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산학협력단

문서에서 위 임 전 결 규 정 (페이지 74-79)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산학협력 비고

단장 부단장 실장 3. 신기술조성 1. 신기술 조성 및 관리

◦ 신기술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

◦ 신기술 개발 지원 ○

3. 인사 1. 산학협력단 인사관리

◦ 신기술 관리 및 지원 ○

1. 산학협력단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2. 산학협력단 직원의 내부인사 및 관리 ○

2. 교육훈련 1.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

련 계획의 수립 ○

2.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

련 실시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및 개인정 보

1. 위원회 1.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2. 개인정보 1. 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 ○

5. 회계 및 감사

1. 회계 1.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회계 관리

◦ 회계운영계획의 수립 ○

◦ 각종 수입 및 지출의 원인행위 및 관리 ○

2. 감사 1. 자체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

2. 감사대상 부서 또는 업무 선정 ○

3. 감사위원 위촉 ○

4. 감사 진행에 관한 사항 ○

5. 자체감사 결과 처리 ○

6. 감사결과 분석 및 조치실시 ○

7. 법인지도감사 수검 주관 ○

11-2. 산학연구지원실

<개정 2019.9.1.>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산학협 비고

력단장 부단장 실장

1. 사업단 운영계획

1. 연구 활동지원

1. 대학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팀 운영계획 1. 산학연구지원실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3. 팀 운영

1. 산학연구지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

(총장의 인지가 필요한 사항) ○

2. 산학연구지원실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2. 연구지원

1. 학술활동

1. 학술연구 관련 제규정 및 지침 개ㆍ폐 ○ 2. 교내ㆍ외 학술연구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교내ㆍ외 학술연구비 지원과제 및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방법 결정 ○

◦ 지원대상자 선정 공모 ○

◦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

◦ 지원대상자 심사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 협약 이행 관리 ○

4. 교외 학술연구비 지원 신청 ○

5. 교외 학술연구 협약 및 협정체결 ○

6. 학술연구계획 변경 ○

7. 학술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

8. 국내ㆍ외 학술대회관련 출장 신청 접수 및 출장

비 지급 ○

2. 연구 업적관리

1. 연구업적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업적 평가 ○

3. 연구업적 관리 ○

4. 연구업적집 발간 ○

5. 학술지 등급 분류 및 관리 ○

6. 학술연구위원회 운영 ○

3. 연구비 관리

1. 교내 연구비 지급ㆍ관리

◦ 연구비 결과물에 대한 검수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산학협 비고

력단장 부단장 실장

◦ 연구비 지급 ○

2. 삭 제 <2015.11.1.>

◦ 삭 제 <2015.11.1.>

◦ 삭 제 <2015.11.1.>

4. 삭 제 <2015.11.1.>

1. 삭 제 <2015.11.1.>

2. 삭 제 <2015.11.1.>

◦ 삭 제 <2015.11.1.>

◦ 삭 제 <2015.11.1.>

◦ 삭 제 <2015.11.1.>

3. 삭 제 <2015.11.1.>

4. 삭 제 <2015.11.1.>

5. 기타

1. 학술연구위원회 운영 ○

2. 연구관련 자료 발간 ○

3. 그 밖에 연구 지원 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

3. 학술교류 1. 학술교류

1. 학술교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외부기관과의 자료교환 ○

3. 국제학술대회 개최계획 수립 ○

4.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신청 ○

5. 자매결연기관 학자 초청 및 활용 ○

4.부설연구 소 및 전문연구 소

1. 운영

1. 연구소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소 설치 또는 폐쇄 ○

3. 연구소장 임ㆍ면 요청 ○

4. 연구소 연구원 및 조교 관리 ○

5. 연구소 평가 ○

6. 연구소 논문집 발간 ○

7. 각 연구소 논문 집 수집 및 관리 ○

8.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인력관리

1. 연구원 및 조교임용 요청 ○

2. 연구원 및 조교 복무관리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산학협 비고

력단장 부단장 실장

5. 도서출판 1. 도서출판

1. 도서출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도서출판

◦ 도서출판 신청서 접수 ○

◦ 도서출판 협약체결 ○

◦ 도서출판 협약관리 ○

◦ 도서출판 품의 ○

3. 도서판매 기본계획 수립 ○

4. 도서판매 ○

5. 간행도서 보관ㆍ관리 ○

6. 출판기금 관리 ○

6. 연구소 1. 협력연구소

1. 대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 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별도로 전용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고 없을 경우 창업보육센터 전결규정을 준용 함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별도로 전용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고 없을 경우 창업보육센터 전결규정을 준용 함

3. 그 밖에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별도로 전용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고 없을 경우 창업보육센터 전결규정을 준용 함

7. 사업단 1. 신규사업단 새로 신설되거나 사업단은 있으나 전결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단별로 전결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제정 전 까지는 각 사 업단중 가장 유사한 사업단의 전결규정을 준용함

8. 연구지원 1. 연구비 관리

1. 교외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교외 연구비 배정 통보 ○

◦ 외부기관 연구비 청구 ○

◦ 연구비지급 ○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총장

전 결 권 자 산학협력 비고

단장 부단장 실장 9. 사업단

운영

1. 중소기업산학 협력센터

위임전결규정 [별표 제1호] 10-3 중소기업산 학협력센터 전결규정에 따름

문서에서 위 임 전 결 규 정 (페이지 74-7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