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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주요 심결레

1. 두산중공업(주) 발주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 관련 9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1

Ⅱ. 주요 판례

1. (주)풍산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2

Ⅲ. 해외 동향

1. 미국은행(Bank of America : BOA)의 지방채 파생상품 카르텔 자진신고...6 2. EU, 5개 LCD패널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7

Ⅳ. 기타

1. 인도 경쟁위원회, 최고법원의 판결을 통한 권한 강화...9

목 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02-2023-4424)

(2)

주요 심결례

1. 두산중공업(주) 발주 하동화력발전소 7,8호기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 관련 9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하여 가온전선 등 9개 전선제조ㆍ판매사들*이 사전에 수주업체를 선정 하고 수주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7억 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12. 3.)

* 9개 전선제조ㆍ판매사업자 : 대한전선(주), (주)엘에스, 가온전선(주), 일진홀딩스 (주), 제이에스전선(주), 넥상스코리아(주), 대원전선(주), 극동전선(주), 서울전선(주)

□ 상기 전선제조ㆍ판매사업자들은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 관련 케이블 발주의 수주업체로 가온전선을 선정하고 수주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후 물량을 1/N로 배분하기로 합의

ㅇ 합의에 참가한 업체는 수주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무조건 협조하기로 합의

□ 이러한 합의 결과, 가온전선이 59억원에 물량공급계약을 체결(2005.

12. 13.) 하였고, 일부 업체에 물량을 배분하여 생산

□ 이들 9개 전선제조ㆍ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 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단위 : 만원)

업체명 대한전선 엘에스 가온전선 일진

홀딩스

제이에스 전선

넥상스

코리아 대원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 과징

금액

1억 4,400

2억 600

3억 3,000

1억 6,400

1억 6,400

2억 600

1억 7,500

2억 600

1억 7,500

*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한 감면액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3)

2

주요 판례

1. (주)풍산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2548, 승소(확정)

【판시사항】

원고가 대창의 가격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가격 담합의 당사자 사이에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시기, 인상 폭, 인상 시 거래처의 반응에 대한 고려 등의 제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종전의 가격 담합의 단절에까지 이르렀거나 종전 합의에 명백히 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가. 법위반행위

□ (주)풍산 및 대창공업(주)는 1999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①황동봉 판매 기준가격과 ②황동봉 구매가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실행하였으며, 2003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③황동봉 임가공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실행하였음 나. 대법 판결내용

□ 원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다. 고법 판결내용

(1) 하나의 공동행위 여부(○)

□ 원고 등이 각각의 가격 담합을 하고 이를 실행한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ㅇ 원고 등은 1999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8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황동봉 판매 기준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음

(4)

ㅇ 원고 등의 각각의 가격 담합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의 일정 수준 유지 또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가격하락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이전의 가격 담합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그 지속을 도모하거나 그 이전의 가격 담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루어짐

ㅇ 각각의 가격 담합은 성립 과정이나 실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이나 실행의 정도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ㅇ 원고 등의 황동봉 판매 기준가격의 추이는 등락의 시기, 변동의 폭,

방향성 등에서 거의 일치

ㅇ 2002. 3.경부터 2003. 10.경까지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 중 합의가 단절되거나 파기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기간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전체 기간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음

(2) 과징금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 2002. 3.경부터 2003. 10.경까지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원고와 대창 사이의 종전 가격 담합의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전의 가격 담합이 단절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2003. 11.경까지 이루어진 가격담합에 대해서는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ㅇ 원고의 봉사업부서장이 2002. 3. 1. 송선영에서 김연경으로 교체된 후 대창의 가격인상 제의에도 김연경은 2003. 10.경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그 이후인 2003. 11.경 원고와 대창 사이에 가격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인정사실 및 감정인 이긍희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와 대창 사이의 가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단절되었거나 담합이 파기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5)

ㅇ 오히려 2002. 3.경부터 2003. 10.경까지 황동봉의 원자재 가격의 변동 폭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창의 가격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가격 담합의 당사자 사이에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시기, 인상 폭, 인상 시 거래처의 반응에 대한 고려 등의 제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종전의 가격 담합의 단절에까지 이르렀거나 종전 합의에 명백히 반하 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김연경이 위 기간 동안 대창의 가격 인상 제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에서 나아가 원고 경영진에게 종전 가격 담합을 중단하거나 파기할 것을 건의하거나, 대창에게 종전 가격 담합의 중단 또는 파기를 통보 하지는 않음

ㅇ 김연경은 2003. 11.경 원고와 대창 사이의 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원고의 봉부서장에 재직하던 2007. 1.경까지 계속하여 가격 합의를 주도하였음 (3) 원고가 가격 경쟁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2006. 5. 1.자 가격 인상, 2007. 1. 22.자 가격 인하, 2007. 2.

20.자 가격 인하의 경우에는 가격 담합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ㅇ 관련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종전의 원고와 대창 간의 관계와 그 이후에도 원고와 대창 간의 가격 담합 관계가 계속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각의 가격 인상 또는 인하의 경우에도 원고와 대창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4) 과징금 산정과정의 위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6)

ㅇ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피고가 제정한 구 과징금 부과고시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그 과징금 산정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은 위반행위기간의 원고의 관련매출액과 비교 할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ㅇ 원고가 이미 유사한 행위로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다시 가격 담합에 이른 사정, 원고가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사정, 장기간 담합을 지속한 사정 및 가격 담합의 중대성, 원고와 대창의 시장 점유율, 가격 담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상한인 5%를 적용한 것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ㅇ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시정한 점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을 고려 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하였고, 조사협조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감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49.99%를 감경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항들을 이미 고려하였음

ㅇ 황동봉에 대한 가격 담합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담합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음

ㅇ 대부분의 가격 담합의 경우 대창이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담합의 성격상 원고와 대창이 가격 담합을 함께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밖에 가격 담합을 주도한 원고에게 과징금을 감면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

(7)

3

해외 동향

1. 미국은행(Bank of America : BOA)의 지방채 파생상품 카르텔 자진신고

- 2010.12.7. DOJ 보도자료

□ 미법무부는 미국은행(Bank of America : BOA)이 지방채 파생상품 시장의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137.3 백만불을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지불 및 향후 조사에 적극 협조 등을 약속하여 조건부로 Leniency 를 부여받았다고 발표함

ㅇ 미법무부는 지방채 파생상품 시장(municipal bond derivative market) 에서 담합행위를 한 BOA가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137.3 백만불을 미연방국세청(IRS) 및 20 개 주 검찰총장에 지불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BOA에게 카르텔 Leniency 자격을 부여

<BOA 카르텔 행위 및 효과>

ㅇ BOA 의 직원들은 면세 지방채 파생상품의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입찰담합, 사기행위등의 위법행위 수행(수행기간 :1998-2003)

- 지방채 발행 기관이 실시한 지방채 마케팅 계약 입찰시 담합 - 지방채 발행 관련 불법적 최종 정보 입수

- 동 카르텔 행위로 BOA 는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20 개 주정부의 지방채 마케팅 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수행

ㅇ BOA 의 조건부 카르텔 Leniency 부여 관련

- BOA 는 동 카르텔 행위에 대해 미법무부가 지방채 파생상품시장

(8)

에서 반경쟁행위 조사 개시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동 불법행위 자백함

- BOA 자백으로 미법무부는 동 사건을 공격적으로 조사, 관련사 임원 7명, 1개 법인 소추하고 반독점 및 관련 행위에 대해 8명의 범죄 자백 받음

2. EU 집행위, 5개 LCD패널 제조업체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 2010.12.8. EC 보도자료

□ 2010.12.8(수) EU집행위는 2001~2006년 기간중 5개 LCD패널 제조 업체간 담합행위에 대해 총 6억4천8백만 유로(약 9천7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ㅇ 우리나라 LG Display가 2억1천5백만 유로(약 3,250억원), 대만의 Chi Mei InnoLux Corporation 3억 유로(약 4,540억원), AU Optronics 1억1천680만 유로(약 1,766억원), Chunghwa Picture Tubes 900만 유로(약 136억원), HannStar Display Corporation 810만 유로(약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삼성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음

ㅇ 적발된 6개 LCD패널 제조회사들은 2001.10월부터 2006.2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매월 대만에서 회의(소위 크리스탈 미팅)를 통해 LCD패널의 판매가격 범위 및 최소판매가격 등 가격담합행위를 하였고, 기타 제품생산계획, 공장가동율 및 거래조건 등 영업상 중요정보를 교환

(9)

ㅇ EU집행위는 각 회사별로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유럽지역내 파급정도, 법위반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 법 위반사업자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총 6억4천8 백만 유로(약 9천7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대만의 Chi Mei InnoLux Corporation가 3억 유로(약 4,540억원)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우리나라 LG Display가 뒤를 이어 2억1천5백만 유로(약 3,250억원), 이하 대만업체인 AU Optronics 1억1천680만 유로(약 1,766억원), Chunghwa Picture Tubes 900만 유로(약 136억원), HannStar Display Corporation 810만 유로(약 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ㅇ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삼성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LG Display의 경우 2005년까지 행위는 50%를, 2006년 행위는 전액 감면을 받았으며, Chimei사와 HannStar Display사는 전혀 감면이 인정되지 않았음

(10)

4

기타

1. 인도 경쟁위원회, 최고법원의 판결을 통한 권한 강화

http://www.globalcompetitionreview.com

□ 인도 최고법원은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India; CCI)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ㅇ CCI의 경쟁법 위반행위 조사결정에 대한 피조사인의 항소권을 인정한 경쟁

항소법원(Competition Appellate Tribunal; CAT)*의 판결을 파기

<참고> 경쟁항소법원(CAT)* 판결의 발단 및 주요내용

◇ (발단) CCI는 인도철강공사와 인도철도 간 협정이 인도 경쟁법에 위반된다는 신고접수 → CCI는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무처(DG)에 심층조사를 지시 → 인도철강공사는 CCI의 심층조사 지시에 대해 CAT에 항소

◇ (CAT의 판결내용) CAT는 CCI의 사무처에 대한 심층조사 지시가 항소 대상 이며, CCI는 CAT의 재판과정에서 항변권이 없다고 판단

◇ (평가) 향후 피조사인이 CCI의 결정에 대해 무분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CCI의 항변권이 박탈됨에 따라 경쟁당국으로서의 기능이 심각 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최고법원은 CCI의 경쟁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CCI 최종결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판결

ㅇ CCI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명령 등 최종 처분과 행위중지명령을 포함한 가처분에 대해서만 가능

⇒ 조사지시 등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

ㅇ 항소심절차에서 CCI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CCI가 재판과정 에서 처분이유 판단근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항변권 보장

□ 최고법원의 판결을 통해 CCI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법을 집행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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