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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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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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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한국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서에서 파견된 합동조사단 14명과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의 박경식 서기관, 주오클랜드분관 최대규 영사 및 이영지 행정관은 6.1(금) 오클랜드 대학을 방문하여 오클랜드 대학 한국용선 관련 연구팀과 뉴질랜드내 한국용선 관련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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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뉴질랜드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Sounds of Friendship” 오클랜드 공연이 6.3(일) 오후 6시15분, 오클랜드 타카푸나에 위치한 브루스 메이슨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동 공연에는 멜리사 리 소수민족부 정무차관을 비롯, 오클랜드 시의원, 일본과 미국 등 영사단, 한국전 참전용사, 뉴질랜드 헤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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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한인사회의 분위기 및 애로사항 등을 전하였습니다. 참고로 모든 민원업무는 재외국민등록을 먼저 하셔야 우리 전통 음악을 격조있게 퓨전화한 공명의 역동적인 연주로 시작된 동 공연은 판소리 국악인 정은혜의 마오리 민요 열창과 비보이팀 고릴라 크루의 공연으로 이어지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관람객과 공연팀 전원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연 관람 후 관객들은 역동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 등 의 높 은 평 가 를 했 으 며 특 히 공 연 에 참 가 한 많 은 현지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대희 총영사는 공연 후 진행된 리셉션에서 이러한 문화 행사 개최가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 른 방 법 이 라 고 생 각 한 다 고 말 하 며 , 앞으로도 이런 풍성한 문화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나누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오클랜드분관은 원격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6.9(토) 왕가레이 이민자센터에서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사회와 교민 2세대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전수하는데 필요한 전통혼례복, 궁중의상 등 한국문화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선출된 신임 김선봉 왕가레이 한인회장은 새로이 구성된 왕가레이 한인회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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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http://nzl-auckland.mofat.go.kr)나 교민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클랜드 분관 민원실 : 09-379-0818, 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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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수), 주오클랜드분관 회의실에서 한-뉴 수교50주년 기념공연“Sounds of Friendship"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동 간담회에서 이대희 총영사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인증서를 수여하였으며 향후 분관 공식행사 지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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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홍보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며 올해는 The Changing Face of Farming 제하로 열렸습니다.

동 박람회에는 현대 및 기아 자동차가 별도로 회사 부스를 설치하여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여타 5개의 남반구 최대 농업박람회인 “2012 Field Days”가 지난 6 . 1 3 ( 수 ) - 1 6 ( 토 ) 간 해 밀 턴 M y s t e r y C r e e k 이벤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주오클랜드분관 이대희 총영사와 장수영 한국비지니스 센터장(KBC) 등은 6.15(금) 동 박람회를 참관하고 우리 참여업체 전시관을 시찰하였습니다.

올 해 로 4 4 회 를 맞 는 동 박 람 회 는 뉴 질 랜 드 의 중 추산 업인 농 업에 대 한 대중 의 이해 를 제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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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익산 농기계, (주) 정신 등)이 현지시장 진출기회 모색을 위해 오클랜드 비즈니스센터(KBC)의 지원 하에 동 박람회를 참관하였습니다.

또한, 동 박람회에는 농업제품, 농업관련 신제품, 해외 농기계 등 농업관련 다양한 제품과 세미나 등의 부대 행사가 28만평(92만m2) 규모의 부지에서 개최되었으며 4일간 약 12만여명 이상이 참관하였습니다. 이러한 박람회를 통하여 주재국은 농가들간 정보제공 및 교환, 농기계 산업의 활성화 및 농업시장의 수출기회를 증진하는 등 뉴질랜드 강점 분야를 적극 활용한 유익한 행사였습니다.

관계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대규 영사는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격려 및 행사 주최측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의 축사를 전달했습니다.

박일환 대한민국 대법관은 지난 6.21(목) 뉴질랜드 사법제도 연구 및 사법교류 증진을 위해 오클랜드를 방문하였습니다.

박일환 대법관은 오클랜드 고등법원의 Rodney Hanse 고등법원 판사를 면담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뉴질랜드의 민형사상 배심제도 현황 및 절차, 법관선출제도 등에 대한 브리핑과 오클랜드 법정견학 등을 통해 뉴질랜드 사법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양국간 사법분야 관계

6.23(토) 오후 12시 30분, 오클랜드 한인교회에서 뉴 질 랜 드 한 국 전 참 전 용 사 들 을 위 한 감 사 음 악 제 가 개 최 되 었 습 니 다 . 동 음 악 제 에 는 짐 뉴 먼 한 국 전 참전용사회 회장 부부 등 참전용사 및 가족들, 김성혁 오클랜드 한인회 수석부회장, 우준기 재향군인회 회장, 멜리사 리 국회의원이 참석하였고, 주오클랜드분관 측에서는 최대규 영사와 정아름 행정관이 참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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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12.10.16일(화)부터 10.18(목)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하는『제11차 세계한상대회』와 연계하여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재외동포경제인을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Young Business Leader Forum)」을 개최합니다.

미래 한상(韓商)의 주역이 될 재외동포 젊은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개요

o 기 간 : 2012.10.15(월) - 10.18(목) o 장 소 : 서울 COEX

o 참가인원 : 약 100명(해외 80여명, 국내 20여명)

2. 프로그램(안) o D-1일차(10.15. 월)

- 18:00~21:00 : 영비즈니스리더의 밤(오리엔테이션, 친교시간)

o 1일차(10.16. 화)

- 10:00~12:00 : 개회식 및 기조강연 - 14:00~17:00 :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o 2일차(10.17. 수)

- 10:00~17:00 : 비즈니스네트워킹 세미나

o 3일차(10.18. 목)

- 09:00~10:00 : 내부회의 - 10:00~12:00 : 한상 토크콘서트 - 12:00~14:00 : 폐회식 및 환송오찬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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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안내

□ 신청대상

o 연령 : 만 45세 이하

o 해외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주류사회에 진출한 CEO 혹은 동급 전문 경제인 o 재외경제단체의 주요 보직자로 청년경제인들의 발굴과 육성을 담당하는 자

o 재외공관 및 재외동포경제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로 거주국 내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했거나 주목을 받고 있는 청년 비즈니스 리더

□ 신청 접수 및 참가자 선정 o 참가신청서 접수 : 7.20(금) 까지 o 참가자 선정 : 8월중

o 참가자 통보 : 8월말 (선정자는 공관 및 개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o 참가신청서 1부

※ 참가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 에서 다운로드 가능 o 한글 또는 영문이력서 1부(이력서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

o 여권 사본 1부

o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회사 발행), 사업자증명서(certificate) 중 1부 o 기타 경력사항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널 및 신문기사 기고문, 수상경력, 연구 및 해당분야 논문 등 o 제출방법

- 주오클랜드분관을 통한 접수 -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한 직접 제출

□ 참가자 지원 o 포함 사항

- 숙 박 : 10.15~10.17 / 3박, 2인1실(조식포함) - 식 사 : 공식 오∙만찬

- 프로그램 : 비즈니스 프로그램 및 세미나, 공식행사 등

※ 항공료 자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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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안내 o 신규 참가자 : 면제

o 1회 이상 참가자 : USD 450(9.17 까지)

4. 문의처

o 담당 :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상센터 석정민 대리

o 주소 : 6th Fl., Diplomatic Center 2558, Nambusunhwanno, Seocho gu, Seoul, 137-863 Korea o 전화 : +82-2-3415-0155

o 팩스 : +82-2-3415-0118

※ 팩스 접수 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o 이메일 : ybln@okf.or.kr / jmin@okf.or.kr o 홈페이지 : http://www.korean.net

최근 비자면제 협정에 의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 방문객이 뉴질랜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입국 전 준비사항과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 드립니다.

1. 입국 심사 개요

- 외국 출입국 시에는 국내 여행과는 달리 반드시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비자면제 협정국이라도 출입국 심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뉴질랜드 입국심사가 거절되어 다시 출국시키는 조치는 방문객에게는 불이익 처분이지만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고유한 주권 행사이므로 입국 심사 결정에 저희 분관 등이 영향을 줄 여지는 매우 희박한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방문객과 이분들을 초청하신 현지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입국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입국심사 대비 사전 준비사항(1)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거절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무비자 입국을 위한 순수한 방문목적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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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심사관은 여행객의 뉴질랜드내 여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일부 한국인 방문객의 경우 심사관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친지, 친구 등 지인들을 만나서 여행계획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관은 이런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지의 여행 정보, 숙박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우선 체류기간 내 여행일정(호텔 등 예약, 관광명소 방문 순서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시거나,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뉴질랜드내 초청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위 여행계획을 이메일 등으로 미리 교환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이 초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자가 말한 여행계획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알고 있는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를 여행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방문객 및 초청자께서는 이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시민권자 제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2.11.27-12.18.입니다.

■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재외국민은 해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만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보 게시, 전자우편 전송

- 문자메시지(음성, 사진, 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

▪ 시기 : 선거일 외 상시 가능

▪ 한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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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 방법

일대일로 대화하는 통상적 의미의 전화 가능(녹음기 등을 이용한 전화 금지) ▪ 시기 : 선거운동기간 중(오전 6시-오후11시)

■ 재외국민ㆍ외국인이 선거법 위반시 받는 불이익

국외에서의 강제집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의 형벌ㆍ과태료 이외에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제재가 있습니다.

○ 여권발급 제한(여권발급 거부, 여권 반납명령ㆍ효력상실 등 포함)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상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항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상태

○ 입국금지

▪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금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에 대하여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 금지 가능.

Q.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 아이를 출생하여, 아이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한번도 거주 한적이 없어 주민번호가 없고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복수국적자 미성년자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한가요?

A. 호적에 아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Q. 학생 졸업 F-4비자와 취업으로 해서 발급 받은 F-4비자가 똑같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생 F-4 비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F-4비자에서 한국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대학을 졸업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 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 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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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업후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주자격 신청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 해 외 로 부 터 연 금 을 받 는 6 0 세 이 상 의 자 로 서 연 간 연 금 액 이 한 국 은 행 고 시 전 년 도 일 인 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 증명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납세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증빙서류)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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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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