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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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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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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의 역사

(2)

목차

임의 의료보험기(1963~1976년)

1

사회보험으로의료보험확장기(1977~1989년)

2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1981~1989년)

3

전국민의료보험기(1989~1998년)

4

통합의료보험기(1998년이후)

5

(3)

1.임의 의료보험기(1963~1976년)

1963년 헌법 제6호를 개정

- 제30조와 31조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가 포함

같은 해(1963)에‘사회보장에 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등이 제정

이 시기 의료보험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의료보험이 강제 적용이 아닌 임의 적용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만 의료보험이 시작

3종류의 의료 보험 조합이 설립 운영

-직장근로자 대상 의료보험 조합,

-자영자 대상의 의료보험 조합

(4)

[1]임의 의료보험기

1.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1963년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임의 적용

- 대상 사업장중 1965년 최초로 ‘호남비료주식회사(현, 한국종합화학)’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조합을 설립

1966년‘봉명흑연광업소’,

1973년 대한석유공사,

1975년 대구지역의 교육재단인 협성재단에서 각각 의료보험조합을 설립

(5)

[1]임의 의료보험기

2. 자영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1969년 부산에서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부산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자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의 시작

그 이후 옥구 및 거제 청십자 의료보험조합 등 총 7개의 자영자 대상 의료보험조합이 설립 운영

1976년 근로자 대상 및 자영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총

11개에 가입되어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인원은 전체 6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

1977년 사회보험이 실시된 후에 설립된

삼화의료보험까지 총 12개의 임의의료보험조합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였다.

(6)

[1]임의 의료보험기

3.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조합

정부로 부터 인가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의료보험조합

청십자 의료협동조합

- 서울 청십자 의료협동조합,대한, 전주, 인천, 대전, 수원, 제주, 광주,협성, 동해, 경주, 영덕 청십자등 12개

연세 대학교에서 지원한 봉화 의료협동조합, 영동신협 의료협동조합 등 14개 조합이 생겨남

-서울대, 연세대학, 경희대학 등 대학이 의료보험조합을

만들었는데 주로 부속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하고 교직원과 그 가족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까지를 가입 대상으로 하기도 함

일부 기업에서는 의료보험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종업원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보조해주기도 함.

(7)

[1]임의 의료보험기

대상자 전원에 대한 강제가입이 아니었던 문제점

첫째: 재정상태의 불안정 보험의 역선택의 문제

- 폭넓은 위험분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고,

-그 결과 낮은 급여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한 문제점

둘째: 이용가능 한 의료기관 및 급여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하고 매우 낮은 급여 수준을 유지

-이용 가능한 병원을 의료보험조합에서 지정한 병원으로 국한 하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급여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하여 아울러 낮은 급여 수준을 유지

(8)

[1]임의 의료보험기

셋째: 동일부담의 원칙

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동일 부담을 함으로서

-저소득층에서는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

넷째: 관리 운영비의 과다

소규모의 의료 보험조합이므로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중

상대적으로 조합의 유지 관리비에 많은 돈을 지출하여야 하는 문제점

(9)

[2].사회보험으로의료보험확장기(1977~1989년)

1976년 12월 2차 의료보험법이 개정

① 가입 대상을 임의적용 방식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강제적용 방식으로 변경

② 가입 대상 피보험자를 1, 2종 피보험자로 구분하여

1종은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2종은 다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대상자와 특수직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종의료보험 대상자로

구분 - 2종은 임의 적용

③ 사업장의 종류 및 근로자의 수 등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을 독립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자율주의를 원칙

(10)

[2 ]사회보험으로의료보험확장기(1977~1989년)

1. 직장 의료보험조합의 발전 과정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강제적용 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1977년 7월 본격적으로 실시

사업장의 규모(근로자의 수)에 따라 단 계적으로 강제 적용 대상을 확대

1977. 7. 1. 5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실시

1979. 7. 1. 300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1981. 1. 1. 100인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16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1982년 12월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제 적용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임의 적용

1988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연 적용

2001년부터는 당시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던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도 직장 가입자 적용

2003년 7월;1인 이상 사업장가입자도 직장 가입자 적용

(11)

[2 ]사회보험으로의료보험확장기(1977~1989년)

2.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의 발전 과정

1977년 12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을 별도로 제정

1978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을 발족

1978년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을 실시.

(12)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1981~1989년)

자영자 및 일반 지역 주민들은 의료보험에 대한 소외 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의료보험이 실시 된 이후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의료비를 정부에서 통제하는 의료보험수가를 적용 받으면서 그 중 본인일부 부담금만 납부하는 반면

미 가입자들은 보험수가보단 비싼 일반 수가를 적용 받음으로서 의료비 격차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13)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1981~1989년)

1.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제1차 시범사업

- 1981년 7월부터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옥구군, 경상북도 군위군의 3개 군에서 실시

시범사업과 동시에 최초의 의약 분업도 실시하였는데 동년 9월 3개 시범지역에 임의분업 형태로 나마 20개의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급여를 실시

제2차 시범 사업

- 1982년 7월부터 경기도 강화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남도 목포시를 추가 시범지역으로 선정시행

(14)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1981~1989년)

1.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시범실시 동안 드러난 문제점

첫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둘째, 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이다. 보험료의 책정·부과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등 능력에 따라 등급제로 부과하였는데 근로 소득자와는 달리 농·어촌 및 도시자영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웠다.

셋째,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이었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하므로 보험료의징수가 쉬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수입의 불균형과

보험료 직접납부 부담때문에 보험료의 징수가 어려웠다.

넷째, 그 결과 조합의 재정 적자이다. 지역의료보험의

가입대상자들이 보험료부담능력이 부족하고, 보험료 전체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결과로 나타난재정 적자가 지역의료보험의 확대 적용에 걸림돌이 되었다.

다섯째, 요양기관의 지역적인 불균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15)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1981~1989년)

2.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

1984년 12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2년간

-충북 청주시 및 청원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시범 실시.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1987년 2월 한방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 포함하여 전체의료보험에 한방요양기관을 확대 적용

(16)

3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기(1981~1989년)

3. 직종 의료보험

1981년 의료보험법이 4차 개정하면서 직종별 의료보험조합의 설립근거를 만들었다.

그 결과 1981년 12월 문화 예술인 의료보험조합 및 이·미용 의료보험조합이 직종의료보험조합으로 발족하였다.

가입을 강제적용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강제 적용할 수 없어 강제가입도 임의가입도 아닌 상태에서 운영

직종의료보험은 문화예술인, 양곡상, 이미용, 개인택시,

숙박목욕업, 대구상인, 축산기업, 특종물업, 생명보험모집인, 의사, 해외취업선원, 부산시장상인, 약사, 기독교교역자,

손해보험모집인등 전국적으로 15개의 직종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었다.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와 더불어 직종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흡수되었다.

(17)

4. 전국민의료보험기(1989~1998년)

 1988년 1월에 군 지역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주민이 당연 적용

 1989년 7월부터 전국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지역의료보험 실시

 1977년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을 실시한지 12년만인 1989년 7월 명실상부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 를 맞이하게 되었다.

 1989년 10월부터 약국의료보험도 전국에 확대

실시

(18)

5 통합의료보험기(1998년이후)

과거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조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을 묶어 지구 공동 조합을 만들고,

그 이후 지구 공동 조합을 계속 확대 적용 하여 소규모 의료보험조합을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표 2-5에서 의료보험조합을

통폐합하기 전인 1995년의 경우를 보면 조합이 총 373개 조합이 존재하였으며 그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이 1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145개 ,

지역의료보험조합이 227개 이였다.

(19)

5 통합의료보험기(1998년이후)

과거부터 이러한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논의의 핵심은

①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및 의료보장의 차별 철폐,

② 위험분산 기능과 소득 재분배,

③ 국민 건강권 보장의 내실화,

④ 관리 업무의 효율성 추구 등 이였으나

다소 설득력이 없어 쉽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20)

5 통합의료보험기(1998년이후)

그러나 조합별로 운영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① 조합간의 재정격차로 인해 급여 확대의 한계점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 이용자 및 공급자의 불만 제기,

② 국민 계층 간, 지역 간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취약 및 보험재정의 악화

③조합별 과다한 관리 운영비 지출

(21)

5 통합의료보험기(1998년이후)

227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1개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조직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을 1998년 10월부터 시행하였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

2000년 7월 재정 통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142개

직장조합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 2003년 7월 -조직과 재정이 완전 통합되어 운영

142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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