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〇 일시 : 2017. 11. 30. (목) 오전 10시 30분
〇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
회 순
I. 성원보고 ··· 1 II. 개 회 ··· 3
III. 안건심의
의결안건 제1호 :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 ··· 4 의결안건 제2호 :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 55 의결안건 제3호 : 「하나로 원자로건물 내진보강
심 검사 결과에 따른 재가동 심의(안)」 ··· 76 보고안건 제1호 :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현황(2차)」 ··· 106 기 타 사 항 : 「신고리 5 6호기
안전점검(보존상태 등)
결과」 ··· 138 기 타 사 항 : 「포항지진 대응 및 안전점검
진행현황」 ··· 143
IV. 폐회선언 ··· 152
(오전 10시 28분 개회)
I. 성원보고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위원님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죠? 오늘 제일 추운 날씨 같은데, 올해 들어서. 하여간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 니다.
오늘 회의 안건이 사실은 좀 많은데, 점심도 고려하고 여러분들이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회의가 좀 더 건설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오늘 ‘법사위’가 있어서, 저희 개정 법률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가셨습 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기는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준비가 되셨으면 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간사대리 (안전정책국장 백 민) 네. 제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성원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상임위원 한 분, 비상임위원 여섯 분. 총 일곱 분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 음을 보고 드립니다.
II. 개 회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원자력안전위원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보고내용도 있고 해 서. 먼저 심의 의결안건 3건하고 보고안건 1건이 있습니다.
제1호 안건「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 제2호 안건「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3호 안건「하나로 원자로건물 내진보강 심 검사 결과에 따른 재가동 심 의(안)」이 상정되었고요.
보고안건으로 지난번에 1차로 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이번에「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현황(2차)」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 「신고리 5 6호기 안전점검(보존상태 등) 결과」와
「포항지진 대응 및 안전점검 진행현황」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III. 안건심의
의결안건 제1호 :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그러면 먼저 제1호 안건「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 호 종합계획(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재기 위원 잠깐 그 전에,
〇간사대리 (안전정책국장 백 민)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〇이재기 위원 위원장님, 제1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계획(안) 초안을 만들 때 위탁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척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들어서, 기획을 하셨고 했는데 사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재기 위원님께서 상당한 이익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제척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를 하셨다고 하 니까, 그러면 이재기 위원님이 제1호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 렇게 하겠습니다.
〇이재기 위원 빠졌다가 오겠습니다.
(이재기 위원 퇴장)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 그러면 제1호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제1호 안건인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
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방사선안전과장 배종근입니다.
i쪽입니다. 1. 의결주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 의 결함.
2. 제안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제2 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립근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5조(생활주변 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나. 계획기간 및 수립주기. 2018~2022년, 5년으로 수립주기와 동일합니다.
다. 수립경위. 제1차 종합계획 성과분석 및 환경분석 등을 토대로 비전, 정 책방향, 중점과제 등 제2차 종합계획 골격을 마련하기 위한 TFT를 6월에 구성 하였으며, 이후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9월에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그룹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후 10월에 부처 회람을 모두 마쳤습 니다.
ii쪽입니다. 라. 비전 및 정책방향. 비전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이 안심하는 사회’이며, 정책방향은 생활 속 자연방사선에 대한 최적방호. 천 연방사성물질 관리 감시체계 고도화.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국민이해를 증진 하는 것입니다.
5대 전략 및 11개 중점 추진과제는 <별지>에서 상세보고 드리겠습니다.
4. 검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5조입니다.
iii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지>인 ‘제2차(‘18~‘22)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참고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원료물질은, 방사능 농도가 우라늄의 경우 0.1Bq/g, 100,000Bq/년(年) 초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부산물은, 방사능 농도는 원료물질의 다섯 배, 수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가공제품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 조된 제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주방사선으로 태양 또는 우주에서 지구로 입사되는 방사선입 니다.
세 번째는, 지각방사선으로 지구표면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입니다.
네 번째는,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말합 니다.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입니다.
원안위는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 등록 등입니다.
방사능 농도 및 연간 취급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 물 취급자는 등록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농도와 수량은 우라늄의 경우 1Bq/g, 1,000kBq/년 이상을 사용할 경우를 말합니다.
등록대상은 ① 원료물질 채광 수출입 판매하는 자. ② 공정부산물 수출입 판매하는 자. ③ 공정부산물 발생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 공정부산물 처리 처분 재활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취급등록자는 준수사항으로 종사자 안전조치, 유통현황의 기록 보관. 신 고사항으로 등록변경, 지위승계, 수출입,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입니다. 보고사항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유통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고 있 습니다.
iv쪽입니다. 가공제품 안전관리입니다.
가공제품 안전관리 기준인 천연방사성핵종의 비산 누출금지, 신체에 전이 금지, 가공제품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mSv를 초과하는 금지 등을 위반 한 부적합 결함제품 조치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입니다.
국제항공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방사능 감시기 설치 등입니다.
공항 항만에 감시기 설치 운영, 단위 용량 30t 이상의 전기 용융 시설을 운 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 감시기 설치 운영 의무를 부여 하고, 유의물질 검출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보고 검사, 전문기관 지정, 위탁업무 등입니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매년 조사계획을 수 립 시행하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 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벌칙 과태료 등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취급자나 감시기를 설치하지 않은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의 벌칙 조항과 준수 신고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이 있습니다.
<별지>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 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VII번까지 있지만, II. 제1차 종합계획 기간 평가. VI. 추진전략 별 중점 추진과제. VII.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상세 보고 드리겠습 니다.
2쪽입니다. II. 제1차 종합계획 기간(’13~’17년) 평가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안전관리 제도 및 체계 정착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시행과 범부처 종합계획 수 립을 통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정착 및 기반을 마련하였으 며, 일상생활에서 방사선 노출문제의 근원적 파악을 위해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등의 취급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 주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 급자 등록을 통해 유통현황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대상 맞춤
형 현장 집합교육 실시와 교재 개발 배포 및 전산시스템 구축 활용을 통해 안 전관리 제도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전문기관 지정 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제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태조사의 효과적 추진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측정 분석 장비, 현장탐 사차량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산 학 연으로 구성된 생활방사선안전 연구센터 운영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인프라 정비 지원을 위한 기반기 술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각방사선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추진 을 위하여, 주택 토양 지하수 등 라돈 함유 실태조사 실시,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컨설팅 사업 추진, 국제항공승무원 피폭관리를 위한 고시 제정 및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방사성물질 유입 이동 감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13개 공항 항만에 104개 감시소를 설치하여 수입화물을 통한 방사성물질 국내유입 차단을 추진하였으며, ‘공항 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협의회’를 통한 감시기 운영 책임성 효율성 강화 및 노하우 공유, 운영요원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제강사에 감시기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재활용고철 수출국에 무방사능 확인서를 요구하도록 하여 방사성물질 국내유입을 차단하였고, 생활밀착형 제 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공산품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소통확대를 통한 생활방사선 이해증진 및 불안감 해소 노 력입니다.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생 활주변방사성 정보공개와 자율안전관리 등을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 스템을 개발 구축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생활방사선 바로 알기 교 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소통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전지침 작성 배포, 교재 개발 및 교육 추진을 통해 취급자 종사자 감시기운 영자 항공승무원의 이해 증진 및 법 준수를 제고하였습니다.
생활 속 이상 준위 검출 및 감시기 경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 상 준위 민원 발생 시 합동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등 신속히 대응하였고, 기 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기 경보 대응팀 운영 및 휴대용 탐지장비 등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VI. 추진전략별 중점과제입니다.
[전략 1] 지각 우주방사선 관리체계 정착을 위하여, 3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1-1. 지각방사선 정책 수립 이행입니다.
지각방사선 정책 법적 근거 마련 및 종사자 피폭 실태조사입니다.
실내 지각방사선으로 인한 국민의 방호 최적화 기준점인 참조준위 설정 등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내 지각방사선 피폭이 우려 되는 학교, 직장에 대한 피폭 실태를 평가하여 피폭관리 필요성 등을 검토하 여 필요체계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라돈 관리 정책 이행입니다.
라돈 자가방호를 위한 라돈 측정 및 감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 층에 대한 라돈 무료 측정 및 감축 컨설팅 서비스를 지속하고, 전국 주택 실
내라돈 조사결과, 라돈 측정기기 및 측정 전문기관 정보, 라돈 감축 매뉴얼 등 수요자 중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라돈 농도 측정 의무화 등 라돈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2. 지각방사선 방호 기반 확보입니다.
지각방사선 탐사 및 토석 방사능 정밀분석입니다.
전국 지각 방사선 탐사와 기여핵종 파악을 통해 지각방사선 분포 현황을 구축하고, 라돈 이동성을 반영하여 라돈 잠재 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지각방 사선 특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석에 대한 방사능 분석 및 관리대책을 개발하 겠습니다. 토양 지하수 중 천연방사성핵종 조사를 실시하고 노출저감 및 관 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휴 폐광산 지역 및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폐기 물의 대량 집적 지역에 대한 방사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우주방사선 피폭관리 강화입니다.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관리 정착입니다.
승무원에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충분한 안내, 개인피폭선량 제공, 임신 승무원에 대한 직무 조정 등 항공사의 피폭관리 정착입니다. 우주방사선 피 폭선량 평가 시 실제 운항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습 니다.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 검증입니다.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평가 프로그램을 국내 항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최 적화하고, 실측을 통해 평가 모델의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항공기 탑승객에 우주방사선 정보 제공입니다.
항로별 우주방사선량 정보에 대한 일반인 접근성을 높여 항공기 탑승객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자율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2] 천연방사성물질 취급산업 안전관리 최적화를 위하여, 중점 추진과 제 두 개를 마련하였습니다.
2-1. 천연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최적화입니다.
원료물질 등 취급자 등록관리 체계화를 위해, 천연방사성물질 취급 산업 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물질별, 취급 방법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취급자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취급 물질 종류별 방사능 농도구간을 정립하고 등록 변 경 관리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천연방사성물질 관련 산업 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천연방사성물질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하고 스크리닝 기법 개발 및 분석 방법 고 도화를 추진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취급자 연간유통현황 분석결과를 실태조사 에 반영하고 가공제품 제조 현황까지 연계하여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부산물 처리 처분 재활용 관리 대책 수립입니다.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부적합 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처분 재활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심 광물을 취급하는 대형시설 해체 시 공정부산물 발생 잠재성 조사 분석 및 발생 공정부산물의 처리 처분 평가 기반 기술을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2-2. 가공제품 방사선 안전관리 고도화입니다.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일반 국민의 방사 선피폭이 우려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성 조사, 안전기술 적합성 평
가 및 공산품 방사선량 측정을 지속 시행하고, 가공제품의 일반요건 개발을 통해 생산자의 자율관리 발전을 도모하고, 가공제품 제조업체 조사를 통한 원 료물질 유통망 추적 및 미등록 취급업체를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시판 전 가공제품 적합성 평가 지원을 통한 가공제품 사전 사후 이중 관리로 전주기적인 안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 3] 방사성물질 유입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해, 중심 추진 과제 두 개를 마련하였습니다.
3-1. 공항 항만 방사능 유입 감시입니다.
감지신호 급증에 따른 감시기 운영체계 개선 및 효율화입니다.
감시기 운영자 실태조사, 감시체계 개선,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운영 효율 화 및 현장 책임운영 체계를 정착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 신속한 화주 화물 정보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원안위-관세청 협력을 강 화하겠습니다. 장기적 지속 가능한 감시기 유지 보수 및 수명관리 계획을 수 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항만 방사선 감시 기술 고도화입니다,
자동 핵종판별 기술 실용화 현장적용을 통한 장비 업그레이드 및 감시기 분야 연구개발 국제협력을 지속하여 수행하고, 감시기 현장 운영자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한 전문실습장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3-2. 재활용금속 방사능 유입 감시입니다.
재활용고철 및 비철금속 방사능 유입 감시 강화입니다.
제강사 실태조사, 감시기 운영자 교육 실시 및 워크숍 개최 등 재활용고철 방사능 유입 감시 수준을 제고하고, 재활용고철 대단위 수집상 및 비철금속 용
융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로 방사능 유입 감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 4] 생활주변방사선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하여, 중점 추진 과제 두 개를 마련하였습니다.
4-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 제공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종합 정보체계 운영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이용자별 맞 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방안 등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이해증진 및 자율방호를 도모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자 등록 및 각종 신고를 위한 시스 템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편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4-2. 생활주변방사선 자율안전관리 기반 정비입니다.
국민이 실천하는 안전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와 자가방호 실천방안 마련 배포를 통해 자율적 방호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생활방사선 교육 및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주 변방사선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을 지속하여 수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생활방사선 적용 대상자의 방사선 안전관리입니다.
생활방사선법 적용 대상별 특색을 고려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 집체 교육 시행 및 항공운송사업자 사내 교육에 강사 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 5] 생활주변방사선 이슈대응 체제 완비를 위해, 중점 추
진과제 두 개를 마련하였습니다.
5-1. 유의물질 대응 기반 고도화입니다.
감시기 운영에 따른 유의물질 처리 처분 체계와 합리화를 위해 공항 항 만 및 재활용고철 취급자 방사선감시기에 적발된 방사성 오염 의심물질의 조 사 분석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유의물질 처리 처분을 위한 절차 제도 기술 을 개발하겠습니다.
5-2. 생활주변방사선 이슈 대응체계 효율화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신고 접수 조치 체계 운영입니다.
생활주변 이상 준위 신고의 효율적인 대응과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 고처를 단일화하고, 초동대응 업무를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기 술지원을 위한 대응 네트워크를 지속 운영하고, 필요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 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도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민 관현장조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제품 민원 프로세스 정립입니다.
일반 국민 제품 민원 대응절차 체계화 및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 탐지 기술 개발 및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부적합 결함 가공제품 처리 처분 절차와 관련 기술 및 처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가공제품 안전관리 세부지침을 개발하 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VI. 기대효과 및 소요 예산입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고도화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기간인 5년간 총 431억 원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제1호 안건 자체가 5년간 계획이고 그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고민한 내용들을 가능하면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질문이나 혹시 보 완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김혜정 위원 제가 좀 길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2페이지에 보면, 설명하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안전관리 제도와 체계 정착에서, 원 료물질 등의 취급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설명하셨듯이 현재 생방법에서 포괄하고 있는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 하는 범주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그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가공제품을 만드는 회사 등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지금은 원료물질 취급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44개가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44개?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〇김혜정 위원 이것이 그러면 다 파악이 된 거예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되는 업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면 현재는 등록한 업체가 44개?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고 드렸듯이 매년 1월 31일까지 유통현황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자 등록대상은 원료물질 채광 수출입 판매하는 자(者)이거든요.
구입할 때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통현황 파악 할 때 취득하고 판매한 내역을 저희들이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단에 또 판매한 내역을 확인해서 취급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면 현재 법은 통상,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주에서 통상 이 현행 법이 아니라 사업체인 경우 신고제가 있고 등록제가 있고, 또 허가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허가제는 아니잖아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등록.
〇김혜정 위원 허가 시설은 아니고 등록만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천연방사성핵 종을 다루는 업체가 등록을 안 하고 그런 물질을 다루거나 생산했을 때 불법 이 됩니까?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현재는 벌칙 조항으로 벌금 3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방법이 시행된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급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등록을 하고 있 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까지는 계도하는 기간이었고, 앞으로는 등록제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현재 종합계획에서 담고 있는 큰 목표 중의 하나네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아니요.
〇김혜정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지금까지 우리가 유통현황이라든지 공항 항만 감시 기에 감시가 울렸을 때 천연물질 추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취급자 등 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〇김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이해는 됐고요. 그래서 44개가 등록을 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유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한 업체도 있을 수 있는 데 그런 실태 파악을 통해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한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〇김혜정 위원 등록을 안 할 경우, 만약에 그런 것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 을 안 하다가 그냥 안 한 상태로 하면 그것은 지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는 거죠?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형사고발을 해야 됩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예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현재 상태는 허가는 없습니다, 생방법에.
〇김혜정 위원 만약에 허가제로 바꾼다고 그러면 좀 더 실태조사와, 어쨌든 이 부분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허가제로 바꾸더라도 원료물질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면 모르거든요.
〇김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은 제가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생방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실은 국민들 실생활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사실 이것은 제도를 잘, 목표 를 잘 설정하고 잘 관리하면, 또 시민들이 이것을 잘 알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법으로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계도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법이 사실은 그런 목적에 맞게 잘 목표 설정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측 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등록제 도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입이라는 의미가 갖는 것은 아직도 계도의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사실, 그런 것 은 아니에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2쪽에 있는 것은 그간 5년간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는 겁니다.
〇김혜정 위원 했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〇김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평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내용으로 좀 여쭤볼게요.
VI. 추진전략별 중점과제에서, 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지각방사선. 여기 서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라돈인데요, 라돈. 이거 주무 부처는 환경부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원안위하고 같이해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지금 라돈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데는 환경부입 니다.
〇김혜정 위원 주무 부처가 환경부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부 아닌가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환경부가 지금 맞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이고, 그러나 우리가 되게 주요한 관련 부처죠, 원안 위는.
여기 보면 교육부, 환경부, 고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라돈 관련해가 지고 제가 환경부 사이트도 보고, 실제로 현재 되고 있는 내용도 대강은 아는 데,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걸 국민들이 모른다는 게 최고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태조사를 하고 정밀분석을 하겠다는데, 아까 보니까 연 구했던 KINS 분도 와계시는 것 같던데, 환경부에서도 주택에 라돈 조사했고, 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방사능 농도조사도 했어요, 그런 발표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음용수(飮用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준이 없 고, 미국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17.7%가 소규모 급수시 설에, 그것도 전체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되어 있고, 주택도 16~20% 정도 는 지금 148Bq, 우리가 지금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는 실내공기 질에서 그걸 초과해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빨리 그것을 이용하는 주택이나 주민 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 각방사선이라는 게 자연방사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나온 라돈지도도 있고, 또 실 태조사도 환경부나 KINS에서 한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닌 데 현재 상황에서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환경부도 제가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국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한 번씩 언론에 공개되면 되게 공포감만 느끼게 되는, 이런 게 반복되 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목표와 과제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더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법제화하고 자가방호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행 방향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라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우리는 지하를 굉 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하시설의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규제가 지금 힘들다면 가이드라인 이런 게 없어요,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하에 다중이용시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일반주택, 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조사 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는 나와 있어요. 다 기준치 초과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실태는 있는데, 지 하시설은 정말 많죠.
실제로 저는 그 측면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근무자. 근무자는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노출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시설 에 대한 점검이 되면 지금 환경부나 원안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환기시설을 의 무화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특히, 그런 점에서 저는 원안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설이 있다. 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하시설의 지각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돼 있다고 그러면, 만 연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첫 번째로 vent 장치 이용한 환기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거, 이런 것을 저는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계획에 반영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사교육에서 어린이집 이런 게 많아 요, 꼭 공공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
한 실태조사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저감방안 그리 고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이런 게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에서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노출되는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이런 게 함께 되는 게 저는 라돈 관 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라돈 대책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보면, 제 가 되게 많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미국 환경청 (EPA) 사이트에 여기 계신 과장님, 서기관님 다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 경청에서 이거 1급 발암물질이다, 폐암 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년에 21,000명이 라돈으로 인해서 사망한다, 폐암으로.”라고 명기하고, 그렇기 때문 에 실제로 저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액션플랜, 그다음에 주정부 차원의 액 션플랜, 또 가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집을 사고팔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환경부는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을 명료화하게 하고, 그에 맞는 액션플랜이 저는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실태조사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이 종합계획(안)에서 실행계획을 세우겠지만, 지금은 사실 실태 파악을 병행하면서 그런 구체적 액션플랜을 이 내용에 담아 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원안위가 훨씬 더 주도적으로 환경부를 lead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부탁드 리고 싶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휴 폐광산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다고 하셨으니까 해 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를 들면 급수시설 이런 지역에 특정한 지역은 방사 능 농도가 높다라는 것도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상수도 공급이 100% 가능 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원안위가 권 고하고, 그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주방사선 피폭관리, 예전에 한 번 다룬 적 있는데 지금 우리 승 무원들은 똑같죠? 일반 방사선 20mSv, 연간.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작업종사자와 똑같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때 아마 권고 기준으로 조 과장님이 발표한 것에 있었는지 모르겠 는데, 6mSv? 승무원 권고했죠?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30%인 6mSv가 맞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승무원은 6mSv로 권고하는 거죠, 법적인 게 아니고?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권고하고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착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피폭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그 6mSv 이상 안 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승무원한테 매년 피폭당하는 것을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〇김혜정 위원 피폭, 뭐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피폭당하는,
〇안지현 (생활방사선안전과 서기관) 사업자가 종사자한테.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연간 얼마 피폭당했다는 것을 사업자가 종사자한테 고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〇김혜정 위원 안 되죠?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그게 잘 이행 안 되고 있거든요.
〇김혜정 위원 그렇겠죠.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 그런 사항을 계속 이야기 는 하고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냥 얘기밖에 못해요?
〇안지현 (생활방사선안전과 서기관) 실제로 지금까지 두 차례 실태조사를 했는데, 6mSv 이상을 넘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설명에 그런 계산이 정교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잖 아요?
〇안지현 (생활방사선안전과 서기관) 그래서 저희가 평가 프로그램 검증이라는 것 도 넣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평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자 체가 공인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〇김혜정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권고 기준의 미만으로 피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작년, 재작년에 최고 많은 사람이 5.얼마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〇김혜정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사실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한 승무원,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그것은 2mSv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6mSv 이하여야 한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아니, 2mSv로.
〇김혜정 위원 2mSv?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2mSv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런데 하여튼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그것은 실태조사 갈 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 고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노조원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무(乘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법적인 기준과 권고치와 실제로 2mSv?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한 여성에게 2mSv 되는 내용에 대한 항공승무원 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 사업자가 반드시 그걸 고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도 필 요하고, 또 승무원 자신도 그런 부분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피폭을 저감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알아야 가능하고, 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승무원 노조, 그것이 노조원이든 아니면 근무자든 사업자가 그것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확인되고 있어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신규로 왔을 때도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교육 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면, 요청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 고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〇안지현 (생활방사선안전과 서기관 ) 앞으로 더 잘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이것이 아마 대부분 권고사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부족하다는 김혜정 위원님의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권고하고 교육을 하는지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반드 시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되고, 반드시 알려 주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 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디에든 넣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 가 하는 그런 권고 같습니다.
이번 계획 아니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지금 현재 법체계에서도 사업자가 종사자한테 고지 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안 했을 때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빠트렸는데요, 지각방사선 할 때. 내년부터 실내공기 질에서 주택은, 지금까지 주택은 기준 적용 안 하다가, 원래 148Bq이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는 거였잖아요? 입방미터(m3)당 라돈 기준치. 그런 데 내년부터 신축 주택에 한해서 200Bq로 하잖아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합니다.
〇김혜정 위원 ‘신축 공동주택에 관해서만’이에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〇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기존 주택 또는 일반, 그런데 문제는 일반 주택에서 가장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제도로서 하는 것은 이런 부분
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실제로는 피폭을 저감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저는 찾 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200Bq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유관 부서에 국토부가 들어가야 된다 고 생각해요. 주택 이런 것은 다 국토부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 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환경청에서 라돈에 관해서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 내용도 많은데, 예를 들면 WHO는 실제로 100Bq, 실내 라돈 기준치는 100Bq 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미국 환경청도, 우리가 그걸 그대로 준용해 서 148Bq을 하지만, 사실상은 74Bq를 넘으면 집수리를 하든가 보강조치를 하 도록 권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꼭 제도로서 다 못 담는다고 하면 원안위가 판단했 을 때 그런 권고, 사실은 권고라는 게 국민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는 법은 이렇지만, 환경부처럼 그런 거예요. 환경부도 법은 148Bq인데, 실제로는 주택에서 검사해가지고 74Bq이 넘으면 집을 수리해라, 그리고 저감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그 플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당장에 여러 유관 부처하고 같이 법을 바꿔야 되 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고 내용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 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특히 다 주택하고 관련된 문제는 국 토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국토부도 관련 부처로 해서 이런 내용을 같 이 협의하고 공동의 대응책을 세우는 것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네, 좋습니다. 그게 아마 17쪽 1-1에 국토부를 넣
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넣죠? 그렇죠?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〇김혜정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사실 여쭤볼 게 더 많아가지고, 저만 얘 기해서 죄송합니다.
〇위원장대리 (사무처장 최종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혹시 궁금증 있는지, 또 개 선사항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잠깐 baton을 다른 분에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김무환 위원님.
〇김무환 위원 제가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 드는 게, 원안위 운영하는 것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6월 달에 TFT가 만들어졌으면 TFT가 만 들어져서 시작할 때 앞으로 5년 방사선 이런 종합계획을 만들 때 어떤 방향으 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가 한 번 된 다음에 key point를 좀 잡고 TFT의 활동을 했으면 오늘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좀 더 좋지 않았을 까 싶습니다.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갖고 올라와서 굉장히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지금 이런 말씀, 라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먼저 하셨으면, 6월 달에.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꼭 적어 도 TFT 만들고 5년 계획 세우는 모든 부분에서는 시작하고 구성이 되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견이 있느냐라는 게 먼저 discussion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생활방사선인데 항만에서나 공항에서 제가 저번에 한 번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갔지만, 사람이 방사성물질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미국 들어가면서 두 시간 잡혀 있었다, 그렇게 말 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탈륨(Tl), 병원에서 그것을 받고 일주일 뒤에 갔더 니, 그래도 commissioner인데 거기서 잡혔는데 저보고 certificate 달라고 그러 더라고요.
그래서 “Sorry, certificate 내가 안 갖고 왔다.” 그랬더니 되게 그 담당자가 미개한 나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저도 나름대로 병원 가서 좀 알 아보니까 certificate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내를 안 해 주고 내주지 를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 있다가 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것은 생활상에 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움직일 때 거기에 방사선이 포함된 경우, 저같이 medication이나 inspection을 위해서 했을 경우도 있지만, 또 고의적으로 가지 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국 관리 하는 곳에 적어도 아주 간 단한 detector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X-ray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출입국 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 옆에다가 그걸 차고 있는 데 제가 거기에 그냥 쉽게 걸릴 정도로 높더라고요, 준위가.
그런 걸로 봐서 우리도 사람이 공항이나 항만을 출입할 경우에 대책은 세울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위원님,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김홍석 실장이 간
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〇김무환 위원 네.
〇김홍석 (KINS 방사선비상대책실장 ) 생방법상 저희가 공항 항만에 방사선감시기 를 설치하는 목적은, 수입 화물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어 떤 불법적인 의도까지 하려면 security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자기네 Safety Act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모든 화물뿐만 아니 라 사람에도 다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범위까지 확 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 대한 감시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생방법 범위를 벗어나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김무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security 관점도 있지만 그렇게 방사선을 많이, 우리 같은 경우에 medication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히 생활방사선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것을 범주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는 법체계부터, 처음부 터 생활방사선 정의부터 다시 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을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security 측면도 있지만 사실 생활방사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medication이나 treatment에 의해서 그렇게 방사화 된 다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할 시점은 됐 고, 이게 5년 계획이니까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5년 계획이니까 그런 관점도 저희가 조금 study 해야 되는 관점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TFT가 만약에 시작되는 줄 알았으면 “이런 것도 한번 discussion 해 봐 주십시오.” 전문가들께서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5년 계 획이니만큼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5년간 고민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iodine(요오드) 같은 경우는 또 천연방사능핵종이 아니어서 아까 전에 설명 드린 생활주변방사선 네 종류에서 벗어나거든요. 그 래서 정의부터 고치고, 필요성이 있다면 정의부터 고치고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〇김무환 위원 그러면 철강제품에도 천연방사선만 있나요? 철강제품에는 천연방사 선이 아닌 인공핵종도 체크한다고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철강에는 그냥 방사선,
〇김무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방사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생활에서 나오는 모든 방사선을 하기 위한 건데 그중에 중요한 게 이것이다라고 definition을 했으니 까 어쩌면 그 definition부터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알겠습니다.
〇정재준 위원 지금대로 같으면 방사선 치료받은 분은 원료물질로 될 것 같은데.
〇김무환 위원 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〇정재준 위원 저도 이거 며칠 전에 받아보고 5년 같으면 상당히 긴 계획인데, 미리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TFT 발족할 때부터 의견이 모아졌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이게 제2차 계획이고 제1차 계획이 이 미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1차 계획을 잘 실행하면 우리 국민들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훨씬 더 잘 보호한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게 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고시나 이런 쪽으로 도 궁극적으로는 반영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제1차 계획에 대한, 발표자료 2, 3, 4쪽에 평가가 있는데 과연 입법이나 이런 걸로, 고시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개정이 얼마나 됐는지, 이 5년 활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감시기 작업종사자들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의무교육으로 하게끔 했고, 그리고 그간 이 법을 운영 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금 법 개정(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
〇정재준 위원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1차 5년 계획에 의해서……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제도 개선한 것을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정리를 해 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〇정재준 위원 아니, 그런 데 평가에 당연히 그게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2차 도 예를 들어 이미 확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 시행되면 결 과적으로는 관련 규제나 관련법들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국민들 생활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계획 세울 때도 이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강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측면에서, 그런 계 획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지금보다 훨씬 잘하고 앞으로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것은 너무 나중에 보면 손에 집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예를 들어 예전에 신문 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일본산 이런 관리는 이 프레임에서는 전혀 되지 않 는 겁니까?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일반 항만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것 은 모든 화물이 감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가 되 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〇김혜정 위원 식품은요, 식약처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항만 감시기나 이런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정말 심각하게 오염돼서 표 면에 막 오염이, 실제로 기준치를 몇 배 초과한다, 이런 것은 감지가 되는데 식품의 방사능오염 여부는 이런 기기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은 식약처 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것은 총괄해요.
〇정재준 위원 같은 프레임에서?
〇김혜정 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14 페이지 있잖아요. 14페이지에 ‘생활주변방사선 정보 제공’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사실 원안위가 교육도 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 이 런 내용을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또 그런 내용이 시민 의 방사선 피폭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체계 운영의 목표라고 본다면, 식약처는 본인들이 지금 식약처의 지방청, 그다음에 각 지자 체에서 식품 방사능검사 이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하고 있어 요, 모든 내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가 어디에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검사했더니 몇 Bq이 나왔다, 수치를 다 공개합니다. 그때 일본산 식품 문제 때문에 어쨌 든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지자체도 공개를 하지만 검출 기준치 미만이냐, 이상 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방사선량을 다 공개 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고철 같은 경우에 20여 건, 우리가 반송한 사례가 있다고 여기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안위에서 밝힌 것은 그게 기 준치 미만이지만, 그러나 방사선량이 검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준위를 초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송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나왔다는 자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gap이 있습니다. 규제기관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또 그것을 공개했지만 그게 gap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규제기관이 관리목표를 정하고 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데,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 에 그것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은 이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면 돼요. 그래서 공개가 연도를 더해서 사실은 쌓이면 그 자체가 신뢰 를 획득하는 기반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의 핵 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 실태내역을 다 공개하면 처음 에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갖더라도 그것이 쌓이면 사람들도 그걸 보면 서 균형감을 갖게 돼요. ‘어떤 물건에서 이만큼 나오는구나, 아니구나.’ 이렇 게 판단해서 세월이 쌓이면 그게 정보의 신뢰성을 획득하는 가장 지름길이라
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합정보시스템에 그런 내용을 다 내용대로 공 개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천연 방사성물질 이용하는 거 있 잖아요, 앞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 평가 부분이라고 했던. 천연 방사 성물질을 이용하는 거, 여기에서 제가 그때 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여기 보 면, 법이 나와 있는 게 어디죠? 법이 아니라 기준, 맨 앞에 있었나? 1Bq/g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죠?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iii쪽입니다.
〇김혜정 위원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 생방법에 지금 원료물질은 1Bq/g, 그다음에 공정부산물은 5Bq/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칼륨(K) 기준으로, 40K 기준으로.
그 외에는 또 0.1Bq/g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칼륨(K) 1Bq/g 이상 검출되면 폐기해요? 그 제품 이 발견되면? 아니죠?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지금 법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가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iv페이지 한번 보세요.
〇김혜정 위원 이거 iv페이지예요?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그거 바로 뒷장입니다.
〇김혜정 위원 네.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최고 위에 ‘가공제품 안전관리’ 해가지고,
〇김혜정 위원 1mSv?
〇배종근 (생활방사선안전과장 ) 네, 피폭되는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제품을 사용함으
로 인해가지고 연간 1mSv를 초과했을 때 가능합니다.
〇김혜정 위원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원료물 질이나 공정부산물에 대한 기준치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넘는 게 유통이 되 잖아요. 그것은 KINS가 조사한 내용에도 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어요. 실제로 가공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 이 천연방사성핵종 사용한 것에 이거 이상의 기준치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아 니, 그러면 폐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금방 답처럼 말씀하 셨어요. “이런 제품 썼을 때 이 사람의 연간 피폭량을 계산해서 1mSv를 초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아니에요?
〇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방사선방재국장 엄재식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주변방사선을 지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그 대상이 여러 가지 계층이 있는데요. 특히, 천연방사성핵종 관련 해가지고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그리고 가공제품,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 로 합니다.
〇김혜정 위원 네.
〇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그런데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은 공정상의 어떤 위험성 을 고려해서 저희가 등록업체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공제품은 그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써서 제품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하는 건데,
〇김혜정 위원 네, 그렇죠. 압니다.
〇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그 가공제품에 대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뒤쪽 iv쪽에 보시는 1mSv 초과 금지조항, 이 부분은 일단 이 핵종이 천연방 사성핵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인공방사성핵종이라고 그러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인공방사성핵종은 또 다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방사성핵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쭉 해봐서 나온 결론에 보면, 사실 연간 1mSv를 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사실 가공제품 안전관리기준을 위 반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1mSv가 안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가루나 분말 형태로 돼가지 고 공기 중에 비산(飛散)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호흡기 계 통을 통해서 내부 피폭이나 이런 형태로 신체 내에 전이된다든지 이런 사항들 에 대해서는 1mSv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것의 물리적인 특성이 그렇게 비 산 가능성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그것은 위반으 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관리기준 위반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러한 비산 가능성이나 신체 전이 가능성을 통해가지고 관리대상 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행정조치도 가지만, 또 폐기도 뒤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에 대해서는 사실 수치 화된 그램(g)당 기준치가 있고, 가공제품은 없잖아요?
〇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가공제품도,
〇김혜정 위원 가공제품은 이것에 노출이 됐을 때 연간 피폭량을 계산해서 1mSv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것만 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〇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가공제품도 기본적으로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가공제품이기 때문에 원료물질의 기준으로 만약에 우라늄이라고 그러면, 우라늄이 0.1Bq/g 이하로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원료물질 정의에 포 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원료물질이거든요.
가공제품 속에 0.1Bq/g 이상으로 235U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저 희의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1mSv를 넘는지를 또 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 혹시 0.1Bq/g 이상으로 만약에 함유를 하고 있다면, 우라늄 을, 그 가공제품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다 안전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비산 가능성이 있는 것 을 보는 것이고, 어떤 것은 신체 전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렇 지 않다면 최소한 1mSv를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바 로 저희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〇안지현 (생활방사선안전과 서기관) 위원님,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요. iii페이지 에 있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은 취급자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네.
〇안지현 (생활방사선안전과 서기관 ) 등록기준에 지금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정의 가 정확하게 10분의 1로 되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취급자 등록기준이 IAEA 에서 정한 천연방사성핵종의 면제 기준입니다. 면제 기준이라는 말은 아예 그 규제기관이 보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취급자 등록기준으로 했고 요. 거기의 10분의 1을 저희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것들이 면제 준위에, IAEA에서 정한 면제 준위 이하라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정의는 상당히 저희가 낮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 기 준 자체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정의 자체를 넘는다고 폐기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현실에 부적합하고요.
〇김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조금 잘못 전달 된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것은 그냥 이것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저도 웬만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 점이에요. 가공제품에서 예를 들면 우라 늄이나 토륨이 그램(g)당 1Bq 이상 검출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선량 계산해서 규제대상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그 자체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아니죠?
〇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일단은 제품에 대한 딱, 객관적으로 이 제품은 어떤 특 정선량이 넘었다. 이것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렇죠?
〇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 네. 제품을 보고 비산 가능성에 대한 속성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쓰는 소비자가 1년간 받은 피폭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피폭선량을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오는 수치가 1mSv를 넘어간다 고 그러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〇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저만 계속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안건도 많은데, 저 이거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mSv가 금과옥조(金科玉條)예요, 전가의 보도. 보통 우리
가 연간 피폭 허용치가 1mSv잖아요. 그런데 자연방사능 제외, 의료방사능 제 외예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얘기할 때도 100Bq에 오염된 식품을 1년 동안 먹 어도 연간 1mSv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천연방사능핵종 오염된 물질을 1년 동안 피폭 계 산하더라도 1mSv를 넘지 않으면 법으로 허용한다. 이게 다 합산하는 게 없어 요. 그렇잖아요? 지금 1mSv가 다 각각 나눠서 얘기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치 이런 것이 현재 법 기준이 정하고 있 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 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천연방사능핵종을 사용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건강기능 성제품으로 마구 남용되고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거를 집중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같이.
저는 원안위만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가 물질을 얘기하는 모나자이트나 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 만 토르말린 이런 것은, 실제로 토르말린 같은 경우에는 검색 한 번 해보세 요, 위원님들. 토르말린 매트해가지고 의료기기로 판매하고 있어요, 가격도 높게. 그리고 팔찌 이런 게 다 건강기능성제품으로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너 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코 마스크, 그다음에 음이온 모자 이런 것은 우라늄하고 토륨이, 실제로 토륨이 72Bq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100Bq도 나왔는데, 이런 게 위법하지 않아요, 현재 법으로.
그런데 코 마스크라는 게 코에 달고 이렇게 밤새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