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όw. Germany v. Poland, PCIJ Report Series A No.17, 1928 Case Concerning Rights of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Morocco, France v. U.S.A., ICJ
Reports 176, 1952
Trail Smelter Case (United States v. Canada), 3 R.I.A.A., 1938
■ 국내단행본
김석현, 국제법상 국가책임, 서울: 삼영사, 2005 김한택, 국제환경조약법』, 춘천: 강원대학교, 2011 김홍균, 국제환경법, 서울: 홍문사, 2010
(사단법인)해양법포럼, UN해양법협약 해설서 II, 서울: 국제해양법학회, 2009 이한기, 국제경제법, 서울: 박영사, 2006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4 최승환, 국제경제법, 서울: 법영사, 2014
■ 국내논문
김홍균,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저스티스 통권97호 (2007.4.)
손기웅, “소련 러시아의 동해 방사성폐기물 투기현황과 남북한 공동대응방안 연구”, 통일연구논총 제4권 제1호(1995.7.)
■ 해외단행본
Patricia W. Birnie, Alan E. Boyle and Catherine Redge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Ian Brownlie, Princip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Myron H. Nordquist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
IV,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2)
■ 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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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sp=/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3FtypeID=6%26boardid=11642%26table Name=TYPE_DATABOARD%26seqno=349010> [최종방문일: 20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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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s]
ICJ규정 제34조제1항과 UN헌장 제93조제1항에 따라 리플루냐(Ripluna)국과 알리움(Allium)국은 UN헌 장과 ICJ규정의 당사국으로서, 재판 시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양국은 해양법협약 비준서 기탁시 동 협약 제287조에 따라 ICJ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UN 사무총장 에게 기탁한 바 있고, 그 결과 ICJ규정 제36조에 따라 ICJ의 관할은 당사국들이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헌장 또는 현행의 모든 조약 및 협약에서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본 사건에서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은 양국 간의 이견을 양국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동 사건을 ICJ에 회부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하였다. ICJ규정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특별협정을 통해 양 당사국은 방사능 해양 오염사건에 대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바이다.
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1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해양법협약에 따라 인정되 는지의 여부
2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러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이 해양법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 사실을 알리움국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해양법협약 제198조를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4
위와 같은 리플루냐국의 위반행위가 확정될 수 있는지와, 그러한 경우 리플루냐국에게 알리움국의 손해를 배상할 국제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사실관계의 진술 [Statement of Facts]
I. 리플루냐국은 2011년 3월 9일 발생한 대지진과 해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일부를 유출함.
2011년 3월 9일 리플루냐국 서부 해안을 휩쓴 진도 9.0의 대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원자로의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을 멈추었고,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핵연료와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려 원자로 압력용기와 격납용기에 균열이 생겼다. 사고 한 달 후인 4월 9일, 리플루냐국 원자력규제당국 국제원자력사고 7등급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밝혔다.
그리고 5월 14일에 사고 당시 고농도 오염수가 새어나와 바다로 일부 누출된 사실과 4월 2일부터 8일까지 고농도 방사능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저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일부 배출한 사실을 밝혔다. 2012년 4월 12일 리플루냐국 합동조사반은 자국 내에서 발생한 원자로 사고와 관련해서 1년여의 조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원자로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오염물 제거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와 함께 외교부성명을 통해 사고 원자로의 유지 보수를 맡았던 ㈜플루토-우라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결함 있는 원자로 부품을 공급한 ㈜플루토와 알리움국 정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II. 리플루냐국은 2013년 8월 17일 및 10월 8일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부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그 원인과 배출현황을 IAEA에 보고함.
리플루냐국은 2013년 8월 17일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 탱크에서 300㎡의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리플루냐 전력 당국은 9월 5일, 9월 24일, 10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누출 현황 및 관련 정보와 누출 원인에 대하여 작성한 정보서한을 IAEA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10월 8일에 담수처리시스템에서도 오염수가 누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IAEA에 이를 보고하였다.
III.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이었으며, (주)플루토에서 제작 공급했던 원자로 냉각 장치 결함으로 피해가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움국은 사고해역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함.
리플루냐국 토호지역에서 2011년 3월 9일에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지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12일에 발표된 리플루냐국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사고 당시 원자로 냉각시스템 관련 주요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부품들은 알리움국 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플루토에서 제작하여 공급한 것으로서 부품검사서가 위조된 부품이었다. 알리움 국은 원자력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 간 체결한 1997년의 양자협정상 리플루냐국에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알리움국은 리플루냐국이 1972년
협약 및 1996년 런던의정서, 그리고 해양법협약상의 여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9월 8일 사고 지역 부근 해역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동하였다. 이에 리플루냐 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알리움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부속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V. ICJ에 소 제기
리플루냐국과 알리움국 사이의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교섭 말미에 알리움국 측 수석대표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해양법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리플루냐국 수석대표가 알리움국이 제소할 경우 응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14 년 5월 12일 특별협정을 통해 이 분쟁을 ICJ에 회부하였다.
변론의 요약 [Summary of Pleadings]
I. 리플루냐국이 해양법협약상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는 없다.
리플루냐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연재해에 의한 것으로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이러 한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란 불가능하다. 해양오염과 관련된 다수의 협약에서도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면책 조항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해양법협약상 해양오염을 방지할 의무는 조약의 해석원칙상 통상적 상황을 전제하여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는 없다. 또한 해양법협약상의 의무는 해양오염 발생 전 오염 방지의 의무와 해양오염 발생 후 이를 경감, 통제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피해를 원천적 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리플루냐국은 위 의무의 존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발생 이후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통제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였다.
II.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해양법 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1년 3월과 4월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은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로 발생하였고 이를 수습 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 이에 제194조 위반이 없으며 그 과정에 오염 물질의 전가나 변형이 없었기에 제195조도 위반하지 않았다. 제207조, 제213조에 규정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할 조치 역시 리플루냐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바 의무 위반이 없다. 또한 사건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및 배출은 육상에서 기인하였으므로 해양법조약에 정의된 투기가 아니므로 제210 조, 제216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 위 조항과 관련한 의무들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한 제192조 역시 위반하지 않았다.
리플루냐국에서 발생한 2013년 8월, 10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이라 보기 어렵다.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은 피해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까지 피해가 입증되지
리플루냐국에서 발생한 2013년 8월, 10월 방사능 오염수 누출은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이라 보기 어렵다. 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오염은 피해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현재까지 피해가 입증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