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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천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안)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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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 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읍․면․동 중 인천광 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읍․면․동을 말한다

2.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 함은 영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읍․면․동 중 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읍․면․동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시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에 대한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시 공여구역 주변 등 지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확정된 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영 제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을 제외한다)

3. 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의 평가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시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도시계획국장, 부평구 부구청장, 강화군 부군수(당연직 공무원)

2. 시 의회 의원, 도시계획․건축분야의 전문가, 지역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제5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기타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 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 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참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과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바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90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1. 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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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47호

「2006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계획 재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928호(2006. 10. 2)로 기 공고한 「2006년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 계획」에 의한 평가대상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참 여 아파트의 확대를 위하여 추진일정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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