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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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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5. 2.

(2)
(3)

목 차

1. 자체평가 개요 ··· 3

2. 평가결과 ··· 9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 17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233

< 붙임 >

붙임 1.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만족도 ··· 237

붙임 2. 정책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 262

(4)
(5)

1 자체평가 개요

(6)
(7)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항목을 “계획-집행-성과”로 단순화하고 정책품질 성과 제고를 위해 집행 항목의 점수를 높게 배정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집행과정에서 정책성과 제고 및 소통 확산체계 구축 노력 정도를 집중 평가

❍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 등에 자체평가위원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지표 평가기준을 강화

□ 국정과제, 정부3.0, 정상화 과제 등 국정현안 품질제고 노력도 평가

❍ 국정과제, 협업, 정부3.0, 협업,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선 등의 국정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급(40%), 우수사업 포상, 다음 연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자체평가 → 주요업무에 반영 → 성과 관리시행계획 수립 → 중간 점검 → 자체평가 등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총괄) 자체평가는 일반적으로 계획수립 → 집행 점검 → 평가

→ 결과 환류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

❍ (계획)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과 함께 점검대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환류, 교육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

❍ (집행 점검)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주요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8)

❍ (평가)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발생정도,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 자체평가 분과위원회를 통해 소관 관리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평가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분석 및 위기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환류) 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위한 내부 성과평가에 40%를 반영하고, 평가위원들의 정책제언 및 지적사항, 부진사업 등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다음 년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

절 차 내 용

평가자료 작성‧제출 본부 56개 과제에 대해 추진실적 등 작성‧제출

창조행정(담) 취합‧평가(안) 작성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실시

<분과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 개최>

(분과위원회 평가) 5개 소관 분야별 평가 ①환경정책‧보건, ②물환경‧상하수도, ③자연보전,

④기후대기‧국제협력, ⑤자원순환

(전체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최종 확정

점수 산정 및 평가결과 국무조정실 제출

관리과제 점수를 과단위로 통합하여 점수산출 (조직 성과점수에 반영)

정부업무평가시스템 입력(총리실 제출)

< 자체평가 추진체계 >

□ 평가방법

❍ 부서별 업무담당자는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해 평가지표별 이행 상황을 평가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정책 분과위원(5개 소위)이 소관분야 관리 과제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 부여

-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자체평가 위원의 심층 분석 실시

❍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가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성과지표 별 과제별 가중치 적용 및 상대평가 등급기준(7등급) 세분화

(9)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활용(5점 반영), 정책분석 평가 등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주요정책부문 21개 성과 목표, 56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 3개 항목, 9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기준 평가시기 비고

계획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

조사, 의견수렴 충실성 -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여부 - 관련 통계 사례 등의 사전조사 여부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상반기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 전년도 등 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조치계획 반영 여부 상반기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적 도전적 설정 여부

하반기

집행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하반기 정책 소통 확산체계

구축 노력도 -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국민 정책홍보,

정보공유 등 소통 확산 노력 여부 하반기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정과제, 창조 경제, 규제개혁, 협업, 비정상의 정상화 및 정부3.0 등 국정현안 해결을 통한 정책품질 제고 노력 정도

하반기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정책분석) -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 주요 정책별 현장평가 대응 노력 및

평가결과에 따른 계획변경 등 정책 환류 정도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전략목표별 정책 효과, 문제점 진단 및 원인분석, 대안 제시 등(정책분석)

하반기

성과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하반기

정책영향 발생 정도 - 관리과제별 정책효과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략목표별 국민(이해관계자 포함) 대상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민간전문 조사기관에 위탁조사)

하반기

(10)
(11)

2 평가결과

(12)
(13)

(1) 총 평

□ ‘14년도 총 43개 과 팀 중 30개 과 팀의 5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 우수 2개(4%), 우수 9개(16%), 다소 우수 8개(14%), 보통 17개(30%), 다소 미흡 8개(14%), 미흡 9개(16%), 부진 3개(6%) 로 나타남

❍ 우수 이상으로 평가 받은 과제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기반 구축” 등 11개이며,

❍ 미흡한 과제는 “생활주변 오염원 등 위해성 관리 강화” 등 9개 이고, 부진한 과제는 “EPR 이행체계 개선 및 회수의무 강화로 회수량 확대” 등 3개로 평가됨

□ 56개 관리과제의 14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 대비 평균 달성률은 99.5%(‘13년 97.7%) 수준

※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100% 달성한 것으로 간주

❍ 142개 성과지표의 목표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3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대표적으로 “전국 114개 중권역 좋은 물 달성 비율(BOD, 목표 86%, 실적 78.9%)” 지표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기상상태 및 중권역 조사지점의 현장 여건 등 다양한 환경변화의 원인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14)

(2) 주요성과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등 11개 과제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Ⅰ-1-②)

< 주요 성과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12.31)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법제화로 환경안전망 구축기반 마련

‣ 환경책임보험상품(안) 마련(12.23) 및 환경오염피해 보상계정 설치・운영 계획(안) 수립(12.23)

⇒ 환경책임보험 도입으로 연간 96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환경 피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마련 및 국가의 재정투입 최소화 기대

< 달성 원인 >

‣ (소통・확산) 법률 제정을 위하여 산업계·야당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이해당사자 1:1 밀착 면담·설득 등 적극적인 소통・확산을 위해 노력

- 산업계 이견제기에 따라 산업계 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등 27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 협업(27회)을 통해 합의안 마련

‣ (정책성과 제고)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시범사업(‘13.9~’14.7), 산업계 협의회 구성·운영(‘14.3~12, 월 1회), 환경책임보험 실무작업반 구성‧운영(’14.9~12, 매주 1회)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 운영으로 오류를 최소화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기반 구축(Ⅱ-1-②)

< 주요 성과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14.12) ⇒ 환경유해성 분야 시험기반 및 IT시스템 등 제도 이행 인프라 구축

‣ 관계부처 합동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구성・운영(‘14.4~)

⇒ 권역별 설명회 및 교육(3,442개 사업장, 5,547명), 온라인 도움센터 운영, 물질별 공동등록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수립(‘14.6)

⇒ 접착제 등 5종 위해성평가, 안전표시 기준 마련, 제품 출시 전 자가 검사 등

< 달성 원인 >

‣ (소통・확산) 하위법령 제정을 위하여 총 30회에 달하는 간담회・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회 이상 관련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는 등 소통・확산을 위해 노력

‣ (정책영향 제고) 관계부처 합동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구성・운영 (‘14.4)하여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제도 이행력 담보 등의 정책영향 발생

(15)

(3) 개선 보완 사항

□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전 과정 평가 체계 구축 등 12개 과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국립생태원 관리(Ⅲ-1-④)

‣ (계획수립 충실성) 국립생태원 본연의 목적(전시・연구) 중에서 전시분야에 계획이 다소 편중되어 있어 연구 분야 계획에도 보다 충실할 필요

⇒ 자체평가위원 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1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필요

‣ (성과지표 적절성) 추진 중인 연구분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연구분야 적극적인 추가업무 개발 필요

⇒ 자체평가위원 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1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필요

‣ (일정지연) 생태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6월 → 12월)

⇒ 생물정보 DB연계관련 산림청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일부 일정이 지연

❍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전 과정 평가 체계 구축(Ⅲ-3-④)

‣ (계획수립 충실성) 계획수립 시에 관련 통계‧사례 조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 자의 의견수렴, 정책효과 분석 및 개선・보완대책 마련 등의 노력이 다소 부족 ⇒ 집행위주의 관리과제 특성에 따라 계획수립 충실도가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가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으나 단순 산출지표로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관리과제 정책목표를 궁극적으로 대표하는 결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필요

‣ (국정현안 품질제고) 협업, 정부3.0 등 국정현안과 관련 정책개발 노력이 부족 ⇒ 국정과제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정부3.0, 협업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EPR 이행체계 및 회수의무 강화로 회수량 확대(Ⅵ-2-②)

‣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가 포장재 재활용률에 국한되어 있고 ‘13년 실적과 동일한 목표 값을 설정하여 지표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15년도 계획에는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 값을 설정할 필요

‣ (일정지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기준고시 제정계획 수립 등 2개 일정 지연 ⇒ 단순 일정 지연으로 일정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16)

(4) 평가결과 종합

과제번호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1-1-1 허가제도선진화 제도기반 구축 우수

1-1-2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매우 우수 1-2-1 환경분야 신산업 육성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보통

1-2-2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다소 우수

1-2-3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다소 우수

1-3-1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미흡

1-3-2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및 녹색제품 유통질서 확립 미흡 1-4-1 민·관거 버넌스 내실화 및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다소 미흡

1-4-2 지속가능발전 제도·인프라 조성 다소 미흡

2-1-1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 우수

2-1-2 화학물질의 등록·평가기반 구축 매우 우수

2-1-3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 중점 관리 다소 미흡 2-2-1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환경보건대책 추진 보통 2-2-2 생활속 체감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확대 및 기반 강화 보통 2-2-3 환경오염 피해자 신속 지원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추진 보통 2-3-1 실내오염원 및 소음원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보통 2-3-2 빛공해 전자파 등 신규 생활오염원 중점 관리 보통 2-3-3 생활속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 피해구제 활성화 보통 3-1-1 한반도 생태축 및 도시생태 보전·복원으로 생태가치 제고 보통

(17)

과제번호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3-1-2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우수

3-1-3 국립공원관리 우수

3-1-4 국립생태원 관리 부진

3-2-1 한반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안전성 제고 다소 우수 3-2-2 국가생물자원 관리 및 활용체계 강화 미흡 3-3-1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로 국토의 지속가능성 제고 우수 3-3-2 합리적 환경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환경복지 실현 보통 3-3-3 수요자 맞춤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보통 3-3-4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전과정 평가 체계 구축 부진

4-1-1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다소 우수

4-1-2 생활주변 오염원 등 위해성 관리 강화 미흡

4-1-3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 관리 강화 보통

4-2-1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 준비 및 제도 설계 우수 4-2-2 온실가스감축 기술 개발 및 감축 인프라 확충 미흡 4-2-3 산업·공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내실화 다소 우수 4-2-4 생활속 저탄소생활 실천 및 소비문화 확산 미흡 4-3-1 사회 전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보통 4-4-1 국제기구-지역별-국제통상 관련 환경협력 강화 다소 우수 4-4-2 기후변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의 국제협력 전문성 강화 미흡

(18)

과제번호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4-4-3 생물다양성 관련협약 적정대응 및 국제논의에 기여 미흡 5-1-1 녹조·수질유해물질·환경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위한 과학적 수질오염 감시·관리체계 구축 다소 미흡 5-1-2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조성과 수생태계 복원 기반 마련 다소 우수 5-1-3 가축분뇨 에너지화 관리 및 선진화로 친환경산업 육성 보통 5-2-1 지속가능한 도시의 물순환 프로젝트 추진 보통 5-2-2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하수도 기능 강화 다소 미흡

5-2-3 소유역 통합환경관리 효율성 제고 보통

5-3-1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최상의 수돗물 서비스 제공 보통 5-3-2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보통

5-3-3 오염토양 정화체계의 획기적 개선 다소 미흡

6-1-1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 기반 마련 우수

6-1-2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 억제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우수 6-2-1 폐가전·자동차 생산자 중심 회수체계 구축 우수 6-2-2 EPR 이행체계 개선 및 회수의무 강화로 회수량 확대 부진 6-3-1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다소 우수 6-3-2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 및 운영 효율화 제고 다소 미흡

6-4-1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다소 미흡

6-4-2 생활주변의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미흡

(19)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20)
(21)

성과목표

Ⅰ-1

허가제도 선진화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으로 대국민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

 주요성과

◈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및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

※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14.12)

□ 허가제도 선진화 기반 구축

❍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법률안* 마련 및 국회제출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 6개 법령, 9개 인‧허가 통합

‧간소화, 최적가용기법 적용, 업종‧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등

- 전국 순회 설명회(2.11~2.17, 통합법 대상 사업장 1,359개소 중 623개소 참석),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장 협의체(2.27~6.30) 등 소통채널 강화

- ‘통합법 협의체’ 논의(6.12~9.19)를 통해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수정 법률안 再입법예고(9.2~9.12) 및 규제심사(10.31) 완료

❍ 전문가 협업을 통한 통합환경관리 기술 인프라 구축

- 학계, 전문기관, 엔지니어링社 등 기술자 컨소시엄 구성(4.17~10.31, 130여명 자문), 최적가용기법 선정 평가지침 마련(9.30)

- 6개 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2.5~11.18, 136명, 총 71회), 기술현황조사 실시 및 소각 발전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마련(12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법제화로 환경안전망 구축기반 마련

- 그간 3차례(‘89 ’97 ‘00) 입법노력이 산업계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법률안 핵심쟁점에 대한 산업계 합의(’14.8.19) 도출 후 법률안을 국회통과(’14.12.9)시킴으로써 환경안전사회로의 기틀 마련

(22)

❍ 환경책임보험 도입으로 일자리(연간 960개) 창출 및 국민대통합에 기여 - 환경책임보험 도입(‘16년)으로 환경오염리스크 평가 및 위험대비,

손해사정 등 관련 분야 일자리를 연간 960개 창출 기대

- 국민, 기업, 국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 마련으로 국민대통합에 기여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기반 마련

- 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상품(안) 마련(‘14.12월) 및 원인자 불명/부존재/배상책임한도 초과피해 보상을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 설치 운영 계획(안) 수립(‘14.12월)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허가제도 선진화 기반 구축

❍ 제도 세부설계 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필요

-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업계, 지자체 및 NGO 등 이해당사자와 소통 강화 필요

⇒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공론의 장(場)을 확보,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14.12~’15.12)으로 기업인식 전환 유도

❍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공감대 형성 및 제도 도입기반 마련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및 대국민·산업계의 제도 이해도 제고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기반 마련 -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마련시 중소기업의 보험의무가입 부담 완화,

취약계층 소송 지원 등 꼼꼼한 제도설계 필요

(23)

Ⅰ-1-① 허가제도 선진화 제도기반 구축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허가제도 선진화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2건) 등을 목표로 설정

❍ 법률안 마련을 위해 통합환경관리 선진사례 및 기업현황 조사 등의 기초 현황조사와 공청회, 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에 반영

❍ 특히, 동 과제는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법률(안) 국회제출 등 ‘14년도 목표를 모두 달성함

□ 주요성과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13.12~’14.1) 및 입법예고(1.27~3.8)

- 전국 순회 권역별 공청회(2.11~17, 5개 권역)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사전 설명 실시로 법률제정 공론화 추진

* 통합법 적용 대상인 1,359개 사업장 중 623개소(약 46%) 참석

- 입법예고(1.27~3.8) 후에도 ‘통합법 협의체’ 운영(6.12~9.19), 법률안 조문별 검토, 합의안 도출, 再입법예고(9.2~9.12) 및 규제심사 완료 - 차관(12.26) 국무회의(12.30)를 거친 정부안 국회제출(12.30)

❍ 전문가 협업을 통한 통합환경관리 기술 인프라 구축

- 학계, 전문기관, 엔지니어링社 등 기술자 컨소시엄 구성(4.17~10.31, 130여명 자문), 최적가용기법 선정 평가지침 마련(9.30)

(24)

- 6개 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2.5~11.18, 136명, 총 71회), 기술현황 조사 실시 및 소각 발전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마련(12월) * 발전‧소각‧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증기공급 등의 업종에 대한 기술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산업계‧시공사‧엔지니어링‧학계 등 업종별 13~32명 으로 구성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산업계는 통합법 협의체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하여는 합의하였 으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

❍ 하위법령에 대하여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공론의 장(場) 확보,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14.11~’15.11)으로 기업인식 전환 유도

* 모의 통합허가‧관리 실시, 제도 집행단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환경적‧경제적 효과 분석 등(4개 업종)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결과 등을 통합법 협의체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공유, 협업을 통한 제도 세부사항 설계

(25)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우수

통합환경관리 선진사례조사, 기업현황 조사 및 공청회, 포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이 이행

이해관계자의 반대, 일정 지연 등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이 다소 부족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우수

‘총량관리와 허가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후 하위 법령에 반영 여부 검토 계획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기준서는 BAT 제도운영의 전제조건으로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대표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

<성과지표>

-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K-BREF(안) 마련 : 2건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1개 일정 지연(일정 준수율 80%)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추가의견 수렴을 요청 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9월 → 10.31)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매우 우수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우수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통합환경관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상추진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산업계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에 따라 통합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합의를 도출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발전 소각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마련 (12.17) 등 목표 대비 100%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우수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이견조정 노력을 반영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26)

Ⅰ-1-②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법률 제정,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책임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하여 학계, 국회, 전문가 등과 총 14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 특히, 동 과제는 환경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 되어 법률(안) 제정, 보험상품개발 등 ‘14년도 목표를 모두 달성함

□ 주요성과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14.12.31)

- 3개 법률안* 국회 공청회 이후 제기된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야당·산업계·기재부 등과 토론회 조정회의 등 협의(40회)를 거쳐 환노위 대안**을 마련, 환노위 의결(‘14.4.23)

*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완영의원, '13.7.30), 환경책임법안 발의(한정애 의원, '14.2.7),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김상민의원, '13.11.28) **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대책으로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측을 설득,

민간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금 선지급 등 보험의 단점 보완방안 추가, 정부 기금대신 민간의 보상계정을 설치‧운영, 취약계층 소송지원 등 보완

- 법률안 법사위 상정(’14.4.28) 이후 산업계가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계 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협업(27회)**을 통해 수정안 마련 및 산업계 합의 완료(‘14.8.19)

(27)

* 환노위 전체회의('14.4.23)에서 소위 의결안('14.4.17)에 포함된 적법운영시 인과 관계 추정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시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요청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에 따라 산업계는 추정배제규정 포함 요구

** 산업계·야당측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이해당사자 1:1 밀착 면담·설득 등

- 수정안에 대하여 환노위 위원(위원장, 양당간사, 한정애 심상정 의원 등)을 적극 설득, 동의를 구한 후 법사위 법률안 심의(’14.12.8), 국회 본회의 통과(‘14.12.9) 및 공포(‘14.12.31)

❍ 환경책임보험상품(안) 마련(‘14.12.23)

-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시범사업 추진(‘13.9~’14.7), 산업계 협의회 구성·운영(‘14.3~12, 월 1회), 환경책임보험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14.9~12, 매주 1회) 등을 통해 보험요율 체계, 약관 마련 등

❍ 환경오염피해 보상계정 설치 운영 계획안 수립(‘14.12.23)

- 환경오염피해 보상계정 운용소요, 조성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기반 마련 - 산업계 등과 협의, 시행령 마련 등 하위법령 제정 추진

- 환경책임보험 상품개발 및 금융감독원 승인

(28)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우수

환경오염피해 국내외 사례조사 및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이 이행

제도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평가 제외 ‘13년 자체평가결과 지적사항이 없음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성과지표가 관리과제 주요 정책내용을 포괄적 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법률 제정 이전 최초 개발하는 상품임을 감안 어느 정도 적극적

<성과지표>

-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법률 제정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환경책임보험 상품개발 등 총 8개 일정 모두 정상추진 완료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매우 우수

기업체 간담회, 학회,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매우 우수

환경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 하여 법률 제정, 환경책임보험상품 개발 등 정상추진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산업계 이견 조율을 위해 공청회(국회주관) 개최 등을 통해 쟁점을 해결하여 국회에 상정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보험요율 체계, 약관 등의 환경책임보험상품 (안) 마련(12.23) 등 목표 대비 100%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우수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니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첨예한 이견조정 노력을 반영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29)

성과목표

Ⅰ-2

기술진보를 반영하는 환경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기여

 주요성과

◈ 친환경창조경제센터를 설립(‘14.9), 환경기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301명 취업)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실시(투자유치 88억원, 약 80억원 매출증가 예상)

◈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합의문을 체결(‘14.11),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해외 환경사업 수주 지원

◈ 5개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선정하여 수출형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지원, 환경 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공사를 착수(‘14.10)

□ 환경분야 산업 육성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 친환경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사업화까지 단계별 맞춤형지원을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기반 구축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홍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허브(Hub)로써 “친환경 창조경제센터” 설립(‘14.9)

❍ 산업현장 수요분석을 통한 환경기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권역별 3회 확대 개최

□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 환경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수주지원 강화

-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합의문을 체결(‘14.11) 하고, 대기분야 시범사업,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 등 추진

- “Green Export 100” 사업의 첫해로서 5개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선정하여 수출형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해외진출전략 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14.6)

(30)

□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14년 매출 892억원) 등 새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등 4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을 완료(‘11~’14)

※ (4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①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②하‧폐수 고도 처리 기술, ③친환경 자동차 기술, ④폐금속‧유용자원 회수‧재활용 기술

❍ 중소 환경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환경산업 실증연구 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기반 마련

- 물 대기 생활환경 등 대규모 복합시설인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실시설계 완료('14.7) 및 공사 착공(‘14.10)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 급성장하는 개도국 해외시장 선점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국내 환경기업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한계

- 유망기업의 사업화 초기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등 급성장하는 개도국 환경시장의 선점정책을 강화할 필요

□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R&D의 추진

- 화학사고·재난 대응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R&D의 추진 필요성 증대

* 유해화학물질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연구 추진 (’14.10∼‘15.4)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추진

(31)

Ⅰ-2-① 환경분야 신산업 육성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계획된 추진일정과 성과목표 등을 모두 달성하였으나 “계획”

항목의 3개 평가지표가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

❍ 계획수립 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방영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성과지표의 목표 값은 과거 추세 대비 초과 설정하거나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영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주요성과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홍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허브로 “친환경 창조경제센터”를 설치(‘14.9)하여 환경산업 창업기반 저변확대

❍ 창업부터 중견기업 도약까지 중소환경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유망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난 및 경영미숙에 따른 위기극복 대책

제공,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One-stop 지원(42억원, 95개 업체)

❍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14년 15개 社)

으로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마케팅 능력 제고 및 국내 외 브랜드 인지도 확대 유도

❍ 산업현장 수요분석을 통한 환경기술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권역별 3회 확대 개최

※ 영남권(5.20, 부산), 호남권(9.15, 광주), 수도권(10.21~22, 서울) 일자리 박람회로 301명 취업

(32)

- 환경기술인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 개발 및 인력양성 목표 정립을 위한 환경기술인력 수급전망 분석

* (인력수요) 분야별(기후, 자원순환 등 8개 분야), 규모별 現 인원, 부족인원, 채용 계획 등 인력수요 실태 조사(3,000개사)

* (인력공급) 대학 환경학과 졸업생, 취업생, 취업분야 등 공급측 실태 조사(400개) 및 수급전망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자금력을 확보하거나 우수한 기술력·시장성을 보유한 유망 환경 기업 간 M&A를 지원함으로써 견고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 지원체계 필요

⇒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M&A 추진을 위해 ‘M&A특화컨설팅’ 지원(‘15년, 5개소)

❍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 필요

⇒ 환경기업에 특화된 평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원사업의 선정부터 기업의 자가진단까지 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14.12)

❍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기존 컨설팅 지원방식은 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선행 진단 필요

⇒ 컨설팅기관에서 기업의 현장점검에 의한 문제점 진단을 통해 처방(성장로드맵 종합처방전 작성)과 치료(중장기 사업화를 위한 기본 자료 및 애로해결) 시스템으로 보완(‘14년, 26개소)

(33)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보통

타 산업의 인력 수급 사전조사, 금융기관 간담회,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이 이행

다만, 사업계획에 문제점이나 기대효과를 간략 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효과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보통

평가결과 정책제언 및 지적사항을 대부분 적절하게 반영

다만,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 부작용 문제 등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 정책제언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지 필요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일자리 박람회 취업자 목표는 증가 추세를 반영한 수준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성과지표>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개발자금 지원과제 매출액 : 1.5배 ❍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취업자 수 : 267명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환경기업 M&A거래 정보망 구축 등 11개 일정 모두 정상추진 완료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우수 권역별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보통 환경산업 사업화 주치의 서비스(정부 3.0) 등 국정현안 추진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현장평가, 우수 환경산업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체 적인 정책 환류 노력이 미흡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취업자 301명,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개발자금 지원액 대비 매출액 비율 2.0배 등 목표 100%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보통

환경산업 매출액 82조원 달성 등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남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34)

Ⅰ-2-②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환경산업 해외지출 내실화를 위해 해외 환경사업 수주 발굴액 11조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대비 104.5%(11.5조원) 달성

❍ 중국진출 간담회, 해외출 기업화사업 간담회 등 정책 소통 확산에 노력하고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결과 환경산업 신규 구매자 51명 발굴 및 수출상담 279억 등의 성과 창출

❍ 특히, 환경산업체 해외 수출도우미를 정부3.0과제로 추진하여 환경부 내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 주요성과

❍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합의문을 체결(‘14.11)

하고, 대기분야 시범사업,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 등 對중국 환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

❍ 국내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중소환경 기업 해외수출 기업화(Green Export 100)’ 추진

※ 해외진출 중소 유망기업(5개 기업)의 특화된 분야(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장 진출전략에서 TEST-BED 설치 및 수주 계약까지 지원으로 77.8억원 수출성과 창출

❍ 국내 환경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대외경제장관회의, ‘14.6) ※ 중소기업 금융 지원 다각화, 권역별 환경시장 진출 전략 등 수립

❍ 국가간 환경협력사업의 장점을 결합한 대상국가별 통합 환경협력 모델 구축 운영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기반 마련

※ 베트남 껀터시 상수급수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14.3월~), 케냐 싸이케리 마을상수도 시범사업, 탄자니아 마을상수도 시범사업 등을 추진

(35)

❍ 개도국의 환경기술 수요 분석 및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 함으로써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및 사업 발굴 지속 추진

※ 알제리(폐기물, 3.25), 스리랑카(상하수도, 5.30), 코스타리카(폐기물, 6.13)에 대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추진

❍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민 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 환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사업 발굴(약 23억불) 추진(외교부와 협업)

❍ 국내 환경산업체의 환경기술 수출 촉진 및 해외 사업수주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전략적 유망과제 발굴, 대상국가 다변화(동남아 중심→신흥시장 알제리, EU 등) 등으로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지원('14, 30개 과제) 및 사업 수주('14년 12개 기업 800억원 예상)

※ ㈜마이크로필터의 정수기‧냉장고용 필터 등 중국, 미국 등 350억원 수출

❍ 환경시장 정보 제공 위주에서 수출 거래까지 지원하는 무역지원 시스템 구축(환경산업 e-Marketplace : 판매 ↔ 구매 지원 체계, 11.26)

-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 바이어 신규 발굴(51명) 및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2회, 70억원 상담) 강화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급성장하는 개도국 해외시장(연평균 7% 이상 급성장 중, EBI 2013)을 선점하기 위해 환경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국내 환경기업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한계

❍ 유망기업의 사업화 초기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등 급성장하는 개도국 환경시장의 선점정책을 강화할 필요

- 마스터플랜수립지원,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등 사업 관리 지침개정을 통하여 중소 중견기업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Green Export 100) 사업추진 확대('14년 5개社 → ‘15년 10개社)

(36)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보통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전략 등에 정책효과 분석, 대비책 등을 마련하고 환경 산업통계조사 등을 활용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 운영, 중국 진출 간담회 등 의견수렴 추진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우수

환경산업 부문별 여건 문제점 분석, 지원전략 필요 정책제언에 대하여 해외진출 5대 권역별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등 추진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중

성과지표가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 과지표이나, 증가 추세를 초과하는 목표치 설정 등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 필요

<성과지표>

- 해외 환경사업 수주 발굴액 : 11조원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중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등 14개 일정 모두 정상추진 완료(일정 준수율 100%)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우수

중국진출 간담회, 해외수출 기업화사업 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우수

환경산업체 해외 수출도우미(정부3.0) 등 국정 현안 추진하였으며 환경부 내부 정부3.0 우수 사례로 선정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중간보고회,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 으나 구체적인 정책 환류 성과가 미흡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해외환경산업 수주 11.5조원을 발굴하여 목표 대비 104.5%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우수

환경 신규 바이어 51명 발굴 및 수출상담 279억 등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남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37)

Ⅰ-2-③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글로벌탑사업 수출액, 환경선진화사업 매출액, 환경산업 특허 건수 등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 대비 119.5%를 달성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법제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자문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산업 국내매출 및 해외수출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우수

❍ 특히,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창조경제과제로 추진 되고 있으며 단지 조성사업 착공 및 운영계획(안) 등을 마련함

□ 주요성과

❍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14년 매출 892억원) 등 새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등 4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을 완료(‘11~’14)

※ ①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②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③친환경 자동차 기술,

④폐금속‧유용자원 회수‧재활용 기술

❍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등 4개 분야 환경계측장비 핵심기술개발 추진(그린패트롤)

❍ 실질적인 환경현안과 Test-bed 구축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녹색 환경지원센터연합회와의 협의체 구성

❍ 국민안전보호 및 환경 안전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유해화학 물질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기획 및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4.8.26, 기재부) 신규 R&D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 하여 ‘15년부터 사업 추진 예정

(38)

❍ 중소 환경기업이 창조경제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한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기반 마련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실시설계 추진(‘14.1~7) 및 공사 착공(10.27)

- 실증연구단지 운영 효과의 극대화 및 입주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단지 운영계획(안) 마련(‘14.10)

- 전문역량을 갖춘 운영주체 및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 선정, 효율적인 기업지원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추진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6대 핵심기술 확보 및 상용화) 유관 산업체, 지자체 공무원 등 기술수요자를 초청하여 직접적 사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 추진

❍ (신규 R&D사업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기술 개발 내용 및 기술개발 로드맵 등 수정 보완 필요

⇒ 사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상세기획 연구 추진계획 수립(9.4), 상세기획연구 추진(~‘15.4)

❍ (환경기술-환경산업간 연계 기반구축) 다양한 성과활용·확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술의 기술이전 성공률은 매우 저조

⇒ 시장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R&D전문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의 전문성 강화

❍ (현장 적용 Test-Bed 실증화 사업)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와의 협의체 활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안 수요 발굴 건수 미비

⇒ 개발기술의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여 실질적 기술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기술 수요 검증단을 구성 운영

(39)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보통

실증연구단지 사례조사, 환경기술 산업 현황 조사 등 통계조사, 환경기술개발사업 통합 설명회 등 의견수렴 등을 추진

다만, 사업계획에 문제점이나 기대효과를 간략 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효과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우수 ‘13년도 자체평가결과 정책제언,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적절하게 반영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중

성과지표가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과 지표이나 목표 값의 적극성이 다소 부족

<성과지표>

- 글로벌탑사업 수출액 : 1.76(억원/억원) - 환경선진화사업 매출액 : 1.94(억원/억원)

- 환경융합사업(기여율 반영)특허 발생지수 : 1.74점/10억원 - 특허 창출건수 : 1.78점/10억원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환경융합 신기술 분야 합동 성과 발표회 등 3개 일정 지연(일정 준수율 82.3%)

※ 지연일정 모두 외생적인 요인에 따른 지연으로 실적 인정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우수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법제화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자문 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우수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창조경제 과제로 추진하여 사업 착공 및 운영계획(안) 마련(‘14.10)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글로벌 탑 사업 단계평가, 환경난제대응사업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환류 실적이 부족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글로벌탑사업, 환경선진화사업, 환경융합사업 등 3개 지표 목표 대비 119.5%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우수

환경산업 국내매출 및 해외수출 증가 등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남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40)

성과목표

Ⅰ-3

경제와 상생하는 환경정책 추진으로 국가발전 동력 확보

 주요성과

◈ 환경표지 인증제품(‘13년 10,436개 → ’14년 12,604개) 및 공공기관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12. 17,270 → ‘13. 20,431억원)

◈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시행(’14.9)

□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및 친환경제품 유통질서 확립

❍ ‘13년도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은 20,431억원으로 ’12년도 대비 3,161억원 증가

❍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14.9)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증자료 요구 등

❍ 골목상권에 속한 중소인테리어업체 대상으로 에코인테리어 사업장 내 외부 환경개선지원 및 홍보지원(20개소)

- 환경제품 생산자(25개사)와 시범사업자(20개사) 간 공급자 네트워 크 구축으로 공급·구매 직거래 및 유통원가 절감 지원

❍ 녹색매장 지정 확대(258개소, ’14.12월) 및 골목상권 녹색매장 지정 확대를 위한 녹색매장 지원사업 추진(’14.6~12)

- 재지정기간(3년) 도래에 따라 지정심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심사원제 도입” 및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 충북·제주 녹색구매지원센터 신규설치·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친 환경소비문화 확산 거점을 충청권, 제주권으로 확장(`14.7)

(41)

□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지원사업 발굴 운영

❍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및 국민의 기업 환경관리 모니 터링 강화를 위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개선(’14.7~12)

- 환경정보공개제도 입력대상 기업 기관 ‘13년도 환경정보 입력완료

(‘14.6, 1,217개소), 서류검증(전수) 및 현장검증(80개소) 실시(‘14.7~12)

□ 중소기업 등의 친환경 경영 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 조합 대상 친환경 역량강화를 위한 그린업 프로그램 운영(15개 기업)

및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녹색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에코디자인 지원사업 추진(‘14.3~12, 15개 기업)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친환경소비 생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6~’20년간 추진할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 수립 및 주요 사업 발굴

□ 친환경위장제품 감시 관리제도 강화

❍ 유통 매체별 ‘온라인 유통채널 광고 집중 감시 사업’ 실시, 관리지침 배포를 통한 시장에 올바른 표시 광고의 방향을 제시

□ 친환경 경영 사례연구 및 인지도 제고 추진

❍ 기업 경영전반의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 필요 제기에 따라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 기준 등 기초연구 추진(‘14.12~'15.7)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 친환경 경영 홍보 활성화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지속적 친환경 경영 유도 필요

❍ 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enVinance) 운영 및 금융권의 친환경 기업 금융우대에 대한 법적근거 강화 필요

⇒ 전문가 법률 자문을 추진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 녹색금융 지원 관련 내용 반영(‘15년 개정 예정)

(42)

Ⅰ-3-①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계획된 추진일정과 성과목표 등을 모두 달성하였으나, 계획수립 충실도, 국정현안 품질제고 노력도, 정책영향 발생 정도 등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미흡으로 평가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통계 사례 등의 사전조사, 사업추진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 으로 분석 방영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친환경경영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는 등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주요정책을 포괄하지 못하고,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정책 개발 등의 노력이 부족

□ 주요성과

❍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착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조성 -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 기관 전수

서류 검증(1,217개소) 및 현장검증 강화(‘13년 60개소 → ’14년 80개소)

-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 총 1,181개 기업 기관의 ‘12년도 환경정보 분석보고서 발간(’14.12)

❍ 중소기업 등의 친환경 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산업 기반 조성 -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 연계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심

우수 에코디자인 아이디어 선정 및 현실화 지원(‘14.3~12, 10개 기업)

- ‘09년부터 에코디자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제품화 현황 조사 하여 환경표지 등 환경라벨링 인증 획득 지원(‘14.6~12, 5개 기업)

- 보건 의료분야(10개 병원) 및 영유아 교육기관(2개 기관) 환경경영 지원사업 및 정기 협의체 운영(분기별, 23개 병원)

(43)

❍ 친환경 중소기업에 금융우대를 제공하는 친환경 금융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례 발굴 추진

- 환경정책자금 운영요강을 개정(‘14.4월~계속)하여 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enVinance) 평가결과가 우수한 친환경 중소기업에 가점반영 및 산식 개선 등 금융우대 제도개선

- IBK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150억원 규모의 친환경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조성하고 0.7~2.0%p 금리감면(‘14.8~계속)

- 녹색금융 확산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금융권, 학계 등으로 구성된 녹색금융 전문가 포럼 운영(연 4회)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잦은 담당자 교체 등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등록된 환경정보의 높은 오류율 발생

※ 환경정보 등록 오류율은 전년도대비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오류율 발생('13년 96.1% → '14년 77.4%, 18.7%p 개선)

⇒ 환경정보 등록 오류 사전예방을 위하여 상반기 중 환경정보 등록 실무 교육 확대,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및 온라인 교육 동영상 배포 등 상시 교육체계 구축

❍ 국민 생활 접점에 있는 비제조업분야(보건, 교육) 환경경영 활성화 방안 필요

⇒ 우수 환경경영 참여기관에 대한 포상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경영 추진 의지 독려

❍ 녹색금융의 세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외 각국의 사례 공유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계기 마련 필요

⇒ 녹색금융 확산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인 UNEP FI와 연계하여 녹색 금융 고위급 회담 추진,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사업 발굴

(44)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미흡

환경정보 공개 해외사례 조사, 간담회 및 전문가 포럼 등 의견수렴 추진

다만, 과년도 성과분석, 사업계획에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간략히 분석한 수준으로 구체 적인 효과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보통

‘13년도 자체평가결과 정책제언,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적절하게 반영

다만, ‘공개된 환경정보의 활용 촉진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필요’ 정책제언에 대하여 정보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적극적인 수용 노력 필요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하

친환경경영 지원사업에 대한 성가지표 부재, 목표 값은 증가추세를 반영하였으나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

<성과지표>

- 환경정보 공개대상기관 현장검증 실시 기업 수 : 80개소 - 환경평가리포트 발간 기업* 비율 : 10(%, 약 700개)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우수기업 환경평가리포트 발간 등 15개 일정 모두 정상추진 완료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보통 녹색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미흡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개선 사업은 정부3.0 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계획수립 및 추진 등의 노력을 감안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보통

그린업프로그램 참여기업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환류 실적 미흡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보통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 현장검증 80개소 등 목표 대비 100%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보통

계획한 정책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가시적인 정책효과는 다소 부족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45)

Ⅰ-3-②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및 녹색제품 유통

질서 확립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일부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계획수립 충실도, 국정현안 품질제고 노력도 등의 지표가 상대적 으로 부진

❍ 계획수립 시에 관련 통계 사례 등의 사전조사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방영할 필요

❍ 특히, “녹색매장 지정 수” 지표는 녹색매장 지정에 따른 궁극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 개발 및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 하며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정책 개발 등의 노력이 부족

□ 주요성과

❍ (친환경소비문화 확산) ‘13년도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은 20,431억원으로 ’12년 대비 3,161억원 증가

- ’13년 공공기관의 에너지저감 제품 8,197억원 구매를 통해 53.2 만톤 CO2감축

- 친환경소비·생산 및 실천 필요성을 공유하는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박람회) 개최(‘14.10.21~24)

- 에코인테리어 사업장 내 외부 환경개선지원 및 홍보지원(20개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마련 등 제도 정비(~‘14.12), 위장사례 조사 검증 시범사업을 통하여 중점관리 유형 도출

(46)

❍ 국민들의 친환경소비 접점 포인트(유통매장) 확대를 통한 친환경 소비 정책 확산 계기 마련(’14.12, 258개소)

- 녹색매장 지정 유통매장의 수요자 중심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14.3~)

❍ 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 홍보 등 지역 녹색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4개소 설치 운영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7.8) 및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8.18)

- 친환경소비 지원거점인 녹색구매지원센터 총괄위원회 구성·운영(’14.2),

운영지침 개정·배포(‘14.3) 및 전국센터 간담회 개최(‘14.5~6, 3회)

❍ 생활 속 친환경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온라인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2014 친환경소비 페스티벌, 친환경제품 모음전, 그린카드 특별 적립행사, 환경관련 공모전,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 등 행사 개최(33건)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16~’20년간 추진할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 수립 및 주요 사업 발굴

❍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실시 및 위장사례 검증 등 친환경위장제품 감시 관리제도 운영

❍ 현장심사원 제도 운영·평가 등을 통해 현장심사단 운영 실효성 점검 및 우수심사원(참여도, 평가의 정확성 등) 중심의 제도 운영 적극 검토(’1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위장제품 감시 관리 필수절차 보완

※ 모니터링, 실증자료의 검증, 경고․시정권고․중지명령 등 행정적 시정조치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