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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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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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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2018. 2.

교육기회보장과

(2)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다문화학생 현황 ··· 2

Ⅲ. 추진계획 ··· 4

1.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 5

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9

3.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 12

4.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 16

Ⅳ. 추진일정 ··· 19

[참고 1] 다문화학생 유형 및 통계 ··· 20

[참고 2]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요 ··· 21

(3)

Ⅰ. 추진배경

□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 우리사회의 민족·언어·종교 등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성숙 필요

※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비율) (’07) 72만명(1.5%) → (’16) 176만명(3.4%)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 (’98) 31만명 → (’07) 107만명 → (’16) 205만명

○ 다문화교육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의 정의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법령체계가 미흡한 상황

※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철학 등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립법 필요 (2017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연구)

□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및 다문화 이해 제고

○ 주변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청소년의 인식은 다소 소극적인 편이며, 출신국가에 따라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측면

※ 이민자·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 44.20%로, 조사대상 58개국 중 53위 (2010-2014 세계 가치관 조사)

※ 청소년들은 출신국가 경제수준 등에 따라 이중적 태도를 보이거나 우리 문화로의 일방적 동화를 기대하는 경향 (2015 여가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 그간 다문화학생 지원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여 왔다면, 앞으로는 반(反)편견·평등, 상호문화이해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

※ 한국은 다문화학생이 학교에 등록·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은 뛰어나지만,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다소 미미 (MIPEX 2015)

□ 다문화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 한편,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교육철학 아래, 고른 교육 기회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필요

○ 특히, 중도입국자녀와 이주민 밀집지역 재학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

※ 공교육제도 밖 중도입국 청소년 비율 약 30%, 공교육 진입을 위한 준비기간 1년 이상 27% (2016년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4)

Ⅱ. 다문화학생 현황

□ 전체학생은 감소, 다문화학생은 증가

○ (전체학생)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8만 명 내외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6~21세) 감소세 지속 예측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 : 학령인구는 ’15년 892만 명에서 ’25년 708만 명으로 향후 10년간 184만 명 감소 전망

○ (다문화학생)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17년에는 10만 명을 초과(전체학생 대비 1.9%)

※ 다문화학생 수(비율) : (’12) 46,954명(0.7%) → (’17) 109,387명(1.9%) 미취학(만6세 이하) 외국인주민 자녀 수(비율) : (’16) 113,506명(3.6%)

< 전체학생 및 다문화학생 증감 추이 >

□ 다문화학생 특성의 다양화

○ (유형/연령)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도입국·외국인자녀가 다수 편·입학, 청소년기 다문화학생 증가

※ 중도입국·외국인자녀 다문화학생 수 : (’12) 6,914명 → (’17) 20,073명 중·고등학교 재학 다문화학생 수 : (’12) 13,262명 → (’17) 26,581명

○ (국적/지역) 주요 부모 출신국가는 중국·한국계중국(33.6%), 베트남

(26.5%)이고, 최근 공단 인근을 중심으로 이주민 밀집지역이 형성

(5)

그간의 성과

□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 유아기 ‘다문화 유치원’(60→116개원 확대) 부터 청소년기 전문상담 시범사업 운영(’17년 3개 시·도)까지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

- 다문화학생 강점개발을 위하여 ‘글로벌브릿지’를 확대 운영(17→

20개 사업단)하고, 제5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17.10월) 개최

○ 중도입국·외국인가정자녀 한국어·한국문화교육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124→179학급) 및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정(’17.9월)

- 한국외대 재학생과의 ‘모국어 멘토링’을 도입하여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78명, 12개 언어)

□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

(180→313교)하고, 다년도 사업으로 개편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 예비교원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다문화교육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 및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다문화교육을 반영

○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17.9~11월)과 ‘다문화교육 포럼 및 성과보고회’(’17.12월)를 개최하여 다문화교육 성과 확산

□ 다문화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법무부 보유 중도입국자녀 정보를 활용한 취학 지원(845명), 다문화·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참여 등 범부처 협업 강화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13개)에서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추진 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

(6)

Ⅲ. 추진계획

비전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목표

▪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 구축 ▪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추진과제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교육 참여 확대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 [학교]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반영

▪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지원

▪ [교육기회] 공교육 진입 지원

▪ [학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아동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 [언어학습]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청소년기] 우리사회 인재로 성장지원

▪ [지역연계]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 [협업체계] 중앙-지역 역할정비 및 법부처 협력 ▪ [법령체계]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제정 추진

(7)

1.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v 다문화학생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넘어, 모든 학생과 모든 학교로 다문화교육의 범위를 적극 확장

*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학교]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반영

□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확산

○ (학교 교육계획)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 관련 교과·비교과활동 실시 권고 - 세계인의 날(5.20.)과 연계하여, 다문화교육 주간 운영 장려

○ (다문화 중점학교) 2년차(’17~’18)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을 대상 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313교)

- [효과성 분석] 참여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 2년간의 다문화 중점학교 사업운영 전-후 및 일반학교와 비교(4/11월)

* 또래수용성·세계시민의식·다문화통합성·외국인수용성 등 4개 영역

< ’18년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계획 >

(단위 : 교) 구분

학교 수 18(18) 6 (6) 9

(15) 13 (13) 7

(7) 8 (12) 7

(7) 4 (4) 29

(30) 10 (10) 11

(33) 18 (85) 13

(16) 14 (18) 13

(13) 16 (22) 4

(4) 200 (313)

※ 괄호 안은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다문화 중점학교가 포함된 수

○ (연구학교) 신규 지정(’18~’19년, 10교)을 통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까지 학교 급별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모델 개발 - [운영성과 활용] 연구과제 수행 결과 마련된 수업모델을 자료집

으로 제작하여 다문화 중점학교와 일반학교에 보급·적용(’19.3월~)

(8)

<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모델 확산 로드맵(안) >

[학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이중언어·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글로벌 역량개발 지원

○ (대회개최) 이중언어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편하여, 참가자격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 추진

※ 지역별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수상자 대상 전국대회 개최(’18.10월중), 세부 시행계획은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확정

○ (교재보급) 방과후학교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재 보급(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협업)

※ 학기 초 신청을 통해 희망학교에 보급(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일본어·

몽골어·태국어·캄보디아어·필리핀어·인도네시아어 등 9개 언어)

□ 다문화 진로탐색을 위한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운영

○ (진로멘토링) 원격영상으로 다문화영역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확대(’17년 60교→’18년 80교)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mentoring.career.go.kr) 사업과 연계, 다문화학생 다수 재학학교 등 희망 학교에 서비스 제공

- [멘토선정] 귀화 우수인재 등 이주배경을 가진 멘토,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멘토 등

※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아나운서, 베트남 활동 화장품 전문가(한국인) 등

- [운영방식]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신청 학교에 수업을 개방하고, 다문화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

(9)

[교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교육지원단 및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지역별 추천을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활동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로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구성(70여명) - [역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및 교원 대상 전달연수

실시 등 소속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

- [역량강화]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워크숍’(’18.2월)에서 실습 및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중앙지원단 인력 간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교육지원단)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소속 교원 등 시·도 교육청별 다문화교육 전문 인력으로 ‘다문화교육지원단’ 구성 - [운영] 지역별 특색을 살려 다문화교육 연수,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 컨설팅 등 현장 지원, 다문화교육 자료개발·연구 등 활동

<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및 다문화교육지원단 운영 개요 >

○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교원의 자발적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다문화교육 확산 및 내실화 도모(34개, 유·초·중등)

- [성과활용] 교사연구회를 통해 개발된 다문화교육 수업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창의인성교육넷(crezone.net)에 탑재·보급

< ’18년 다문화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계획 >

(단위 : 개) 구분

연구회 수 1 2 2 1 - 2 2 - 6 2 - 5 2 3 2 3 1 34

(10)

□ 교원 대상별로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연수 표준안) 교원양성기관 및 시·도교육청에서 연수 프로그램 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연수 표준 가이드라인 보급

○ (현직교원 연수) 원격연수 및 대상별 특화 직무연수 운영

- [일반교원] 중앙교육연수원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다문화교육 원격연수 기초과정(15차시) 및 심화과정(30차시) 제공

※ 심화과정 개편 : 최신 법령·정책, 우수사례, 도움자료 등을 반영하고 이론·

학문보다는 실제적 지원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18.4월~)

- [담당교원]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및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소속 교사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권장

※ [연수시간]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15시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원 30시간 내외 [연수주기] 시·도교육청이 결정(3년 이하 권장)

- [전문교원] 진로진학상담교사·전문상담교사 다문화교육 연수 및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 대상 수준별 직무연수 실시(’18.7월),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원격연수 콘텐츠 신규 개발 추진(’18.상~) - [학교관리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교육 관리자

과정을 확대 운영(’17년 2회→’18년 4회, 22시간)

○ (예비교원 교육) 교직과목에 다문화교육(다문화학생 지도) 내용을 추가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 개설 유도

< 예비교원 대상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반영 현황 >

교원자격검정 교원양성기관 평가

교직실무 ▪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교사의 역할 포함 현장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실적 (60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다문화학생 특성, 지도 및 지원 내용 포함

▪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포함 교육봉사활동 ▪ 다문화학생 지도 관련교육봉사활동 포함

※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 개편 시, 다문화교육 교과목 구성 필요성 검토

(11)

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v 가정환경 특수성으로 인한 초기발달·학업 측면의 불이익을 해소 하고, 건강하고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을 위한 발달지원

□ 다문화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체계 마련

○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유아의 발달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 하고,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17년 116개원→’18년 122개원 예정)

※ 신규 지정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운영 성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 유치원 운영 도움자료’ 제작 및 배포(’18.2월)

- [언어교육] 다문화유아 대상으로 통합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중도 입국·외국인유아 등 언어수준 차이가 큰 경우 개별언어교육 제공

* 다문화유아가 다른 유아와 어울려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언어 영역(듣기·말하기·읽기·쓰기)과 신체·예술활동 등을 결합하여 교육

※ 여성가족부 운영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등 유관사업과 연계

- [다문화 이해교육] 모든 유아가 누리과정·체험활동을 통해 문화 다양성, 반편견·평등 등 다문화교육 요소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 - [친화적 환경조성]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원내 다문화 관련 교재 및 교구 비치

< ’18년 다문화 유치원 운영 계획 >

(단위 : 개원) 구분

유치원 8 (8) 6

(7) 5 (13) 4

(4) 5 (7) 6

(8) 4 (4) 2

(2) 11 (11) 4

(4) 5 (7) 8

(8) 5 (5) 9

(16) 7 (7) 9

(9) 2 (2) 100

(122)

※ 괄호 안은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다문화 유치원이 포함된 수 (추후 변동 가능)

○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가정 유아 대상 사회성발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또래 유아와의 유대 형성 및 편견 해소 지원(’18년)

(12)

[아동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 입학부터 수업까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징검다리학교) 초등학교 입학예정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으로 학교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가칭)징검다리학교’ 도입 추진

- [추진방안 연구]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 다문화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징검다리학교 운영방식과 교육내용을 도출

- [시범학교 운영] 징검다리학교 시범학교를 선정, 해당 초등학교 입학예정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교육 제공 및 성과 분석(’19.1~3월)

○ (교과 보조교재) 학교 급별·과목별로 다문화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 주요 개념 및 어휘를 알기 쉽게 설명한 교재를 개발·보급 - [개발] 중학교 수학·과학 교과 보조교재 신규 개발(’18.상~)

※ ’18.2월까지 초등 1~2학년 국어·통합교과·수학, 초등 3~4학년/5~6학년 국어·사회·수학·과학, 중학교 국어(학년별)·사회 개발 완료 (총 15종)

- [보급] 학기 초 신청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등 교재 수요가 있는 학교에 보급

□ 대학생 멘토링으로 다문화학생의 기초학습 지원

○ (개요)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멘토 활동 대학생의 다문화 이해 제고(5,000여명)

○ (지원내용) 다문화학생의 학습·숙제지도·고민상담 등을 지원하고, 멘토에게는 활동시간당 12,500원(농어촌 15,000원) 근로장학금 지급

○ (매칭방법)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참여대학(90여개) 대학생을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초·중·고 다문화학생과 1:1 매칭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서비스’를 이용 하는 다문화학생의 경우에는 매칭 후순위 부여

(13)

-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 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 [소외지역 지원] 농어촌·원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멘토에게 근로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여 소외지역 참여 독려

- [관계기관 연계]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협업을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멘토링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 (모국어 멘토링)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경우, 외국어능력을 갖춘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하여 학생 모국어로 멘토링 실시(’17년 시범운영→’18년 전국 확대)

- [교재지원] 멘토링 현장에서 한국어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일상생활 표현 및 어휘를 정리한 교재(초등/중등) 배포

※ ’17년 모국어 멘토링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

- [성과분석] 모국어 멘토링 사업 확대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운영 개선방안 모색

[청소년기] 우리사회 인재로 성장지원

□ 글로벌브릿지를 통해 우수 다문화학생 발굴 및 교육

○ (글로벌브릿지) 다문화학생이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20개 사업단)

- [참여학생] 품행이 단정한 우수 다문화학생(초4학년~중·고생) 선발 - [운영방식] 권역별 글로벌브릿지 사업단(대학)에서 수학·과학, 언어,

글로벌리더십, 예체능 4개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연 80시간 이상)

- [사업관리] 사업단별 사업계획 컨설팅,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성과발표회 및 연차평가 실시

(14)

□ 다문화학생 특성에 맞춘 정서·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 (정서·심리상담) ‘전문상담 역량강화 시범사업’을 확대(경기·충남·

전남→인천 추가)하여,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실시

- [지원방법] 참여 시·도교육청 지역 여건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상담 역량강화 및 다문화학생 대상 찾아가는 상담 실시

※ ‘다문화학생 전문상담 현황 및 사례분석 연구’(’17.12월)에 따라 개발된 다문화 학생 상담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사례공유]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18.9~11월)에 다문화학생 상담 부문을 신설하여, 우수 상담사례를 발굴하고 자료집 발간

○ (진로탐색 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강화 및 진로교육모델 개발 - [교원연수]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를 실시(’18.7월)

하고,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지도·상담 관련 원격연수 신설(’18.하)

- [연구학교] 연구학교를 지정·운영(15교, 2차년도)하여 다문화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 신장을 위한 진로교육 모델 개발

3.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v 공교육에 진입하여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언어 장벽으로 학습·교우관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어교육 제공

[교육기회] 공교육 진입 지원

□ 중도입국자녀 취학안내 및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취학안내) 중도입국자녀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학현황 파악 및 국내 초·중·고 편·입학 안내 실시

(15)

- [법무부 정보연계] 부처협업으로 법무부가 보유한 신규 입국 중도 입국자녀 개인정보를 연계(연 2회)하여,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 초등학교 입학대상자인 만7세 중도입국자녀 학부모에게는 교육부(중앙다문화 교육센터)에서 해당국가 언어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입학 독려(2월)

< 중도입국자녀 개인정보 연계 절차 >

중도입국자녀

개인정보 제공 지역별로 분류하여

시·도교육청 연계 취학여부 조사 및 공교육제도 안내

법무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방문동거(F-1-52), 거주(F-2-2), 영주(F-5-3) 체류자격을 가진 만7세~17세 중도입국자녀 정보 제공 가능

- [학부모 안내자료] 한국 교육제도 및 학교 편·입학절차를 수록한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10개 언어)를 유관기관*에 배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무지개청소년센터, 다누리콜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요국 대사관 등

○ (학력심의위원회) 난민·무연고 아동의 경우 서류가 불충분하더 라도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와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98조의3)

- [운영 매뉴얼]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14년 개발)에 최신법령 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제공(’18.상)

[언어학습] 맞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 예비학교에서 공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실시

○ (개요)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편·입학 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조기 적응 지원

○ (예비학교) 일반학교 안에 상시적으로 한국어학급을 설치·운영 하고 전담교원 배치(’17년 179학급→’18년 190학급 예정)

(16)

- [학교지정]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재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자체기준에 따라 지정

- [교육방법] 별도 학급에서 ‘한국어(KSL)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어를 교육하고, 예체능 등 통합교육 가능 교과는 일반학급에서 교육

- [사후관리] 원적학급으로 복귀한 경우 학생의 적응상황을 6개월 이상 모니터링하고, 멘토링·방과후 수업 등 학생 지원체계 마련

< ’18년 예비학교 운영 계획 >

(단위 : 학급) 구분

예비학교 17 (17) 7

(13) 5 (13) 10

(10) 7 (7) 6

(6) 5 (10) 1

(1) 50 (50) 5

(8) 5 (7) 15

(20) 5 (5) 7

(6) 7 (7) 10

(10) 162 (190)

※ 괄호 안은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예비학교가 포함된 수 (추후 변동 가능)

※ 제주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찾아가는 예비학교 형태로만 운영

○ (찾아가는 예비학교) 예비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편입하는 경우 한국어교육 지원(’18년 900여명)

- [운영방법] 해당 학교에 인근 예비학교 또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 센터(시·도교육청)에서 한국어강사, 한국어교육 컨설팅 지원

- [정책홍보] 일반교원이 찾아가는 예비학교 제도에 대하여 숙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지원

○ (교육과정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개정(’17.9.29.)되어 ’19년 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개정 후속조치 마련

- [교재개발] 국립국어원과 협업하여 ‘표준 한국어’ 교재를 새롭게 개발(~’18.상)하고, 예비학교를 통해 시범 적용(’18.하)

- [교원연수] 예비학교 운영 교원 등 한국어 교육과정 담당교원 대상으로 개정 교육과정 직무연수를 실시(’18.7월, ’19.1월 예정)

※ 예비학교 활동 한국어강사 : 국립국어원과 협업하여 연수 진행(’18.8월)

(17)

○ (진단체계 구축)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마련

< (가칭)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안) >

신규

편·입학 한국어능력 진단검사

(시스템)

예비학교 한국어수업

한국어능력 성취평가

(시스템) ö

ø

원적학급 복귀 보정과제

(시스템) 추가지도

실시

※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관계기관 협조)

[지역연계] 이주민 밀집지역 지원

□ 이주민 밀집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운영 지원

○ (교육과정 특성화)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 재학 학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모델 창출

※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결핍 해소 모델’ 보다 모든 학생을 위한 ‘강점 강화 모델’이 적합 (2017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 [교육국제화 특구] 2기 사업(’18~’22)에 이주민 밀집지역 관련 신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 유형 신설

- [연구학교] 이주민 밀집지역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운영(3교, 2차 년도)하여 이중언어·다문화교육 등 특화 교육과정 개발

○ (유치원 예비학교) 가정에서 한국어를 익히기 어려운 외국인가정 유아가 다수 재학하는 유치원에 예비학교 체제 시범 도입

※ 유아 대상 한국어교육 내용 및 방법 검토 → 시범유치원 선정 → 적용(’18.하)

→ 운영성과 분석 및 시범사업 지속여부 결정

(18)

4.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v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에서는 법령 정비 및 관계부처 연계·협업 추진

[협업체계] 중앙-지역 역할정비 및 범부처 협력

□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강화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시·도교육청이 관내 정책학교 운영 총괄 - [운영지원] 지역 특성에 맞추어 학교별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체 컨설팅 및 워크숍 실시(’17년 중앙단위 실시→’18년 지역별 실시)

- [교원연수] 다문화교육지원단을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원,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일반교원 등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 제공

○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역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17년 13개→’18년 14개) 및 운영방식 개편

- [역할] 센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수항목 중심으로 역할을 정비(9개→5개)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장려

지역다문화 교육지원센터

역할

▪ 다문화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 공교육 진입 지원 및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지역 특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운영

- [예산] 다문화학생 규모에 따라 예산을 지급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년도 우수 지역에 추가 예산 지급(2개지역, 30백만원)

- [평가] 센터 운영을 권장하고 시·도교육청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 3회(서면·대면·종합) 평가에서 1회(서면) 평가로 변경

(19)

□ 중앙의 다문화교육 지원기능 강화

○ (관계부처 협업)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계 - [법무부] 중도입국·난민자녀 취학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연계를

실시하고, 체류자격 및 외국인 인권 관련 협업 추진

- [여가부]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이중언어인재 양성, 레인보우스쿨 등 사업 간 연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참여 - [문체부] 교원연수 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를 활용

하는 등 한국어교육 관련 협업 확대, 문화다양성교육 연계 추진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지정·운영(국가평생

교육진흥원)을 통해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추진 및 성과 확산 지원

○ (다문화교육 포털)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다문화교육 포털’

(nime.or.kr)을 다문화교육 허브 공간으로 개편 추진

- [개편방향] 교원 전용공간을 신설하여 현장의 교육자료 공유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사업설명 보강 및 다국어 지원 등

○ (다문화교육 홍보) 언론·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원·학부모 대상 정책 홍보 강화

- [성과공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등 사업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다문화교육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18.12월)

- [공모전] 다문화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교원·학생·

일반인이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18.9~11월)

※ 공모부문(예정) : 포스터, 수기, 교육자료, 상담사례

※ 일반 교원 등이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상작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하고, 다문화교육 포털에 게재

- [축제] ‘미래교육 박람회’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마련(’18.10~11월경)

(20)

[법령체계]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제정 추진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법령 제정 추진) 다문화교육의 목적 및 정의, 추진체계, 제2언어 로서의 한국어교육 등을 담아 다문화교육 근거법령 마련(’18.상~) - [의견수렴] 현장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법안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교원 및 시·도 교육청 담당자, 다문화·외국인정책 관계기관 등 초청(’18.상)

< 주요 관계법령 현황 >

법령명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한계

유엔

아동권리협약 ▪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 보장

및 무상교육 제공 ▪ 협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국내법규 불충분

초·중등교육법 ▪ 다문화학생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류요건 완화 등

▪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실시 근거, 구체적 교육지원 내용 등 미비

다문화가족 지원법

▪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시책 마련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예방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정의 제한적 (부모 중 한국인 포함)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미등록 이주아동 제외, 구체적 지원내용 미비

○ (교원연수 법제화) 학교 교원에게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를 실시 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개정(’17.12월)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세부계획 수립

※ 법 제5조 제6항 :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1)

Ⅳ. 추진일정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계획 및 특별교부금 교부 안내(’18.2월)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18.2월~)

(22)

참고 1 다문화학생 유형 및 통계

□ 다문화학생 유형

국제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 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 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 다문화학생 통계(’17.4.1. 기준)

(단위 : 명, % / 출처 : 교육통계)

구분 유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학교급

68,624 4,865 9,317 82,806 (3.1) 12,273 1,740 1,970 15,983 (1.2) 8,417 1,187 994 10,598 (0.6)

부모 출신국

중국* 25,604 3,651 7,450 36,705

베트남 27,841 942 236 29,019

필리핀 12,306 601 216 13,123

일본 10,282 1,001 219 11,502 기타** 13,281 1,597 4,160 19,038 합계 89,314 7,792 12,281 109,387 (1.9)

※ 괄호 안은 전체 학생 대비 비율

* 한국계 중국 포함 / ** 태국,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 그밖에 국가

(23)

참고 2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요

□ 운영 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한국어 교육과정’ 명시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 및 운영(’12년~)

○ 국립국어원, ‘표준 한국어’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발간(’13년~)

○ 개정 관련 정책 연구,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15년)

○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17년)

□ 주요 개정 내용

○ (교육대상) 기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필요한 학생’으로 명확하게 수정

○ (학습 한국어) ‘학습도구 한국어’와 ‘교과적응 한국어’로 세분하고,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 언어 재료 등 전면 개편

※ 학습도구 한국어 : 수업(학문적)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 교과적응 한국어 : 교과목 학습을 돕기 위한 교과별 어휘

기존 개정

생활 한국어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학습도구 한국어

교과적응 한국어

문화 의식과 태도 문화

○ (문화) ‘문화 의식과 태도’ 영역을 구체화하여 세부 교육내용 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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