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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전 결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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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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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전 결 규 정

(제정 1984. 4.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문서 결재 및 업무처리에 관하여 직무권한의 위임과 전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사무처리에 있어서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위임한 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외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결사항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② 부총장 전결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부총장의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부서의 업무는 총장의 결 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전결사항에 해당된 업무로서 해당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부속기관장은 부서장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은 교무처장, 직장예비군연대는 총 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11., 2020.1.1.>

제4조의2(적용의 우선) 본 규정의 공통사항과 개별 부서의 적용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공통사항을 우선 적용 한다.

제5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위임된 전결사항에 관하여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협조) ①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상호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의견이 다를 때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2020.2.1.>

제7조(시행명의) ①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대외관계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 또는 상위자의 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행 명의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 각 부서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의 구분표와 같다. 다만, 부총장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총 장이 따로 정하는 부총장의 사무분장을 따르며, 이 규정에서 부총장을 전결권자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해당 부총장은 결재권자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이 규정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10)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별표 1] <개정 2020.8.13.>

위 임 전 결 구 분 표

1. 공통사항

1-1. 일반업무

<개정 2014.1.1., 2014.10.16., 2016.11.10., 2017.9.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부총장 비고

대학원장, 학장, 본부장, 처(단)장

부속(설) 기관장 실장

1. 업무기획 및 추진

1. 부서별, 사업별 기본운영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수립 ○

2. 부서별 업무분석 및 제도 개선 ○

3. 예산이 해당 직의 전결사항에 해당되는 통상적인

사업계획 수립 ○ ○ ○

4.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

5.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한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기본계획에 대한 원인결재후 집행의 중간과정에

대한 처리 ○

7. 특별업무 추진 ○

8. 통상적인 업무진행 ○

9.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편성요구 및 업무관련

수입ㆍ지출 원인행위 ○

2. 규정관리 1. 제규정 개ㆍ폐ㆍ제정의 입안 ○

3. 복무관리 1. 소속 부서원의 근무지 지정 및 사무분장 조정 ○

2. 근태관리(출결ㆍ휴가ㆍ외출 및 조퇴 등)

◦ 실장 ○

◦ 실장 (독립 부속기관 소속) ○

◦ 부서원 ○

3. 출장, 해외여행

◦ 국내ㆍ외 출장, 해외여행

- 부총장, 처장, 대학원장, 학장 ○

-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

- 실장, 부서원 ○

4. 사무인계인수 1. 부서장 ○

2. 부속기관장

◦ 부속기관장, 부설기관장, 행정지원실장 ○

3. 부서원 ○

(12)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비 고 부총장

부서장 (처,단, 대학원,

학장)

부처(단), 부속(설) 기관장

실장

5. 보고 1. 주요사항 보고

◦ 학생의 교육, 상담, 지도에 관한 주요사항 ○ ◦ 인사, 예산, 결산 및 자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 시설 관리 ○

◦ 각종 사고 ○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

2. 일반적인 사항 보고 ○

3. 업무보고

◦ 주요 업무 ○

◦ 통상적인 업무 ○

4. 회의 결과보고

◦ 전 교ㆍ직원 대상 회의(시책 통보회의 제외) ○

◦ 주요 보직자 회의 ○

◦ 규정개폐에 관한 회의 ○

◦ 정책적인 판단이나 정책전환에 관한 회의 ○

◦ 일반적인 업무관련 회의 ○

6. 통계 1. 업무관련 통계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유지관리 ○

2. 통계관련 보고서 제출 및 관련부서 제공 ○

7. 민원처리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3. 사무적인 사항(사실확인 관련 제증명서발급 등) ○

8. 업무협조 1. 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협조업무로서 대학의 정책에

관한 사항 ○

2. 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협조업무로서 통상적인 사항 ○

(13)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결권자

비고 부총장

부서장 (처,단,대 학원,학장)

부처(단), 부속(설) 기관장

실장

9. 위원회관리 1. 위원회 및 T/F팀 위원 위촉 및 해촉 ○ 2. 위원회 및 T/F팀 운영에 관한 사항

◦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

◦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

◦ 위원장이 부서장일 때 ○

◦ 위원장이 부속(부설)기관장일 때 ○

10. 자료 및 간행물

1. 자료 및 간행물의 배포 및 제공

◦ 대학의 정책자료(주요사업계획포함) 배포 및 제공 ○

◦ 소관 부서의 주요자료 배포 및 제공 ○

◦ 일반적인 자료의 배포 및 제공 ○

2. 간행물 발간

◦ 발간 기본계획 수립 ○

◦ 편집계획수립, 원고채택 및 편집 ○

11. 물품 및 시설물 관리

1. 처, 단과대학, 대학원에서 사용하거나 관장하는

건물, 시설물, 물품에 대한 사용 및 유지 관리 ○ 2. 부속(부설)기관에서 사용하거나 관장하는 건물,

시설물, 물품에 대한 사용 및 유지 관리 ○

3. 행정실에서 사용하거나 관장하는 건물, 시설물,

물품에 대한 사용 및 유지 관리 ○

4. 학과나 전공에서 사용하거나 관장하는 건물, 시설 물, 물품에 대한 사용 및 유지 관리

○학과장 전공주임

5. 소모품 신청ㆍ사용 및 관리 ○

12. 사무관리 1. 소관부서의 문서관리 ○

2. 문서 보관 ○

3.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제 일지 관리 ○

4. 소관 부서장의 직인 관수 및 사용 관리 ○

13. 청탁금지법 관련

1.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등의 신고 및 접수

14. 기타 1. 부서내 보안 및 방화관리 ○

2. 부서소관 관리대상건물 및 시설물의 환경 미화 ○

3.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

* 공통사항 전결 기준

1. 부속(부설)기관장이 있는 부서는 부처(단)장의 결재 없이 처장(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실시 2. 단장 및 부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 및 부단장을 말함

(14)

1-2.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교비 회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제 집행할 때에는 다른 전결규정에 우선하여 아래표의 기 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6., 2014.1.1., 2017.9.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본부장,

처장

부속(설) 기관장 실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 5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미만 금액 ○ ※ 단과대학

실장 제외 2. 업무추진비 성격의 자금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1백만원 이상의 금액 ○

◦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30만원 미만 ○

3. 제세공과금, 등록금환불금, 퇴직금 등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 ○

4. 유지보수계약 및 단가계약에 의한 지출 ○

5.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출 ○

6. 총장 원인결재에 수반되는 지출 ○

7. 공사의 계획, 설계, 감독, 검사 ⇒ 본표 7-4-1의 각 호에 준하여 처리함

8. 공사 및 용역, 물품구입, 각종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계약업무에 한함) ⇒ 본표 7-1-11의 각 호에 준하여 처리함

9. 도서 구입 및 자료수집 ⇒ 본표 12-4-1-3의 각 호에 준하여 처리함

(15)

1-3.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산학협력단 회계)

<개정 2014.1.1., 2020.5.18.>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산학협력 비고

단장 부단장 사업단장 실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이상 1천만원 미만 금액 ○

◦ 2백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미만 금액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50만원 미만 금액 ○

3. 유지보수계약 및 단가계약에 의한

지출 ○

4. 제세공과금 등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 ○

5.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출 ○

1-4.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창업지원단 교비회계)

<신설 2011.4.7, 개정 2013.4.8. 2014.1.1., 2016.12.27., 2019.9.1., 2020.5.18.>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창업지 비고

원단장 센터장 팀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금액 ○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미만 금액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50만원 미만 금액 ○

3. 유지보수계약 및 단가계약에 의한 지출 ○

4. 제세공과금 등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 ○

5.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출 ○

(16)

1-5.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LINC+사업단)

<신설 2014.5.1.> <개정 2018.4.1., 2020.5.18.>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 비고

장 LINC+

사업 단장

부단 장

센터 장 팀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금액 ○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미만 금액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50만원 미만 금액 ○

3. 유지보수계약 및 단가계약에 의한 지출 ○

4. 제세공과금 등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 ○

5.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출 ○

1-6. 삭 제

<2019.9.1.>

1-7.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농생명융합기술원)

<신설 2015.11.1.> <개정 2016.1.1., 2020.5.18.>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원장 센터장

단장 실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금액 ○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미만 금액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50만원 미만 금액 ○

3. 유지보수계약 및 단가계약에 의한 지출 ○

4. 제세공과금 등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 ○

5.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출 ○

(17)

1-8.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민간경비교육센터)

<신설 2016.1.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학장 센터장 실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 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예산 집행기준을 승인한 1천만원 이상 지출 제외)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예산 집행기준을 승인한 5백만원 이상 지출 제외) ○ ◦ 예산집행기준을 승인받은 5백만원 이상 금액 ○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

◦ 2백만원 미만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50만원 미만 ○

(18)

1-9.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융합교육지원센터)

<신설 2017.6.1.> <개정 2017.9.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지원단장 센터장 실장 비고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 50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미만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30만원 미만 ○

3. 유지보수계약 및 단가계약에 의한 지출 ○

4. 제세공과금 등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 ○

5.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출 ○

1-10.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대학혁신지원사업단) <신설 2018.10.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단장 부단장 팀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50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미만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30만원 미만 ○

3. 유지보수계약 및 단가계약에 의한 지출 ○

4. 제세공과금 등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 ○

5.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출 ○

(19)

1-11.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청년전북뉴웨이브지원센터)

<신설 2019.11.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학장 센터장 실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 산집행

◦ 5백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 미만 금액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50만원 미만 ○

1-12. 예산집행시 예산통제 기준

업 무 명 기획처장 기획예산실장 예산담당 비고

1.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계획의 수립 ○ ○ ○

2.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집행(기예산 편성된 경우) ○ ○ ○

3. 1,000만원 미만의 자금이 소요되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집행(기예산 편성된 경우) ○ ○

4. 50만원 이상의 수당성 예산의 집행 ○ ○ ○

5. 유지보수 계약, 단가계약 및 제세공과금 지출에 의한 예산 집행 ○

6. 각종 인건비성 비용의 지급기준 결정 ○ ○ ○

7. 계절학기수강료, 학점당수강료, 증명료, 도서연체료, 평생교육원 수강료,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 수강료 등 교육서비스 및 학교운 영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각종 수입대상 금액의 기준 결정

○ ○ ○

※ 대학의 재정상 부담이 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이나 계약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예산 관리부서 의 협조를 받아야 함.

(20)

1-13.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사업단)

<신설 2021.6.23.>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단장 팀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50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미만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30만원 미만 ○

3. 유지보수계약 및 단가계약에 의한 지출 ○

4. 제세공과금 등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 ○

5.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출 ○

1-14. 예산수반 업무의 계획 및 지출(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

<신설 2021.6.23.>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단장 팀장

1. 예산의 편성 1. 소관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

2. 예산의 집행 1. 예산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 1천만원 이상 금액 ○

◦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 50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금액 ○

◦ 50만원 미만 ○

2. 업무추진비 성격 및 수당성 자금 지출

◦ 50만원 이상의 금액 ○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30만원 미만 ○

3. 유지보수계약 및 단가계약에 의한 지출 ○

4. 제세공과금 등 법적근거에 의한 지출 ○

5.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출 ○

(21)

2. 교육혁신본부 <신설 2017.9.1.>

2-1. 교육혁신지원실 <신설 2017.9.1.> <개정 2019.9.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본부장 실장 비고

1. 기본계획수립 1. 교육혁신본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기획 ○

2. 학부교육 총괄 기획 및 평가 환류 체제 구축 ○

3. 교육혁신본부 산하 센터 운영 ○

2. 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 각 센터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

2. 사업추진 중간보고 ○

3. 세부사업 추진 결과보고 ○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3. 조사 및 결과분

석보고 1. 각종 조사 및 결과분석보고 ○

4. 조직관리 1. 인원 수급계획 수립 ○

2. 전담직원 사무분장 및 활동 ○

3. 소속 교원 및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5. 기타 1. 그 밖에 교육혁신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22)

2-2. 교육과정평가센터 <신설 2017.9.1.> <개정 2017.12.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본부장 센터장 실장 비고 1. 교육기획 1. 전공ㆍ교양ㆍ비교과 교육과정 강화를 위한 기획

및 전략수립 ○

2. 교육제도 1. 교육시스템 개선 및 교육품질관리 기획 ○

2. 교육시스템 개선 및 교육품질관리 운영 ○

3. 교육선진화 모델 개발

3. 교육평가 1. 학사과정의 교육평가 기본계획 수립 ○

2. 교육평가 운영 ○

3. 교육성과 측정 도구 개발 ○

4. 교육에 관한 평가 결과의 보고 ○

4. 강의평가 1. 강의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 ○

2. 강의평가 계획 수립 ○

3. 강의평가 운영 ○

4. 강의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

5.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1. 교육 및 행정 서비스 만족도 분석 ○

2. 교육 및 행정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

3. 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 ○

4.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시 ○

6.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23)

2-3. 교수학습개발센터 <신설 2017.9.1.><개정 2020.8.13., 2020.10.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본부장 센터장 실장

1.기본계획수립 1.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

2. 교수·학습 역량강화

1.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

2.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3.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

4.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5. 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계획

수립 ○

3.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4. 기타 1. 그 밖에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24)

2-4.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 2020.10.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본부장 센터장 실장

1. 기본계획

수립 1.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

2. 원격교수

학습역량강화 1. 원격교수역량강화 프로그

램 연구개발 ○

2. 원격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3. 원격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개발 ○

4. 원격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5. 원격교수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환류계획 수립 ○

3. 원격수업

의 질 관리 1. 원격수업의 질 관리 계획

수립 ○

2.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

3. 원격수업 질 관리 시스템

운영 ○

4.스마트러닝

역량강화 1. 교내외 원격수업 운영 ○

2. 공개강좌 서비스 운영 ○

3.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 ○

4. 스마트러닝 콘텐츠 개발 ○

5. 스마트러닝 관련 협의회

운영 ○

5.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6. 기타 1. 그 밖에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25)

2-5. 융합교육지원센터 <신설 2017.9.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본부장 센터장 실장 비고

1. 기본계획수립 1.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2. 부문별 기본계

획 수립 및 운 영

1. 각 부문별 세부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

2. 사업추진 중간 보고 ○

3. 세부사업 추진 결과보고 ○

4. 그 밖의 융합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3. 자체평가 및 결 과보고

1. 연차평가 결과보고 ○

2. 자체평가 보고 ○

4. 조직관리

1. 센터소속 교원 및 전담직원(조교 포함) 수급계획 수립 ○

2. 급여 책정에 관한 사항 ○

3. 센터 소속 비전임교원 업무분장 및 활동 ○

4. 전담 직원(조교 포함) 사무분장 및 활동 ○

5. 센터 소속 비전임교원 및 직원(조교 포함) 교육프로그램 운영 ○ 5. 융합 교육 기획

및 관리

1. 수퍼스타칼리지(SuperStar College) 운영 지원 ○

2. 융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3.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 ○

4. 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보고 및 평가 ○

5. 사회수요 맞춤형, 산학협력 친화형 인력양성 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 ○

6. LINC+사업의 대내외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친화 프로그램

운영 ○

6. 홍보 1. 홍보에 관한 사항

◦ 홍보책자 및 소식지 발간 ○

◦ 각종 언론 및 대외홍보 추진 ○

◦ 홍보기념품 구매 관련 업무 ○

7.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8. 기타 1.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26)

2-6.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신설 2017.12.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본부장 센터장 실장 비고 1. 비교과교육기획 1. 비교과교육과정 강화를 위한 기획 및 전략수립 ○

2. 비교과교육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총괄 ○

2. 비교과교육제도 1. 비교과교육시스템 개선 및 교육품질관리 기획 ○

2. 비교과교육시스템 개선 및 교육품질관리 운영 ○

3. 비교과교육선진화 모델 개발 ○

3. 학생핵심역량 1. 학생핵심역량진단평가 종합계획 수립 ○

2. 학생핵심역량진단평가 실시 ○

3. 학생핵심역량진단평가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4. 학생핵심역량개발시스템(OnStar) 운영 ○

4.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1.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성과 분석 ○

2.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제시 ○

3. 비교과교육과정 통합 관리 ○

5.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2. 위원회 개최 및 운영 ○

6. 기타 1. 그 밖에 비교과교육에 관한 사항 ○

(27)

3. 선교봉사처 <개정 2014.1.1.>

3-1. 선교지원실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 고 부총장 처장 실장

1. 선교계획 1. 캠퍼스 선교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 영성ㆍ리더십훈련 1. 교직원 및 학생 영성ㆍ리더십 훈련 계획 수립 ○

2. 교직원 및 학생 영성ㆍ리더십 훈련 운영 ○

3. 학생 채플 1. 채플운영 계획 수립 ○

2. 채플 운영 ○

4. 신앙상담 1. 교직원 및 학생 신앙 상담 및 실태조사 ○

2. 교직원 및 학생 심방 ○

1. 교직원 및 학생 예배 계획 수립 ○

5. 예배주관

2. 교직원 및 학생 예배 운영 ○

6. 선교활동 1. 국내ㆍ외 선교 계획 수립 ○

2. 국내ㆍ외 선교활동 운영 ○

1. 신앙강좌 및 선교세미나 계획수립 ○

7. 신앙교육

2. 신앙강좌 및 선교세미나 운영 ○

8. 자료 보급 1. 기독교 관련 자료 보급 ○

9. 동아리육성 1. 기독동아리 및 기독학생단체 육성 및 지도 ○

10. 작은천국 관리 1. 작은천국 관리ㆍ운영 ○

11. 시설물관리 1. 소관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 ○

12. 기타 1. 그 밖에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3-2. 대학교회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 고 부총장 처장 실장

1. 대학교회운영 1. 대학교회 운영계획 수립 ○

2. 대학교회 운영 ○

3. 대학교회 소관 건물관리 및 지원 ○

4. 그 밖에 대학교회 운영에 부수되는 업무 ○

(28)

3-3. 학생생활관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 고 부총장 처장 관장 실장

1. 운영계획수립 1. 생활관 기본 운영계획 수립 ○

2. 생활관 사생 입ㆍ퇴사 관리기준 제정 ○

3. 사생 납부금 결정 ○

2. 생활관 입사관리 1. 사생 모집요강 결정 ○

2. 사생 접수 ○

3. 사생 선발 ○

4. 사생 호실 배정 ○

5. 사생의 입ㆍ퇴사 및 징계 ○

3. 생활관 관리 1. 생활관 유지ㆍ보수 관리 ○

2. 사생 후생복지 및 위생지원 ○

3. 생활관 식당관리 ○

4. 사생관리 1. 생활수칙의 제정 및 개ㆍ폐 ○

2. 사생의 외출 및 외박 허가 ○

3. 사생회 운영 및 행사 지원 ○

5. 위원회 1. 생활관운영에 관한 위원회 운영 ○

6.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 ○

7. 기타 1. 그 밖에 학생생활관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

3-4. (삭 제) <2018.10.1.>

(29)

3-5. 사회봉사센터

<신설 2013.9.4.>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 고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1. 운영계획수립 1. 사회봉사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

2. 사업

1. 국내외 사회봉사활동기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2.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 프로그램 운영 ○

3. 사회봉사활동자 교육ㆍ배치ㆍ평가 ○

4. 사회봉사활동 지원, 관리 및 복지사업 실천 ○

5. 사회봉사교과목 개설 및 학점관리 ○

6. 사회봉사 조사 연구 ○

3. 위원회 1. 센터운영에 관한 위원회 운영 ○

4. 기타 1. 그 밖에 센터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

3-6. e-복지관

<신설 2013.9.4.>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처장 관장 실장 비고

1. 계획 1. e-복지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운영

1. 교내ㆍ외 사회복지 재학생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

2. 사회복지분야 협력기관과의 상호교류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사항 ○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4.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모델 개발 및 실천에 관한 사

항 ○

5. 사회복지 관련 워크샵과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6. 유관기관 업무협조 ○

7. 그 밖에 복지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관한 사

항 ○

(30)

4. 교무처

4-1. 교무지원실

<개정 2011.1.1, 2011.12.28.., 2016.11.10.>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처장 실장 비고

1. 기획 1. 학사제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획 ○

2. 교무지원실 업무와 관련한 학사제도 운영 ○

2. 회의운영 1. 교무위원회 1. 교무위원회 운영 ○

2. 교무위원회 사무관리 ○

2. 학장 회의 1. 학장 회의 운영 ○

2. 학장회의 사무관리 ○

3. 교원인사 1. 교원수급 1. 교원 수급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2. 신규채용계획 수립(모집요강 작성 포함) ○

3. 신규채용 공고 ○

4. 신규채용서류 접수 ○

5. 신규채용서류 심사 ○

6. 채용응시자 면접 ○

7. 합격자 결정 ○

8. 신규 임용대상자 법인 임용제청 ○

9. 신원조회 의뢰 ○

10. 신규교원 경력 산출 및 인정 ○

2. 교원승진 1. 교원 승진후보자 명단 작성 ○

2. 교원 승진임용에 따른 심사 ○

3. 교원 승진인사 법인 제청 ○

3. 교원 재임용, 해임

1.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 ○

2. 전임교원 재임용 법인 제청 ○

4. 교원평가 1. 교원 평가계획 수립 ○

2. 교원 평가위원 위촉 ○

3. 교원 평가 운영 및 실시 ○

4. 평가자료 취합 ○

5. 교원인사 1. 교원 및 조교 정원관리 ○

2. 전공주임 또는 학과장 임면 ○

3.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

4. 명예교원ㆍ석좌교원 임용 ○

5. 비전임교원(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객원교원ㆍ강 의전담교원ㆍ외국인교원ㆍ연구교원 등) 임면 ○ 6. 비전임교원(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객원교원ㆍ강

의전담교원ㆍ외국인교원ㆍ연구교원 등) 관리 ○

7. 전문경력인사 임용 ○

8. 전문경력인사 관리 ○

9. 교원 승급관리 ○

10. 정년보장 교원 임용 ○

(3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처장 실장 비고

3. 교원인사 5. 교원인사 11. 학사지도조교 및 조교임면 ○

12. 그 밖에 교원인사관련 사항 법인 제청 ○

13. 교원 및 조교 전력조회 및 신원조회 의뢰 ○

14. 교원 및 조교, 학사지도조교 전력조회 회보 ○

15. 삭 제 <2016.11.10.>

16. 인사발령통지 ○

17. 임용장 전달 ○

18. 인사카드 정리(인사기록카드 정리) ○

4. 교원의 상ㆍ벌 1. 교원 조사위원회 구성 ○

2. 교원 조사위원회 운영 ○

3. 교원 상ㆍ벌 법인 제청 ○

5. 교원복무관리 1. 교원 휴직ㆍ복직 승인 및 연장 승인 ○

2. 교원의 휴가, 출장, 연수 및 해외여행 승인 ○

3. 교원 겸직허가 ○

4. 조교 복무관리 총괄 ○

6. 교육훈련 1. 교원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획수립 ○

2. 교원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운영 ○

3. 교원 연수 계획수립 ○

4. 교원 연수 운영 ○

7. 교원업적평가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제도나 모형의 연구 및 개발 ○

8. 교원연구년제 1. 교원연구년 지원계획 수립 ○

2. 교원 연구년 신청 및 접수 ○

3. 교원 연구년 심사 및 허가 ○

4. 교원 연구년 대상자 지원 및 관리 ○

5. 연구년 보고사항(체제지 도착, 결과보고, 연구실적

물 등) ○

6. 연구년 기간 연장 ○

9. 계약에 의한 학과 운영 1. 본표 3-1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함

10.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 ○

11. 청탁금지법 교원 관련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접수 ○

2. 수사기관 또는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

3 신고에 대한 확인, 보완, 취소, 처리 등의 운영 및

결과 통보 ○

12. 기타 1. 교원 연봉제 업무

◦ 교원 연봉제 계획 수립 ○

◦ 교원 연봉제 운영 ○

2. 교원현황관리 및 보고 ○

3. 교원 외부기관 위원 추천 및 승인 ○

4. 학사력 편성 ○

5. 교원 책임시간 조정 ○

(32)

4-2. 학사지원실

<개정 2011.12.28., 2015.6.18., 2016.12.1., 2017.6.1., 2017.9.1., 2020.8.13.>

단위업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실장 1. 교육 1. 교육기획 1. 학사과정의 교육제도 개발, 수업ㆍ학적 업무 및 증

명발급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 2. 교육과정

편람 1. 교육과정 편람 기획 ○

2. 위원회 구성 ○

3. 자료수집 및 자료관리(발간ㆍ배포) ○

2. 수업 1. 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 ○

2.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2. 수업운영 1. 수업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수강편람 제작 ○

3. 강의시간표, 수업계획서 편성관리 총괄

◦ 강의시간표 편성 및 총괄운영 관리 ○

◦ 수업계획서 관리 ○

◦ 강좌 개설ㆍ분반 및 폐강 관리 ○

◦ 과목 담당교원 확정 ○

◦ 강의실 배정 ○

4. 수강신청 관리

◦ 수강신청 계획수립 ○

◦ 수강신청 관리 ○

◦ 수강신청 정정 ○

5. 수업의 진행ㆍ휴강ㆍ결강ㆍ보강 관리 ○

6. 학생 출ㆍ결 관리 - 출석 인정에 관한 업무 ○

(33)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처장 실장 비고

2. 수업 3. 수업환경 관리 1. 강의실, 실습실 총괄 관리 ○

2. 수업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

3. 수업환경개선 운영관련 업무 ○

4. 강사 관리 1. 강사 위촉 및 해촉 ○

2. 강사 기록 및 경력관리 ○

5. 시험관리 1. 시험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6. 성적평가관리 1. 성적평가 및 관리기준 제정 ○

2. 상대평가관리 ○

3. 학사경고 제도 운영 ○

4. 성적 인정 및 정정 ○

5. 성적 입력 및 열람 ○

7. 계절수업 운영 1. 계절수업 시행계획 수립 ○

2. 개설과목 조사 및 확정 ○

3. 수강신청 및 등록관리 ○

4. 강의시간표 편성 및 관리 ○

5. 계절수업 운영 ○

6. 수업평가 및 실시 ○

7. 성적인정 및 통보 ○

8. 계절수업 성적입력 안내 ○

8. 특별강좌 1. 공개강좌, 특별강좌 초청강연회 개설 및 운영 ○

9. 강의료 관리 1. 강의료 및 초과강의료 지급 ○

10. 교원외부출강 1. 교원 외부출강 승인 ○

11. 교직과정 지원 1. 교원자격증 발급 및 대장관리 ○

12. 다전공 1. 다전공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오리엔테이션 1. 신ㆍ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수업학적 관련) ○ 14. 개인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개정 2017.6.1.>

1. 제도개발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삭 제 <2015.6.18.>

3. 삭 제 <2015.6.18.>

15. 교과목재수강 1. 교과목 재수강 제도개발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과목 재수강 신청 접수 ○

3. 교과목 재수강 제도 운영 ○

(34)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실장 2. 수업 16. Drop제도 1. Drop제도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

2. 삭 제 <2015.6.18.>

3. 삭 제 <2015.6.18.>

17. 학점교류 1. 학점교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학점교류 신청 ○

3. 학점교류제도 운영 ○

18. 특별학점인정 1. 특별학점 인정제도 및 인정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2. 특별학점 인정 신청 접수 ○

3. 특별학점 인정 및 제도 운영 ○

19. 학군단관리 1. 학군단 관리 및 지원 ○

20. 계약에 의한

학과의 수업 1. 본표 3-2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함 ○

21. 기타 1. 수업 관련 제 사실증명 발급 ○

2. 수업관련 제 통계 작성 및 유지관리 ○

3. 학적 1. 운영계획 1. 학적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학적부 관리 1. 학번부여 및 학적부 생성 ○

2. 학과 코드정리 ○

3. 학적부 기재사항 정리 ○

4.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및 변경 ○

5. 학적변동사항 정리 ○

6. 학적입력 ○

7. 재수강자,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학년ㆍ학기처리 ○

8. 학사경고자 관리 ○

9. 학적부 관리 및 보관 ○

3. 성적관리 1. 성적 정정 ○

2. 성적표 이수구분 정리 및 석차 확정(학기, 학년, 졸

업) ○

3. 편입생 인정학점 처리 ○

4. 재수강자 학점 정리 ○

5. 국ㆍ내외 학점 교류자 및 시간제 등록생 학점 정리 ○ 4. 편입학 및

재입학 1. 편입학 및 재입학 여석 확정 ○

2. 재입학 허가

◦ 재입학 계획 수립 ○

◦ 재입학 접수 ○

◦ 재입학 허가 ○

(35)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바고 부총장 처장 실장 3. 학적 5. 제적 1. 미등록자, 휴학경과자, 징계, 사망제적 ○

2. 자퇴 ○

6. 전과ㆍ전학 1. 전과ㆍ전학제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전과ㆍ전학 신청서 접수 ○

3. 전과ㆍ전학 대상자 전형관리 ○

4. 전과ㆍ전학 대상자 선발 및 전과ㆍ전학 허가 ○ 7. 학부내 전공배정 1. 학부내 전공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학부내 전공 배정 및 운영 관리 ○

8. 졸업 및 수료 1. 졸업관리

◦ 졸업사정 지침 제정 ○

◦ 졸업사정 실시안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졸업대상자 확정 ○

2. 조기졸업 제도 운영

◦ 조기졸업 제도 운영 계획 수립 ○

◦ 조기졸업 신청 접수 ○

◦ 조기졸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학위등록보고 ○

4. 학위수여

◦ 학위수여 대장 및 학위증서 작성 및 관리 ○

◦ 학위수여식 운영 ○

9. 계약에 의한

학과의 학적 1. 계약학과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

10. 학적통계 1. 학적통계, 재적생현황 및 정원(T.O) 관리 ○

2. 재적생 변동보고(교육부) ○

11. 학력조회 1. 외부기관 학력조회 및 회보 ○

2. 학력조회 및 성적열람 ○

12. 학생병사 1. 신ㆍ편입생 학적보유자 명부 통보 ○

2. 학적변동자 명단 통보 ○

3. 졸업예정자 명단 통보 ○

13. 기타 1. 편입생, 재입학생, 시간제 등록생 등 학적관리 ○

4.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 ○

(36)

4-3. 삭 제

<2017.9.1., 2-3. 교수학습개발센터로 이동>

4-4. 학생서비스센터 <개정 2017.9.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1. 운영계획 수립 1. 학생서비스 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증명 발급 1. 학적관련 제증명서 발급 ○

2. 학생증 발급 ○

3. 유학관련 서류확인 및 작성 ○

4. 교직원 제증명 발급 ○

3. 휴ㆍ복학ㆍ자퇴 등 1. 휴ㆍ복학ㆍ자퇴 접수 및 처리 ○

4. 민원처리 1. 각종 민원사항 접수ㆍ처리(관련부서 통보 포함)

및 회신 ○

2. 민원사항 모니터링 및 관련부서 통보 ○

5. 수수료 수입 1. 증명수수료 수입 ○

6. 기타 1. 유실물센터 운영 ○

2. 각종 상담 및 정보 안내 ○

3. 복사ㆍ팩스ㆍ전화 서비스 ○

(37)

5. 학생취업처

5-1. 학생지원실

<개정 2015.10.26.>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처장 실장 비고

1. 학생 1. 직인관리 1. 학생취업처장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

2. 학생상벌 1. 학생 포상 ○

2. 학생징계처분 ○

3. 학생 상ㆍ벌 사항 기록 유지관리 ○

3. 지원일반 1. 학생지원업무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생지도에 관한 위원회 운영 ○

3. 삭 제 <2015.10.26.>

4. 학생지도 관련 신상기록부의 정리 및 보관 ○

5. 학생 자치회비 관리 ○

6. 학생회비 및 졸업관련 제경비 관리 ○

7. 학생활동 상담 ○

8.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

9. 학위수여식 수상자 선정 ○

10. 학생 행사의 신청ㆍ접수ㆍ허가 및 조정 ○

11. 학생간행물, 광고물, 유인물의 배포 및 부착

승인ㆍ관리 ○

12.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개정 2021.3.4.> ○ 4. 오리엔

테이션

1. 신ㆍ편입생 오리엔테이션 계획수립 ○

2. 신ㆍ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

5. 학생자치 기구지원

1. 학생자치기구 활동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생자치기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삭 제 <2015.10.26.>

4. JJ Superstars Festival

◦ JJ Superstars Festival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JJ Superstars Festival 운영 ○ 5. 학생자치기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로서 학교에서

실시를 허가한 행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학생자치기구 간행물 발간 지원ㆍ지도 ○

7. 학생 자치기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6. 중앙동아리지 원 <개정 2015.10.26.>

1. 중앙동아리 활동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

2. 중앙동아리 관리 및 활동지원 ○

3. 중앙동아리 및 학생단체 등록 접수 및 승인 ○

4. 중앙동아리 방 배정 ○

5. 중앙동아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로서 학교에서

실시를 허가한 행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중앙동아리 주관 행사 지원 및 지도 ○

(38)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처장 실장 비고 1. 학생 7. 삭 제

<2015.10.26.>

1. 삭 제 <2015.10.26.>

2. 삭 제 <2015.10.26.>

3. 삭 제 <2015.10.26.>

4. 삭 제 <2015.10.26.>

8. 앨범 <개정 2015.10.26.>

1. 졸업앨범 및 CD제작

◦ 제작 계획에 관한 사항 ○

◦ 제작 품의(요청) ○

◦ 제작 계약관리 및 검수 및 배포 ○

9. 장애인학생 1.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

2. 장애인 학생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 ○

3. 장애인 학생 주관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2. 장학 1. 계획 및

지급기준

1. 장학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장학제도 개발 ○

3. 장학생 선정 기준 및 지급기준 제정 ○

2. 교내장학금 1.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

2. 장학금 지급 ○

3. 봉사장학생 선발 및 관리 ○

4. 그 밖에 특수목적 장학생 선발 및 관리(TA 등) ○

5. 입학성적우수자 도서비 및 식대 지원 및 관리 ○

6. 각종 학비감면 처리 및 관리 ○

7. 장학금 지금확인서(영수증) 발행 ○

3. 교외장학금 1. 교외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

2. 교외 장학금 지급 및 전달 ○

3. 교외 장학금 관리 ○

4. 교외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 ○

5. 교외 장학금 유치(개인. 법인 등) ○

6. 장학기금 관리 ○

4. 보훈장학금 1. 보훈대상자 장학금지급 계획 수립 ○

2. 보훈대상자 장학금 지급 ○

5. 대여장학금 1. 대여장학금 지급 및 회수 ○

6. 학자금융자 1. 학자금 융자 추천 ○

7. 장학위원회 1. 장학위원회 운영 ○

(39)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실장 3. 학생

복지

1. 책임보험 1. 학생 경영자배상책임보험

◦ 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수립 ○

◦ 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계약의뢰 ○

◦ 학교경영자 책임 보험금 청구 ○

2. 후생복지 1. 교직원 및 학생 후생복지 만족도 조사 ○

2. 교내 후생복지시설 관리(가격준수, 품질, 서비스, 비품

등) ○

3. 통학버스 1. 통학버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6.> ○

2. 통학버스 운영계약 유지 관리 ○

3. 통학버스비 징수관리 ○

4. 승차권 발급 ○

4. 보건진료 1. 보건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진단ㆍ진료 ○

3. 신입생 및 생활관 학생 건강진단 실시 ○

4. 교내 전염병 예방ㆍ보건위생 및 건강교육 ○

5. 의료기자재 및 비품, 의약품 구입품의 ○

6. 의료협력 협약체결 및 의료기관 관리 ○

7.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 ○

5. 물품 및 시설물관리 1. 학생회관 건물 및 학생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

2. 학생회관 내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후생복지시설의

시설물 및 비품ㆍ기자재 등의 관리 ○

3. 시설물(장소) 사용신청 접수 및 사용허가 ○

6.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 ○

7. 기타사항 1. 학생에 관한 제 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

(40)

5-2.

삭 제

<2021.3.4., 13-11. 인권센터로 이동>

(41)

5-2의2. 장애학생지원센터 <신설 2018.6.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1. 계획수립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학생 및 장애 학생도우미 상담

1. 장애학생 상담 ○

2. 장애학생도우미 상담 ○

3. 장애학생 학습 지 원

1. 장애학생 교수 및 학습 지원 ○

2. 장애학생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3. 장애학생 생활 관련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 ○

4.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 ○

4. 장애학생 관리 및 지원

1. 장애학생 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

2. 장애학생 편의시설 제공 및 개선 ○

3. 장애도우미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

4.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사업 ○

5. 기타 1. 운영실적 보고 ○

2.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 ○

5-2의3. 카운슬링센터

<개정 2018.7.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비고 1. 계획수립 1. 카운슬링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2. 개인 및 집단상담 1.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

2. 개인 및 집단상담 시행 ○

3. 집단 훈련계획 수립 ○

4. 집단 훈련계획 시행 ○

5. 상담결과 보고서 작성 ○

3.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1. 심리검사 및 전문상담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2.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

3. 상담 전문교수(연구원) 추천 ○

4. 대학생활 증진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5. 상담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ㆍ연구

1.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에 대한 계획수립 ○

2.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삭 제 <2018.6.1.> 삭 제 <2018.6.1.>

삭 제 <2018.6.1.>

7. 학생생활조사연구 1. 학생생활 실태조사 및 학생지도 연구 ○ 삭 제 <2018.6.1.> 삭 제 <2018.6.1.>

삭 제 <2018.6.1.>

삭 제 <2018.6.1.>

삭 제 <2018.6.1.>

삭 제 <2018.6.1.>

9. 기타 1. 운영실적 보고 ○

2.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 ○

(42)

5-3. 신문ㆍ방송국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국장 실장

1. 운영계획 수립 1. 신문사 및 방송국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운영 2. 편집장 및 실무국장, 학생기자 임면 및 지도 ○

3. 신문 및 방송 기획행사 실시 ○

4. 신문사 기자 및 방송국원 교육훈련 ○

5. 신문방송국 운영에 관한 위원회 운영 ○

3. 전주대신문 1. 신문발행 ○

2. 신문 편집계획 수립 ○

3. 신문 배포 ○

4. 운영위원 및 논설위원 위촉 ○

5. 신문 발행 기록 보존 ○

6. 정기간행물 등록 및 변경 ○

4. 교육방송국 1. 교내방송 ○

2. 교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성 ○

(43)

5-3의2. 체육부

<개정 2014.1.1., 2015.11.1., 2020.1.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체육부장 실장 1. 기본계획수립 1. 체육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운영 1. 각종 경기대회 출전계획 수립 ○

2. 각종 경기 출전 및 출전관리 ○

3. 선수 육성계획 수립 ○

4. 선수 육성계획 운영 ○

5. 삭 제 <2015.11.1.>

6. 선수관리 ○

7. 선수 포상 및 징계 ○

8. 체육부 활동 평가 ○

9. 체육부 식당 운영 및 위생관리 ○

10. 삭 제 <2015.11.1.>

11. 체육부 생활관 관리 및 운영 <개정 2015.11.1.> ○ 12. 운영위원회 운영 <개정 2015.11.1.> ○

13. 지도위원회 운영 <신설 2015.11.1.> ○

3. 체육부 운영 1. 체육부 교직원 복무관리 ○

2. 삭 제 <2015.11.1.>

◦ 삭 제 <2015.11.1.>

◦ 삭 제 <2015.11.1.>

◦ 삭 제 <2015.11.1.>

◦ 삭 제 <2015.11.1.>

3. 운동장 및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

(44)

5-4. 진로취업지원실

<개정 2011.12.28., 2017.5.22., 2017.11.1., 2019.9.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비고

1. 계획수립 1. 취업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2. 정보수집 1.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2. 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 ○

3. 취업교육 및 상담

1. 취업 교과목 기본계획 수립 ○

2. 취업 교과목 운영 및 관리 ○

3. 취업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4.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5. 취업 상담 및 지도 ○

4. 취업캠프 1. 취업캠프 기본계획 수립 ○

2. 취업캠프 운영 ○

5. 취업동아리 1. 취업동아리 기본계획 수립 ○

2. 취업동아리 운영 및 지원 ○

6. 취업행사 1. 취업 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

7. 취업추천

1. 우수인재 취업 추천 ○

2. 재학생 구직 알선 ○

8. 졸업생지원

1. 졸업생 평생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졸업생 리콜교육 시행 ○

3. 졸업생 재상봉 ○

4. 졸업생 활동지원 및 관리 ○

9. 취업통계 1. 취업통계조사 및 보고 ○

2. 교원 취업실적 관리 및 평가 ○

10. 위원회 1. 취업전략위원회 운영 ○

(45)

5-5. 진로개발센터

<개정 2017.11.1., 2019.9.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비고

1. 계획수립

1. 진로개발종합발전계획 수립 ○

2. 진로개발종합발전계획 운영 ○

3.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표준모델 개발 ○

4.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표준모델 운영 ○

5. 대학 내 학생경력관리시스템 구축 ○

6. 대학 내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운영 ○

7. 전공별/단계별 진로교육과정 로드맵 구축 ○

8. 전공별/단계별 진로교육과정 로드맵 운영 ○

9. 전공기반 학과별 진로지도 가이드 구축 ○

10. 전공기반 학과별 진로지도 가이드 운영 ○

2. 통합적 진로지원

1. 교양, 전공, 비교과간의 진로교육의 균형 및 연계성의

강화 계획 ○

2. 교양, 전공, 비교과간의 진로교육의 균형 및 연계성의

강화 프로그램 운영 ○

3. 진로, 상담, 취업 지원 조직간 협력체계 구축 계획 ○

4. 진로, 상담, 취업 지원 조직간 협력체계 운영 ○ 5. 대학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워크넷 연계

를 통한 원스톱 경력개발시스템 구축 ○

6. 대학 학생경력관리시스템과 고용노동부 워크넷 연계

를 통한 원스톱 경력개발시스템 운영 ○

3. 진로교육

1. 진로 교과목 운영 계획 ○

2. 진로 교과목 운영 ○

3. 진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 ○

4. 진로 프로그램 운영 ○

5. StarT(Superstar Training) Program 운영 계획 ○

6. StarT(Superstar Training) Program 운영 ○

7. Star고시반 운영 계획 ○

8. Star고시반 운영 ○

4. 진로상담 1. 진로 상담 및 진로 지도 운영 계획 ○

2. 진로 상담 및 진로 지도 운영 ○

5. 진로지도 전담교수제

1. 진로지도 전담교수제 계획 ○

2. 진로지도 전담교수제 운영 ○

3. 진로지도 전담교수 전문성 강화 교육 계획 ○

4. 진로지도 전담교수 전문성 강화 교육 운영 ○

6. 학사지도조교

1. 학사지도조교 운영 계획 ○

2. 학사지도조교 운영 ○

3. 학사지도조교 진로지도 전문성 교육 ○

6. 위원회 1. 위원회 운영 ○

(46)

5-6.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1. 운영계획 1. 센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운영 1. 여학생 대상 각종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 프로그램 운영 ○

2. 여학생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 서비스 운영 ○

3. 여학생을 위한 외부 직업세계와의 연계 강화

◦ 외부 직업세계와의 연계계획에 관한 사항 ○

◦ 외부 직업세계와의 연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4. 취업정보 및 여성 유망직종 정보 등 각종 정보 제공 ○ 5. 여성 동문에 대한 DB 구축을 통하여 졸업생과 여대생의

사이버멘토링 운영 ○

6.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7. 그 밖에 부수되는 업무 ○

5-7.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설 2015.10.1.> <개정 2017.8.1., 2021.5.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비고 부총장 처장 센터장 실장 1. 기본계획수립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8.1., 2021.5.1.> ○ 2. 운영 1. 도내 청년층 대상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보고 ○

2. 도내 청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 서비스 운영 및 결과보고 ○

3. 교육 프로그램 및 청년 고용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

4. 기업체 발굴 및 방문, 홍보에 관한 사항 ○

5. 외부 협업기관과의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

6.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부수되는 업무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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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직관적으로 옳은 것으로 판정되 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수학적 진리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수학의 성격이 여기에서 확정 되었다고 볼

2) 위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 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 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태도에 대한 문항들은 단일차원성을 만족하고, 그 태도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문항(진술)은 그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선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ㆍ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 하고,

주요 장부상겸증으로 무엇이 있으며 그 구성 증상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이

본 선발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술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 원회의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