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재고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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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과 같이 다품종이면서 다량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통업의 경우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서 일일이 원가 기록을 유지하고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기중에 매입거래의 내용만 기록하고 기말에 기말재고자산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한 후 원가로 환원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편리.◦
이렇게 매가(판매가)로 계산된 기말재고자산에 원가율(매가 대비 원가의 비 율)을 곱하여 매가를 원가로 환원하는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소매재고법 (retail method) 또는 매출가격환원법이라고 함.◦
소매재고법에서도 단위원가 결정방법인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의 원가흐름의 가정은 그대로 적용됨. (왜냐하면 기말재고자산을 판매가격 에 기초하여 결정하더라도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이 먼저 판매되었는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판매되었는지에 대한 가정은 필요하기 때문.)
따라서 소매재고법은 선입선출 소매재고법과 가중평균 소매재고법으로 구분되 며, 두 방법의 차이는 원가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있음. 또한 소매재고법에 소매재고법의 적용 절차(판매가격의 변동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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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재고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기말재고자산 매가를 원가로 환원한다:◦
선입선출법의 경우, 기초재고자산은 당기중 모두 판매되었고, 당기매입 중 미판매 분이 기말재고자산에 남아 있을 것이므로, 당기매입액만으로 원가율 계산:⇦가중평균법 원가율
소매재고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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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재고법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기초재고자산, 당기매입 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재고자산 배합비율이 일정하게 유 지되어야 함.◦
따라서,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원가율(또는 이익률)이 다르다면 유사한 원 가율을 갖는 집단별로 상이한 원가율을 계산하여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예: 기준서에서는 판매부문별 평균이익률을 사용하도록 규정(1002.22)하고 있음.◦
매입시 개별 상품별로 이익률(즉, 매가)을 사전에 결정하는 경우 이 개별 상품별 원가율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두고 기말에 실사를 통하여 개별상 품의 수량을 파악하면 자동으로 기말상품의 원가를 계산할 수 있음. 소매재고법(판매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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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중 판매가격은 최초 판매가격에서 인상(mark up) 또는 인하 (mark down) 되기도 하고, 당초 인상액 또는 인하액이 취소되기도 함.◦
가중평균법 원가율은 다음과 같이 분모의 매가에 순인상액을 가산하고 순인하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순인상액은 총인상액에서 인상취소를 차감한 금액이며, 순인하액은 총인하액에서 인하 취소를 차감한 금액임.◦
선입선출법 원가율은 위 가중평균법 원가율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에서 기초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됨.가중평균법
저가기준을 적용한 소매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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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재고법을 적용할 때 이익률은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002.22), 이 때 최초 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부분을 고려하라는 것은 저가법을 적용 하라는 의미임.◦
저가법을 적용하는 소매재고법에서는 원가율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분모에서 순인하액을 차감하지 않음. 가중평균법 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저가법 적용시 선입선출법 원가율은 위 가중평균법 원가율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에서 기초재고자산을 제외하면 됨.가중평균법
특수항목이 있는 소매재고법
특수항목이 있는 소매재고법-계속
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의 측정 부분이 배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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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한 곡물, 추출한 광물이 선도계약이나 정부 보증으로 매출이 확실시 되 거나, 활성시장이 존재하여 판매되지 않을 위험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경우: 순실현가능가치가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순실현가능가치로 최초측정하고, 이후 순실현가능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구리, 석유, 옥수수 등 일반상품의 중개기업이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 변동이나 중개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 순공정가치가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순공정가치로 최초측정하고, 이후 순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재고자산의 매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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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공 급자와 원재료를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함.◦
만약 매입약정이 취소가능하면 구매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아직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회계처리 불필요◦
매입약정이 취소불능하며, 사전에 계약금액과 구매물량이 결정되어 있는 데,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금액이 시가보다 높다면 구매자는 매입약정의 이행으로부터 손실이 예상되므로 보고기간 말에 부채와 비용을 인식해야 함(이러한 계약을 손실부담계약 이라고 함)(제10장 충당부채 참조). 매출총이익법의 의의 및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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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법(gross profit method)은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아님.◦
그러나 화재, 도난 등으로 특정 시점 현재 재고자산의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임.◦
매출총이익법은 당기 매출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함.◦
이 때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음: 매출총이익법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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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재해로 재고자산이 소실되었을 경우 가장 논리적으로 재고자산 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 화재보험의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 가능.◦
회계감사인이 기업의 재고자산을 감사상 추정할 필요시 사용 가능 매출총이익법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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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률은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자료로부터 구 한 매출총이익률을 당기 재고자산 추정에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파손, 도난과 같은 감모손실을 파악할 수 없음.◦
매출총이익률 계산 당시 재고자산 배합과 기말재고자산의 배합이 일치하 지 않을 경우 기말재고자산이 왜곡표시될 수 있음.
본 강의안은 『IFRS 중급회계 』(신현걸 외, 탐진, 2014, 제4판) 교재에 기초한 교육 목적용 강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위 교재의 구매와 사용을 전제로 한 강의 학습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