림복지의 생산과 분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녹지(산림)를 매개로 ‘자연과 사 람’, ‘사람과 사람’의 공생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산림복지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 가기 위해서는, 우선 산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 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는 아직까지는 수혜 대상인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 공론화된 주제가 아니며, 그로 인해 현재로서는 산림복지가 사회구성원들 에게 생소한 사항일 수 있다. 산림복지에 대한 정
의, 목표, 지향점 및 정책적 전략에 대한 공론화 를 추진하고, 그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복지와 환경복지 등 과의 관계 개념 정리 및 연계 방안의 검토도 바 람직하다.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2013. 경기대 생활환경복지 지표 개발 연구.
국립산림과학원. 2013.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산림청. 2012. 2012년 임업통계연보(제42호).
오충현. 2012. 10. 31. “산림복지기본선 제안”.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산 림복지기본선 제안 토론회 - 산림복지기본선을 말하다. 서울 : 중 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
한국갤럽. 2010. 2010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보고서. 대전 : 산림청.
도시화 추세. 도시포털(www.city.go.kr/jsp/cmsView/board.
jsp?menuCode=102410081000).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