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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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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사

- 산하기관 인사채용 실태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3. 10.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2)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자격 미달자의 정규직 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2010.1.1. 한국지식 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의 부설기관(‘R&D특허센터’)으로 설립되어 2012.12.21. 한국지식재산전략원으로 분리 독립하였으며, 부 설기관으로 설립 때부터 자체적으로 채용 및 승진 등의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자격기준 미달자 채용

지재연은 전략원이 분리·독립되기 전인 2009.12월 고졸이상 학력 을 요하는 비서직 직원(정규직)을 채용하기로 하고 전문학사 졸업자 인 ★★★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2010.12.29.에 정규직으로 임용 하였다.

전략원(당시 R&D특허센터) 「인사규정」(2010.1.1. 제정) [별표1]

에 따르면 정규직 4급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①5급에서 4년이 경

(3)

과된자, ②4년제 정규대학 졸업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③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 이 직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1] 정규직 직급 및 직명체계

직 급 직 명

1 급 수석연구원

2 급 책임연구원

3 급 선임연구원

4 급 연구원

5 급 조원

그런데 전략원은 ★★★를 채용시 전문학사 졸업자이기 때문에 5급(조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도, 실제는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하 는 4급(연구원)으로 임용하여 비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4급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보다 상위 직급 으로 임용되어 직원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2. 직급 재산정 부적정

전략원(당시 R&D특허센터)은 2011.3.25. 「인사관리규칙」제15조 를 개정하여 정규직 직원의 직급체계를 기존 5직급 체계에서 7직급 체계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경력 재산정 및 직급을 새로이 부여하기로 하고 2011.3.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 개인 별로 새로운 직급을 확정하였다.

(4)

새로 개정된「인사관리규칙」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6급(주임연 구원) 이상의 직급을 부여하는 자격기준은 학사학위소지자여야 한다.

그런데, 전략원은 2011.4.1.에 직원 ★★★를 전문학사 소지자인데 도 학사소지자 경력을 요하는 주임연구원 5급에 임용하였다.

그 결과 R&D 특허센터 「인사관리규칙」제15조를 위배하여 주 임연구원 5급으로 임용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

3. 승진 부적정

전략원은 2013.7.2.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경영기획팀-826호)하 여 총12명(일반 9명, 특별승진 3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하였다.

전략원「인사관리규칙」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 최저소요연수는 3년이며, 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장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직급부여 후 당해 직급 경력평점 초과 점수를 제1항의 해당 직급 승진소요 연수에 가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전략원의 당해 직급 경력산정 기준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당해 직급 경력산정 기준

경력 내용

종별 경력내용 적용률

1급 1.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원으로 동일 직종에

종사한 기간 100%

2종 1.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직원으로 동일 직종에 종

사한 기간 80%

3종 1종 및 2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업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

사한 기간 50%

(5)

그런데, 당해 직급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직원 ★★★를 승진시 키는 과정에서 ◎◎◎ @@보조원 경력은 연구직 업무와 무관하기 때 문에 경력 3종(‘기타업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으로 적용률 50%를 적용하여야 하나 동일 직종으로 임의 적용하여 경력 2종(동일직종에 종사)에 해당하는 80%를 적용하여 [표3]과 같이 당해 직급 근무 년 수를 4년3월로 잘못 산정하였다.

[표3] 당해 직급 경력산정 정오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적용률 · 80% 인정 · 50% 인정

경 력 평 점 산정(A)

· 산정식 : 98월(@@@)×80%

=78.4월(6년6.4월)→절상시 7년

· 평점 : 2년(5급직급 5년 공제)

· 산정식 : 98월(@@@)×50%

=49월(4년1월)→절삭시 4년

· 평점 : 0년(5급직급 5년 공제) 당해직급

근무월(B) · 2년3월(‘11.4.1 임용) · 2년3월(‘11.4.1 임용) 승 진 소 요

년수(A+B) · 4년3월 · 2년3월

그 결과 승진소요 년수가 지나지 않은 특정인이 부당하게 승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비서직 채용자를 연구직으로 전환

전략원은 직원 공개채용시 모집분야를 비서직과 경영기획 홍보 직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지원자격도 비서직은 초대졸이상

(6)

으로, 경영기획 홍보직은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여 채용공고를 실시하 였다. 이에따라 2010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계약직으로 비서 채용 공 고를 실시하였으며 채용된 직원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비서 채용 현황

대상자채용 최초

채용직급 채용일 사업부서

전보일 정규직

전환일 비고

◇◇◇ 일반계약6급 2010.04.19. 2011.04.18. 2012.04.19. 비서근무 1년

☆☆☆ 일반계약6급 2011.05.09. 2012.06.21. 2013.05.09. 비서근무 1년

채용공고상 비서직은 초대졸 이상의 자격으로 비서업무를 전담 하는 계약직으로 일반 행정 및 연구직과는 채용시 지원자격이 서로 다른 직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 해당 자격요건 을 갖춘 사람과 경쟁을 통해 연구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략원은 ☆☆☆를 2010.4.19. 일반계약직 비서업무로 채 용하였다가, 2011.4.18. 비서업무가 아닌 사업부서로 전보시켰으며 이 후 1년만인 2012.4.19.에 정규직(연구원)으로 임의 전환시켰고, ◎◎◎

역시 같은 경로를 통해 비서로 1년 근무하게 한 다음 사업부서에서 1년 근무한 후 바로 정규직(연구원)으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계약직인 비서를 정규직화하여 특정인 2명에게 특혜를 주었다.

(7)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① 직급을 잘못 부여한 ♧♧♧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급을 재 산정하여 새로 부여하시기 바라며,(시정조치)

②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승진 등의 인사관리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8)

특 허 청 문 책 요 구

제 목 채용 및 승진 업무 부당처리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관 계 부 서 경영기획팀

문책 대상자 경영기획팀 @@ □□□(000000-0000000) 문 책 사 유

위 사람은 2010.6.1.부터 2012.12월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 ♠♠♠♠♠ ♡♡으로 근무하였고, 2012.12.21.에 R&D 특허센터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으로 분리 독 립한 이후에도 ♠♠♠♠♠에서 ♡♡으로 근무하면서 신규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 업무를 @@하였다.

1. 비서직(계약직) 채용자를 연구직(정규직)으로 임의 전환

전략원은 직원 공개채용시 모집분야를 비서직과 경영기획/홍보직 으로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 또한 지원자격도 비서직은 초대졸이상, 경영기획/홍보직은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2010년 및 2011년 전략원의 비서 채용현황은 [표1]과 같다.

(9)

[표1] 전략원 비서 채용 현황

대상자채용 최초

채용직급 채용일 사업부서

전보일 정규직 전환일

▼▼▼ 비서(일반계약6급) 2010.04.19. 2011.04.18. 2012.04.19.(연구원 6급)

○○○ 비서(일반계약6급) 2011.05.09. 2012.06.21. 2013.05.09.(연구원 6급)

비서 채용 현황을 보면 전략원은 ◎◎◎를 2010.4.19. 일반계약직 비서업무로 채용하였다가, 2011.4.18. 비서업무가 아닌 사업부서로 전 보시켰으며, 2012.4.19.자로 정규직 연구원 6급으로 임용하였고, ◆◆

◆는 2011.5.9. 비서업무로 채용하였다가 2012.5.9. 정규직 연구원 6급 으로 임용한 후 2012.6.21. 비서업무가 아닌 사업부서로 전보하였다.

비서업무 수행자를 연구원 6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직원채용 공고와 달리 모집분야와 지원자격이 다르므로 특별한 내부규정이 없는 한 비서직이 연구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충분한 평가를 받도록 공개경쟁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략원 경영기획@@ ◎◎◎은 비서업무 수행자가 연구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근무평가위원회 에 상정하였으며, 근무평가위원회는 점수 집계만으로 연구원 6급(정 규직)으로 신분전환을 의결하였다.

그 결과 계약직 비서를 일반직 연구원으로 전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0)

2. 경력산정 잘못으로 인한 승진 부적정

전략원은「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 최저연수는 3년이며, 당해 직 급 경력평점 초과 점수를 해당 직급 승진소요 연수에 가산할 수 있 어 이에 대한 경력평정을 실시하고 2013.7.2.에 총12명(일반 9명, 특별 승진 3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하였다.

당해 직급 경력산정 기준을 보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동일 직종에 종사한 경우 100%,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계약직원으로 동일 직종에 종사한 경우 80%, 그외 기타업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50%를 경력으로 인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경영기획@@ ●●●은 ◎◎◎ @@보조원 경력을 가진

▲▲▲에 대하여 전략원의 연구원 업무와 동일 직종이 아니므로 [표 2]와 같이 경력산정시 50%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80%를 적용하여 2013.6.30. 현재 당해직급 2년3월과 가산경력 2년을 합산하여 총 4년 3월로 잘못 산정하여 2013.7.2. 승진심사위원회에 승진후보자로 상정 하였으며, 승진심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켰다.

[표2] 50% 적용시 당해 직급 경력산정표

경력

내용 경력 산정 계산식 당해직급

근무월

가산 경력

당해 직급 근무 년수 50%

인정

·없음(98개월(@@@ 경력)×50%=49월(4년1월) 5점이 안됨(1년을 1점으로 함). 즉 5급 5점(5년)

공제시 초과되는 가산경력이 없음

2년3월

(‘11. 4.. 1 임용) 없음 2년3월

(11)

그 결과 2013.7.2. 개최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상정안대로 가결·확 정하여 승진 최저연수가 부족한데도 승진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정규직(연구원) 전환 및 승진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영기획@@ ◎◎◎을 전략원 「인사 규정」제28조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12)

특 허 청 기 관 경 고

제 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내 용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 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첨 1]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서 각각 5∼10%의 가산점을 주는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예우법으로 지정된 취업지원 실시기관(상시고용인력 20 명 이상 공사단체)은 대상자가 채용에 응시하였을 경우 필기 및 면접 에 대하여 각각 가점하여야 한다.

1. 한국특허정보원 직원채용시 가점 미반영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2013년 @월 @@@ 분

(13)

야 계약직 @명, 같은 해 @월 @@@@@@ 분야 정규직 직원 @명, 2012년 @월 @@@@@@@@@@@@@ 분야 계약직 @명, ‘11년 @월 디자인 분야 계약직 @명에 대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다.

정보원은 예우법과 별도로 자체 수립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 한 2013년 열린 고용계획(안)’ 및 ‘2012년 인력운영 및 채용계획(안)’

에 따라 신규 또는 충원을 위한 정규직 및 계약직 공개 채용 시 응 시자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10%, 면접전형 10%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정보원에서는 2011년 @월 @@@ 분야 계약직 채용 등 4회의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하면서 [표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 현황’

과 같이 해당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해 서류전형에서는 만점의 10%를 가산 하고, 면접전형에서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만점의 5%만 가산하였다.

[표1] 정보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 현황

채용일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현황 가점부여시

점수(순위) 비고

성명 면접점수

(순위)

채용결

‘11.@.$. @@@ ◇◇◇ 82.7 (1) 합격 82.7 (2) 불합격

■■■(보훈) 78.5 (2)

(5점만 부여) 불합격 83.5 (1) 합격

‘12.@.$ ##### ▽▽▽ 80.2 (1) 합격 80.2 (2) 불합격

□□□(보훈) 74.8 (5) 불합격 84.8 (1) 합격

‘13.@.$. $$$$ ◎◎◎ 94.0 (1) 합격 94.0 (2) 불합격

⊙⊙⊙(보훈) 89.4 (2) 불합격 99.4 (1) 합격

‘13.@.$. &&&& ◈◈◈ 93.4 (1) 합격 93.4 (2) 불합격

◈◈◈(보훈) 88.3 (2) 불합격 98.3 (1) 합격

그 결과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 @명의 면접평가 점수 를 잘못 산정한 탓에 합격자 순위가 바뀌게 되었다.

(14)

2. 특허정보진흥센터 직원채용시 가점 미반영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는 사업추진을 위해 계 약직을 채용하면서 2012년 @월 선행기술조사원 채용(@차)시 @@명, 2013년 @월 @@@@@ 채용시 @명, 2013년 선행기술조사원 채용(@

차)에서 @@명을 채용하였으며, 이때 취업지원대상자에게 1차 서류전 형에서 10%의 가점을 부여하여 채용을 하였다.

그런데 진흥센터는 위 3개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표2]와 같이 1차 서류전형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해 10%를 가점하였으나, 2 차 면접전형에서는 가점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2] 진흥센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부적정 현황

연도 탈락자 서류점수 면접점수 5%가산 10%가산 합격기준 당락여부 5% 10%

2012 ○○○ 77 75.86 80.86 85.86 80.07 합격 합격 2012 ∇∇∇ 84 77.6 83.6 87.6 88.7 탈락 예비 2013 ▲▲▲ 75 70.47 75.47 80.47 80 탈락 합격

그 결과 2012년 채용에 지원한 ▤▤▤는 면접점수 산정시 75.86 점을 받아 탈락되었는데, 가산점을 최소 5점을 주었더라도 80.86이 되 어 최종 합격이 가능하였는데도 탈락되는 등 총 3명이 채용 합격 혹 은 합격 가능성이 큰데도 탈락되었다.

(15)

3.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직원채용시 가점 미반영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부터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2011년 @월 특허전문위원 채용 (2011-##호)시 @명, 2013년 &월 &&&&&&&&&&&&& 채용 (2013-$$호)시 @명, 2013년 &월 &&&&&&&&&&&&& 채용 (2013-&&호)시 @명을 채용하였으며, 이때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취득 점수의 10%를 가점으로 부여하여 채용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전략원은 위 3개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표3] 내지 [표 5]와 같이 서류전형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취득 점수의 10%를 가점하였고 면접전형에서는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평가임에도 가점 을 부여하지 않았다.

[표3] 전략원 특허전문위원 채용(2011-@호) 전형 부적정 현황

성명 보훈대상자

여부 임원면접

(순위) 최종합격

여부 가점 정정시 비고

▨▨▨ X 93.3점(1) 합격

⊙⊙⊙ X 92.7점(2) 합격

▦▦▦ X 92.3점(3) 합격

●●● X 90.7점(4) 합격

□□□ O(10%) 83.7점(7) 불합격 (10%) 93.7점 가점 정정시 최종합격 대상

(16)

[표4] 전략원 특허경영전문가 채용(2013-@호) 전형 부적정 현황

접수번호 성명 보훈대상자

여부 서류평가

(순위) 면접 대상

선정 여부 가점

정정시 비고

001번 ♤♤♤ X 87.6점(1) 선정 ...

007번 ▣▣▣ X 78.1점(8) 선정 009번 ▦▦▦ X 75.6점(9) 선정 006번 ▩▩▩ X 73.9점(10) 선정

014번 ♧♧♧ O(10%) 73.2점(11)* 탈락 (10%) 76.5점 가점 정정시 면접 대상

* 취득 점수(66.5점)의 10%(6.65)를 가점으로 부여

[표5] 전략원 일반계약직 채용(2013-@호) 전형 부적정 현황

접수번호 성명 보훈대상자

여부 면접위원

평가 점수 임원면접

대상 여부 가점

부여시 비고

198번 ◈◈◈ X 88.3점 선정

121번 ▽▽▽ X 85.0점 선정

73번 ▲▲▲ X 83.3점 선정

186번 ★★★ O 81.6점 탈락 ( 5%) 86.6점

(10%) 91.6점 가점 부여시 임원면접 대상

그 결과 2011-@호 채용에 지원한 ●●●(10% 가점 대상자)는 임원 면접점수 산정시 83.7점을 받았으나 총점의 10%인 10점을 가점 하면 93.7점이 되어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었고, 2013-@호 채용에 지원한 ◎◎◎(10% 가점 대상자)는 서류점수 산정시 73.2점을 받았으 나 10점을 가점하면 76.5점이 되어 서류전형 합격자가 될 수 있었으 며, 2013-@호에 지원한 ◇◇◇은 면접(1차)점수 산정시 81.6점을 받 았으나 가산점 5점만 받아도 임원면접(2차)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 는데도 탈락되었다.

(17)

조치할 사항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은

① 채용시험에서 가점 부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한 관련자에게 경고조치 하고,(개인경고)

② 앞으로는 채용전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관련자〉

․ 한국특허정보원 경영지원팀 □□ ◇◇◇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① 채용시험에서 가점 부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한 관련자에게 경고조치 하고,(개인경고)

② 앞으로는 채용전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관련자〉

․ 특허정보진흥센터 경영기획팀 ♤♤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은

① 채용시험에서 가점 부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한 관련자에게 경고조치 하고,(개인경고)

② 앞으로는 채용전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관련자〉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경영기획팀 ▒▒ ⊙⊙⊙

(18)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

◦애국지사의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 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 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 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본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 군경등(지원대상자)의 유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 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 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 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 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 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

◦기 타 5․18민주화운동희 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 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5․18민주화운 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 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 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

특수임무 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 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 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 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별첨 1] 보훈대상자별 적용 가점 비율

(19)

특 허 청 기 관 경 고

제 목 시스템 개발부문 계약직원 채용관련 면접점수 산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특허정보진흥센터

내 용

한국특허정보원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 는 자체 「인사규정」제12조와 「직원채용요령」 제6조에 따라 채용 분야와 응시자격기준이 포함된 직원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홈페 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진흥센터는 2011. @. @. 인력소요가 필요한 #######팀으로부터

‘@@@@@@ 인력채용 요청($$$$$$$호)’을 받고 2011. 8. 22. ‘$$$$

계약직원 채용계획(경영 @@@@호)’을 수립하여 @@직원 @명 (&&&&&&&&&&&&&, @@@@@@@@, ######### 각각 1명)을 채 용하기로 하고 공고기간(2011. @@.∼@@), 서류전형(2011. @@∼

@@)을 쳐 최종 면접 대상자로 @@ ##명, @@@@ ##명, $$$$ &&

명을 확정하고 2011. @@ 면접을 실시하였다.

2011. $$. ‘&&&&&&&&&&&&&부문 계약직원 서류전형 결과 보고 및 면접전형 일정보고(######호)’에 따르면 면접은 1차·2차로 나

(20)

지원분야 이름 1차면접(50%) 2차면접(50%) 최종 결과

◆◆◆ ▼▼▼ ♤♤♤ ♠♠♠ ⊙⊙⊙ 점수 순위

@@@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지

않음

84 88 91 87 87 72.83 1(합격)

77 74 78 75 76 63.33 2

77 75 74 68 69 60.50 3

0 0 0 0 0 0.00 4

### 72 76 69 65 70 58.67 1(불합격)

$$$ 79 79 79 73 73 63.83 1(불합격)

78 76 78 74 78 64.00 2

73 71 70 71 74 59.83 3

73 76 68 66 71 59.00 4

누어 실시하되 합격자 결정은 면접위원들의 1차 면접 50% 및 2차 면 접 50%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1순위자를 합격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면접위원들의 면접 점수 집계표는 [표1]과 같다.

[표1]면접전형 점수 집계표

면접위원들의 점수 집계 결과를 보면 &&&&&&&&&&&&&에서 72.83점으로 1순위한 ♣♣♣만 합격처리하고 나머지 분야인 @@@

및 #####은 1순위이나 점수가 각각 58.67점, 63.83점으로 실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불합격처리 하였다.

그런데 면접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합격한 @@@@ 1순위 ⊙⊙⊙

는 당초 72.83점에서 87.33점으로 집계되었고, 불합격한 #####의 경우 당초 1순위인 ▒▒▒은 63.83에서 76.0점으로 2순위, 2순위 ▥▥▥는 64.0에서 76.67점으로 1순위로 나타났으며, %%%%% ◈◈◈은 58.67 점에서 69.92점으로 나타나 최종면접 점수 집계가 잘못된 것으로 나 타났다.

(21)

따라서 @@@@@@@에서 1순위자가 72.83점을 받아 합격시킨 사실을 볼 때 웹디자인에서 1위인 ◆◆◆의 면접점수가 76.67점으로 정확히 산정되었다면 합격이 가능한 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 분야에서 1위였던 ○○○는 점수집계 잘못으로 불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① 시스템 개발부문 계약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최종 면접점수 집계를 착오로 잘못 처리한 관련자를 경고조치 하고,(개인경고)

② 앞으로는 직원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관련자〉

․ 특허정보진흥센터 정보시스템팀 ◇◇◇ ◎◎◎

(22)

특 허 청 기 관 경 고

제 목 신규직원 부당 채용 등 채용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인사규정」제5 조, 「인사규정 시행세칙」제5조, 「계약직 운영세칙」제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2010. 3. 1., 2010. 7. 5., 2012.

1. 10., 2012. 7. 10., 2013. 1. 24.에 사무보조원, 운전원, 정규직 연구원 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하였다.

1. 채용공고 기간 중 사무보조원 채용

2013. 1. 24. 채용공고에 따르면 2013. 1. 25.부터 같은 해 1. 31.까 지 서류접수 후 2. 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 5.부터 6.까지 서류전 형 합격자 중 면접을 통해 사무보조원(계약직) 1명을 채용하도록 되 어 있다.

따라서 지재연은 서류접수기간이 경과한 후 서류전형, 면접을 실 시해 1명을 채용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서류접수기간 중인 1. 25. 일신여상에서 채용지원자 3명

(23)

을 추천받아 서류전형없이 1. 28.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지원자 중 ▲

▲▲를 채용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 29. 채용자인 ◆◆◆가 퇴직 하자, 채용공고기간에 응시한 17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이 중 6명을 면접대상자로 결정하고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사 유없이 전원 불합격 처리하고, 추후 재공고를 통해 사무보조원을 채 용하였다.

그 결과 채용공고에 따른 서류접수기간 중 일신여상 채용지원자 3명에게 면접을 실시하고 그 중 ★★★를 채용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진행하였다.

2. 채용공고 없이 운전원 채용

지재연 「계약직 운영세칙」제4조에 따르면 특수업무 등 특별채 용 요건이 아닌경우, 공개경쟁에 의한 신규채용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0. 3. 1. 운전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2013.

3. 26.~4. 6.)를 하여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를 채용대상자로 선정하여 채용하였으나, ◆◆◆가 채용을 포기하자, 주변의 지인을 통 해 ●●●을 추천받아 같은 해 4. 13. 채용하였다.

그 결과 채용공고 없이 ◎◎◎을 채용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 를 부여하여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진행하였다.

(24)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①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채용전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경고조치 하고, (개인경고)

② 앞으로는 신규채용시 공개경쟁을 실시하는 등 채용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관련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행정실 ☆☆ ●●●

(25)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채용 불합격자를 계약직으로 임의채용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자체「인사규정」

에따라 2010.7.5., 2012.1.10., 2012.7.10.에 직원 채용공고를 실시하였다.

1.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연구원의 채용공고에 따르면 정규직 연구원의 채용지원 자격요 건은 법학, 경제, 기술경제·금융학 분야 등의 박사학위 취득자(예정 자)나 박사학위와 동등한 자격 보유자(변호사, 변리사)로 서류전형 합 격자 중 면접을 통해 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재연은 2010.7.5. 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채용지원 요건에서 명시한 박사학위 취득자(예정자)가 아닌 당시 박사과정 중 이던 ◇◇◇를 자격요건 미달자임에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후 면 접1)을 실시하여 채용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가 박사과정 중이 므로 정규직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임의 채용하였다.

1) 당시 면접대상자 : ☆☆☆, ∇∇∇, ■■■, ♧♧♧

(26)

2. 채용공고와 다른 전공분야 지원자 채용

연구원은 2012.1.10.에 기술경제․금융학 및 화학생명공학 등 전 공분야에 대한 연구원을 채용하기위해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실 시하였다.

그런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12명2)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이 화학생명공학분야의 박사로 채용공고 에서 정한 기술경제․금융학 등 분야가 아니므로 서류전형에서 불합 격시켜야 함에도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이 불가능하자 전문 위원(계약직)으로 임의 채용하였다.

3. 채용공고(정규직 연구원)와 달리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

연구원은 2012.7.10.에 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서류전형을 통과한 6명3)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채 용대상자로 선정된 ■■■을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해야 하나 특별 한 사유 없이 전문위원(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그 결과 지재연은 정규직 연구원 채용공고에 따른 자격요건 미

2) △△△, ▼▼▼, ●●●, □□□, ☆☆☆, ★★★, ●●●, ◎◎◎, ◇◇◇, ◆◆◆, △△△, ☆☆☆, ◎◎◎

3) ★★★, ☆☆☆, ◎◎◎, ◆◆◆, ■■■, ▼▼▼

(27)

달자인 ▲▲▲, ★★★을 채용공고와 무관하게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 의 채용하고, 채용공고에 따른 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

을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공고에서 규정한 정규직 연구원이 아닌 계 약직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당초 명시한 채용공 고를 준수하여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28)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면접전형 평가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불투명 소 관 기 관 한국특허정보원

내 용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대민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 행하면서 필요한 ‘고객상담 및 접수’ 분야 직원 충원을 위해 2010. 10. 계약직 1명을 공개 채용하였다.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 시 법령, 정관, 자체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보원의 「직원채용요령」제4조에 따르면 채용절차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전형기준에 의해 엄정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같은 요령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공개채용시 면접위원은 면접전형기준 표 및 채점표를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 및 채용인원을 감안하여 합 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개채용 시에는 각 전형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면

(29)

접채점표를 직접 작성하여 현장에서 서명 후 제출토록 함은 물론 평 가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채용절 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원에서는 2010.10월 ‘고객상담․접수’ 분야 직원 채용 을 위한 면접전형 시에 면접위원들이 응시자들의 면접평가결과를 사 전에 주어진 면접채점기준표4)상 평가기준(A+~C)에 연필로만 표시하 고는 면접 종료 후 면접위원 합의로 합격자 및 면접순위를 정하고 면접위원 중 1명이 평가점수를 일괄 부여하여 [표1] ‘응시자 면접전형 결과’와 같이 응시자 8명에 대한 면접위원 3명의 면접순위가 같아지 게 되었다.

[표1] 응시자 면접전형 결과(순위)

면접결과

응시자 성명 @@@ 면접위원 평가 결과### (순위) &&& 비 고

●●● 1 1 1 합격

◆◆◆ 2 2 2 예비합격1

▼▼▼ 3 3 3 예비합격2

■■■ 4 4 4 예비합격3

★★★ 5 5 5 예비합격4

◎◎◎ 6 6 6 불합격

▲▲▲ 7 7 7 불합격

∇∇∇ 8 8 8 불합격

그 결과 면접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공개채 용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4)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작성된 표로, 일부 항목의 경우 같은 기준이라 하더라도 구간이 정해져 있어 평가점수가 달리 부여될 수 있음

(30)

조치할 사항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은 면접심사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는 직원 채용 시 각 심사위원이 직접 점수 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면접전형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 다.(기관주의)

(31)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공개채용 전형방법 임의 변경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이하 ‘보호협회’라 한다)는 2010.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 으로 지정되어 직원 채용 시 법령, 정관, 자체규정 등에 따라 인사운 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정보원 채용전형방법 임의변경

정보원 ‘직원채용요령’ 제8조에 따르면 채용공고는 채용규모 및 채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함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예정 직위에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 필요한 자격요건과 전형절차 등 구체적 인 내용을 정하여 응시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보원에서는 2011년 12월 ‘영문검수(원어민)’ 분야 직원

(32)

채용을 위한 전형방법으로 서류심사 및 1차, 2차 면접을 실시하는 것 으로 공고한 내용과 달리, 서류전형합격자가 결정되자 면접전형일 5 일 전에 ‘한영/영한 번역’ 필기시험을 추가한 일정을 안내하고 면접 당일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1] ‘채용공고 후 전 형방법 변경 내역’과 같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3회의 공개채용 시 당초 공고하지 않은 필기시험을 추가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 여 면접순위를 정하였다.

[표1] 채용공고 후 전형 방법 변경 내역

채용분야 채용공고일

(채용예정인원) 공고시

전형방법 추가 시험

내용 시험 결과

반영 방법 영문검수(원어민) ‘11.12.05~12.12

(1명) 서류전형/

1,2차면접 한영/영한 번역 면접전형시 40점 배점 영문검수 ‘11.09.08~09.19

(1명)

영문번역/검

‘11.08.05~08.15

(5명) 면접전형시

50점 배점 영문교정(원어민) ‘11.07.20~07.26

(1명) 면접전형시

40점 배점 지재권판례작

‘11.04.08~04.14

(1명) 면접전형시

10점 배점 선행기술조사

(생명)

( 1명) 한국판례요약,

해외판례요약 면접전형시

40점 배점 선행기술조사

(기계) ‘11.03.03~03.10

(5명) 한영/영한 번역 면접전형시

30점 배점 선행기술조사

(화학)

(1명) 면접전형시

10점 배점

디자인

(1명) 확인불가(필기

시험자료없음) 면접전형시 20점 배점 상표조사분석 ‘11.01.27~02.06

(1명) 확인불가(필기

시험자료없음) 면접전형시 30점 배점

선행기술조사

(12명) 한영/영한 번역

영문교정 ‘12.04.20~04.30

(2명) 면접전형시

40점 배점 영문검수교정 ‘12.01.12~01.24

(5명) 면접전형시

50점 배점

(33)

그 결과 공개채용 진행 중 전형방법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응시 자들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2. 보호협회 채용전형방법 임의변경

보호협회는 2013.8월 “2013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수시 인력채 용 시험(채용 공고기간 : ’13.7.31~8.16)”을 진행하기 위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방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면접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수시인력채용 어학능력 평가(영어 독해 1문제, 영작 1문제)” 필기전형 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하였다.

보호협회「인사규정(’10.2.25 제정)」제9조(채용절차)에 따르면 채 용절차는 1.채용계획수립, 2.채용공고, 3.서류전형, 4.필기전형, 5.면접 전형, 6.합격자결정, 7.구비서류 접수, 8.임용의 순서에 의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기전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제10조(채용시험) 제1항은 “공개채용 시험은 서류전형, 필기 시험, 면접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채용시험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일부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따라서, 보호협회는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예정 직위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전형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 여 응시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 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협회는 2013.8월 “2013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수시 인력채용 시험(채용 공고기간 : ’13.7.31~8.16)”을 통해 “국내위조상품 유통근절 분야(계약직, 6급 사원)” 2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전형 대상자 를 대상으로 필기전형을 실시할 계획임을 적시하지 않은 채용계획 공고문을 2013.7.31.부터 8.16.까지 보호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 고, 총 19명(보호지원 계약직 11명, 경영기획 인턴 8명)의 채용시험 응시자가 지원하였다.

이후 2013.8.19.에 서류전형을 시행하여 5명(☆☆☆ 외 4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2013.8.22.에 면접전형을 하였으며, 2013.8.22. 면접전형 당일에 보호지원(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 정한 면접전형 대상자 ○○○, ◎◎◎, ■■■(서류전형 합격자인 이 지희 불참)을 대상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수시인력채용 어학능 력 평가(영어 독해 1문제, 영작 1문제)”를 실시함으로써 당초 채용계 획 공고문에 적시하지 않은 필기전형 시험을 실시하였다.

(35)

조치할 사항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은 전형 방법을 미리 계획하 여 채용공고하는 등 당초 채용공고한 전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응 시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기관주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당초 채용공고한 전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36)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채용전형시험 불합격자를 다른 분야의 합격자로 부당처리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하 ‘보호협회’라 한다)는 2013년 4월

“2013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수시 인력채용 시험(공고기간 :

’13.3.20~3.31, 이하 ‘채용연번 2013-4’라 한다.)”을 통해 “경영일반”분 야 1명과 “국내위조상품유통근절”분야 1명을 채용하였으며, 2013년 9 월 “2013년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수시 인력채용 시험(공고기간 :

’13.7.31.~8.16, 이하 ‘채용연번 2013-6’라 한다.)”을 통해 “경영일반(인 턴채용)”분야 1명과 “국내위조상품유통근절”분야 1명을 채용하였다.

보호협회「인사규정(’10.2.25 제정)」제8조(공개채용) 제1항에 따 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은 일반직, 공익변리사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 고 있으며, 제9조(채용절차)는 “직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호의 절

(37)

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절차는 1.채용계획수 립, 2.채용공고, 3.서류전형, 4.필기전형, 5.면접전형, 6.합격자결정, 7.구 비서류 접수, 8.임용의 순서에 의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필기전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호협회는 당초 공고한 지원자격에 맞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충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분야 및 자격이 달라진 경우 역시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호협회는 ‘채용연번 2013-4’와 ‘채용연번 2013-6’의 채 용절차를 진행하면서 [표1]과 같이 ‘채용연번 2013-4’의 경우에는 서 류전형에서 “경영일반”분야로 응시한 ◎◎ 외 2명을 “국내위조상품유 통근절”분야로 합격시켰으며, ‘채용연번 2013-6’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에서 “경영일반(인턴 채용)”분야로 응시한 ◇◇◇을 “국내위조상품유 통근절”분야로 합격시켰다.

[표1] 불합격자를 지원분야가 다른 분야로 합격시킨 내역

(연번)연도 모집

분야 응시

인원 서류 합격자 면접전형

대상자 최종

합격자(1명)

‘13.4 (2013-4)

국내위조상품유통 근절분야1명

18명

(당초 지원자)

★★★ , ◇◇◇

(‘경영일반’ 지원자가 합격)

□□□, ▲▲▲, ▼▼▼

⊙⊙⊙, ◈◈◈

◑◑◑, ▒▒▒

▥▥▥

(타분야 지원자가 최종 합격)

◈◈◈

‘13.9 (2013-6)

국내위조상품유통 근절분야1명

11명

(당초 지원자)

○○○, ♠♠♠, ♣♣♣

(‘경영일반’ 지원자가 합격)

※※※

▣▣▣, ▒▒▒

★★★,

△△△

(타분야 지원자가 최종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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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호협회는 서류전형결과 응시지원분야가 변경된 응시자를 각 모집분야의 다른 서류전형 합격자들과 면접전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채용연번 2013-4’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과정에서 응시지원 분야가 변경된 ★★★을, ‘채용연번 2013-6’의 경우에는 서류전형 과 정에서 응시지원분야가 변경된 ●●●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 자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임의로 전형 분야를 변경하여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 정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당초 채용공고한 모 집분야별로 전형방법을 변경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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