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 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이다.
리플루냐국의 토호지역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ultra-hazardous activity)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핵 관련 활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1) 그 위험이 좀처럼 구체화되지 않으나 드물게 나타날 경우 심각한 규모(grave proportions)로 구현될 수 있다.2) 본 행위가 인근 해양환경에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심각한 규모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Three Miles Islands Nuclear Reactor Accident와 Chernobyl Accident3)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다양한 국제협약들이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에 대한 다수의 국제협약에서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에 대하여 특히 환경영향평가의무, 정보 공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월경활동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The Espoo Convention 부속서 I은 필수적인 “국경을 넘는 중대하 게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는 데,4)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역시 환경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활동으로 열거하고 있다. 부속서에 열거된 17가지의 활동 중 “3. Installations solely designed for the production or enrichment of nuclear fuels, for the reprocessing of irradiated nuclear fuels or for the storage, disposal and processing of radioactive waste.”가 명시되어 있다.
다른 국제협약들은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 영향 받는 행위자들의 정보접근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1998) 부속서 I은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에 관련된 환경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접근이 가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5) 이러한 환경정보의 열람 대상으 로 제2조 2항 (d)에 국내 행위자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기구도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공동체 의회에서 채택된 European Community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또한 위에 논한 국제협약과 유사한 접근을 하고 있다.
본 명령은 일부 공공 및 민간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논하고 있다. 본 의회 명령 부속서 I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가동을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mandatory EIA)의 대상으로 명시하 고 있다.6) 부속서는 구체적으로 “2.…nuclear power stations and other nuclear reactors including the
1) M. Shaw,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888.
2)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II, p.149.
3) Nuclear Energy Agency of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hernobyl: Assessment of Radiological and Health Impacts, 2002, p.4.
4) Article 2 (3) of the 1991 Espoo Conven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 Transboundary Context.
5) Appendix I of the 1998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6) The Energy Community, European Community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14 March 1997, p.6.
dismantling or decommissioning of such power stations or reactors……”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개발은행들도 투자대상으로 고려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로 가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지원사업의 종류를 A, B, 그리고 C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로 가동은 이 중 카테고리 A에 속하는 사업이다.7) 카테고리 A는 환경에 가장 위험한 활동으로 간주되는 사업들로(“could result in potential significant adverse future environmental impacts”)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고 있다.
이렇듯 리플루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치 및 운영행위는 여러 국제협약 및 지역공동체 공식문서, 그리고 국제은행 투자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및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핵시설 이용 중 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을 손해배상에 고려할 수 있다.
II. 리플루냐국은 UNCLOS에 따라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1.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UNCLOS 제12부에 나타난 해양오염방지의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취해져야 한다.
UNCLOS 제12부는 회원국들에게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와 ‘특별’
의무(particular obligation)를 부과하고 있다.8) UNCLOS 제194조 제2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사고 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 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협약 제12부가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 을 다룬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항은 해양 생태계, 해양 생물체 및 서식지의 보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제12부의 구조와 조항이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UNCLOS 제12부는 국가들에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comprehensive nature) 해양환경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9)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ultra-hazardous) 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오염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이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UNCLOS 제12부의 취지 및 UNCLOS 제194조의 조문에 의거하여 볼 때 논리적 귀결이다. 또한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역시 UNCLOS 제12부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necessary)’ 조치가 어떠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UNCLOS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Drafting Committee가 권고를 통해 이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적합한(individually and jointly appropriate)”으로 대체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한’의 범위는 연안국, 또는 관계된 당사국이 단독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0)
7)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Environment Policy, 29 April 2003, p.15.
8) 김대순, 국제법론, 제17판 (서울: 삼영사, 2013), 1176쪽.
9) M. Nordquist, S. Rosenne, A. Yankov and N. Grand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IV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3), p.18.
10) Ibid., p.64.
2. 방사능 오염수의 배출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의무는 그러한 배출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UNCLOS 제12부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방사성 물질은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다른 오염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기 변론에서도 언급하였듯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배출은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심각한 규모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조치’는 최대한 광범위한 의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방사성 물질에 관한 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를 방지, 경감 및 통제하고자 하는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실효성 및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며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액체’ 오염물질은 쉽게 바닷물에 섞여 해류를 따라 확산되고 기술적으로도 통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통제가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액체 폐기물은 전통적으로 고체폐기물보다 보다 엄격하 게 규제되어 왔다.11)
III. 리플루냐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배출을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92조, 제194조, 제207조, 제210조, 제213조, 제216조를 위반한다.
1.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은 투기(dumping)에 해당하는 바, UNCLOS 제210조와 제216조 및 런던의 정서의 적용대상이며 이에 구속받는다. 따라서 리플루냐국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배출은 런던의정서상 해양투기금 지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여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 위반을 구성한다.
(1) ‘투기’의 판단: 런던의정서 및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의 적용여부 (가) UNCLOS상 ‘투기’의 정의
UNCLOS 제1조 제5항 (a)는 ‘투기’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at sea)” 인공구조물의, 또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구조물로부터의 페기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에 대한
“고의적인(deliberate)”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UNCLOS에서 해양 투기를 다루는 조항은 동 조항 및 제210조, 제216조에 불과하여, ‘해양투기금지 의무’의 정신 및 목적을 고려한 ‘투기’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나)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따른 조약의 해석원칙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이하 VCLT) 제31조 제1항에 의거, UNCLOS 제210조 및 제216조의 ‘투기 (dumping)’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VCLT 제31조 제3항 (c)에 의거,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의 관계규칙’으로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가 고려되어야 한다.
VCLT 제31조 제3항 (c)상의 ‘당사자’는 VCLT 제2조 g항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쟁 대상이 되는 양 조약의 모든 당사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EC-Biotech Case12)에서 판시한 바 있듯이
11) 신창훈,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누출과 국제사회 및 우리의 대응”, 아산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 , No. 77 (2013.11), 10쪽.
12) Panel Report,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WT/DS291/R /
UNCLOS의 모든 당사자와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모든 당사자가 일치하였을 때 런던의정서가 UNCLOS 해석 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EC- Biotech Case에 앞서, United States - Shrimp Case(Art. 21.5 – Malaysia)13)에서 WTO의 패널은 1998년의 US-Shrimp 사건 상소기구의 판단을 고려하여, 해석대상인 조약 의 모든 당사자들이 아니라 ‘당해 분쟁의 당사자들이 비준했거나 수락한 다른 조약은 참작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14) 즉, UNCLOS의 모든 당사국과 런던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분쟁당사자 모두가 UNCLOS와 런던의정서의 당사국이기만 하면 된다. 또한 2006년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련된 국제법
UNCLOS의 모든 당사자와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모든 당사자가 일치하였을 때 런던의정서가 UNCLOS 해석 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EC- Biotech Case에 앞서, United States - Shrimp Case(Art. 21.5 – Malaysia)13)에서 WTO의 패널은 1998년의 US-Shrimp 사건 상소기구의 판단을 고려하여, 해석대상인 조약 의 모든 당사자들이 아니라 ‘당해 분쟁의 당사자들이 비준했거나 수락한 다른 조약은 참작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14) 즉, UNCLOS의 모든 당사국과 런던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분쟁당사자 모두가 UNCLOS와 런던의정서의 당사국이기만 하면 된다. 또한 2006년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련된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