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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 of America, Canada), (1941), 3 RIAA

문서에서 국제법 (페이지 49-71)

■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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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s]

첫째, 본국 Allium과 Ripluna는 모두 유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며, 유엔 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바 있다.

둘째, 2014년 5월 12일, 본국 Allium과 Ripluna 양국은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원고국과 피고국 사이의 이견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협정’에 서명하고 ICJ 사무처장 앞으로 이를 송부하였다.

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ICJ에 회부된 특별협정의 쟁점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쟁점 시점 관련 국가행위

(1)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 2011.3.9 리플루냐국에 대지진과 해일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

모 사고

(2) UNCLOS 제192조, 제194조, 195조, 제207조, 제210조, 213조, 제216조 위반 여부

2011.3.29-4.5 고농도 오염수 격납용기에서 새어나와 건물에 고여 있 다가 바다로 유출

2011.4.2~8 리플루냐국 전력 당국이 저장공간 확보 위해 저준위 방 사능 오염수 배출

2013.8.17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 바다 배출

(3) UNCLOS 제198조 통지의무 위반 여부

2013.9.5 리플루냐 전력 당국 IAEA에 공식 정보서한 제출 2013.9.24 리플루냐 전력 당국 IAEA에 누출 원인 파악 결과문서

제출

2013.10.2 리플루냐 원자력규제당국 9월 24일 측정한 인근 해양 방사능 자료 IAEA에 제출

2013.10.8 리플루냐 원자력규제당국 담수처리시스템 오염수 누출 IAEA 보고

(4) (1)-(4)의 위반 시 배상할 국제책임 유무

1996 리플루냐국 UNCLOS 발효 1997 알리움국 UNCLOS 발효

첫째, 리플루냐국이 2011년 3월 9일 대지진과 해일로 인한 대규모 사고 이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아 UNCLOS 제12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상의 일반적 의무(제192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제194조), 그리고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제195조)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

투기에 의한 오염(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제216조)의 위반 여부 그리고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제213조)의 위반 여부

셋째,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인접국인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아 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의 통고(제198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넷째, 상기 사항들에 대한 위반확정시, 리플루냐국이 위반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해 알리움국에게 배상할 국제책임의 유무

사실관계의 진술 [Statement of Facts]

1. 알리움국의 서쪽에 위치한 리플루냐국의 라헤마할섬 서부 연안 토호지역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알리움국의 기업인 (주)플루토가 리플루냐국의 원전 건설,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플루토는 알리움국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원자력 건설 및 운영 기업으로 알리움국 내에서 독보적 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모두 전직 알리움국 관료들이다. ㈜플루토는 리플루냐국 내에서 원자력 관련 가장 영향력 있는 발전 사업체인 ㈜플루토-우라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다.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 과 체결한 1997년 양자협약을 통해 원자력 분야 건설 사업이나 부품 소재 사업에서 자국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 따르면 알리움국에서 리플루냐국으로 수출하는 원전 부품을 알리움국의 공인된 기관에서 부품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납품해야 한다.

2. 2011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에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이 발생하여 토호지역 원전의 원자로가 폭발하였고 이 사고는 (주)플루토-우라가 건설, 운영한 원자로 3기의 냉각장치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에서 촉발되었다.

리플루냐국은 자국의 긴급사태시 대응요령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난에 대처했다. 리플루냐국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플루토에서 제작하여 ㈜플루토-우라에 공급하는 원자로 냉각장치의 부품검사서가 위조되었는데, 1997년 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검사는 알리움국이 공인하는 기관에서 실시한 것이다.

3. 2011년의 재해와 사고로 인해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었고, 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 하기 위해 저준위 오염수가 배출되었다. 또한 사고의 여파로 2013년 8월과 10월경에도 오염수가 해양으로 흘러나갔다.

2011년의 저준위 오염수 배출은 인간을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고농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3년 8월경에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바로 그 냉각수 탱크에서 오염수 300t이 배출되었고, 10월경에는 담수처리시스템에서 오염수가 누출된 것이 리플루냐국의 감시와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났다. 리플루냐국은 2013년 8월 17일 오염수 배출을 확인하고 9월 5일 IAEA에 통고하였으며, 동년 9월 27일 이후에 확인된 오염수 누출에 대해서는 10월 8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원전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은 외교적 갈등에 직면해 있다.

리플루냐국에서는 시민들이 진상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반(反)알리움 정서가 증폭되고 있으며, 리플 루냐 정부는 결함 있는 부품을 공급한 데 대한 책임을 ㈜플루토와 알리움국 정부에 추궁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알리움국에서는 2013년 9월 8일 사고 지역 부근해역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동했다. 양국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결렬됐다.

5. 양국은 ICJ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

양국은 우선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국제법 위반인지 등의 법적 쟁점에 대해 법적인 해결을 하고, 그 후에 작금의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5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변론의 요약 [Summary of Pleadings]

I. 유엔 해양법협약(이하, UNCLOS) 제XII부 제194조의 해석에 따라 리플루냐국은 오염수의 해양 배출 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없다.

1. 제194조의 “모든 필요한 조치(all measures necessary)”나 “보장한다(to ensure)”는 표현은 리플루냐국 에게 행위의무(obligations of conduct)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의무는 그 결과를 강제하는 결과의무(obligations of result)와는 달리 선의로 행동할 의무이다. 따라서 제194조는 리플루냐국에게 오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 UNCLOS는 “필요한”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위의무의 범위는 가변적이며, 국가의 상황통제능력, 보호해야 할 가치, 피해의 발생가능성이라는 요소를 통해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의무를 부담하 게 되는 국가, 즉 리플루냐국이다. 오염수 배출은 리플루냐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환경 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행위의무의 범위는 축소 해석해야 한다.

II.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1. 토호지역 원전에서의 오염수 유출과 배출행위는 UNCLOS 제1조 5항에 규정된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 타 조약에 대한 UNCLOS 제210조의 개방성을 감안하여 런던의정서를 검토해 보아도 투기의 정의 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플루냐국은 UNCLOS 제210조, 제21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2. 원전에서의 오염수 유출과 배출은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이지만 리플루냐국은 UNCLOS 제207조와 제213조상의 신의성실한 준수(good faith action)에 맡겨진 여러 의무들을 이행하였다. 또한 고농도 오염수의 저장공간의 확보를 위한 리플루냐국의 배출행위는 제207조상의 조치(measure)에 포섭될 수 있다.

3. UNCLOS 제192조~제195조는 제한적인(qualified) 의무만을 부과하며, 이는 상당한 주의로 환경피해를 방지할 의무이다. 천재지변이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모니터링, 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라 할 수 있으며, 리플루냐국은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였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 는 국가가 그 심각성과 명백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알리움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에 대한 위반은 없다.

III. 리플루냐국은 오염수 배출 사실을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았지만 IAEA에 통고한 바, UNCLOS 제198조 위반이 아니다.

1. UNCLOS 제198조의 “신속(immediately)”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국의 과학적 측정과

정보처리체계를 감안하여 합리적 기간 내에 통지하면 된다. 리플루냐국은 한달 내외의 기간에 통고하였 는데, 이는 지진으로 인한 사고의 파악과 시스템 장애를 고려하면 합리적이다.

2. 리플루냐국은 관련기구인 IAEA에 통고하였고, 알리움국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IAEA가

2. 리플루냐국은 관련기구인 IAEA에 통고하였고, 알리움국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IAE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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