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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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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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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학 전망, 제19권 제2호, 2016

1. 화평법과 화관법의 주요 내용

1)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잘 알려진 최근의 화학물 질 관리를 위한 환경규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 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 법)」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심사⋅평가부분과 제품 내에 함유되 어있는 유해화학물질 신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 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화학 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구축, 유해화학 물질 취급 및 설치⋅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 리 강화, 화학사고를 대비하는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 고 잠재물질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현장조정 관 파견 등 화학사고의 대비⋅대응 단계로 나뉘어

저자(E-mail: ymjo@khu.ac.kr)

져 있다. 화관법과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장외영 향평가」는 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원칙에 따라 시설을 설계 하고, 설치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검사를 강 화함으로써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중대한 사고의 예방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체계를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화평법과 화관법을 통하여 기업은 ‘① 사업장을 설치 시 시설의 안전성평가’, ‘② 사업장 내 사고예방⋅대응계획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

‘③ 정기적으로 안전진단 실시’와 같은 의무를 지 닌다. 동시에 정부는 화학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의 관리 실태를 면밀히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업은 취 급하는 화학물질명, 용도, 양 등을 정부에 매년 보 고해야 한다.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는 국외 제조 자로부터 수입화학제품의 성분정보를 입수해서 목 록을 작성해야 한다. Figure 1은 화평법의 시행과 중장기 집행 계획 등을 요약한 로드맵이다. 기존물 질은 등록 유예기간을 두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고, 신규물질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량을 단 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환경법령

조 영 민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Environmental Legislation for Safe Management of Harmful Chemicals

Young Min J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 리법에 대하여 그 배경과 시행과정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Keywords: 유해화학물질, 화평법, 화관법, 환경법령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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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환경법령

KIC News, Volume 19, No.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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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제정 배경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화평법과 화관법은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신화 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새롭 게 개발되는 화학물질은 500만 종에 이르며, 국내 로도 다양한 신규 물질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 해 외에서 개발된 이름도 모르는 유해물질이 우리 국 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 는 이러한 물질이 무엇이며, 이 물질이 과연 위해 (危害) 우려는 없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처음 REACH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가 되 었던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유해 정 보를 알고 시장에 화학물질을 유통⋅공유함으로 써 국민들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화평법’과 ‘화관법’을 9년 여의 장기간 자료수집 과 연구 끝에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선진 국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국제교역시장에서 활발하게 수출입을 행하 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 기 위하여 수입국의 등록⋅신고 등의 화학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의 불산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등에서 발생했던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건들은 화 평법과 화관법의 제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한 화학물질들의 지속적 인 과다노출은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는 극소량일

지라도 인체에 축적됨으로써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안전 한 양’이라는 기준이 애초에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서 보았듯이 세균이나 곰팡이 등의 병원성 미생물을 제어하기 위하여 독 성의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면 이는 기준 농도와는 관계없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병원의 입원실이나 수술실에서 발견되 는 다약제(多藥劑) 내성균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서도 발견되는 것은 화학약물에 대한 내성을 지닌 세균이 새로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다 생활과 밀접하게는 치약의 ‘라우릴황산나 트륨(sodium lauryl sulfate, NaC12H25SO4)’을 주성 분으로 하는 계면활성제는 구강점막이나 미뢰세 포를 파괴할 수도 있다. 특히 어린이용 치약에는 더욱 다양한 합성향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 인용 치약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샴푸나 목욕용 세제에도 합성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장기간의 노출은 아토피, 알츠하이머, 파 킨슨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조림 내 음식물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가열할 때 형성될 수 있는 ‘퓨란’류는 발암물질로 널리 알 려져 있다. 주방용 세제에도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알킬페놀 등이 주성분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남성들의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 을 유발할 수도 있다. 수 년 전에 사회적 관심이 뜨 거웠던 물티슈 사건에서는 프탈레이트(phthalate, (C10H8O4)n)의 유해성이 논란이 되었었다. 그 외에 도 모기 퇴치제, 에어컨 냉매, 방향제나 휴지 등 주 변에서 늘 접촉하는 물건에 일정량 이상의 유해화 학물질이 섞여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경구를 통한 직접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호흡, 피 부 등을 통한 노출경로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관리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들에 관하여 국가차 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해주는 의무이며, 이를 관계 법령을 통하여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Figure 1. 화학물질 보고 및 등록 로드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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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의 이행 및 경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시장 에 출시하기 전에 유해물질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신규 물질의 경 우 정부에 보고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업장 설립 때부터 생산 및 취급하 고자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 학제품으로서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3년 5월 본 법안이 공포되자 산업계는 분주히 제도 이행 준비에 착수하였다. 기업 내 사용물질 들이 화평법 이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시험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의 구체 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 를 거쳐 현장 수용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정됐 다. 요구 시험자료를 전부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면제조건, 비시험 자료, 시험계획서로 시험자료 생략이 가능하게 되었다. 등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는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대기업들은 선진국의 제도를 경험하고 있으며, 법령 추진과정에서 주요 제도 이행방안을 이미 습 득했기 때문에 화평법 제도의 이행에 큰 문제가 없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환경규제에 대한 무관심 또는 자체능력 부족 등으 로 법적인 규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시행 초기 3 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 정하였다. 연간 80억 여 원을 투입해 시험자료를 보급하거나 등록절차 이행, 위해성 평가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 업의 경우, 첨단⋅고가치 신규 물질에 대한 기업비 밀의 노출을 우려하고 있고, 관련 영업이익 손실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 하위법령에 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하고 있고, 외국의 기업들에는 국내 기업과의 관계 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유럽연합과 같이 별도 대리인을 선임토록 제도적으로 보완됐다.

4. 제도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화학물질 법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 되고, 본격적으로 이행되면서 산업계도 관련 규제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좋 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자칫 제조업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특히 화평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쟁점 조항은 아 무리 소량이라도 신규 물질을 등록해야 한다는 조 항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물론이고 현행법에도 소량 신규 물질은 등록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지 만, 개정법에서는 이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로 인 하여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첨단 신제품 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의 전자산업에서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바,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어 대응하는 일이 중소기업들 로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한편, 화관법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해당 사 업장 매출액의 5%라는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과 가동중단에 더하여 위법 수급인과 거래한 도급인 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지나친 규정이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산누출 사고를 일으 켰던 삼성전자의 경우, 해당년도 재무제표를 기준 으로 하면 약 7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 정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유럽 연합은 연 1톤 이상 사용할 경우, 일본은 1톤 이 상, 미국은 연 10톤 이상에 대하여 등록한다. 중국 은 신규물질에 대하여는 1톤 이상일 경우 보통신 고로 처리하고, 기존 물질은 등록법규가 없다.

또한 법령에 따르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학제 품에 대하여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외 제조사의 경우 원료를 또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받 아서 제조 및 가공하기도 한다. 이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한 물질 데이터가 전달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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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회사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파

악하기 곤란할 때는 자료 보고가 불가능한 물질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고가 쉽지 않은 물질들은 국외 제조사로부터 규제대상 물질의 포함여부만 확인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되면서 정 부에서 고시한 기존 화학물질의 목록에 따라 3년 이내에 기업들은 등록해야 한다. 이때 등록비용도 1억 원 이상되는 기업이 24.5%나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과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비하여 대상 물질이 늘어나면서 시험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화학물질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한국경제연구원은 화평법에 의해 약 2조 원, 화관법에 의해 약 1조 7천억 원의 산업경제 손 실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별하게 영향 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은 ‘화학원료 수입 차 질’, ‘신제품 출시 지연’, ‘연구개발 지연’ 등이다.

그러나 작업자나 주민들의 건강보건, 사회적 안전, 그리고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비용 편익을 산출함으로써 본 법령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2011년 한 해동 안 화학물질 노출에 관련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0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가운데 50%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완화차원 에서 화평법과 화관법의 지나친 규제 내용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관법에서 지정 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실내저장 시설의 높이 기준 : 6 m 이상’과 같은 규정을 ‘안전설비를 설치 한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대해 화 재⋅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불연재료 설치의무를 면제하였다.

5. 결 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제 도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해외개발 물질의 국내 유통 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로 인해 산업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의 폭넓은 취급으로 인한 영업이익보다는 물질정 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차단의 이익이 더욱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 요가 있다. 현재의 제도가 부분적으로 무리한 점 이 없지 않지만 지속적인 법령의 개선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 보건안전성을 높일 수 있 는 화평법⋅화관법의 정착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 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한국경제연구원, ‘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 (2013).

2. 조선비스, ‘기업뉴스-화평법 적용대상’, 2015 년 8월 27일.

조 영 민

1992~199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공학박사

1997~1998 싱가폴 국립대학 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1998~현재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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