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5. 2.
목 차
1. 자체평가 개요 ··· 3
2. 평가결과 ··· 9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 17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233
< 붙임 >
붙임 1.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만족도 ··· 237붙임 2. 정책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 262
1 자체평가 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항목을 “계획-집행-성과”로 단순화하고 정책품질 성과 제고를 위해 집행 항목의 점수를 높게 배정
❍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집행과정에서 정책성과 제고 및 소통 확산체계 구축 노력 정도를 집중 평가
❍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 등에 자체평가위원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지표 평가기준을 강화
□ 국정과제, 정부3.0, 정상화 과제 등 국정현안 품질제고 노력도 평가
❍ 국정과제, 협업, 정부3.0, 협업,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선 등의 국정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 성과급(40%), 우수사업 포상, 다음 연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자체평가 → 주요업무에 반영 → 성과 관리시행계획 수립 → 중간 점검 → 자체평가 등의 선순환구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총괄) 자체평가는 일반적으로 계획수립 → 집행 점검 → 평가
→ 결과 환류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
❍ (계획)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성과관리 시행계획 등과 함께 점검대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환류, 교육 등에 관한 계획을 마련
❍ (집행 점검)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주요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 (평가)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및 정책효과 발생정도,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 자체평가 분과위원회를 통해 소관 관리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평가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책분석 및 위기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환류) 평가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위한 내부 성과평가에 40%를 반영하고, 평가위원들의 정책제언 및 지적사항, 부진사업 등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다음 년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
절 차 내 용
평가자료 작성‧제출 본부 56개 과제에 대해 추진실적 등 작성‧제출
창조행정(담) 취합‧평가(안) 작성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실시
<분과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 개최>
(분과위원회 평가) 5개 소관 분야별 평가 ①환경정책‧보건, ②물환경‧상하수도, ③자연보전,
④기후대기‧국제협력, ⑤자원순환
(전체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최종 확정
점수 산정 및 평가결과 국무조정실 제출
관리과제 점수를 과단위로 통합하여 점수산출 (조직 성과점수에 반영)
정부업무평가시스템 입력(총리실 제출)
< 자체평가 추진체계 >
□ 평가방법
❍ 부서별 업무담당자는 평가대상 관리과제에 대해 평가지표별 이행 상황을 평가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자체평가위원회 주요정책 분과위원(5개 소위)이 소관분야 관리 과제에 대해 평가지표별 점수 부여
-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성과 등을 설명하고 자체평가 위원의 심층 분석 실시
❍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가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성과지표 별 과제별 가중치 적용 및 상대평가 등급기준(7등급) 세분화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활용(5점 반영), 정책분석 평가 등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주요정책부문 21개 성과 목표, 56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 3개 항목, 9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기준 평가시기 비고
계획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
조사, 의견수렴 충실성 -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여부 - 관련 통계 사례 등의 사전조사 여부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상반기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 전년도 등 부진과제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조치계획 반영 여부 상반기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적 도전적 설정 여부
하반기
집행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하반기 정책 소통 확산체계
구축 노력도 -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국민 정책홍보,
정보공유 등 소통 확산 노력 여부 하반기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정과제, 창조 경제, 규제개혁, 협업, 비정상의 정상화 및 정부3.0 등 국정현안 해결을 통한 정책품질 제고 노력 정도
하반기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정책분석) -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 주요 정책별 현장평가 대응 노력 및
평가결과에 따른 계획변경 등 정책 환류 정도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전략목표별 정책 효과, 문제점 진단 및 원인분석, 대안 제시 등(정책분석)
하반기
성과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하반기
정책영향 발생 정도 - 관리과제별 정책효과 발생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략목표별 국민(이해관계자 포함) 대상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민간전문 조사기관에 위탁조사)
하반기
2 평가결과
(1) 총 평
□ ‘14년도 총 43개 과 팀 중 30개 과 팀의 5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 우수 2개(4%), 우수 9개(16%), 다소 우수 8개(14%), 보통 17개(30%), 다소 미흡 8개(14%), 미흡 9개(16%), 부진 3개(6%) 로 나타남
❍ 우수 이상으로 평가 받은 과제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기반 구축” 등 11개이며,
❍ 미흡한 과제는 “생활주변 오염원 등 위해성 관리 강화” 등 9개 이고, 부진한 과제는 “EPR 이행체계 개선 및 회수의무 강화로 회수량 확대” 등 3개로 평가됨
□ 56개 관리과제의 14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 대비 평균 달성률은 99.5%(‘13년 97.7%) 수준
※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100% 달성한 것으로 간주
❍ 142개 성과지표의 목표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3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대표적으로 “전국 114개 중권역 좋은 물 달성 비율(BOD, 목표 86%, 실적 78.9%)” 지표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 기상상태 및 중권역 조사지점의 현장 여건 등 다양한 환경변화의 원인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2) 주요성과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등 11개 과제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Ⅰ-1-②)
< 주요 성과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12.31)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법제화로 환경안전망 구축기반 마련
‣ 환경책임보험상품(안) 마련(12.23) 및 환경오염피해 보상계정 설치・운영 계획(안) 수립(12.23)
⇒ 환경책임보험 도입으로 연간 96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환경 피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마련 및 국가의 재정투입 최소화 기대
< 달성 원인 >
‣ (소통・확산) 법률 제정을 위하여 산업계·야당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이해당사자 1:1 밀착 면담·설득 등 적극적인 소통・확산을 위해 노력
- 산업계 이견제기에 따라 산업계 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등 27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 협업(27회)을 통해 합의안 마련
‣ (정책성과 제고)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시범사업(‘13.9~’14.7), 산업계 협의회 구성·운영(‘14.3~12, 월 1회), 환경책임보험 실무작업반 구성‧운영(’14.9~12, 매주 1회)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 운영으로 오류를 최소화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기반 구축(Ⅱ-1-②)
< 주요 성과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14.12) ⇒ 환경유해성 분야 시험기반 및 IT시스템 등 제도 이행 인프라 구축
‣ 관계부처 합동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구성・운영(‘14.4~)
⇒ 권역별 설명회 및 교육(3,442개 사업장, 5,547명), 온라인 도움센터 운영, 물질별 공동등록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 수립(‘14.6)
⇒ 접착제 등 5종 위해성평가, 안전표시 기준 마련, 제품 출시 전 자가 검사 등
< 달성 원인 >
‣ (소통・확산) 하위법령 제정을 위하여 총 30회에 달하는 간담회・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회 이상 관련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는 등 소통・확산을 위해 노력
‣ (정책영향 제고) 관계부처 합동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구성・운영 (‘14.4)하여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제도 이행력 담보 등의 정책영향 발생
(3) 개선 보완 사항
□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전 과정 평가 체계 구축 등 12개 과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국립생태원 관리(Ⅲ-1-④)
‣ (계획수립 충실성) 국립생태원 본연의 목적(전시・연구) 중에서 전시분야에 계획이 다소 편중되어 있어 연구 분야 계획에도 보다 충실할 필요
⇒ 자체평가위원 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1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필요
‣ (성과지표 적절성) 추진 중인 연구분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및 연구분야 적극적인 추가업무 개발 필요
⇒ 자체평가위원 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1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필요
‣ (일정지연) 생태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6월 → 12월)
⇒ 생물정보 DB연계관련 산림청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일부 일정이 지연
❍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전 과정 평가 체계 구축(Ⅲ-3-④)
‣ (계획수립 충실성) 계획수립 시에 관련 통계‧사례 조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 자의 의견수렴, 정책효과 분석 및 개선・보완대책 마련 등의 노력이 다소 부족 ⇒ 집행위주의 관리과제 특성에 따라 계획수립 충실도가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가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으나 단순 산출지표로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관리과제 정책목표를 궁극적으로 대표하는 결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필요
‣ (국정현안 품질제고) 협업, 정부3.0 등 국정현안과 관련 정책개발 노력이 부족 ⇒ 국정과제에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정부3.0, 협업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EPR 이행체계 및 회수의무 강화로 회수량 확대(Ⅵ-2-②)
‣ (성과지표 적절성) 성과지표가 포장재 재활용률에 국한되어 있고 ‘13년 실적과 동일한 목표 값을 설정하여 지표의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15년도 계획에는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과지표를 개발하고
도전적인 목표 값을 설정할 필요
‣ (일정지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기준고시 제정계획 수립 등 2개 일정 지연 ⇒ 단순 일정 지연으로 일정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과제번호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1-1-1 허가제도선진화 제도기반 구축 우수
1-1-2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매우 우수 1-2-1 환경분야 신산업 육성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보통
1-2-2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다소 우수
1-2-3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다소 우수
1-3-1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미흡
1-3-2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및 녹색제품 유통질서 확립 미흡 1-4-1 민·관거 버넌스 내실화 및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다소 미흡
1-4-2 지속가능발전 제도·인프라 조성 다소 미흡
2-1-1 화학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 우수
2-1-2 화학물질의 등록·평가기반 구축 매우 우수
2-1-3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 중점 관리 다소 미흡 2-2-1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 환경보건대책 추진 보통 2-2-2 생활속 체감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확대 및 기반 강화 보통 2-2-3 환경오염 피해자 신속 지원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 건강영향조사 추진 보통 2-3-1 실내오염원 및 소음원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보통 2-3-2 빛공해 전자파 등 신규 생활오염원 중점 관리 보통 2-3-3 생활속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 피해구제 활성화 보통 3-1-1 한반도 생태축 및 도시생태 보전·복원으로 생태가치 제고 보통
과제번호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3-1-2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우수
3-1-3 국립공원관리 우수
3-1-4 국립생태원 관리 부진
3-2-1 한반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안전성 제고 다소 우수 3-2-2 국가생물자원 관리 및 활용체계 강화 미흡 3-3-1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로 국토의 지속가능성 제고 우수 3-3-2 합리적 환경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 환경복지 실현 보통 3-3-3 수요자 맞춤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보통 3-3-4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전과정 평가 체계 구축 부진
4-1-1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다소 우수
4-1-2 생활주변 오염원 등 위해성 관리 강화 미흡
4-1-3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 관리 강화 보통
4-2-1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 준비 및 제도 설계 우수 4-2-2 온실가스감축 기술 개발 및 감축 인프라 확충 미흡 4-2-3 산업·공공·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의 내실화 다소 우수 4-2-4 생활속 저탄소생활 실천 및 소비문화 확산 미흡 4-3-1 사회 전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보통 4-4-1 국제기구-지역별-국제통상 관련 환경협력 강화 다소 우수 4-4-2 기후변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의 국제협력 전문성 강화 미흡
과제번호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4-4-3 생물다양성 관련협약 적정대응 및 국제논의에 기여 미흡 5-1-1 녹조·수질유해물질·환경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위한 과학적 수질오염 감시·관리체계 구축 다소 미흡 5-1-2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조성과 수생태계 복원 기반 마련 다소 우수 5-1-3 가축분뇨 에너지화 관리 및 선진화로 친환경산업 육성 보통 5-2-1 지속가능한 도시의 물순환 프로젝트 추진 보통 5-2-2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공하수도 기능 강화 다소 미흡
5-2-3 소유역 통합환경관리 효율성 제고 보통
5-3-1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최상의 수돗물 서비스 제공 보통 5-3-2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보통
5-3-3 오염토양 정화체계의 획기적 개선 다소 미흡
6-1-1 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 기반 마련 우수
6-1-2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 억제를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우수 6-2-1 폐가전·자동차 생산자 중심 회수체계 구축 우수 6-2-2 EPR 이행체계 개선 및 회수의무 강화로 회수량 확대 부진 6-3-1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폐자원 에너지화 촉진 다소 우수 6-3-2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 및 운영 효율화 제고 다소 미흡
6-4-1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 다소 미흡
6-4-2 생활주변의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성과목표
Ⅰ-1
허가제도 선진화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으로 대국민 환경서비스 품질 제고 주요성과
◈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 및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
※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14.12)
□ 허가제도 선진화 기반 구축
❍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법률안* 마련 및 국회제출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 6개 법령, 9개 인‧허가 통합
‧간소화, 최적가용기법 적용, 업종‧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등
- 전국 순회 설명회(2.11~2.17, 통합법 대상 사업장 1,359개소 중 623개소 참석),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장 협의체(2.27~6.30) 등 소통채널 강화
- ‘통합법 협의체’ 논의(6.12~9.19)를 통해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수정 법률안 再입법예고(9.2~9.12) 및 규제심사(10.31) 완료
❍ 전문가 협업을 통한 통합환경관리 기술 인프라 구축
- 학계, 전문기관, 엔지니어링社 등 기술자 컨소시엄 구성(4.17~10.31, 130여명 자문), 최적가용기법 선정 평가지침 마련(9.30)
- 6개 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2.5~11.18, 136명, 총 71회), 기술현황조사 실시 및 소각 발전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마련(12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법제화로 환경안전망 구축기반 마련
- 그간 3차례(‘89 ’97 ‘00) 입법노력이 산업계 반발로 무산되었으나, 법률안 핵심쟁점에 대한 산업계 합의(’14.8.19) 도출 후 법률안을 국회통과(’14.12.9)시킴으로써 환경안전사회로의 기틀 마련
❍ 환경책임보험 도입으로 일자리(연간 960개) 창출 및 국민대통합에 기여 - 환경책임보험 도입(‘16년)으로 환경오염리스크 평가 및 위험대비,
손해사정 등 관련 분야 일자리를 연간 960개 창출 기대
- 국민, 기업, 국가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 마련으로 국민대통합에 기여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기반 마련
- 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상품(안) 마련(‘14.12월) 및 원인자 불명/부존재/배상책임한도 초과피해 보상을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 설치 운영 계획(안) 수립(‘14.12월)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허가제도 선진화 기반 구축
❍ 제도 세부설계 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필요
- 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업계, 지자체 및 NGO 등 이해당사자와 소통 강화 필요
⇒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공론의 장(場)을 확보,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14.12~’15.12)으로 기업인식 전환 유도
❍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공감대 형성 및 제도 도입기반 마련
-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및 대국민·산업계의 제도 이해도 제고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기반 마련 -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마련시 중소기업의 보험의무가입 부담 완화,
취약계층 소송 지원 등 꼼꼼한 제도설계 필요
Ⅰ-1-① 허가제도 선진화 제도기반 구축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허가제도 선진화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2건) 등을 목표로 설정
❍ 법률안 마련을 위해 통합환경관리 선진사례 및 기업현황 조사 등의 기초 현황조사와 공청회, 포럼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에 반영
❍ 특히, 동 과제는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법률(안) 국회제출 등 ‘14년도 목표를 모두 달성함
□ 주요성과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13.12~’14.1) 및 입법예고(1.27~3.8)
- 전국 순회 권역별 공청회(2.11~17, 5개 권역)를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사전 설명 실시로 법률제정 공론화 추진
* 통합법 적용 대상인 1,359개 사업장 중 623개소(약 46%) 참석
- 입법예고(1.27~3.8) 후에도 ‘통합법 협의체’ 운영(6.12~9.19), 법률안 조문별 검토, 합의안 도출, 再입법예고(9.2~9.12) 및 규제심사 완료 - 차관(12.26) 국무회의(12.30)를 거친 정부안 국회제출(12.30)
❍ 전문가 협업을 통한 통합환경관리 기술 인프라 구축
- 학계, 전문기관, 엔지니어링社 등 기술자 컨소시엄 구성(4.17~10.31, 130여명 자문), 최적가용기법 선정 평가지침 마련(9.30)
- 6개 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2.5~11.18, 136명, 총 71회), 기술현황 조사 실시 및 소각 발전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마련(12월) * 발전‧소각‧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증기공급 등의 업종에 대한 기술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산업계‧시공사‧엔지니어링‧학계 등 업종별 13~32명 으로 구성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산업계는 통합법 협의체 를 통해 법률안에 대하여는 합의하였 으나,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 입장
❍ 하위법령에 대하여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공론의 장(場) 확보, 통합환경관리 시범사업*(’14.11~’15.11)으로 기업인식 전환 유도
* 모의 통합허가‧관리 실시, 제도 집행단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 환경적‧경제적 효과 분석 등(4개 업종)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결과 등을 통합법 협의체를 통해 이해 관계자와 공유, 협업을 통한 제도 세부사항 설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우수
❍ 통합환경관리 선진사례조사, 기업현황 조사 및 공청회, 포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이 이행
❍ 이해관계자의 반대, 일정 지연 등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이 다소 부족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우수
❍ ‘총량관리와 허가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지적사항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후 하위 법령에 반영 여부 검토 계획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기준서는 BAT 제도운영의 전제조건으로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대표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
<성과지표>
-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K-BREF(안) 마련 : 2건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4. 추진일정의 충실성 우수
❍ 1개 일정 지연(일정 준수율 80%)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추가의견 수렴을 요청 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연(9월 → 10.31)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매우 우수
❍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우수
❍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통합환경관리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상추진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 산업계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에 따라 통합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합의를 도출
❍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 발전 소각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마련 (12.17) 등 목표 대비 100%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우수
❍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이견조정 노력을 반영
❍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Ⅰ-1-②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 인프라 마련을 위해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법률 제정,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책임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하여 학계, 국회, 전문가 등과 총 14회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 특히, 동 과제는 환경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 되어 법률(안) 제정, 보험상품개발 등 ‘14년도 목표를 모두 달성함
□ 주요성과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14.12.31)
- 3개 법률안* 국회 공청회 이후 제기된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야당·산업계·기재부 등과 토론회 조정회의 등 협의(40회)를 거쳐 환노위 대안**을 마련, 환노위 의결(‘14.4.23)
*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완영의원, '13.7.30), 환경책임법안 발의(한정애 의원, '14.2.7),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김상민의원, '13.11.28) **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재무대책으로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측을 설득,
민간보험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금 선지급 등 보험의 단점 보완방안 추가, 정부 기금대신 민간의 보상계정을 설치‧운영, 취약계층 소송지원 등 보완
- 법률안 법사위 상정(’14.4.28) 이후 산업계가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계 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협업(27회)**을 통해 수정안 마련 및 산업계 합의 완료(‘14.8.19)
* 환노위 전체회의('14.4.23)에서 소위 의결안('14.4.17)에 포함된 적법운영시 인과 관계 추정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시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심의요청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에 따라 산업계는 추정배제규정 포함 요구
** 산업계·야당측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이해당사자 1:1 밀착 면담·설득 등
- 수정안에 대하여 환노위 위원(위원장, 양당간사, 한정애 심상정 의원 등)을 적극 설득, 동의를 구한 후 법사위 법률안 심의(’14.12.8), 국회 본회의 통과(‘14.12.9) 및 공포(‘14.12.31)
❍ 환경책임보험상품(안) 마련(‘14.12.23)
-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시범사업 추진(‘13.9~’14.7), 산업계 협의회 구성·운영(‘14.3~12, 월 1회), 환경책임보험 실무작업반 구성 운영
(’14.9~12, 매주 1회) 등을 통해 보험요율 체계, 약관 마련 등
❍ 환경오염피해 보상계정 설치 운영 계획안 수립(‘14.12.23)
- 환경오염피해 보상계정 운용소요, 조성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 기반 마련 - 산업계 등과 협의, 시행령 마련 등 하위법령 제정 추진
- 환경책임보험 상품개발 및 금융감독원 승인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우수
❍ 환경오염피해 국내외 사례조사 및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이 이행
❍ 제도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및 대비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평가 제외 ❍ ‘13년 자체평가결과 지적사항이 없음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 성과지표가 관리과제 주요 정책내용을 포괄적 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으며,
❍ 법률 제정 이전 최초 개발하는 상품임을 감안 어느 정도 적극적
<성과지표>
- 환경책임보험상품개발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법률 제정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환경책임보험 상품개발 등 총 8개 일정 모두 정상추진 완료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매우 우수
❍ 기업체 간담회, 학회,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매우 우수
❍ 환경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 하여 법률 제정, 환경책임보험상품 개발 등 정상추진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 산업계 이견 조율을 위해 공청회(국회주관) 개최 등을 통해 쟁점을 해결하여 국회에 상정
❍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 보험요율 체계, 약관 등의 환경책임보험상품 (안) 마련(12.23) 등 목표 대비 100%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우수
❍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니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첨예한 이견조정 노력을 반영
❍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성과목표
Ⅰ-2
기술진보를 반영하는 환경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 기여 주요성과
◈ 친환경창조경제센터를 설립(‘14.9), 환경기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301명 취업)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실시(투자유치 88억원, 약 80억원 매출증가 예상)
◈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합의문을 체결(‘14.11),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 시장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해외 환경사업 수주 지원
◈ 5개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선정하여 수출형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지원, 환경 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공사를 착수(‘14.10)
□ 환경분야 산업 육성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 친환경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사업화까지 단계별 맞춤형지원을 통한 환경산업의 육성기반 구축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홍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허브(Hub)로써 “친환경 창조경제센터” 설립(‘14.9)
❍ 산업현장 수요분석을 통한 환경기술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권역별 3회 확대 개최
□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 환경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수주지원 강화
-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합의문을 체결(‘14.11) 하고, 대기분야 시범사업,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 등 추진
- “Green Export 100” 사업의 첫해로서 5개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선정하여 수출형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해외진출전략 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14.6)
□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14년 매출 892억원) 등 새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등 4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을 완료(‘11~’14)
※ (4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①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②하‧폐수 고도 처리 기술, ③친환경 자동차 기술, ④폐금속‧유용자원 회수‧재활용 기술
❍ 중소 환경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환경산업 실증연구 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기반 마련
- 물 대기 생활환경 등 대규모 복합시설인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실시설계 완료('14.7) 및 공사 착공(‘14.10)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 급성장하는 개도국 해외시장 선점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국내 환경기업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한계
- 유망기업의 사업화 초기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등 급성장하는 개도국 환경시장의 선점정책을 강화할 필요
□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R&D의 추진
- 화학사고·재난 대응 등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R&D의 추진 필요성 증대
* 유해화학물질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연구 추진 (’14.10∼‘15.4)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추진
Ⅰ-2-① 환경분야 신산업 육성 및 중소환경기업
맞춤형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계획된 추진일정과 성과목표 등을 모두 달성하였으나 “계획”
항목의 3개 평가지표가 보통 이하 수준으로 평가
❍ 계획수립 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방영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성과지표의 목표 값은 과거 추세 대비 초과 설정하거나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영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주요성과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홍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허브로 “친환경 창조경제센터”를 설치(‘14.9)하여 환경산업 창업기반 저변확대
❍ 창업부터 중견기업 도약까지 중소환경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유망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난 및 경영미숙에 따른 위기극복 대책
제공,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One-stop 지원(42억원, 95개 업체)
❍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14년 15개 社)
으로 금융·수출·인력·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한 마케팅 능력 제고 및 국내 외 브랜드 인지도 확대 유도
❍ 산업현장 수요분석을 통한 환경기술 전문인력 일자리 매칭 - ‘201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권역별 3회 확대 개최
※ 영남권(5.20, 부산), 호남권(9.15, 광주), 수도권(10.21~22, 서울) 일자리 박람회로 301명 취업
- 환경기술인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 개발 및 인력양성 목표 정립을 위한 환경기술인력 수급전망 분석
* (인력수요) 분야별(기후, 자원순환 등 8개 분야), 규모별 現 인원, 부족인원, 채용 계획 등 인력수요 실태 조사(3,000개사)
* (인력공급) 대학 환경학과 졸업생, 취업생, 취업분야 등 공급측 실태 조사(400개) 및 수급전망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자금력을 확보하거나 우수한 기술력·시장성을 보유한 유망 환경 기업 간 M&A를 지원함으로써 견고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 지원체계 필요
⇒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M&A 추진을 위해 ‘M&A특화컨설팅’ 지원(‘15년, 5개소)
❍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 필요
⇒ 환경기업에 특화된 평가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원사업의 선정부터 기업의 자가진단까지 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14.12)
❍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기존 컨설팅 지원방식은 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선행 진단 필요
⇒ 컨설팅기관에서 기업의 현장점검에 의한 문제점 진단을 통해 처방(성장로드맵 종합처방전 작성)과 치료(중장기 사업화를 위한 기본 자료 및 애로해결) 시스템으로 보완(‘14년, 26개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보통
❍ 타 산업의 인력 수급 사전조사, 금융기관 간담회,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충실이 이행
❍ 다만, 사업계획에 문제점이나 기대효과를 간략 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효과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보통
❍ 평가결과 정책제언 및 지적사항을 대부분 적절하게 반영
❍ 다만, 환경정책자금 이차보전 부작용 문제 등에 대한 심층 검토 필요 정책제언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지 필요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일자리 박람회 취업자 목표는 증가 추세를 반영한 수준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성과지표>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개발자금 지원과제 매출액 : 1.5배 ❍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취업자 수 : 267명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환경기업 M&A거래 정보망 구축 등 11개 일정 모두 정상추진 완료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우수 ❍ 권역별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보통 ❍ 환경산업 사업화 주치의 서비스(정부 3.0) 등 국정현안 추진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현장평가, 우수 환경산업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체 적인 정책 환류 노력이 미흡
❍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취업자 301명,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개발자금 지원액 대비 매출액 비율 2.0배 등 목표 100%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보통
❍ 환경산업 매출액 82조원 달성 등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남
❍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Ⅰ-2-② 환경산업 해외진출 내실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환경산업 해외지출 내실화를 위해 해외 환경사업 수주 발굴액 11조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대비 104.5%(11.5조원) 달성
❍ 중국진출 간담회, 해외출 기업화사업 간담회 등 정책 소통 확산에 노력하고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의 노력결과 환경산업 신규 구매자 51명 발굴 및 수출상담 279억 등의 성과 창출
❍ 특히, 환경산업체 해외 수출도우미를 정부3.0과제로 추진하여 환경부 내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 주요성과
❍ 한-중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사업 공동합의문을 체결(‘14.11)
하고, 대기분야 시범사업, 환경기술 실증화 지원 등 對중국 환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
❍ 국내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중소환경 기업 해외수출 기업화(Green Export 100)’ 추진
※ 해외진출 중소 유망기업(5개 기업)의 특화된 분야(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장 진출전략에서 TEST-BED 설치 및 수주 계약까지 지원으로 77.8억원 수출성과 창출
❍ 국내 환경산업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대외경제장관회의, ‘14.6) ※ 중소기업 금융 지원 다각화, 권역별 환경시장 진출 전략 등 수립
❍ 국가간 환경협력사업의 장점을 결합한 대상국가별 통합 환경협력 모델 구축 운영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기반 마련
※ 베트남 껀터시 상수급수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14.3월~), 케냐 싸이케리 마을상수도 시범사업, 탄자니아 마을상수도 시범사업 등을 추진
❍ 개도국의 환경기술 수요 분석 및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 함으로써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및 사업 발굴 지속 추진
※ 알제리(폐기물, 3.25), 스리랑카(상하수도, 5.30), 코스타리카(폐기물, 6.13)에 대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추진
❍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민 관 합동 시장개척단을 파견, 환경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사업 발굴(약 23억불) 추진(외교부와 협업)
❍ 국내 환경산업체의 환경기술 수출 촉진 및 해외 사업수주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전략적 유망과제 발굴, 대상국가 다변화(동남아 중심→신흥시장 알제리, EU 등) 등으로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지원('14, 30개 과제) 및 사업 수주('14년 12개 기업 800억원 예상)
※ ㈜마이크로필터의 정수기‧냉장고용 필터 등 중국, 미국 등 350억원 수출
❍ 환경시장 정보 제공 위주에서 수출 거래까지 지원하는 무역지원 시스템 구축(환경산업 e-Marketplace : 판매 ↔ 구매 지원 체계, 11.26)
-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 바이어 신규 발굴(51명) 및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개최(2회, 70억원 상담) 강화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급성장하는 개도국 해외시장(연평균 7% 이상 급성장 중, EBI 2013)을 선점하기 위해 환경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국내 환경기업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한계
❍ 유망기업의 사업화 초기지원을 강화하고, 중국 등 급성장하는 개도국 환경시장의 선점정책을 강화할 필요
- 마스터플랜수립지원,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등 사업 관리 지침개정을 통하여 중소 중견기업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 기업화(Green Export 100) 사업추진 확대('14년 5개社 → ‘15년 10개社)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보통
❍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세부전략 등에 정책효과 분석, 대비책 등을 마련하고 환경 산업통계조사 등을 활용
❍ 해외진출 협의체 구성 운영, 중국 진출 간담회 등 의견수렴 추진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우수
❍ 환경산업 부문별 여건 문제점 분석, 지원전략 필요 정책제언에 대하여 해외진출 5대 권역별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등 추진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중
❍ 성과지표가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 과지표이나, 증가 추세를 초과하는 목표치 설정 등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 필요
<성과지표>
- 해외 환경사업 수주 발굴액 : 11조원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중남미 시장개척단 파견 등 14개 일정 모두 정상추진 완료(일정 준수율 100%)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우수
❍ 중국진출 간담회, 해외수출 기업화사업 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우수
❍ 환경산업체 해외 수출도우미(정부3.0) 등 국정 현안 추진하였으며 환경부 내부 정부3.0 우수 사례로 선정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 중간보고회,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 으나 구체적인 정책 환류 성과가 미흡
❍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 해외환경산업 수주 11.5조원을 발굴하여 목표 대비 104.5%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우수
❍ 환경 신규 바이어 51명 발굴 및 수출상담 279억 등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남
❍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Ⅰ-2-③ 수출을 견인하는 환경기술 개발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글로벌탑사업 수출액, 환경선진화사업 매출액, 환경산업 특허 건수 등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과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 대비 119.5%를 달성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법제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자문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산업 국내매출 및 해외수출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우수
❍ 특히,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창조경제과제로 추진 되고 있으며 단지 조성사업 착공 및 운영계획(안) 등을 마련함
□ 주요성과
❍ 저탄소·저마모 친환경 타이어('14년 매출 892억원) 등 새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등 4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을 완료(‘11~’14)
※ ①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②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③친환경 자동차 기술,
④폐금속‧유용자원 회수‧재활용 기술
❍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등 4개 분야 환경계측장비 핵심기술개발 추진(그린패트롤)
❍ 실질적인 환경현안과 Test-bed 구축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녹색 환경지원센터연합회와의 협의체 구성
❍ 국민안전보호 및 환경 안전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유해화학 물질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신규기획 및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14.8.26, 기재부) 신규 R&D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 하여 ‘15년부터 사업 추진 예정
❍ 중소 환경기업이 창조경제 주역이 되도록 하기 위한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기반 마련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실시설계 추진(‘14.1~7) 및 공사 착공(10.27)
- 실증연구단지 운영 효과의 극대화 및 입주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단지 운영계획(안) 마련(‘14.10)
- 전문역량을 갖춘 운영주체 및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 선정, 효율적인 기업지원방안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추진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6대 핵심기술 확보 및 상용화) 유관 산업체, 지자체 공무원 등 기술수요자를 초청하여 직접적 사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 추진
❍ (신규 R&D사업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기술 개발 내용 및 기술개발 로드맵 등 수정 보완 필요
⇒ 사업 추진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상세기획 연구 추진계획 수립(9.4), 상세기획연구 추진(~‘15.4)
❍ (환경기술-환경산업간 연계 기반구축) 다양한 성과활용·확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발기술의 기술이전 성공률은 매우 저조
⇒ 시장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R&D전문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의 전문성 강화
❍ (현장 적용 Test-Bed 실증화 사업)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와의 협의체 활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안 수요 발굴 건수 미비
⇒ 개발기술의 객관적 검증을 실시하여 실질적 기술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기술 수요 검증단을 구성 운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보통
❍ 실증연구단지 사례조사, 환경기술 산업 현황 조사 등 통계조사, 환경기술개발사업 통합 설명회 등 의견수렴 등을 추진
❍ 다만, 사업계획에 문제점이나 기대효과를 간략 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효과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우수 ❍ ‘13년도 자체평가결과 정책제언,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적절하게 반영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상 중
❍ 성과지표가 관리과제 주요정책을 포괄하는 결과 지표이나 목표 값의 적극성이 다소 부족
<성과지표>
- 글로벌탑사업 수출액 : 1.76(억원/억원) - 환경선진화사업 매출액 : 1.94(억원/억원)
- 환경융합사업(기여율 반영)특허 발생지수 : 1.74점/10억원 - 특허 창출건수 : 1.78점/10억원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환경융합 신기술 분야 합동 성과 발표회 등 3개 일정 지연(일정 준수율 82.3%)
※ 지연일정 모두 외생적인 요인에 따른 지연으로 실적 인정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우수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법제화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자문 회의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우수
❍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창조경제 과제로 추진하여 사업 착공 및 운영계획(안) 마련(‘14.10)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우수
❍ 글로벌 탑 사업 단계평가, 환경난제대응사업 공청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환류 실적이 부족
❍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우수 ❍ 글로벌탑사업, 환경선진화사업, 환경융합사업 등 3개 지표 목표 대비 119.5%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우수
❍ 환경산업 국내매출 및 해외수출 증가 등 정책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남
❍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성과목표
Ⅰ-3
경제와 상생하는 환경정책 추진으로 국가발전 동력 확보 주요성과
◈ 환경표지 인증제품(‘13년 10,436개 → ’14년 12,604개) 및 공공기관 친환경 제품 구매 확대(‘12. 17,270 → ‘13. 20,431억원)
◈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시행(’14.9)
□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및 친환경제품 유통질서 확립
❍ ‘13년도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은 20,431억원으로 ’12년도 대비 3,161억원 증가
❍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14.9)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증자료 요구 등
❍ 골목상권에 속한 중소인테리어업체 대상으로 에코인테리어 사업장 내 외부 환경개선지원 및 홍보지원(20개소)
- 환경제품 생산자(25개사)와 시범사업자(20개사) 간 공급자 네트워 크 구축으로 공급·구매 직거래 및 유통원가 절감 지원
❍ 녹색매장 지정 확대(258개소, ’14.12월) 및 골목상권 녹색매장 지정 확대를 위한 녹색매장 지원사업 추진(’14.6~12)
- 재지정기간(3년) 도래에 따라 지정심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심사원제 도입” 및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개정
- 충북·제주 녹색구매지원센터 신규설치·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친 환경소비문화 확산 거점을 충청권, 제주권으로 확장(`14.7)
□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및 지원사업 발굴 운영
❍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및 국민의 기업 환경관리 모니 터링 강화를 위한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개선(’14.7~12)
- 환경정보공개제도 입력대상 기업 기관 ‘13년도 환경정보 입력완료
(‘14.6, 1,217개소), 서류검증(전수) 및 현장검증(80개소) 실시(‘14.7~12)
□ 중소기업 등의 친환경 경영 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 조합 대상 친환경 역량강화를 위한 그린업 프로그램 운영(15개 기업)
및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녹색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에코디자인 지원사업 추진(‘14.3~12, 15개 기업)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친환경소비 생활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6~’20년간 추진할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 수립 및 주요 사업 발굴
□ 친환경위장제품 감시 관리제도 강화
❍ 유통 매체별 ‘온라인 유통채널 광고 집중 감시 사업’ 실시, 관리지침 배포를 통한 시장에 올바른 표시 광고의 방향을 제시
□ 친환경 경영 사례연구 및 인지도 제고 추진
❍ 기업 경영전반의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 필요 제기에 따라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 기준 등 기초연구 추진(‘14.12~'15.7)
❍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사회서비스 분야 친환경 경영 홍보 활성화를 통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지속적 친환경 경영 유도 필요
❍ 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enVinance) 운영 및 금융권의 친환경 기업 금융우대에 대한 법적근거 강화 필요
⇒ 전문가 법률 자문을 추진하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 녹색금융 지원 관련 내용 반영(‘15년 개정 예정)
Ⅰ-3-①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계획된 추진일정과 성과목표 등을 모두 달성하였으나, 계획수립 충실도, 국정현안 품질제고 노력도, 정책영향 발생 정도 등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미흡으로 평가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련통계 사례 등의 사전조사, 사업추진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 으로 분석 방영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친환경경영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없는 등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주요정책을 포괄하지 못하고,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정책 개발 등의 노력이 부족
□ 주요성과
❍ 환경정보공개제도 정착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기반 조성 -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 기관 전수
서류 검증(1,217개소) 및 현장검증 강화(‘13년 60개소 → ’14년 80개소)
-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 총 1,181개 기업 기관의 ‘12년도 환경정보 분석보고서 발간(’14.12)
❍ 중소기업 등의 친환경 경영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산업 기반 조성 -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 연계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심
우수 에코디자인 아이디어 선정 및 현실화 지원(‘14.3~12, 10개 기업)
- ‘09년부터 에코디자인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제품화 현황 조사 하여 환경표지 등 환경라벨링 인증 획득 지원(‘14.6~12, 5개 기업)
- 보건 의료분야(10개 병원) 및 영유아 교육기관(2개 기관) 환경경영 지원사업 및 정기 협의체 운영(분기별, 23개 병원)
❍ 친환경 중소기업에 금융우대를 제공하는 친환경 금융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례 발굴 추진
- 환경정책자금 운영요강을 개정(‘14.4월~계속)하여 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enVinance) 평가결과가 우수한 친환경 중소기업에 가점반영 및 산식 개선 등 금융우대 제도개선
- IBK 기업은행과 협력하여 150억원 규모의 친환경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조성하고 0.7~2.0%p 금리감면(‘14.8~계속)
- 녹색금융 확산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금융권, 학계 등으로 구성된 녹색금융 전문가 포럼 운영(연 4회)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잦은 담당자 교체 등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등록된 환경정보의 높은 오류율 발생
※ 환경정보 등록 오류율은 전년도대비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오류율 발생('13년 96.1% → '14년 77.4%, 18.7%p 개선)
⇒ 환경정보 등록 오류 사전예방을 위하여 상반기 중 환경정보 등록 실무 교육 확대,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및 온라인 교육 동영상 배포 등 상시 교육체계 구축
❍ 국민 생활 접점에 있는 비제조업분야(보건, 교육) 환경경영 활성화 방안 필요
⇒ 우수 환경경영 참여기관에 대한 포상 및 정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경영 추진 의지 독려
❍ 녹색금융의 세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해외 각국의 사례 공유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계기 마련 필요
⇒ 녹색금융 확산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인 UNEP FI와 연계하여 녹색 금융 고위급 회담 추진, 국제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사업 발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조사, 의견
수렴 충실성 미흡
❍ 환경정보 공개 해외사례 조사, 간담회 및 전문가 포럼 등 의견수렴 추진
❍ 다만, 과년도 성과분석, 사업계획에 문제점 기대효과 등을 간략히 분석한 수준으로 구체 적인 효과분석 및 대비책 수립 필요
2. 평가결과 환류
노력도 보통
❍ ‘13년도 자체평가결과 정책제언,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적절하게 반영
❍ 다만, ‘공개된 환경정보의 활용 촉진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필요’ 정책제언에 대하여 정보 수요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적극적인 수용 노력 필요
3. 성과지표의 적절성 중 하
❍ 친환경경영 지원사업에 대한 성가지표 부재, 목표 값은 증가추세를 반영하였으나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
<성과지표>
- 환경정보 공개대상기관 현장검증 실시 기업 수 : 80개소 - 환경평가리포트 발간 기업* 비율 : 10(%, 약 700개)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4. 추진일정의 충실성 매우 우수 ❍ 우수기업 환경평가리포트 발간 등 15개 일정 모두 정상추진 완료
5. 정책 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 보통 ❍ 녹색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 6.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도 미흡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개선 사업은 정부3.0 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계획수립 및 추진 등의 노력을 감안
7. 정책성과 제고
노력도 보통
❍ 그린업프로그램 참여기업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 환류 실적 미흡
❍ 정책분석 평가결과 : 우수 8.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보통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 현장검증 80개소 등 목표 대비 100% 달성
9. 정책영향 발생
정도 보통
❍ 계획한 정책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가시적인 정책효과는 다소 부족
❍ 환경정책 국민만족도 조사결과 : 보통
Ⅰ-3-②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및 녹색제품 유통
질서 확립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괄
❍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일부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계획수립 충실도, 국정현안 품질제고 노력도 등의 지표가 상대적 으로 부진
❍ 계획수립 시에 관련 통계 사례 등의 사전조사가 미흡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방영할 필요
❍ 특히, “녹색매장 지정 수” 지표는 녹색매장 지정에 따른 궁극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 개발 및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 하며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관련정책 개발 등의 노력이 부족
□ 주요성과
❍ (친환경소비문화 확산) ‘13년도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은 20,431억원으로 ’12년 대비 3,161억원 증가
- ’13년 공공기관의 에너지저감 제품 8,197억원 구매를 통해 53.2 만톤 CO2감축
- 친환경소비·생산 및 실천 필요성을 공유하는 2014 대한민국 친환경대전(박람회) 개최(‘14.10.21~24)
- 에코인테리어 사업장 내 외부 환경개선지원 및 홍보지원(20개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마련 등 제도 정비(~‘14.12), 위장사례 조사 검증 시범사업을 통하여 중점관리 유형 도출
❍ 국민들의 친환경소비 접점 포인트(유통매장) 확대를 통한 친환경 소비 정책 확산 계기 마련(’14.12, 258개소)
- 녹색매장 지정 유통매장의 수요자 중심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14.3~)
❍ 녹색제품 정보제공, 교육 홍보 등 지역 녹색소비생활 활성화를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4개소 설치 운영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7.8) 및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8.18)
- 친환경소비 지원거점인 녹색구매지원센터 총괄위원회 구성·운영(’14.2),
운영지침 개정·배포(‘14.3) 및 전국센터 간담회 개최(‘14.5~6, 3회)
❍ 생활 속 친환경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온라인 채널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2014 친환경소비 페스티벌, 친환경제품 모음전, 그린카드 특별 적립행사, 환경관련 공모전, 폐기물 줄이기 캠페인 등 행사 개최(33건)
□ 개선‧보완사항 및 향후계획
❍ ‘16~’20년간 추진할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목표 수립 및 주요 사업 발굴
❍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실시 및 위장사례 검증 등 친환경위장제품 감시 관리제도 운영
❍ 현장심사원 제도 운영·평가 등을 통해 현장심사단 운영 실효성 점검 및 우수심사원(참여도, 평가의 정확성 등) 중심의 제도 운영 적극 검토(’1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위장제품 감시 관리 필수절차 보완
※ 모니터링, 실증자료의 검증, 경고․시정권고․중지명령 등 행정적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