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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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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Gentium@MOF A.go .kr

제법 동향과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국제법

동향과 실무 국제법

동향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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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ly Journal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국제법

동향과 실무 국제법

동향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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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국제법 동향과 실무』 의 논문을 모집하오니, 국제법학계, 외교부 직원 및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고의사: 매분기말의 전월 초(2월초, 5월초, 8월초, 11월초)까지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통고

원고작성: 글(HWP) 또는 MS-Word로 작성한 원고로 A4용지 15매 내외 (글자크기: 12, 줄간격: 160) 기타 인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대한국제법학회의 논총기고요령을 참조

원고제출: 매분기말의 전월 말(2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까지 논문 파일을 외교부 국제법규과에 e-mail이나 우편으로 제출

110-78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계간지담당자 앞

전화: (02) 2100-7532 전송: (02) 2100-7967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게재결정: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외교부 국제법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열람 안내

국제법

동향과 실무

계간『 국제법 동향과 실무 』에 게재된 전체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를 통해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발간부수로 인하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

문의처 국제법규과

전화: (02) 2100-7532 전송: (02) 2100-7967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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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Quarterl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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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2014년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Review ··· 김성원 5

∙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 9

∙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 강빛샘, 김지은, 김혜인, 김승준 15

∙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피소변론서 ··· 강빛샘, 김지은, 김혜인, 김승준 41

∙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제소변론서 ··· 손영현, 고재현, 서정현, 심창현 67

∙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우수팀 피소변론서 ··· 손영현, 고재현, 서정현, 심창현 92

∙ 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종 경연 심사 보고 ··· 박현석 117

▶ 조약체결 동향

∙ 2014년도 3/4분기 발효된 양자조약 개관 ··· 125

∙ 2014년도 3/4분기 신규 가입 다자협약 개관 ··· 130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국제지식재산권 제도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논의 동향 및 함의 ··· 김기현 132

∙ 나고야의정서 이행준수체제의 국제법적 함의에 관한 소고 ··· 박수진 141

∙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방향 ··· 오윤석 154

∙ EU법상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 김두수 164

∙ 남북통일과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 양허 계약의 승계 문제 ··· 정민정 175

∙ 영토분쟁 판례에서 나타나는 effectiviteˊs에 관한 소고 ··· 김현주 186

▶ 국제기구 주요문서 및 동향

(1) UN 문서

∙ 총회 ··· 195 - 국제형사재판소의 보고서 결의

- 유엔의 행정 및 재정 기능 강화 결의 - 총회 업무의 활성화 결의

- 총회 결의 66/288에 따라 확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의 보고서 결의 - 최근의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생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 결의

∙ 안전보장이사회 ··· 197 -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 결의

- 수단과 남수단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 결의 - 아이티 관련 결의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련 결의

2014

Vol.13, No.4 통권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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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e n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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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이사회 ··· 199 - 팔레스타인 여성의 상황 및 지원에 관한 결의

- 200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의 추가 이행 결의 - 수용자 처우를 위한 최소기준규칙 결의

- 인간 정주에 관한 결의

∙ 인권이사회 ··· 201 - 언론인의 안전 결의

-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인권 결의 - 평화에 대한 권리의 증진 결의

- 여성 할례를 실효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의 강화와 모범관행의 공유 결의

∙ 사무총장 보고서 ··· 203 -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보고서

- 분쟁 이후의 평화구축 보고서 (2) EU 문서

∙ EU 기관 ··· 205 - EU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새 로드맵 발표

- EU 집행위원회 2015년도 통합품목분류표 발표

- EU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 에볼라 종합연구 프로그램 프로젝트 공모 (3) 국제사법기구 최신 판례

∙ ICJ ··· 211 -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니카라과 해안으로부터 200해일 이원의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니카라과 v. 콜롬비아) 사건의 콜롬비아가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니카라과의 서면절차 시한 확정

- 인도양의 해양경계획정 (소말리아 v. 케냐) 사건의 1차 소답 기한 확정

∙ ICC ··· 218 - 검사 v.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 사건: 제4재판부 Abdallah Banda Abakaer

Nourain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검사 v. William Samoei Ruto and Joshua Arap Sang 사건: 항소재판부 증인 출석을 명하는 제5(a)재판부 결정의 확정

- 검사 v. Bemba, Kilolo et al. 사건: 제2전심재판부 5명의 용의자 재판 회부 (4) 지역 및 인권사법기구 최신 판례

∙ EU사법재판소(CJEU) ··· 225 -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e.a. v. Yesmoke Tobacco SpA 사건

(Case C-428/13)의 판결: 경쟁을 왜곡하는 소비세 부과

- Adib Mayaleh v. Council 사건(Joined Cases T-307/12 and T-408/13)의 판결:

입국 제한조치의 유효성

∙ 유럽인권재판소(ECtHR) ··· 232 - Hassan v. the United Kingdom 사건의 판결: 적대행위 중 체포와 구금의 자의성

- Tarakhel v. Switzerland 사건의 판결: 망명신청자의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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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관련 국내법과 판례

∙ 국제법 관련 국내법 ··· 246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제법 관련 판례 ··· 255

- 주한미군 반환 토지의 오염정화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 선박우선특권에 관해 러시아 국내법과 러시아가 가입한 국제조약과의 관계를 판단한 대법원 결정 ▶ 국제법 관련 새소식 ∙ 외교부 소식 모음 ··· 263

∙ 국제법 관련 새로 나온 학술간행물 소개 ··· 305

∙ 국제법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학술아카데미 안내 ··· 307

∙ 국제법 관련 유엔 향후 일정표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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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Review

김 성 원 (원광대 법전원 부교수)

I. 국제법모의재판대회 개요

국제사회의 기본적 법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의 조직화, 팽창화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 행위자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보편적 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국제소송의 활용도와 중요성도 아울러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 또한 증가된 대외 활동에 따라 국제소송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WTO를 통한 분쟁의 해결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이 ICC, ITLOS 등과 같은 국제사법기구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의 강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으로 사법적 해결방법의 중요성 증가를 감안할 때, 국제소송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 게 되었다.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제화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현저하 게 감소하게 되었다. 국제화의 중요성과 달리 국제법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는 무척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생각된다. 장차 국제사법기구에 우리나라 법조인의 지속적인 진출, 국제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 을 고려할 때,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소송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제법 역량강화를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조약국(현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는 2009년 국제법 역량강화 및 향후 국제법 연구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논문경시대회에 더하여 새로운 국제법 역량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법모의재판대회(이하 ‘모의 재판대회’라 함)를 구상하게 되었다.

모의재판대회 개최를 위하여 조약국장, 국제법규과장, 국제법규과 담당자, 국제법 교수로 구성된 모의재판 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Jessup Moot Court Competition을 모델로 하여 모의재판대회규칙, 경연대회 절차, 문제 출제 범위, 서면심사위원 및 재판관 선정 등에 관한 내부규칙이 마련되었다. 이후 대회를 거치면서 모의재판대회규칙은 모의재판대회 개최 후, Review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자들이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2009년 제1회 모의재판대회부터 2014년 제6회 모의재판대회 까지 1)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2) 서면심사를 거친 총 8개팀이 본선에 진출하며, 3) 모의재판대회 문제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하되(제6회 모의재판대회 문제는 공동 출제),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4) 서면심사자와 재판관은 공정성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 등이 확립된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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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6회 국제법모의재판대회 정리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총 12팀이 서면변론서를 제출하였고, 3인의 서면심사자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 하게 된 8개팀이 결정되었다. 모의재판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학생의 참가가 필요한데, 제6회 모의재판대회에 서면변론서를 제출한 12개팀은 학부 6개팀, 일반대학원 1개팀, 법전원 5개 팀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참가 학교 중 학부 1개팀, 법전원 1개팀은 지방 학교로서 모의재판대회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 중 이전 5차례 대회와 큰 차이점을 보인 것은 문제출제방식이었다. 제1회부터 제5회 모의재판대회의 문제는 단일 출제로 이루어졌으나, 제6회 모의재판대회문제는 공동 출제되었다. ICJ의 사법 절차를 연구한 출제자 1인과 중재를 비롯한 사법적 해결 방안을 연구한 출제자 1인으로 총 2인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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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하였다. 출제된 문제는 제1회부터 제5회까지 모의재판대회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제6회 모의재판대회 문제는 해양법, 환경법 및 국가책임법의 내용이 중심적인 쟁점이었는바, 서면심사위원 중 1인은 국제환경법 전공 교수로 재판관 중 1인은 해양법 전공 교수, 1인은 해양관련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제6회 모의재판대회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법적 지식을 엄격히 심사하였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 결선은 학부팀과 법전원팀의 구두경연으로 진행되었고, 학부팀이 최우수상, 법전원 팀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모의재판대회 결선은 외교부 국장 또는 심의관, 당해 년도 문제 출제자, 이전 년도 문제 출제자 중 1인으로 구성되는바,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문제출제자 1인 및 제3회 문제출제자로 결선재판관단을 구성하였다. 결선재판관단은 1)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 지식, 2) 출제된 문제에 대한 변론 내용, 3) 구두변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는데,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결선재판 후 심의가 30분가량 진행될 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우수팀을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III. 국제법모의재판대회 활성화 방안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5월 경연대회 문제 및 규칙공고, 6월 참가 신청, 8월말 서면변론서 접수, 9월 모의재 판대회 개최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문제 및 규칙을 6월에서 5월로 앞당겨 공지하여 참여를 독려하였다. 또한 제1회부터 제5회까지 모의재판대회의 서면변론서는 제소, 피소 각각 50쪽으로 총 100쪽의 분량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소, 피소 각각 25쪽으로 총 50쪽의 분량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거 국제법 연구 인력의 중심을 담당하였던 일반대학원의 국제법 전공 학생의 수는 격감하게 되었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 본선에 진출한 8개팀 중 일반대학원팀이 1개팀이었다는 점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모의재판대회 참여 독려를 위하여 학부와 법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제6회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한 5개 학부팀은 해당 학교에 재직하 는 국제법 전공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로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전원 팀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법전원 학생들이 각종 모의재판대회에서 수상하는 경우,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 로 법전원 학생들을 주요 참여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전원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모의재판대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의재판대회와의 차별성, 준비과정의 축소, 모의재판대회 개최 기간의 변경 등을 포함하는 모의재판대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6회 모의재판대회는 준비과정의 축소를 위하여 변론서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나, 더욱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의재판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대한국제법학회는 모의재 판대회 Workshop을 2015년도에 개최할 예정이다. 본 Workshop은 제6회 문제출제자, 모의재판대회 수석행 정관이 참여하여 1) 문제출제 유형, 2) 변론서 작성 방법, 3) 모의재판대회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참가 대상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의재판대회 진행 방법도 현재 8개팀이 예선 및 결선을 거치는 방법 외에 보다 많은 참가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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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구상할 예정이다.

모의재판대회를 9월에 개최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변론서를 준비하려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방학 기간을 거의 모두 모의재판대회 준비를 위해 소진해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모의재판대회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의재판대회 개최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도 고려중이다.

모의재판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교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2010년 당시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는 국제법 홍보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는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외교부의 활동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에 있어 외교부가 국제법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논문경시대회와 모의재판대회 를 성공적으로 홍보하였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제법학회와 외교부가 모의재판대회 홍보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를 이룰 경우, 모의재판대회의 홍보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모의재판대회의 개최 장소도 서울을 벗어난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회부터 제6회까지 모두 서울 소재 대학에서 모의재판대회가 개최되었는바, 이제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함 으로써, 지방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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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방사능 오염 사건(Republic of Allium/Ripluna)

1. 알리움국(The Republic of Allium)과 리플루냐국(The State of Ripluna)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국가들이다. 리플루냐국은 남북의 길이 1200km, 최대 폭 200km, 면적 94,000km2으로서 리플루냐국에 서 가장 큰 섬인 라헤마할섬과 이 섬 주변의 크고 작은 2000 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헤마할섬의 동부 연안은 알리움국의 서부 연안과 마주하면서 주로 양식업과 연안어업에 활용되고 있고, 라헤마할섬의 서부 연안 토호지역은 대양과 접하면서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알리움국은 1966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이후 원전 건설, 운영 분야에서 원전 선진국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도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알리움국 대통령 리트푸노는

‘원전 수출 확대를 통한 해외건설사업 부흥’ 정책을 천명하면서, 원전수출에 대한 알리움국내의 반대 여론에 도 동남아시아 지역과 중동지역 몇 개 국가에서 알리움국 방식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리플루냐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자국의 원자력 건설 경력 을 기반으로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활발히 하는 한편, 원자력의 활용에 필요한 다수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데 적극적이다.

1997년 5월, 리플루냐국은 자국의 동부 연안에서 약 300해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로스토라 국에서 다수의 방사능폐기물이 방치되자 로스토라국의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속히 보강하여 로스토라국이 자국 연안에서 방치된 방사능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저준위방사능 폐기물들이 자국 연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리플루냐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양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1998년 12월 리플루냐국은 로스토라국의 핵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면서, 로스 토라국이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1972년 협약) 및 1996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의정서’(1996년 런던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신속한 가입을 촉구하였다.

2004년 7월 로스토라국은 리플루냐국이 주도적으로 요구했던 1972년 협약과 1996년 런던 의정서의 당사 국이 되었다.

2.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모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있기에 다량의 산업용 전기 를 사용하고 있다. 양국 모두 지난 수십 년간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산업용 전기 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을 줄이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안팎으로 원자력의 효율성에 못지않게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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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양국은 상호 관심사인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양자협정을 체결한 이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였다.

1997년 협정에서는 양국의 원자력 분야 건설 사업이나 부품 소재 생산 사업 사이의 거래에는 세금감면이나 지사 설립 시 상호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1997년 협정에서는 알리움국에서 리플루냐국으 로 수출되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부품의 경우 알리움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부품시험을 모두 거쳐서 안정성이 확보된 후 리플루냐국에 납품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알리움국에서 원자력 건설 및 운영, 부품 소재 제작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주식회사 플루토는 알리움국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경영진도 모두 전직 관료들이다. ㈜플루토는 리플루냐국내의 원자력 관련 사업체인 주식회사 우라와 합작투자회사 플루토-우라를 설립하면서 ㈜플루토가 ㈜플루토-우라 의 주식 51%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플루토의 리플루냐국 내 투자는 원자력 사업 분야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운영과 부품소재 공급 방식의 새로운 협력 방법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플루토와 ㈜우라가 합작투자계약을 서명하는 자리에 알리움국 대통령과 리플루냐국 수상이 직접 참석할 정도였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플루토-우라의 영업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까지 리플루냐국 내 에서 운영되는 원자로 중 40%에 대해서 원자로의 증기발생기, 가압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등 주요 기기를 납품하면서 리플루냐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자력 발전 사업체가 되었다.

3. 2011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을 휩쓴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로 이 지역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다. 리플루냐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지진으로 인해 원자로의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을 멈추었고, 바닷물의 침수로 인해 보조냉각시스템의 해수펌프시설과 원자로 건물 지하에 설치된 비상디젤발전기 등이 가동되지 않았다.

- 그 결과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로 내부의 열이 상승하여 핵연료와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 리고, 원자로 압력용기와 격납용기에 균열이 생겼다.

- 압력용기에 주입된 냉각수도 압력용기 하단으로 누출되고 격납용기에서 발생한 수소가 원자로 건물 상부에서 폭발하였다. 이에 따라 핵 연료봉이 손상되고 노심이 녹거나 손상됨으로써 원자로 5기가 심각 하게 파손되었다.

4. 한 달 후인 4월 9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은 이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국제원자력사고 등급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중 가장 높은 단계인 7등급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당국이 5월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고 원자로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아이오딘 131이 15경 베크렐, 세슘 137이 1.4경 베크렐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 같은 발표에 따르면, 원자로 압력용기에서 새어나온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와 원자로 내부에 주입한 냉각수 등 1,000mSv/h 이상의 고농도 오염수 가 격납용기에서 새어나와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에 고여 있다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3월 29일과 4월 5일 사이에 바다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양은 4,500조 베크렐로 추산된다. 고농도 방사능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자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저장 공간 확보를 이유로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15)

약 1만 1천 톤을 바다로 배출하였으며, 여기에는 모두 1,500억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5. 사고 직후 도서 국가인 리플루냐국의 동쪽에 위치한 알리움국과 로스토라국을 포함하여 수 개 국가들은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의 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에 따라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을 지원했으며, 사고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자도 전달하였다.

6. 2011년 3월 원자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리플루냐국 합동조사반은 전원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가동되었어야 하는 원자로 냉각장치가 사고 원자로에서는 가동되지 않아서 사고가 확대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리플루냐국 조사반은 사고 원자로 5기 중 3기에 대해서 ㈜플루토-우 라가 건설, 운영을 맡았는데, 이들 원자로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원자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리플루냐국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이고 그 이면에는 ㈜플루토-우라의 지주 회사인 ㈜플루토에서 제작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 장치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리플루냐국 검찰 은 ㈜플루토에서 제작하여 ㈜플루토-우라에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 장치의 부품검사서가 위조되었다고 발표 하였다.

리플루냐국의 시민단체는 ㈜플루토-우라 회사 앞에서 진상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리플루냐국 수도인 토르시에서는 알리움 국민에 대한 증오 연설이 난무하고, 리플루냐국 내 알리움국 주민의 집단 거주 지역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7. 2012년 4월 12일 리플루냐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원자로 사고와 관련해서 1년여의 조사를 마무리하여 리플루냐국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오염물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외교부 성명에서는 방사능 유출이 가장 많았던 원자로 제3기의 건설과 유지 보수를 맡았던 ㈜플루토-우라에게 가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결함 있는 원자로 부품을 공급했던 ㈜플루토와 알리움국 정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 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리플루냐국의 외교부 성명에 대해서 알리움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리플루냐국 자신이 국제적으로 자랑했던 긴급사태시 대응 요령(사고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큰 사고를 초래해 놓고서 알리움국 에서 제작하여 공급되는 부품 탓을 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리플루냐국이 자신의 원전 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이웃 국가에 떠넘기는 것은 양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8. 2013년 8월 17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탱크에서 최근에 다시 300m3의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 같은 해 9월 5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오염수 유출 현황, 바다의 방사능에 관한 정보, 원자력규제당국에 의한 감시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서 한을 IAEA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또 9월 24일에는 사고 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양의 방사능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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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고,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의 누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과를 담은 문서도 제출하였다. 이어 10월 2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은 9월 27일 측정된 인근 해양의 방사능에 관한 자료를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8일에는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 외에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외에는 리플루냐국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별도로 통보한 바는 없다.

9. 최초 사고 발생 당시에는 방사능 오염을 문제 삼지 않았던 이웃 국가들도 이번에는 그러한 오염이 바다를 통하여 자국에까지 파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과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리플루냐국의 적극적인 관리 부족과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이 1972년 협약 및 1996년 런던 의정서, 그리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2013년 9월 8일 사고 지역 부근 해역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 치를 발동하였다.

10. 리플루냐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였기에 자국은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과 오염물 제거, 그리고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히려 알리움국이 리플루냐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함으 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리플루냐국은 성명서에서 제3기 원자로의 냉각장치에 부실한 부품을 공급한 기업은 알리움의 국영기업인 ㈜플루토, 그리고 리플루냐국 현지 합작투자회사인 ㈜플루토-우라였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 성명 발표 직후, 다섯 차례 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사이의 외교 교섭이 진행되었다. 교섭과정에서 양국은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관련 국제협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일차적인 선결문제라는데 의견이 접근하였으나, 리플루냐국이 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은 투기가 아니며 런던 의정서상의 의무와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교섭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1. 이 일련의 외교 교섭은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만 마지막 교섭 말미에 알리움국 측 수석대표는 양국 사이에 발생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 해양법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리플루냐국 측 수석대표는 만약 알리움국이 ICJ에 제소한다면 자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응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각각 유엔 해양법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287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다.

12.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은 각각 1956년과 1975년 이래 유엔 회원국이며, 두 나라 모두 1980년 1월 31일 이래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1972년 런던협약은 1980년 11월 14일 리플루냐 국에 대하여, 그리고 1994년 1월 20일 알리움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1996년 런던의정서는 2007년 11월 1일 리플루냐국에 대하여, 그리고 2009년 2월 21일 알리움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한편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96년 10월 3일 리플루냐국에 대하여, 그리고 1997년 9월 22일 알리움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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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모두 WTO의 원당사국이다.

13.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을 대표하여 알리움국 주 네덜란드 대사 피터 존스와 리플루냐국 주 네덜란드 대사 사뮤엘 앤더슨은 2014년 5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에 관한 원고국과 피고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하고 ICJ 사무처 장(Registrar) 앞으로 원본 1부를 송부하였다.

[부 록]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

알리움(Allium)국과 리플루냐(Ripluna)국은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이견을 양국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사안을 회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은 ICJ 규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ICJ가 판단해 주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이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의 여부

(2)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아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 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3)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 사실을 인접국인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아서 유엔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4)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해서 리플루냐국의 위반이 있다고 확정될 경우, 리플루냐국이 그러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제2조

양국은 알리움국이 원고국이고 리플루냐국이 피고국으로 불리더라도 이 특별협정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 입증책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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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1항

ICJ는 양국에 적용되는 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제2항

ICJ는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판결할 때, 양국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제4조 제1항 재판절차는 2014년 국제법 모의재판 공식 규칙에 따른다.

제2항

양국은 서면절차로서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2014년 국제법 모의재판 공식 일정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주도록 ICJ에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조 제1항

양국은 ICJ의 판결이 최종적이며 그 판결에 구속받기로 합의하며, 판결 일체를 신의칙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 기로 합의하였다.

제2항

양국은 판결문 수신 즉시 판결 이행 방식에 대해서 교섭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특별협정에 서명하 였다.

이 특별협정은 2014년 5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영어로 3부 작성하였다.

알리움국 주 네덜란드 대사 피터 존스 리플루냐국 주 네덜란드 대사 사뮤엘 앤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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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팀 제소변론서

강빛샘, 김지은, 김혜인, 김승준 (연세대 학부생 및 졸업생)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변론서

2014년 8월 23일 재판소 서기국에 접수

방사능 오염사건 (알리움 v. 리플루냐)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Memorial

Filed in the Registry of the Court On 23 Augus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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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 [Table of Contents]

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의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ultra-hazardous activity)이다.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UNCLOS 제12부에 나타난 해양오염방지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2.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의무는 그러한 배출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III.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92 조, 제194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한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은 투기(dumping)에 해당하는 바, UNCLOS 제210조와 제216 조 및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구속받는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 은 런던의정서상 해양투기금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 위반을 구성 한다.

(1) ‘투기’의 판단: 런던의정서 및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의 적용여부 (가) UNCLOS상 ‘투기’의 정의

(나)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따른 조약의 해석원칙 (다) 1996년 런던의정서상 ‘투기(dumping)’의 정의와 해석 (라) 사안의 검토

(2) UNCLOS 제210조상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경감, 통제 의무’의 검토 (가) UNCLOS 제210조상 의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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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안의 검토

(3) UNCLOS 제216조상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의무’의 검토 (가) UNCLOS 제216조상 의무의 확인

(나) 런던의정서에서 부과되는 의무의 확인 (다) 사안의 검토

2. 투기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은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 에 의한 해양오염으로서, 리플루냐국이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를 위반하였다.

(1) UNCLOS상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환경오염’의 의미 (가)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s)의 의미

(나) 해양환경‘오염(pollution)’의 의미 (다) 사안의 검토

(2) UNCLOS 제207조상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 의무’ 및 UNCLOS 제213조상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 의무’의 검토 (가) UNCLOS 제207조상 의무의 확인

(나) UNCLOS 제213조상 의무의 확인 (다) 사안의 검토

3.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UNCLOS 제192조, 제194조 및 제195조를 위반하였다.

(1) UNCLOS상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일반적 의무의 부과

(2) UNCLOS 제194조상 해양환경 보호의무의 확인 및 구체화: No-Harm Rule (가)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의 개념 및 법적 지위 (나)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에 따른 방지의무의 기준 (다)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의 내용

1) No-harm Rule의 구체화: 상당한 주의 의무의 부과 2) ‘상당한 주의’ 의무의 기준과 관련한 판단 요소

(라) UNCLOS 제194조상 “영역사용 관리책임의 원칙(No-Harm Rule)”의 확인 (마) 사안의 검토

1) No-harm Rule에 의한 방지의무의 적용: ‘중대한’ 위험 2) 상당한 주의 의무의 불이행

(3) UNCLOS 제195조상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의 검토 (4) 결론

IV.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UNCLOS 제198조상의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행위는 UNCLOS 제198조에 따라 ‘알리움국에게’ ‘신속히’ 통고되었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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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통고의무의 법적 지위 (2) UNCLOS 제198조상 의무의 검토

(가) UNCLOS 제198조상 의무의 확인 (나) ‘신속’한 통고의 기준

(다) 통고의 대상의 검토

2. 2011년 4월 발생한 저준위 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5월 14일에, 즉 한 달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표한 것은 리플루냐국이 UNCLOS 제198조상 ‘신속히’ 통고할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 및 2013년 10월 8일의 오염수 배출 및 누출에 대하여 IAEA에만 통고한 행위는 UNCLOS 제198조 위반을 구성한다.

4. 결론

V.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해양환경보호의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므로,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다. 따라서 ‘피해’의 정의 역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내려져야 하며, 그러한 피해를 고려하여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2001년 국가책임초안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 (2) ‘피해(damage)’의 정의

(3) 방사능 유출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예측가능성 적용

2.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타국의 환경에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실체적인 의무 위반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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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 조약(Treaties)

-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조약법협약)

- 1972 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런던협약)

-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유엔해양법협약)

- 199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1996 런던의정서)

■ UN문서(UN Documents)

- ILC, 󰡔위험한 활동에서 야기되는 국경간 손해의 방지에 관한 규정 초안󰡕

- ILC,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

- ILC, Analytical Study of the Study Group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Finalized by Martti

Koskenniemi) 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2006, A/CN.4/L.682

- ILC, Conclusions of the work of the study Group on the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2006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16 April 1938 and 11 March 1941,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R.I.A.A.), Vol. III

- 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Interim Measures), I.C.J. Reports 1973

-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 (Advisory Opinion), I.C.J. Report 2001 - The MOX Plant Case (Ireland v. United Kingdom),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3

December 2001, I.T.L.O.S. Reports 2001

-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10

■ 국내/해외 문헌

-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서울: 삼영사, 2013)

- D. Hassan,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of Pollution: Towards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6)

(24)

- M. Nordquist, S. Rosenne, A. Yankov and N.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Commentary, Volume IV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 M.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P. Birnie and A.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2009) - P. Sands,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T. Reis,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under Environmental Law (Alphen aan den Rij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II - Yearbook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12, vol. 23, no. 1

■ 논문(Articles)

【국내논문】

- 박현석, “條約解釋上 ‘國際法의 關聯 規則’의 參酌: Taking Relevant Rules of Law into Account in Interpreting Treaties”,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3호 (2009.12)

- 김기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에 대한 국제책임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56권 제4호 (2011. 12)

- 심영규, “국제법상 국가의 기후변화 방지 의무에 간한 고찰 – 국제법상 ‘No-harm Rule’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1권 제3집 (2010.8)

■ 기타자료

- 신창훈,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누출과 국제사회 및 우리의 대응”, 아산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 No. 77 (2013.11)

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s]

첫째, 본국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은 모두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며, 유엔 해양법협약 제287 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다.

둘째, 2014년 5월 12일, 본국 알리움국과 리플루냐국 양국은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원고국과 피고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하고 ICJ 사무처장 앞으로 이를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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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ICJ에 회부된 특별협정의 쟁점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쟁점 시점 관련 국가행위

(1)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 2011.3.9 리플루냐국에 대지진과 해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사고

(2) UNCLOS 제192조, 제194조, 195조, 제207조, 제210조, 213조, 제216조 위반 여부

2011.3.29-4.5 고농도 오염수 격납용기에서 새어 나와 건물에 고여있다 가 바다로 유출

2011.4.2~8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저장공간 확보 위해 저준위 방사 능 오염수 배출

2013.8.17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 바다 배출

(3) UNCLOS 제198조 통지의무 위반 여부

2013.9.5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 IAEA에 공식 정보서한 제출 2013.9.24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 IAEA에 누출 원인 파악 결과문서

제출

2013.10.2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 9월 24일 측정한 인근 해양 방사능 자료 IAEA에 제출

2013.10.8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 담수처리시스템 오염수 누출 IAEA 보고

(4) (1)-(4)의 위반 시 배상할 국제책임 유무

1996 리플루냐국 UNCLOS 발효 1997 알리움국 UNCLOS 발효

첫째,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 9일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대규모 사고 이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아 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상의 일반적 의무(제192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제194조), 그리고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제195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투기에 의한 오염(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제216조)의 위반 여부 그리고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제213조)의 위반 여부

셋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인접국인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아 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제198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넷째, 상기 사항들에 대한 위반확정시, 리플루냐국이 위반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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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의 진술 [Statement of Facts]

1. 리플루냐국은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분야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원자력 활용에 필요한 다수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데 적극적이며 이웃 국가에 대한 원자력 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한 사실.

리플루냐국은 핵에너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활발히 하는 한편 원자력의 활용에 필요한 다수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데 적극적이다.

또한 이러한 고도의 기술력과 국제기준 확립에 적극적인 것과 더불어 1997년 5월 리플루냐국은 이웃 국가인 로스토라국과 로스토라국의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방치된 방사능폐기물에서 배출되는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에 리플루냐국 연안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양식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2. 2011년 5월 14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은 사고 원자로에서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 고 원자력 압력용기에서 새어 나온 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와 원자로 내부에 주입한 냉각수 등 고농도 오염수가 격납용기에서 새어 나와 건물에 고여있다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

2011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의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이 지역 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다. 리플루냐국은 사고 발생 한 달 후인 4월 9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였다. 또한 사고 발생 두 달이 지나서 나서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3월 29일과 4월 5일 사이에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였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사고 원자로에서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원자력 압력용기에서 새어 나와 건물이 고여있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본국은 사고 직후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의 지원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사고 수습을 지원하였고, 사고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자도 전달하였다.

3. 2013년 8월 17일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 수를 배출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9월 8일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누출된 오염수 외에 담수처리시스템 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IAEA에 제출하고 보고한 사실.

최초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2013년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은 다시 오염수가 바다로 배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IAEA에 공식적인 정보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리플루냐국의 동부 연안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 국인 알리움국에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적 없다.

또한 같은 해 9월 8일에 리플루냐국은 추가적으로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사실을 IAEA를 제외한 알리움국과 같은 이웃 국가에게 별도로 통보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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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요약 [Summary of Pleadings]

I.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이다.

1. 리플루냐국의 토호지역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 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국제협약들은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 영향 받는 행위자들의 정보접근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2.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핵시설 이용 중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손해배상에 고려할 수 있다.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UNCLOS 제12부에 나타난 해양오염방지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에 대해서 일반적 그리고 특수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UNCLOS 제12부의 목적을 고려해볼 ‘필요한 모든 조치’는 최대한 광범위한 의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의무는 그러한 배출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III.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은 UNCLOS 제1조 5항 (a)상 투기(dumping)에 해당한다. 리플 루냐국의 투기행위는 UNCLOS 제210조와 제216조 및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구속받는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은 런던의정서상 해양투기금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 위반을 구성한다.

2. 설사 투기행위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은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에 의한 해양오염으로서, 리플루냐국이 육상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를 위반하였다.

3. 리플루냐국은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UCLOS 제192조, 제194조 및 제195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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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UNCLOS 제198조상의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행위는 UNCLOS 제198조에 따라 알리움국에게 ‘신속히’ 통고되었어 야 한다.

2. 2011년 4월 발생한 저준위 오염수 배출에 대하여 5월 14일에, 즉 한 달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발표한 것은 리플루냐국이 UNCLOS 제198조상 ‘신속히’ 통고할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 리플루냐국이 2013년 8월 17일 및 2013년 10월 8일의 오염수 배출 및 누출에 대하여 IAEA에만 통고한 행위는 UNCLOS 제198조 위반을 구성한다.

V. 방사능에 의한 오염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해양환경보호의 절차적 의무의 위반이 실체적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므로, 리플루냐국은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적인 책임이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다. 따라서 ‘피해’의 정의 역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내려져야 하며, 그러한 피해를 고려하여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방사능 오염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타국의 환경에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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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Pleadings]

I.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이다.

리플루냐국의 토호지역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핵 관련 활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1) 그 위험이 좀처럼 구체화되지 않으나 드물게 나타날 경우 심각한 규모(grave proportions)로 구현될 수 있다.2) 본 행위가 인근 해양환경에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심각한 규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Three Miles Islands Nuclear Reactor Accident와 Chernobyl Accident3)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한 다수의 국제협약에서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에 대하여 특히 환경영향평가의무, 정보 공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월경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The Espoo Convention 부속서 I은 필수적인 “국경을 넘는 중대하 게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는 데,4)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역시 환경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활동으로 열거하고 있다. 부속서에 열거된 17가지의 활동 중 “3. Installations solely designed for the production or enrichment of nuclear fuels, for the reprocessing of irradiated nuclear fuels or for the storage, disposal and processing of radioactive waste.”가 명시되어 있다.

다른 국제협약들은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 영향 받는 행위자들의 정보접근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1998) 부속서 I은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에 관련된 환경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가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5) 이러한 환경정보의 열람 대상으 로 제2조 2항 (d)에 국내 행위자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기구도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공동체 의회에서 채택된 European Community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또한 위에 논한 국제협약과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

본 명령은 일부 공공 및 민간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본 의회 명령 부속서 I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가동을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mandatory EIA)의 대상으로 명시하 고 있다.6) 부속서는 구체적으로 “2.…nuclear power stations and other nuclear reactors including the

1) M.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888.

2)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II, p.149.

3) Nuclear Energy Agency of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hernobyl: Assessment of Radiological and Health Impacts, 2002, p.4.

4) Article 2 (3) of the 1991 Espoo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5) Appendix I of the 1998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6) The Energy Community, European Community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14 March 1997,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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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antling or decommissioning of such power stations or reactors……”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개발은행들도 투자대상으로 고려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로 가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지원사업의 종류를 A, B, 그리고 C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가동은 이 중 카테고리 A에 속하는 사업이다.7) 카테고리 A는 환경에 가장 위험한 활동으로 간주되는 사업들로(“could result in potential significant adverse future environmental impacts”)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있다.

이렇듯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여러 국제협약 및 지역공동체 공식문서, 그리고 국제은행 투자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핵시설 이용 중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손해배상에 고려할 수 있다.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UNCLOS 제12부에 나타난 해양오염방지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UNCLOS 제12부는 회원국들에게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와 ‘특별’

의무(particular obligation)를 부과하고 있다.8) UNCLOS 제194조 제2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 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 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협약 제12부가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 을 다룬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항은 해양 생태계, 해양 생물체 및 서식지의 보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제12부의 구조와 조항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UNCLOS 제12부는 국가들에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comprehensive nature)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9)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ultra-hazardous) 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오염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UNCLOS 제12부의 취지 및 UNCLOS 제194조의 조문에 의거하여 볼 때 논리적 귀결이다. 또한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역시 UNCLOS 제12부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necessary)’ 조치가 어떠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UNCLOS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Drafting Committee가 권고를 통해 이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적합한(individually and jointly appropriate)”으로 대체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한’의 범위는 연안국, 또는 관계된 당사국이 단독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0)

7)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Environment Policy, 29 April 2003, p.15.

8)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서울: 삼영사, 2013), 1176쪽.

9) M. Nordquist, S. Rosenne, A. Yankov and N.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IV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p.18.

10) Ibid., p.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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