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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3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① 단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 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생략)

제4조(운영위원회)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당 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 문화예술과장 및 제2조제3항 의 예술감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 계전문가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 하는 2인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생략)

⑤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관 공연업무담 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회관 공연업무담당 또는 운영업무담당이 된다.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① --- ---지휘감독하며, 인천 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 라 한다)은 단장을 보좌하여 각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장,---

---④(현행과 같음)

⑤---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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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⑥~⑦ (생략)

제7조(자격과 위촉) ①∼② (생략)

<신 설>

제10조(위촉기간) ① 분야별 예술 감독과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 내로 한다.

②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7조(자격과 위촉)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안무자, 상임 부연 출자는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거 관장이 위촉 한다.

제10조(위촉기간) ----. 다만,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 거 위촉된 상임 부지휘자, 상임 부 안무자, 상임 부연출자의 위촉기간 은 예술감독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1031호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 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 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 11.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악취관리지역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발생물 질 처리가 미흡하여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악취 개선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됨 2. 주요내용

○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지 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3조)

○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재원은 시비 및 군․구비 등으로 충당하는 것 으로 정함. (안 제4조)

○ 시장은 매년마다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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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8조)

○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시. (안 제9조)

○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10조)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관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에는 제3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무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 도록 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11. 2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환 경보전과, 전화 440-3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 「인천광역시환 경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라 함은「악취방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 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라 함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①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사업자”이라 한 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3. 그밖에 시장이 악취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는 별표에서 정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

선비용 보조기준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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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시비 및 군․구비 등으로 충당 한다.

제5조(지원계획 및 소요파악) 시장은 매년마다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대상자 선정) ①제3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 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의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검토하 여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 ①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방 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 등 보조금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설치․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신고의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시의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2. 보조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5.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 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업 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무처리 특례) 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관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무 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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