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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주요내용
□ 개 요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 대 상
❍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되면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여행정보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①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를 포함 시행
- (21개 국가)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 신청 및 수수료
❍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한화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를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며, 수수료가 면제되고 유효기간은 2년을 부여합니다.
* (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m.k-e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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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의 e-메일로 통보합니다.
□ 유효기간
❍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편의 제공 등
❍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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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증면제 및 무사증 입국허용 국가 현황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총 66개국
아시아·대양주(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 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유럽 (32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프리카·중동
(5개국) 레소토,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2.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총 46개국․지역
아시아(5개국) 브루나이, 마카오, 일본, 홍콩, 타이완 미주
(7개국)
미국, 캐나다*, 가이아나,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 캐나다는 현재 무사증 입국 잠정정지 유럽
(11개국)
교황청, 모나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대양주 (13개국)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팔라우,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중동
(10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바레인, 보츠와나,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오만, 에스와티니, 카타르, 쿠웨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