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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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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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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개요

환경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 오염 및 자연생태계 단절·훼손, 자연경관 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세미나에서는 그 실태 및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공론화하고, 우리나라 국토특성 및 건설현장 실정 등을 고려한 자연생 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였다.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은‘건설현장의 자연생태계 훼손 및 과제’의 발제를 통해 환경단체 시각에서 주 요 건설현장의 자연생태계 훼손실태를 제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활동가들의 역할과 과제 등을 제 시하였다. 특히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환경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김선희 연구위원은‘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복원방향과 지침’의 발제를 통해 공공건설사업 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검토와 사례조사를 통해 정리하고, 건설사업 추진단계별로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제적으로 자연친화적 도로건설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영국의 좋은 도로만들기 지난 9월 13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는 건설교통부가 후원하고 국토연구원·환경영향평가협회·녹색 연합이 주최한‘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보전이냐, 개발이냐’하는 극단적인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관·학이 함께‘환경친화적 건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해외사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우리나라 국토의 특성 및 건설현장 실정을 고 려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 개발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과 국토연구원 김선희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아주대 학교 환경도시공학부 이상은 교수의 사회로 건설교통부 산하 공사, 언론, 학계, 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 개발 세미나

정리|한순금(국토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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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연생태계 요소의 설계요소화

동식물보호

생태보전지역 보전

수자원 보호

자연경관 조화

환경성 조사·검토

친환경건설 설계지침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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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건설현장의 자연생태계 훼손실태 및 과제

건설현장의 자연생태계 복구와 복원은 사업의 입안 및 계획부터 고려되어 관철되지 않으면 실효 를 거둘 수 없으며, 환경비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사업의 입안과 계획단계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환경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계획 에 반영되어야 훼손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으로 복원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댐, 철도 등을 비롯한 건설교통부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의 입안부터 전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다자 간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제는 시스템의 정착이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건설현장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은 요원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처럼 자연생태계 복원지침이 좋고, 시방서가 잘 되어 있어도 이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필 요하다. 공공건설 사업에 관한 전면적인 정보의 공유와 공개도 필요하다. 건설교통부가 시행발 주하는 주요 건설사업의 필요성, 입안절차 및 검토, 계획 및 설계, 시공 및 감리까지 전체적인 공 정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열람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연생태계 및 환경복구에 관한 지침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기업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제수단과 규제를 발동해야 한다. 구체 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여타의 법과 규정에서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복원과 복구지침을 작성·시행해야 한다.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방향과 지침

우리나라는 자연특성상 개발가능 토지가 적어 개발과정에서 특히 자연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큰 열악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자연생태계 보전의 방향과 원칙, 자연생태계 훼손의 기준과 범위정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기법과 복 원기술 표준화가 시급하다.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확정구간 등 산지율 60%가 넘는 도로가 최근 들어 계 속 늘고 있고, 해발 500m 이상 백두대간 고산지(성삼재(1060m), 구룡령(1013m), 두문동재 (1268m), 정령치(1172m)) 통과에 따른 절성토 구간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고속 도로 구간에만 300개 가량의 사면이 발생하고 있고 고속도로, 국도 등 고속화도로 건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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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도로에서 80% 이상 발생하는 것을 주목 해 볼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연생태계 보전·복원문제는 의사결정과정의 일부로서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한 다. 이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 지관리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디 자인요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공공건설사업에 도입되고 있는 요소 들은 동물이동통로, 배사면 녹화, 자생종 이식 등 단편적인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체계적인 조사 와 검증 없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또 다른 생태계 훼손문제와 비용증대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로사업, 댐사업, 단지조성사 업의 계획·설계단계, 공사단계, 시설공법 설치 및 운영단계별로 관련기준 및 지침의 유무, 표준시방 서의 내용 및 운영실태, 기존 자연생태계 보전기법 및 복원기술적용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첫째, 계획·설계단계에서는 국토 자연 특성에 알맞은‘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한 합의형성이 미비하였다. 둘째, 기본구상, 타당성조 사, 기본계획단계에 환경성 조사·검토가 미흡하 고, 셋째, 환경친화적 건설계획·설계지침이 부재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 역시 실시설계 후에 이루어져 사업초기단계에서 자연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현재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자연생태계 보 전·복원시설 역시 시설도입에 필요한 모니터링과 자료가 미비하고, 시설도입에 대한 원칙, 기준, 지 침이 부재하여 현장별로 실험적인 운영이 진행되 고 있으며, 품셈화·표준화되지 못해 예산확보 부 진·부실감사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남북연결도로, 영동고속도로, 횡성댐, 용 인신갈지구, 화성발안산업단지와 일본의 오니고베 에코로드, 시가루트, 미야가세댐, 영국의 환경설계 지침 등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적 용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지침(안), 건설환 경관리 표준시방서(시안)를 도출하였다. 특히 일 본의 오니고베 에코로드, 시가루트의 사례를 검토 하여 자연생태계 보전기법과 복원기술 개발의 필 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하여 단계 별 필요한 절차와 요소,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의 기본원칙은 ① 건설 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단계 전 과정에서 고려, ②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 상호 의사결정의 일부로서 설계반영, 공사시 저감대책 추진, ③ 국제적·국가적 법률 및 정책지침의 틀에 기초, ④ 공사현장 경계 내의 환경·생태계 자원은 사업 전 기간 동안 보호하고, 불가피한 오염과 훼 손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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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또한,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단계별, 항목별, 기술별로 기본방향과 지침 등을 설정하 여 표준화하고 국토자연특성 및 기술수준, 경제성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BAT)을 개발·보급하고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요소별로는 표토복원, 식물보호, 동물서식환경보호, 수환경보호, 자연경관보호의 5가지 요소로 나누어 보전·복원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사업 단계별로는 조사·계획단계, 설계 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로 나누어 자연생태계 보전·복원방향 및 기법·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의 각 단계에서 자연환경을 배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 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지침(도로사업)의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또한 본 연구는 3차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과제로서 최종적으로 환경성 조사·검토지침, 친환 경 건설설계지침,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등을 개발해 건설현장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서를 마련할 계획이다(<그림 3> 참조).

토론자 토의내용

■ 이상은(아주대학교 환경도시공학부 교수)

환경적 이슈와 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미나 자료에 근거 한 서재철 자연생태국장의 의견은 건설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의 보전, 김선희 연구위원은 개 발차원의 보전과 복원에 보다 초점을 둔 발표라고 사료된다.

환경영향평가의 개념적 이해와 본질을 보는 시각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시각 의 차이는 보다 많은 문제제기와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강찬수(중앙일보 전문위원)

현재의 자연재해가 천재지변인지, 인재인지의 규명과 인간의 자연생태계 보전·복원기술의 오만 함, 즉 인간의 자연복원이 아무리 원형에 가까운 복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복원인가를 신중히 고려하여 모든 공사의 초기단계부터 자연훼손에 대해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설계·시공상의 세부 관리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제정 과정을 공개하여 관련지식이나 전문가 의 자문을 유도하고 단순기술만이 아닌 국토 차원의 전문지식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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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조사

·관련법규, 참고문헌

② 청취조사 정보보완

1/5,000

① 자료·청취조사

② 현지개략조사

·자료조사의 현지확인

·자연환경보전상 중요한 지역 1/2,500~1/1,000

① 자료·청취조사

② 현지상세조사

1/1,000

① 자료·청취조사

② 현지개략파악

·대책방침, 내용의 검토를 위한 상세조사 1/1,000~부분상세도

① 상세조사

·도로상세조사를 위한 설계

① 공사중 모니터링 조사

① 공사 후 모니터링 조사

① 영향이 적은 노선선정 (비교노선으로부터 최적노선선정)

① 영향 예측·평가

② 보전대책의 개략검토

① 보전대책의 검토

② 대책내용의 검토

·설치·설계조건 검토

·대책내용 검토

① 각 보전내용의 상세 내용·구조의 검토

② 공사중·후의 모니터링, 유지관리계획 책정

① 영향의 완화 공법 등의 검토

② 작업원 교육 및 자연 환경을 배려한 작업 실시

③ 공사 후의 모니터링 계획, 유지관리계획 책정

① 자연환경을 배려한 유지관리 시설

① 보전대상이 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① 절성토 검토에 의한 영향회피·최소화

② 도로구조의 검토에 의한 영향회피·

최소화

③ 자연개조변경 억제

① 도로구조의 세부검토에 의한 영향의 최소화

② 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③ 배수관 구조물에 대한 배려

④ 침입방지 울타리 등의 설치

⑤ 하천개수시의 배려

⑥ 표토의 보전과 활용

⑦ 임연부 보호

⑧ 귀중식물 등의 이식

⑨ 녹화와 식생공

⑩ 조명배려

⑪ 대체서식지 정비

⑫ 비오톱 정비

① 소음·진동의 방지

② 오탁수의 유출방지

③ 자연개조변경억제

④ 자원의 유효이용

⑤ 식물에 대한 배려

⑥ 동물에 대한 배려

⑦ 공사중 모니터링 실시

① 비오톱 유지

② 정상 식생천의 유도

③ 인위에 의한 교란 회피

④ 발생재의 유효이용

⑤ 보수·개선이용

⑥ 공사 후 모니터링 실시 도로

예비설계

노선의 비교 검토·선정

조사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유지관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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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변토양의 침식, 댐호의 퇴적토양의 부유 등으로 인한 녹조현상 같은 영향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 권 혁(한국도로공사 환경관리부장)

건설현장의 자연생태계 복원은‘인간과 자연의 화해’로 사료되나 최근의 도로 건설사업은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8만km의 도로는 10여 년 전에 비하여 2배 증가 하였으나 자동차는 도로의 증가비율을 몇 배 앞질러 증가하여 미처 그 수요를 다 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경의 제3세대 기술이라는‘복원’의 개념과 가치관, 시각의 차이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건설사업의 수행과정에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환경단체와의 대립의 관계를 벗어나 서로 화합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림 3> 사업단계별 자연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지침

조사·계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유지관리 단계

환경성 조사·검토 지침

친환경 건설 설계 지침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유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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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사업자가 좀 더 쉽 게 쓸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건설사업 자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 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연계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하 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의 방법론의 제도적 개선 이 시급한 문제다.

■ 이상문(협성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건설은 공간과 환경, 시간과의 싸움이다. 환경영 향평가를 건설의 각 단계별로 감시체계를 갖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생태복원은 환경용량을 확 대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체계적 관리가 필요 하다.

① 단계별 관리 : 사업주체별 각 단계별 감시체계 를 갖춤. 이는 사업자 스스로의 자각을 통한 관리를 필요로 함

② 평가에 의한 관리 : 구조화된 점검목록을 구성

③ 계획적 관리 : ⅰ) 우리나라 전체의 건설에 관한 일정을 제시

ⅱ) 자치단체는 조례제정, 사업자 들 스스로의 건설환경계획을 수립

ⅲ) 지역단위별 관리지역을 확대

이 필요

⑥ 산업화를 통한 관리 : 산업화를 통한 부가적 사 업 창출의 효과를 기대

■ 이진철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환경과 사무관) 건설교통부 발주 및 관리대상 700여 개의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협의를 무시한 사업이 11개로 지적된 것은 이 사업이 시행될 시점에 인식이 낮았 던 것으로 현재는 환경성 검토를 통한 법적인 개선 등을 통한 친환경적인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상의 문제점은 객관성과 문제제기의 대안제시가 미흡하므로 향후 이러한 제도상의 경직성을 재고하여야 하며, 원론적인 사 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러한 합의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을 보강하고 차후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주체가 일정 시기 후 지금의 제3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이행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차대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생태팀장)

친환경개발의 목표인 자연과 인간의 공존공생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생태계 보전·복 원은 현시점의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주요건설사업 담당부서에서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건설(E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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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친환경적인 건설에 많은 노 력을 투자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실정이며, 제도적인 미흡으로 일부 이루어지 지 않은 것은 제도적·정책적 합의를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환경영 향평가 항목, 지표, 사후관리를 기초로 한탄강댐 공사에서 보다 많은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 다.

복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파악하여 단순한 녹화라도 복원이 아닌 대체 생태계로서의 복원 이라는 개념을 갖도록 노력중이며 향후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계 및 산·관의 파트너십이 요망된다. 또한 각 단계별 환경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법적·제도적 인력육성 및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황인태((주)한국종합기술공사 도로공항부 상무)

본 연구의 내용이 현장 적용에 있어서 다소 포괄적이므로 토목 엔지니어링 적용에 있어서는 다 소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일례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 친환경건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eco-bridge건설시 구조물의 위치, 제원 등 공사전반에 걸친 환경 및 생태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의 제시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는 분야별 전문 종사자가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환 경성 검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시설계시 설계가 변경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 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를 제정하려면, 친환경적인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기본적인‘최소한 의 기준확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인 표준 도면이라도 제작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의왕~고색간 도로의 생태이동통로 건설비용은 40억 원이 소요된 중·소 포유류의 이동을 목 적으로 한 것이나 이에 대한 효용성 및 다른 건설에서도 이를 적용할 것인지를 환경전문가가 평 가하여 토목전문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도로 및 공항 등의 대단위 토목건설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는 항목들의 평가에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비용 등의 책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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