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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강화 전후의 번안가요 전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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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저작권 강화 전후의 번안가요 전개 양상

The Change of adapted song since Music Copyright revision

저자 (Authors)

권정구

Kwon, Chung-Goo

출처 (Source)

대중음악

, 2016.5, 8-30 (23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2016.5, 8-30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88126

APA Style 권정구 (2016). 음악저작권 강화 전후의 번안가요 전개 양상. 대중음악, 8-30.

이용정보 (Ac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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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215.***

2018/04/06 12:17 (KST)

(2)

대중음악

일반논문

음악저작권 강화 전후의 번안가요 전개 양상

권정구(성결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 음악저작권 강화 이전의 전개 양상 2.1. 번안곡의 등장과 옴니버스 음반의 유행 2.2.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번안곡 사용의 증가 2.3. 번안가요의 저작권 문제 대두

3. 음악저작권 강화 이후 전개 양상 3.1. 번안곡 감소와 음악의 질적 변화

3.2. 번안곡에 대한 저작권 정보의 체계적 정리 요구 4. 맺음말

외국곡의 선율에 한국어 가사를 붙인 노래를 번안곡이라고 한다. 이러한 번안곡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 이후 대중음악계에서 활성화 되었다. 1962년 방송윤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국내가요에 대한 심의가 진행 되는 가운데 외국 번안곡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번안곡들은 조영 남, 윤형주, 박인희 등 시대를 대표했던 가수들의 주요 레퍼토리가 되었다.

일본가요에 한국어 가사를 붙일 경우 표절 판정을 받았지만 이 외의 외국노래 는 특별한 규제가 따르지 않았다. 일부 노래의 경우에는 국내 대중음악인이 작·편곡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었다. 번안가요는 1980년 초중반까지 다양하 게 불리다가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이 발표되면서 점차 사라졌다. 번안곡이 감소한 이유는 첫째로 1987년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3)

핵심어: 번안가요, 저작권, 포크송, 표절, 규제

한국이 국제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외국곡의 무단사용이 금지되 면서 그 숫자가 줄어들었고, 둘째로 대중음악 시장에 다양한 노래들이 발표되 면서 대중의 취향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1. 들어가는 말

1970

1980년대 유행했던 <최진사댁 셋째 딸> 등의 노래들은 외국 곡의 선율에 원곡의 의미와 다른 한국적 가사가 붙여진 노래들이었다.

번안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외국곡의 선율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해당 가사를 번역한 노래와 선율은 같으나 원래의 가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한국어 가사로 창작된 경우가 있었다.

1)

1960년대부 터 시작하여 1970년대 박인희, 트윈폴리오, 조영남을 통해 수많은 외 국가요들이 번안곡의 형태로 소개되었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대중음악 시장에서 번안가요들은 점차 사라졌고 국내 창작곡들이 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가요의 경우에도 선율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왜색’으로 분류되어 금지곡으로 지정된 시절도 있었다.

2)

1) 번안가요의 사전적 의미는 원곡의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나 이 글에서는 외국가요의 선율에 한국어 가사를 붙인 경우까지 포함하였다.

2) 1965년 방송윤리위원회가 금지곡을 지정한 이후 일본어 노래에 가사를 붙인 천양포도주 CM송, 사리돈 CM송 등은 대중가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색 및 표절’의 사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다. 권정구, 「1975년 이후 한국대중음악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변화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5, 17쪽.

(4)

번안곡에 대한 기존 연구는 번안곡의 발달과정,

3)

가사 비교

4)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중음악 시장에서 번안가요가 자취를 감춘 현상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 었다 . 일본가요의 경우 오랫동안 번안이 아닌 ‘왜색’과 ‘표절’의 범주 에 묶여 있었으나, 1990년대 일본문화 개방 이후 리메이크 형식의 일 본 노래들이 번안되어 불리면서 ‘왜색’ 논쟁은 점차 감소하였다.

5)

이 에 대한 논의

6)

는 향후 연구로 남겨두고 대중음악 시장에서 번안곡의 비중이 줄어든 현상을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음악저작권 강화 이전의 전개 양상

한국 대중음악은 1950년대 이후 미8군쇼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62년 당시 주한미군 클럽이 150개에 이르면서 한국흥행과 유니버 설연예주식회사 산하에 70개 밴드와 22개 단체의 쇼에 출연자가 1천 명을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7)

이로 인해 단순한 미국식 팝을 모 방의 수준에서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3) 원재웅, 「1960년대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석사 학위논문, 2008.

4) 우에무라 마유미(Umemura, Mayumi), 「한국 대중가요와 일본어 번안곡에 나타난 한국인·일본인의 ‘사랑’ 표현 연구: 신승훈 노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5) 일본 번안곡에 대해서는 1970~1980년대 공연윤리위원회와 방송윤리위원회의 금지곡 사유인 ‘왜색과 표절’의 문제가 언급되어야 하므로 이 내용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6) 배묘정, 「한국 대중가요에서 일본 음악의 번안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연구󰡕

10집, 2014.

7) 󰡔조선일보󰡕, 1962년 10월 10일, 4면.

(5)

2.1. 번안곡의 등장과 옴니버스 음반의 유행

한국에서 서양가요를 최초로 번안한 작곡가는 손석우로 손꼽힌다.

그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 부산에 피난을 가 있던 당시 패티 페이지

(Patti Page)

의 <눈물의 왈츠>를 번안하였다.

8)

손석우 이후 박 춘석 , 이봉조 등 많은 작곡가들이 외국곡을 편곡하면서 가사를 번안하 였다. 손석우 이후 대표적 번안곡으로는 현미 노래, 이봉조 편곡의

<밤안개>

9)

와 김치캐츠 노래 , 박춘석이 편곡한 <검은 상처의 블루 스>

10)

를 들 수 있다 .

1960년대가 되면서 대중음악계는 트로트 일색의 분위기에서 미8군 쇼에서 활동하던 신중현, 김희갑, 이봉조 등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창 작을 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가사를 한국식으로 잘 번역한 노래가 있는가 하면 , 원곡과는 전혀 다른 가사를 붙이기도 하였고, 원곡의 멜 로디와 화성에 변화를 준 경우까지 다양하였다 . 1960년대 이후 번안 가요는 한국적 가사 붙임과 편곡이 더해진 주체적인 창작행위였다.

1960년대 초중반 대중가요 음반은 옴니버스 형태를 띤 것이 많았 다. 오아시스레코드에서 발매한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시리즈

노래의 성좌

외국가요 시리즈

등이다. 이러한 번안가요 앨범은 여러 가수들이 부르면서 하나의 노래가 다양한 가수와 음반사를 통해 발표되었다. 당시 히트앨범이었던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에 수록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8) 원재웅, 「1960년대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석사 학위논문, 2008, 117~118쪽.

9) 벤 버니(Ben Bernie) 작곡의 <It’s a Lonesome Old Town>이 원곡이다.

10) 실 오스틴(Sil Austin) 작곡의 <Broken Promise>이 원곡이다.

(6)

Side A Side B 1. 부베의 연인(La Ragazza Di Bube) 1. 진주조개잡이(Pearly Shell)

2. 영광의 탈출(Exodus Song) 2. 울면서 예배를/눈물의 교회당 (Crying in the Chapel) 3. 샤레이드(Charade) 이씨스터즈 3. 라노비아(La Novia)

4. 와싱톤 광장(Washington Square) 4. 밤안개(It’s A Lonesome Old Town) 5. 해변의 길손(Starange on the Shore) 5. 나이도 어린데(Non Ho L’eta) 6. 검은 상처의 부르스(Broken Promise) 6. 눈물 흘린 영화구경(Sad Movies)

<표 1>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제1집

1960년대에 유행한 음반들의 목록을 보면 영미권의 노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외국어 제목과 한국어 제목이 병기되어 있고, 한 장의 음반에 다양한 가수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960년대의 번안곡들은 원곡의 가사만 바꾸는 방식을 벗어나 조성, 리듬 , 화성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현미가 부른 <밤안개>의 경우에 도 원작에서 Em 마단조로 불렀던 것을 Cm 다단조로 바꾸었고, 리듬 도 슬로우 락의 3연음 구조로 바꾸었고 반음처리 부분도 창의적으로 배치하여 우리 정서에 맞도록 편곡하였다. 차중락이 불렀던 <낙엽 따 라 가버린 사랑>에서도 원곡보다 뒤쪽의 음들을 미리 당겨 한국적 가 사를 붙이기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었다 . 당시 번안된 대부분의 곡들은

<밤안개>와 마찬가지로 외국곡의 동일한 노래반주에 한글 가사만 덧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 발음에 맞는 리듬과 음의 배치로 재창조된 작

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자료: 원재응, 「1960년대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석사학위 논문, 2008, 55쪽.

<악보> <밤안개>와 원곡의 선율 비교

2.2.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번안곡 사용의 증가

1962년 6월 14일 방송윤리위원회가 설립된 후 만들어진 방송심의 규정조항 중 제 5장 ‘음악방송’의 제63조에는 “외국가요를 우리나라 가수가 부를 때에는 그 가사를 원어로만 부르지 않도록 한다”

11)

는 규 정이 명시되어 외국곡을 번안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촉진한 면이 있었

11) 문옥배, 󰡔한국금지곡의 사회사󰡕, 서울: 예솔출판사, 2004, 103쪽.

(8)

발표

시기 제작사 앨범명 트랙 번호 및 곡명, 작사가

1969

지구레코드

I LOVE YOU

A면

2. 하얀 손수건 6. Bowing in the Wind

B면

2. Last Love

3. To know you is to love you 5. Cying in the rain

6. 비가 와도

1976 트윈폴리오

리사이틀

A면

1. 축제의 노래: 지명길 2. 행복한 아침: 지명길 3. 에델바이스: 지명길 4. 낙엽: 홍현걸 5. 슬픈 운명: 홍현걸 6. 회상의 노래: 지명길

B면

1. 고별: 지명길 2. 웨딩 케익: 홍현걸 3. 하얀 손수건: 조용호 4. 더욱 더 사랑합니다: 지명길 5. 사랑의 기쁨: 지명길 6. 내 사랑 어디로: 지명길

<표 2> 트윈폴리오 발표 앨범 중 번안곡 정리

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초반에 발표된 외국노래는 대부분 원어 가사 가 아닌 한국어 가사의 번안곡 앨범이 주를 이루었다.

김민기가 1971년 창작곡 음반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수많은 포크

가수들이 번안곡과 창작곡을 함께 음반에 수록하였다. 송창식, 윤형

주, 뚜아에무아, 라나에로스포, 양병집, 양희은, 이연실 등 대부분의

한국 모던포크 가수들은 번안곡을 불렀다.

12)

(9)

트윈폴리오는 미국의 모던포크 장르의 노래들을 한국적 가사로 번 안하여 국내에 소개하면서 트로트 중심의 가요계를 변화시켰다 . 이들 이 1976년에 발매한 음반에는 <하얀 손수건>

13)

을 포함하여 12곡의 번안가요가 수록되었는데 , 1960년대 초반 옴니버스 음반들과 달리 원 곡과 한국어 제목이 병기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4)

2.3. 번안가요의 저작권 문제 대두

1980년대 이후 국내가수들의 국제가요제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음 악저작권의 중요성이 대중음악계에도 인식되고 있었으나

15)

번안가요 에 대한 음악저작권의 보호 및 침해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

스페인의 발두치 마리오

(Balducci Mario)

작곡, 줄리오 이글레시아스

(Julio Iglesias)16)

가 노래한 <Hey>는 현재 EMI에서 공연·방송권 및 복 제권을 가지고 있다 . 이 노래는 가수 이동원이 <헤이>라는 노래로

12) 원재웅, 「1960년대 번안가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석사 학위논문, 2008, 117~118쪽.

13) 그리스 가수 나나 무스쿠리(Nana Mouskouri)가 부른 <Manoula Mou(나의 어머 니)>에 한국적 가사를 붙인 노래로 ‘Chants de Mon Pays’에서 발매한 음반이다.

14) 1970년대 이후부터 번안곡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단순히 외국곡으로 표기되 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지는 못하였다. 저작권법상으로 외국곡을 명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전반적 분위기가 이를 따랐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15) 김태곤이 1981년 KBS주최 세계가요제에 출품했던 <아야 우지마라>에 대해 박두호가 1973년 서유석이 발표한 <아이야>와 동일한 선율과 가사라고 문제 를 제기하면서 저작권 논쟁이 벌어졌다(󰡔경향신문󰡕, 1981년 11월 4일, 12면).

그러나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는 김태곤의 곡으로 등록되어 있다.

16) 스페인 축구팀 바로셀로나의 GK로 활동하다 가수로 전향하였다.

(10)

이동원 <헤이> 조영남 <여보>

헤이 꽃바람에 눈이 흐렸는가

저 하늘에 아물 거린다 고향 하늘인데

헤이 바람처럼 떠나가고 싶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가고 싶네

헤이 사랑이란 무엇이겟나 고향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것이겠지

헤이 사랑 하나 얻지 못해서 눈물처럼 진한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가려네

다시 사랑의 두 눈을 감는 날 스스로 가슴을 여는 날

이곳에 다시 오겠지 난 난 끝내 사랑의 덧없음으로

길 잃은 외로운 꿈을 이대로 두고 떠나려네

여보 무교동 어느 음악다방에서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보 소꿉친구처럼 얘 쟤 하며 세상 모르게 재미만 있던 때가

추억이 되었소 여보 불광동 계곡 바위에 누워 처음 사랑의 별을 헤었던 그 밤

그 밤 기억하오 여보 쏟아지는 찬비를 맞아가며

캄캄한 골목길을 헤매던 그 밤 그 밤 기억하오 여보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이

때로는 먼 길처럼 보여도 나는 행복한 나그네라오 사랑하오 여보 원앙 같은 사랑은 몰라도

비둘기 같은 짝은 못 되도 나는 이 순간 행복하오 여보 꽃 한 송이 건네준 적 없고

생일 한번 못 챙겨준 나의 주변 할 말이 없구려 여보 당신의 모든 게 고마워도 손 한번 감싸주지 못했던 나를

이해해 주겠지

<표 3> <헤이>와 <여보>의 가사 비교

먼저 발매하였고 , 이어 가수 조영남이 <여보>라는 제목으로 다른 가

사를 붙여 발표하였다. 1960년대 초 <밤안개>를 번안하면서 작곡가

의 창의적 리듬 사용 , 멜로디 및 화성의 변화를 주었던 것에 비해 이동

원과 조영남의 노래는 원곡의 도입 및 반주를 그대로 사용하고 가사

만 다르게 불렀다 .

17)

(11)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원판 안소니퀸과 찰리 최불암과 정여진

<사진 1> <아빠의 말씀> 원곡과 수록 음반

이 노래들이 발표되었던 1982년에는 음악저작권법이 엄격하게 적 용되지 않아 하나의 노래에 두 개의 다른 가사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었고 , 저작권자로 등록도 가능하였다.

18)

<여보>와 <헤이>의 경우 특별한 분쟁이 없었으나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19)

원곡은 달랐다 . 이 노래는 최불암과 정여진이 <아빠의 말씀>

20)

으로, 오아시 스레코드에서는 <인생은 스스로 가르쳐 주는 것>

(이후

<

사랑하는 아 들아

>

라는 제목으로 출시)21)

으로 발매하면서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기 도 하였다.

22)

17) 2014년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여보>는 작사 작곡 조영남으로 등록되어 있고, <헤이>의 경우 이동원이 작사자로 등록되어 있다.

18) 1983년 방송심의위원회는 이선희의 <갈바람>이 김연자의 <사랑의 미로>를 5마디 이상 표절했다고 판정하고 방송금지를 했다. 이를 통해 국내곡이 외국 번안곡보다 더 높은 규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 1981년 발매되었고 작사 마르케제(G. Marchese), 작곡 키프너(N. Kipner)이다.

20)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지명길 작사, 작곡자 미상, 정민섭 편곡으로 등록되어 있고 정민섭의 딸 정여진이 편곡 승계자로 되어 있다.

21) 탤런트 김성원과 KBS합창단원 최성한(당시 13세)이 불렀다. 이후 <사랑하는 아들아>로 다시 제목을 바꾸었다. 󰡔경향신문󰡕, 1982년 1월 23일, 12면.

22) 󰡔경향신문󰡕, 1982년 5월 12일, 12면. <인생은 스스로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해서 는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12)

<사진 2> <사랑하는 아들아> 음반 표지

그러나 이들 노래는 외국곡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서로의 권리 주장 은 법적 근거도 없고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 . 1980년대의 번안곡들은 외국의 히트곡이 한국에 들어오면 작사가들이 신속하게 가사를 만들 어 제작하고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가수와 작사가들이 또 다른 가사에 노래를 붙이는 방식이 계속되었다 . 이러한 무질서로 인해

‘바다’라는 주제의 노래가 여러 가수를 거치면서 ‘강’이나 ‘계곡’으로 변하고 이후에는 ‘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었다.

23)

원곡자에게 사 용료를 내거나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번안한 작사가의 권리는 현재까 지 보호되고 있다 .

24)

번안곡이 2차 저작물로 인정되면서 하나의 원곡

23) 󰡔경향신문󰡕, 1982년 5월 12일, 12면.

24) 1987년 국제저작권협회 가입 후 음악저작권 관리 체계도 계속 변화해 왔는데 2014년 현재 가사가 있는 곡을 편곡하거나 개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작사 자(혹은 승계자)와 원작곡가(승계자) 두 사람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처음 출간 당시 가사가 있었던 노래의 경우는 가사와 선율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기에 단순 선율의 편곡만 있더라도 반드시 원래의 작사가에게 허락 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가사를 변경할 시에도 원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아 야하므로 1980년 초반의 번안가요에 대한 저작권은 재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3)

에 가사만 다르게 붙이면 모두가 저작권을 인정받는 구조였다. 이로써 작사자들은 원작자의 선율을 이용하여 흥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 렸지만 , 외국의 원작자에게 아무런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였다.

25)

3. 음악저작권 강화 이후 전개 양상

음악저작권이 강화되면서 창작곡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고, 국내 곡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번안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3.1. 번안곡 감소와 음악의 질적 변화

1987년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파리에 본부 를 두고 있는 저작자작곡가협회세계연맹

(CISAC)26)

의 준회원으로 가 입하였다 .

27)

국제음악저작권 가입 이후 번안 저작물, 외국음원의 무

25) 권정구, 「1987년 저작권법 개정과 국제저작권협회가입이 대중음악계에 미친 영향」, 󰡔사회와 역사󰡕 106집, 한국 사회사학회, 2015, 235쪽.

26) 1987년 당시 63개국의 120개 음악저작권 관련단체가 가입하여 상호저작물관리 를 도모하였다.

27) 1987년 4월 10일에 CISAC의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1995년 4월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96년 9월 11일에 BIEM(복제권 기구 국제사 무국)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 18일부터 3일간 저작권계 의 올림픽이라 일컬어지는 CISAC총회(66개국 179개 단체에서 763명이 참석)를 회원 단체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및 협력, 유대 강화를 통해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단체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0년사󰡕, 2014, 350쪽.

(14)

연도 회원 수 수입액 연도 회원 수 수입액 1987 892 1,011,716,666 2000 3,953 27,184,869,120 1988   1,605,484,400 2001 4,285 33,754,764,864 1989 1,022 3,497,881,991 2002 4,620 39,181,109,122 1990 1,259 4,601,111,370 2003 5,073 47,933,709,543 1991 1,404 5,849,887,238 2004 5,516 55,535,014,709 1992 1,651 7,874,071,420 2005 6,303 59,513,408,905 1993 1,824 11,876,528,532 2006 7,026 67,765,227,733 1994 2,092 15,658,915,607 2007 7,957 76,640,920,530 1995 2,316 18,740,472,028 2008 8,855 78,195,563,789 1996 2,590 20,366,961,703 2009 10,202 87,059,142,522 1997 2,973 23,463,948,545 2010 11,658 102,805,980,569 1998 3,343 22,911,140,479 2011 13,421 108,765,461,317 1999 3,654 23,216,640,587 2012 15,058 111,573,078,332 자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0년사

󰡕

, 2014, 284~287쪽.

<표 4> 1987년 이후 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수 및 수입 변화

단사용이 규제되었다 .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기간의 연장, 위반행 위의 처분 강화, 방송음악의 징수권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다.

28)

1987 년 이전에는 유흥업소로부터의 공연수입 징수가 주를 이루었지만,

29)

28) 1986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작가 사후 30년에 서 50년으로 연장되었다. 저작권 권리침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 었다. 이와 함께 음악저작권 보호기간도 작가 사후 30년에서 50년(2013년 기준 70년)으로 연장되었다.

29) 198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원진들이 유흥업소에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유흥업소 밴드의 음악 사용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받으 면서 유흥업소 징수액은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듬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방송사용료 징수액에 대한 구체적 안이 마련되어 방송국의 이익에 따른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체의 광 고가 방송에서 증가함에 따라 방송국의 매출도 상승하였고 이것은 저작권협회

(15)

연도 대중 순수 국악 동요 종교 외국곡 누계 1998 57,695 5,780 1,386 8,158 3,674 76,740 1999 63,152 6,133 1,458 8,652 4,133   83,528 2000 68,184 6,500 1,561 9,335 4,132   91,140 2001 75,498 7,009 1,590 19,406 6,301   100,840 2002 82,721 7,254 1,648 11,509 6,647   109,779 2003 90,371 7,425 1,733 12,624 7,349 69,426 188,948 2004 99,682 8,079 1,854 13,878 7,992 91,350 222,835 2005 11,742 8,639 2,014 15,932 8,533 247,051 393,911 2006 128,607 9,549 2,325 17,556 9,265 306,660 473,962 2007 148,279 10,803 2,599 18,894 11,183 433,391 625,149 2008 168,237 11,811 3,152 19,947 12,581 704,811 920,539 2009 206,927 13,069 3,340 22,330 14,460 1,020,966 1,281,092 2010 233,238 13,871 4,357 23,967 15,815 1,334,752 1,426,000 2011 261,274 14,568 4,667 25,927 17,549 1,253,719 1,577,704 2012 290,757 16,130 5,208 27,941 18,837 1,366,860 1,725,733 자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0년사

󰡕

, 2014, 289쪽.

<표 5> 1998년 이후 저작권 등록 현황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방송국으로부터의 징수액은

 

급속히 증가하였 다.

30)

KBS의 경우 음악사용료로만 1987년 6억 5천만 원을 지불하였 는데 ,

31)

1992년에는 음악저작권 수입 75억 원 중 30% 정도가 방송사 로부터 징수되었다 .

32)

저작권료의 상승과 국내 창작곡의 증가로 대중 음악인들의 창작의지가 고취되었고 대중 , 순수, 동요, 국악, 종교의 5 가지 영역에서 등록작품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

33)

의 수익으로 연결되었다.

30) 권정구, 「1975년 이후 한국대중음악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변화 양상」,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5.

31) 󰡔조선일보󰡕, 1988년 6월 18일 조간, 16면.

32) 󰡔동아일보󰡕, 1992년 12월 6일, 14면.

(16)

작품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방송음악으로 진 출하면서 작품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1987년 당시 배경음악 작곡가로는 임택수, 김현, 왕준기, 김창완 등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방송프로그램의 배경음악은 일반 대중가 요와는 달리 화면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방송일정에 맞추 기 위해 2

3일간의 짧은 시일 안에 프로그램당 20여 곡을 만들어 필름에 삽입하는 과정까지 마쳐야 했다.

3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 한 대중음악 창작자들이 방송 제작에 유입되었고 , 국내 곡들의 수준도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국내가요의 질적 변화는 팝송보다 높은 경쟁력으로 나타났 다 . 1984년 방송에서 외국 팝송에 대한 의존도는 KBS 2FM 하루 20시 간 중 15시간, MBC FM 21시간 중 13시간을 차지할 정도로 팝송 비율 이 높았다 .

35)

그러나 1987년 이후 국내 창작물의 증가는 음악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 KBS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간 실시한 ‘음악 감상지수 발표’에 그 결과가 잘 반영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가요 에 대한 선호도는 1989년 중고생 대상 79%,

36)

1990년 대학생 대상 80%,

37)

1991년 직장인 대상으로 74%로 나타났고 노사연의 <만남>

이 1991, 1992년 최고 인기곡으로 선정되었다.

38)

이를 통해 국내 대

3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0년사󰡕, 2014, 285쪽.

34) 90분짜리 단막드라마의 경우 110~180만 원의 작곡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작곡 자는 이 금액으로 음악을 테이프에 담는 과정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편곡비, 녹음실 사용료, 연주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입은 크지 않았다. 󰡔동아일보󰡕, 1988년 3월 1일, 16면.

35) 󰡔경향신문󰡕, 1984년 10월 15일.

36) 󰡔경향신문󰡕, 1989년 8월 25일, 15면.

37) 󰡔동아일보󰡕, 1990년 10월 27일, 13면.

38) 󰡔경향신문󰡕, 1991년 9월 6일, 20면; 󰡔경향신문󰡕, 1992년 9월 6일, 19면.

(17)

발표 곡명 가수 작사 작곡 편곡 원곡

1962 밤안개 현미 이봉조 미상    

1964 검은 상처의 블루스 김치캣 박춘석 미상

눈물의 왈츠 현미 한산도 백영호

1969 최진사댁 세째딸 이은하 전우중 전우중    

1972 아름다운 것들 양희은 방의경 미상 방의경  

1974 내 사랑아 박인희 이종환 미상    

1976 방랑자 박인희 박인희 미상    

1979 나무 벤취길 박인희 박건호 미상    

날 보러와요 이정은 김관현 미상 One way ticket 1980 날 보러와요 방미 김관현 미상   One way ticket

1981 헤이 이동원 지명길 미상   Hey

자료: 연구자 정리.

<표 6> 저작자 미상으로 등록된 대표적 번안곡

중가요의 선호도가 외국 팝송을 앞지르면서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3.2. 번안곡에 대한 저작권 정보의 체계적 정리 요구

외국 번안곡의 저작권 등록은 국제저작권협회에 가입하기 이전까 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 당시 음악저작권협회가 영세한 규모와 인력 으로 운영되어 체계적 관리가 힘들었다 . 그러나 전산망이 발달된 현재 까지도 과거 대표적 번안곡들이 출처미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상당 하다. <표 6>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에 등록된 번안곡들 중 현재까지 원저작자를 명시하지 않거나 한국작곡자로 등록된 번안곡 들을 정리한 자료이다.

조영남은 본인이 불렀던 대부분의 노래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였

다. <표 7>은 조영남의 번안곡들에 대한 저작권 현황이다.

(18)

발표

시기 곡명 가수 작사 작곡 편곡 원곡

1966 황혼의 왈츠 조영남 조영남 미상 김용년  

1968 가야만 하리 조영남 조영남 미상    

고향의 푸른 잔디 조영남 조영남 미상    

1969

밤하늘의 부르스 조영남 조영남 미상    

Let it be me 조영남 조영남     Let it be me

Why me 조영남 조영남 미상 김용년  

1970

내 인생 단 한번 조영남 조영남 정용국    

떠나간 여인 조영남 조영남 미상    

목화밭 조영남 조영남 미상 복기호  

얄궂은 마음 조영남 조영남 미상 복기호  

조국찬가 조영남 조영남 미상 복기호  

형은 어디로 조영남 조영남 미상 복기호  

1971 무정한 마음 조영남 조영남 미상 복기호  

1973 내 집에 가고 싶네 조영남 조영남 미등록    

1976 내 고향 충청도 조영남 조영남 미상    

제비 조영남 연경 미상 김용년  

1977 날 보내주오 조영남 조영남 미상 김용년  

사랑하는 내 아내여 조영남 조영남 미상    

1978 내 인생 단한번 조영남 조영남 미상    

1979

삽다리 조영남 조영남 미상 김용년  

아들 조영남 조영남 미상    

참사랑 조영남 조영남 미상    

1982 여보 조영남 조영남 조영남   Hey

1984

말은 하지 않아도 조영남 조영남 미상    

우울해 조영남 조영남 미상    

카루소 조영남 조영남 미상 김용년  

1991 그대 따르리 조영남 조영남 미상    

자료: 연구자 정리.

<표 7> 조영남이 불렀던 번안곡의 저작권 현황

(19)

현재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편곡 , 작사, 개사 등이 불가능하므로 앞에서 언급한 번안곡들은 저작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조영남은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하여 다른 번안곡들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 그는 외국노래에 자신만의 가사를 붙여 한국적 정서를 잘 표현하였으나 <여보>와 같이 원저작자 대신 본인을 작곡 자로 등록된 곡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이 요구된다.

1990년대 이후 번안곡은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지만 이들의 저작권 등록에서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것은 등록 자체도 엄격하지 않은 데다 저작권을 등록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별다른 이득이 없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키보 이스가 불렀던 <해변으로 가요>는 일본그룹의 노래에 가사만 바꾼 번안곡이었지만 ,

39)

2000년대까지도 키보이스 멤버의 저작권으로 인 정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원작자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40)

이와 같이 과거 번안곡에 대한 저작권 정리는 한국 대중음악계가 풀어야 할 하 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4. 맺음말

1960

1970년대에 가장 많이 애창되었던 번안곡은 영미권의 노래 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 1960년대에는 원제목과 한국어 제목이

39) 원저작자를 밝히거나 외국곡으로 표시하지 않고 키보이스 멤버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번안이 아닌 표절로 간주되었다.

40) 박찬숙, 「한국 대중음악의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6쪽.

(20)

병기된 반면 , 1970년대 이후부터는 원곡을 밝히지 않고 외국곡으로만 소개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리고 국내 창작곡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 느슨한 음악저작권법의 적용은 번안가요의 증가에 영 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1987년 한국의 국제저작권협회의 가입과 저작권법 개정은 외국음 원의 무단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국내 작곡자들에게 더 많은 창작 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이로 인해 외국곡의 번안 작업보다 국내 창작 곡이 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되었다. 번안곡이 감소한 데는 대중의 번안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점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번안곡 의 공급을 담당한 창작자들의 국내 창작곡 시장으로의 관심 전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과거의 수많은 번안곡들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

지했던 만큼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향후 한국 가요의 선율과 가사를

외국에서 자국의 언어로 번안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 외국에서의 한국 가요 번안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21)

참고문헌

권정구, 「1975년 이후 한국대중음악에 대한 제도적 규제의 변화 양상」,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5.

_____, 「1987년 저작권법 개정과 국제저작권협회가입이 대중음악계에 미친 영 향」, 󰡔사회와 역사󰡕 106집, 한국 사회사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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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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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무라 마유미, 「한국 대중가요와 일본어 번안곡에 나타난 한국인·일본인의

‘사랑’ 표현 연구: 신승훈 노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50년사󰡕, 2014.

신문기사

󰡔경향신문󰡕, 1982년 5월 12일, 12면.

_____, 1984년 10월 15일.

_____, 1989년 8월 25일, 15면.

_____, 1991년 9월 6일, 20면 _____, 1992년 9월 6일, 19면.

󰡔동아일보󰡕, 1982년 11월 30일, 12면.

_____, 1990년 10월 27일, 13면.

_____, 1992년 12월 6일, 14면.

(22)

󰡔조선일보󰡕, 1962년 10월 10일, 4면.

_____, 1988년 6월 18일 조간, 16면.

_____, 1992년 12월 4일, 15면.

웹사이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투고: 2016년 4월 5일, 심사완료: 2016년 5월 7일, 게재확정: 2016년 5월 13일

(23)

Abstract

The Change of adapted song since Music Copyright revision

Kwon, Chung-Goo(Sungkyul University)

Korean lyrics to the melody of a foreign song are called adapted song

(beon-an-gok)

. These adapted song has been active in the music in- dustry since the 1960s began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Broadcasting Ethics Committee in 1962 there were some censorship of popular music, but no restrictions of adapt- ed songs. Since the 1960s, the Western folk music enjoyed great popular- ity in the form of adapted songs.

Korean adaptation of Japanese was regarded as plagiarism. However, other foreign songs, there was no significant regulations. In some cases copyrights of these songs were registered as popular domestic musicians, arrangers. The adapted songs were greatly fashionable in the 1980s.

However, since the 1990s in the domestic gradually it disappeared as the original music of various genres announced.

Reduction of the adapted songs is as follows. Firstly, in 1987, copy-

right law was amended and South Korea joined the International Music

Copyright Association. so the unauthorized use of foreign sources was

prohibited and the number of foreign sources had decreased. Secondly,

new composers in popular music market by strengthening their rights

presented various songs.

(24)

Keywords: adapted song, copyright, folk song, music censorship, plagiaris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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