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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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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약칭: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 16.] [외교부령 제88호, 2021. 1. 13., 제정]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6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 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 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경비의 부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투입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재외국민(이하 “탑승희망자”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② 탑승희망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해외송금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송금(이하 “신속해외송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속해외송금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한 후 재외국민으로부터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송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부칙 <제88호,2021. 1. 13.>

이 규칙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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