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목차 판례 색인 관할권 진술 제기된 문제의 요약
사실 관계의 진술 변론의 요약
변론 I. 서론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없다.
1. UNCLOS상의 오염 및 환경피해 방지 의무의 내용
2. UNCLOS상의 오염 및 환경피해 방지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obligations of due diligence)로 보아야 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를 리플루냐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상당한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할 수 없다.
(1) 제194조의 의무는 결과로서 오염을 막을 의무가 아닌 행위의무로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것이며, 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리플루냐국이 방사능오염수의 배출을 즉시 막아야 할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당한 주의의무의 범위가 유연하지만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을 즉시 막을 의무가 상당한 주의의무 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III. 리플루냐국의 2011년 3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8일까지 있었던 오염수 배출행위는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행위는 투기(Dumping)가 아니기 때문에, UNCLOS 제210조와 제216조 위반이 아니며 1996년 런던의정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리플루냐국의 유출 및 배출행위는 UNCLOS상, 그리고 런던의정서상 투기 (dumping)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UNCLOS상 ‘투기’의 정의
나. 1969년 VCLT 제31조 1항의 해석원칙 적용 다. 런던협약상 ‘투기’의 정의
(2)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유출 및 배출 행위는 투기가 아니며 이에 관련된 국제의무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 리플루냐국은 자국법령에 근거하여 육상오염원(Land-based sources)에 의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UNCLOS 제207조와 제213조상의 의무의 확인
(2)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에 관련하여 UNCLOS 제207조 및 제213조에 명시된 조약 상 국제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였다.
(3) 리플루냐국이 2011년 4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실시한 1만 1천 톤 가량의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 배출행위는 고농도 오염수로 촉발될 수 있는 더 심각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려는 조치 (measure)였다.
가. ‘배출’과 ‘유출’의 구분
나. ‘배출’행위와 UNCLOS상의 조치
3. 리플루냐국은 No-harm rule을 규정하고 있는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의무의 내용 확인
(2) 리플루냐국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알리움국은 자신의 피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리플루냐국의 어떤 행위도 제194조 위반이 아니다.
가. 영역사용관리의무 위반여부
나. 알리움국 해역을 포함한 해양의 오염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및 그 수준 (3) 리플루냐국은 제19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4) 리플루냐국은 제192조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IV. 리플루냐국은 관련국제기구에 신속히 통고할 의무를 다하였으며 알리움국은 적절한 통고대상이 아닌 바 UNCLOS 제19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리플루냐국이 2013년 9월과 10월에 시행한 통보의 기한은 UNCLOS 제198조상 ‘신속히’ 통고할 절차적 의무를 다한 것이다.
(1) 통지의무의 내용
(2) ‘신속히’ 혹은 ‘즉시’의 기준
2. 알리움국은 해당 사건에서 통고 대상으로서 부적절하고, 리플루냐국은 통지의무를 IAEA라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수행하였다
V. 리플루냐국이 설사 특별협정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에 대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2) 피해의 기준산정에 있어 인과과정이 불확실하며, 3) 알리움국의 행위가 unclean hands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1. 리플루냐국의 여러 외부사정을 고려할 때, 오염수 배출 및 유출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1) 국제책임과 위법성조각사유 (2) 불가항력에 기인한 행위
(3) 긴급피난
2. 리플루냐국의 오염수 배출행위 및 유출은 국제법상의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고려시 피해의 산정 시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워 실질적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1) 손해배상의 범위산정과 환경오염 피해(damage)의 정의와 피해기준치(threshold of harm)의 설정 (2) 환경오염 피해 기준치 설정 시 인과관계의 존재여부 검토
3. 리플루냐국의 행위들은 절차적 위반에 불과하여 그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손해배상 의 방법에도 한계가 따른다.
(1) 절차적 의무의 위반과 손해배상의 검토: Pulp Mills case (2) 손해산정 및 그 방식의 한계
(3) 리플루냐국의 육상오염원에 기인한 오염행위에 대한 보상은 인과관계 규명과 피해액 산정상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많으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4. 리플루냐는 알리움국에게 귀속되는 ㈜플루토의 과실이 unclean hand를 구성하기 때문에 Clean hands doctrine을 통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1) ㈜플루토의 운영상 과실은 알리움국에게 귀속되며, 따라서 Clean hands doctrine을 적용하여 해당 제소의 결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가. 효과적인/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통한 사인의 국가행위 귀속의 검토 나. Clean hands doctrine의 법적 지위와 적용범위 검토
다. Clean hands doctrine의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 사이의 1997년 양자협정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2) 알리움국은 ㈜플루토의 불법행위들의 귀속으로 인해 Clean hands doctrine 적용 시 원전사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에 제약을 받게 된다.
VI. 결론: 해결방안
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 조약(Treaties)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조약법협약)
1972 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런던협약)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유엔 해양법협약)
1997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997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 UN문서(UN Documents)
2001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 위험한 활동에 서 야기되는 국경 간 손해의 방지(예방)에 관한 규정 초안)
United Nations, Second report on State Responsibility-Fifty-first session, 3 May-23 July 1999, A/CN.4/498/Add.2
■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Klöchkner v. Cameroon, ICSID ARB/81/2, Award (21 Oct.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