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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 무상복지 6 2 ‘ ’ 지지 주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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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유지비용 증대 및 재원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령화의 영향을 감안하면 대 무상복 . 3 지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2050 년 GDP 대비 복지 제도 유지비용은 22.0% 에서 2007 년 서유럽 선진국 평균인 23.7% 와 유사한 23.5% 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특히 대 무상복지 제도는 건강보험 및 . 3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를 GDP 의 4.0% 에서 5.2% 로 증대시켜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원 부족 문제를 심 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국 대 무상복지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화에 따 3 른 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대 무상복지 제도 . 3 가 도입되어 2050 년에 서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복 지제도 유지비용이 증가하면 조세저항이 심화되어 복지제도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되기 어렵 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복지제도를 도 . 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 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1. 서 론

□ 201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선거 이후 무상복지 6 2 ‘ ’ 지지 주장 강화

󰠏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이 주목 ‘ ’ 을 받고

1)

교육감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 지 이슈의 정치적 파급력이 부각

◦야권은 후보 단일화 전략과 함께 의무교육 대 상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

2)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 후보가 유리했던 교육 감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가

명 6

3)

당선

󰠏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정책에 무상보육 무상 , 의료 반값 등록금을 결합한 이른바 , ‘3+1 복지 ’ 정책 도입 주장 강화

4)

◦민주당은 2010 년 10 월 당헌에 보편적 복지 를 ‘ ’ 명시하고 강령에 무상교육 무상보육 실질적 , ‘ , , 무상의료 를 포함 ’

◦ 2011 년 1 월 13 일 의원총회를 통해 무상보육 및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하여

무상복지 정책 을 완성

‘3+1 ’

□ 무상복지 관련 비용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 으나 장기 비용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여 정책 비용 이 과소평가될 우려

󰠏 ‘3+1 복지 정책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정책 지 ’ 지 및 반대세력 간 그리고 정책 지지세력 내부 , 에서 활발한 논쟁 전개

◦반대세력은 ‘3+1 복지 가 천문학적 비용 부담을 ’ 야기하여 불가피하게 세 부담을 증대시키고 미 래 세대의 부담을 심화한다고 주장

◦지지세력 내부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 장과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 이 공존

5)

󰠏 기존 논쟁은 단기인 1 년 단위의 비용 추계에 대한 정확성 검증에 집중되어 있어서 고령화로 인한 미래의 지출 부담에 대한 고려가 부족

6)

1) 서울신문이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은 천안함 침몰사건, 4대강 사업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선거 쟁점으로 부각 서울신문[ 지방선거 여론조사 천안함 대강 무상급식 대변수 세종시 잠잠

(2010. 5. 26),「< D-7 > ・4 ・ 3 -風・ 」] 2) 민주당(2010. 4. 24),󰡔민주당의 생활정치: 2010 지방선거 공약집󰡕, p.144.

3) 곽노현 서울 김상곤 경기 김승환 전북 민병희 강원 장만채 전남 장희국 광주 이상 명( ), ( ), ( ), ( ), ( ), ( ) 6 4) 경향신문(2011. 1. 14),「‘3+1복지 민주당론 누가 막나’ 」

5)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증세 없이 재정 복지 조세개혁 을 통해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 ・ ・ ’ [ (2011. 1. 30)보도자 료 한 반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정동영] [ (2011. 1. 20), 󰡔온국민 복지 재원이 핵심이다, 󰡕; 조승수(2011.

우리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사회복지세 도입 의의 정동영의원실 조승수의원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 개최 복지재원 토론회 복지

1. 20),󰡔 󰡕; ・ (2011. 1. 20),「 ,

는 세금이다 발제문]」

6) 민주당은2013~2017년 간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2017년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을16 4조 천억 원으로 한나라당은 무상의료 재원 연, 30조 원 무상급,

(3)

◦급식 보육 의료 모두 인구구조의 영향 , ,

7)

을 받 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로 인한 비용 증감에 대한 관심은 결여

□ 본 연구는 2050 년까지 ‘3+1’ 정책 중 무상급식 무 , 상보육 무상의료 제도의 비용을 추계하여 추가 재 , 원 부담의 규모를 명확하게 제시

󰠏 고령 인구 증가와 보육 영유아 및 급식 초등 ( ) ( ~ 중학교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비용의 증감을 ) 추계하여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와 비교

8)

◦의료지출 부담이 큰 55 세 이상 인구 비중

9)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여

2011 22.7% 2050 52.7%

무상의료 지출 부담은 증대

◦영유아 인구 (0~5 ) 세 비중은 5.4% 에서 3.3% , 로 초등 중학교 학령인구는 ・ 10.2% 에서 5.6% 로 감 소하므로 무상급식 보육 부담은 완화 ・

◦반값 등록금 제도

10)

비용은 등록금 수준 채무 , 이행 여부 학업성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크 , 게 변화하므로 장기 추계에서는 제외

󰠏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인 복지제도 유지비용 부 담이 무상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심화되는 정도를 국제비교를 통해서 분석

◦ 2007 년 OECD 선진국의 복지제도 유지비용과 비교하여 2050 년 한국의 복지제도 유지비용 수 준을 점검

󰠏 재정개혁 부유세 사회복지세 등 기존에 제시된 , ,

재원조달 방안이 미래의 복지제도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

◦무상복지 제도 비용 충당 여부와 함께 전반적 인 복지제도 유지비용 충당 여부를 점검하여 복지제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

기존 재원조달 방안

< 1>

11)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 , ,

재정개혁: SOC투자 축소 예산규율 확립 등으로 지출구조조정,

복지개혁 중복지출 절감 건보 재정기반 확대 의료비용 절감: , ,

조세개혁 감세안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 ,

・ ・

부유세 -

억 원 이상 순자산 보유자 조 조 원 이상 순자산 보유 기업에

30 , 1 ~3

부유세 과세 사회복지세 -

만 원 이상 소득세 억 원 이상 법인세 납부자에게 추

400 , 5 15~30%

・ 가 과세

무상복지 정책 개관

2. 12)

□ 무상급식 은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 자녀 및 농산 ‘ ’ 어촌 학생 대상 급식비용 지원을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 학생으로 확대

󰠏 학교 급식은 초 중등교육 과정 학생들에게 제공 ・ 되고 그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이 원칙

13)

이나 국가 및 지자체가 보호자 부담 지원 가능

◦ 2009 년 현재 전국 초 중 고 특수학교 만 ・ ・ ・ 1 1,312 교의 99.9% 인 만 1 1,303 교에서 대상 학생 745 만 명 중 734 만 명 (98.5%) 에게 급식 제공

14)

식 재원 연 조 천억 원으로 추산 민주당1 7 [ (2011. 1. 31), 「3+1 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 (2011. 1. 19)참고 자료]

7) 한국개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비 및 건강보험을 포함한 재정지출이2006년GDP의30.4%에서2050년에는43%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한국개[ 발연구원 외(2006. 12),「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05-01총괄보고서, p.450.]

8) 통계청 인구 전망을 사용(www.kosis.kr)

9) 2009년 현재5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연간 인당 건강보험 급여 지급액은1 150 4만 천 원으로55세 이하 가입자의37 4만 천 원보다4.0배 높음 국민건강보[ 험공단(2010),󰡔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10) 반값 등록금 제도는 소득 분위까지 등록금 차등지원 소득 분위 이하 지방국립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근로장학생 대상 배 확대5 , 4 , 2 , ICL금리인하 및 대상 확대 현재 학점 이상에서( B C학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등록금 지원은 등록금 수준에 따라) . , ICL 제도는 성적 및 상환 수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장기 추세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2011. 1. 31),「3+1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

11) 민주당(2011. 1. 31), 3+1「 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정동영」 ; (2011. 1. 20),󰡔온국민 복지 재원이 핵심이다, 󰡕;조승수(2011. 1. 20),󰡔우리 나라 조세재정 현황과 사회복지세 도입 의의󰡕;정동영의원실 조승수 의원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개최・ (2011. 1. 20),「복지재원 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 발, 」 제문

12) 민주당(2011. 1. 31),「3+1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13) 학교급식법 제 조 및 제 조8 9

14) 교육과학기술부(2010. 2. 28),󰡔2009년도 학교 급식 실시현황(2010. 2. 28기준)󰡕

(4)

◦ 2009 년 현재 급식 경비 총 조 천억 원 중 4 8 62.8%

인 조 천억 원은 보호자가 부담하며 교육비특별 3 2 회계 및 자치단체 지원이 나머지를 부담

15)

󰠏 급식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 하며 현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의 자녀 및 농산어촌 학생을 우선 지원

16)

◦ 2009 년 현재 저소득층 자녀 73 만 명 농산어촌 , 학생 82 만 명에게 총 4,130 억 원 지원

◦ 2011 년에는 229 개 시군구 중 90 곳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 33 곳이 중학생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 식 실시 예정

17)

󰠏 무상급식은 보호자 부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을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 생 전원에게 확대하는 정책

◦ 2008 년 기준으로 총 급식비용 4 4 조 천억 원 중 조 천억 원 1 9 (42.9%) 에 해당

18)

각급 학교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용 및 급식자 현황

< 2> (2008)

19)

구 분 운영비 억 원 ( )

식품비 억 원 ( )

시설비 억 원

( )

억 원

( )

급식자 천 명

( )

초등학교 2,636 8,636 - 11,274 3,609

중학교 2,448 5,033 - 7,481 2,015

고등학교 1,810 7,376 - 10,552 1,810

특수학교 1 6 - 7 22

보호자

부담 계 8,261 21,053 - 29,314 7,456

국가 및 (

지자체) (6,000) (4,240) (4,197) (14,437) - 지출 계 14,261 25,293 4,197 43,751 -

□ 무상보육 은 보육시설 유치원 시설이용비 지원과 ‘ ’ ・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을 전 소 득계층 가정 0~5 세 영유아로 확대

󰠏 0~5 세아 보육지원은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대상 보육료 지원 유치원이용 영유아 대상 유아학비 , 지원 시설 미이용 영유아 대 , 상 양육수당 지원으로 구성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보건복지부 유아학비 지 ,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할하며 국가와 지자 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

◦ 2011 년 보육료 지원 중앙정부 예산은 조 천억 1 9 원 양육수당은 , 897 9 억 천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지방비 보육료 지출은 조 원으로 추정 2

20)

󰠏 현재 (2011 ) 년 소득 하위 70% 이하

21)

가정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 세아에게 국가 및 지 자체가 정부지원단가와 기본보육료를 지원

22)

◦ 0~2 세아 중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지원단가를 정부 , 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육시설 이용 영 유아는 정부지원단가 및 기본보육료를 지원

23)

◦ 3~5 세아는 인건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단가를 지원

24)

15) 교육비 특별회계가 조 천억 원1 5 (31.6%),자차단체지원금이2,202억 원(4.6%),발전기금 등 기타 재원이481억 원(1.0%)을 차지 교육과학기술부[ (2010. 2. 28),

년도 학교 급식 실시현황 기준

2009 (2010. 2. 28. ]

󰡔 󰡕

16) 교육과학기술부(2010. 1),󰡔학교보건 급식 기본 방향・ 󰡕, p.37.

17) 민주당 국회의원 김춘진(2011. 1. 16),「무상급식229개 시군구 중181 (79%)곳 실시 보도자료」 18) 의안번호7879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0. 3. 17)

19) 의안번호7879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0. 3. 17)

20) 보건복지위윈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2010. 11),󰡔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Ⅱ. 복지분야󰡕, pp.400-407);교육과학기술부 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

(2011. 1. 28.),󰡔2011 ( )󰡕

21) 12세 이하 장애아 및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22) 2010년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단가의30~60%를 지원하고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전액을 지원하였으나2 2011년부터 전 지원 대상에게 전액 지원 영유( 아보육법 제 조 제 조34 , 35 )

23)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국공립 법인시설 장애아 영아 방과후 전담시설 공급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보육시설로서 이들・ , ・ ・ , 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시설에 기본보육료를 이미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준단가만을 지원하며 소득, 70%이상 가정에게는 기본보육료만 지원 보건복지위[ 윈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2010. 11),󰡔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Ⅱ. 복지분야󰡕, pp.400-407]

24) 만 세 유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 제공이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 제 조5 ( 35 ), 2011년 현재 소득70%이하

(5)

년 보육료 지원 단가

< 3> 2011

단위 천 원 월 ( : / )

구 분 인건비 지원 시설

미지원 시설 지원 대상 인원 천 명 ( ) 기준단가 기본보육료

0 398 762 398 364

915 세

1 349 524 349 175

2 288 404 288 116

3 198 198 198 -

4 178 178 178 -

5 178 96

󰠏 현재 (2011 ) 0~5 년 세 영유아 가구 중 소득 하위 이하 가정의 세아가 유치원에 다닐 경

70% 3~5

우 정부가 지정한 단가로 유아학비 지원

25)

◦국 공립 유치원 ・ 3~5 세아는 월 만 천원 사립 5 9 , 유치원 만 3 세아는 19 7 만 천원 사립유치원 만 ,

세아는 만 천 원 지원 4~5 17 7

󰠏 현재 (2011 ) 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의 0~2 세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월

만 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중 10 ~20

◦ 세아 0 20 만 원 , 1 세아 15 만 원 , 2 세아 10 만 원을 지원하며 2011 년에는 만 천 명 지원 예정 9 8

26)

󰠏 무상보육은 유치원 포함 전 시설 이용 영유아에 대해 표준보육비용 수준 보육료를 시설 미이용 , 영유아 전원에게 양육수당을 지급

27)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부모가 ‘ 아닌 제 자가 시설 혹은 개인적 서비스 형태로 3 제공할 때 필요한 전체 투입비용’

28)

의미

◦ 2009 년 현재 기본보육료를 포함하면 0~2 세아

보육료 지원은 표준보육비용과 유사하나 3~5 세 아 보육료 지원은 표준보육비용에 미달

29)

󰠏 또한 무상보육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 세 시설 미이용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 0~2

30)

을 전 소득계층 0~5 세 시설 미이용 영유아 에게 확대 지원

◦ 3~5 세아에게 월 10 만 원 지급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수준 비교

< 4>

31)

단위 천 원

( : )

구 분

시설 이용 유치원 포함( ) 시설 미이용 현행* 무상복지 안( )** 현행 무상복지 안( ) 세

0 755 755 200 200

1 521 521 150 150

2 401 401 100 100

3 197 296 - 100

4 177 283 - 100

5 177 284 - 100

주: 1) *국공립 시설 이용 영유아의 경우 기본 보육료가 시설을 통해 지 원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원 시설 이용 영유아 지급액을 기재

년 예산안 자료와 민주당 발표 자료

2) ** 2011 32)간에는 인당 보육비1

지원액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민주당 발표 자료를 인용,

□ 무상의료 는 건강보험의 입원 및 외래진료비 부담 ‘ ’ 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을 낮추어 의료비 본 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은 90%, 외래진료비 건강보함 부담은 60~70% 로 증대시키고 건강보 험 본인 부담금 상한을 연 100 만 원으로 낮춤

33)

◦입원진료비 건강보함 부담률은 현재 61.7% 에서 로 외래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은 현 90% ,

에서 로 증진

58.7% 60~70%

가정 유아에 대해서3~4세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윈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2010. 11),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Ⅱ.복지분야󰡕, pp.400-407]

25) 교육과학기술부(2011. 1. 28.),󰡔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 )󰡕

26) 보건복지위윈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2010. 11),󰡔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Ⅱ.복지분야󰡕, pp.432-442.

27) 의안번호7879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0. 3. 17)

28) 김현숙(2009. 9),「보육시설 유형별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 한국영유아보육학󰡕, pp.21-40.

29) 보건복지가족부(2009. 7. 13.),「2009년도 표준보육비용 연구결과 발표 보도자료」 30) 민주당(2011. 1. 31),「3+1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31) 의안번호7879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0. 3. 17) 32) 민주당(2011. 1. 31),「3+1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33) 민주당정책위원회(2011. 1. 6), 「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보도자료」

(6)

◦현재 보험료 수준에 따라 연간 200 ~400 만 만 원 인 본인부담금 상한을 100 만 원으로 하향 조정

의료비 비용 분담

< 5>

34)

구 분

입원진료 외래진료

비급여 본인부담

법정

본인부담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부담

법정

본인부담 건강보험 현행 23.3% 15.0% 61.7% 17.4% 24.8% 57.8%

무상의료 5.0% 5.0% 90.0% 10~15% 20~25% 60~70%

□ 무상복지 정책 지지세력은 새로운 정책이 2013~2017 년 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충격이 완화된 5 다고 주장

무상복지 비용 추계

3. ‘ ’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반영한 비용 추정을 위해 서 통계청 추계인구가 존재하는 2050 년까지 비용의 변화를 조성법

35)

으로 추계

󰠏 총인구 대비 지원 대상 인구 비중은 최근 추세 가 유지되고 , 1 인당 지급액은 인당 1 GDP 의 증 가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

◦소득 대비 지급액 비중이 평균적으로 유지된다 고 암묵적으로 가정

󰠏 2010~2014 년 실질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은 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

36)

, 2015 년 이후는 2008 년 국민연금 장기 추정에 사용된 추정치

37)

활용

◦ 2010 년도 실질경제상승률은 최근 한국은행 속 보치인 6.1% 를 적용

38)

◦ 2010~2014 년 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추 정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 2015 년 이후에 는 국민연금 장기 추정 물가상승률 가정을 사용

실질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가정

< 6>

연도 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

2010 6.1% 2.6%

2011 3.9% 2.3%

2012 4.2% 2.2%

2013 4.4% 2.6%

2014 3.8% 2.5%

2015 4.1% 2.7%

2016~2020 4.1% 2.4%

2021~2030 2.8% 2.0%

2031~2040 1.7% 2.0%

2041~2050 1.2% 2.0%

무상급식 (1)

□ 초등 중학교 학생 대상 급식비 중 보호자 부담분이 · 년 년간 비례적으로 정부 부담으로 전 2013~2017 5

환할 경우 비용을 무상급식 비용으로 간주

󰠏 각급 학교별 인당 보호자 부담 급식비는 1 2008 년부터 , 1 인당 정부 부담 급식비는 2009 년부터

인당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1 GDP

◦각급 학교별 인당 보호자 부담 급식비는 1 2008 년

39)

까지 , 1 인당 정부 부담 급식비는 2009 년까 지

40)

파악 가능

◦무상급식이 도입되지 않아도 2009 년 이후 인 1 당 정부 부담 급식비는 인당 1 GDP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인당 급식비 부담 현황

< 7> 1 (2008)

구 분 1인당 보호자 부담 원( ) 1인당 정부 부담 원( )

초등학교 313,312

193,596

중학교 371,287

고등학교 582,921

특수학교 32,954

34) 민주당(2011. 1. 31),「3+1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35) 한국개발연구원 외(2004. 12),󰡔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를 참조・ 󰡕 . 36) 국회예산정책처(2010. 11),󰡔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p.10.

37)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경영개선위원회・ (2008),󰡔2008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 개선방향: 󰡕, p.40.

38) 한국은행(2011. 1. 26.),󰡔2010년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39) 의안번호7879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 40) 교육과학기술부(2010),󰡔2009년도 학교급식 실시 현황(2010. 2. 28기준)󰡕

(7)

󰠏 초 중 고등학교 학령인구 중 급식 학생 비중 및 초 ・ ・ ・ 중 고등학교 급식 학생 대비 특수학교 급식 학생 비 ・ 중은 2006~2010 년 평균

41)

으로 유지된다고 가정

◦초등학교 급식 학생은 6~11 세 인구의 100%, 중 학생은 12~14 세 인구의 99%, 고등학생은

세 인구의 로 간주 15~17 94%

◦특수학교 급식 학생은 초 중 고등학교 급식 학 · · 생의 0.31% 로 간주

급식비용 추계 방식

< 8>

현 제도 하 정부 부담 급식비용

*

  

 

 



는 연도를 나타냄 

 인당 정부 급식비 부담

 각급 학교 급식 학생 수

 특수학교 급식 학생수

 각급 학교 학령인구

 급식 학생학령인구  ∼  평균 

 특수학교 급식 학생각급 학교 급식 학생 계

 ∼  평균 

   ∼ 

   ∼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하 정부 부담 급식비용

*

  



는 연도를 나타냄 

 인당 보호자 급식비 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중학교

가정

1) 는 기준연도(2008 )년 이후 인당1 GDP 성장률로 증가 2) 는 기준연도(2009 )년 이후 인당1 GDP성장률로 증가 3) 는 통계청 인구 전망 추계에 따라 변화

□ 무상급식은 2018~2050 년 급식 관련 재정지출을

의 년 불변가격으로 연평균

GDP 0.09~0.12%, 2009 조 천억 원 증대시킬 전망 2 4

󰠏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09 년 현재 GDP 의 인 정부 부담 급식비용 지출이 학령인구 0.17%

의 감소에 따라 점차 축소될 전망

◦ GDP 대비 정부 급식비용 지출 현 제도 ( ):

0.15%(2012) → 0.14%(2013) → 0.12%(2017) 0.11%(2020) 0.08%(2050)

→ →

󰠏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2013~2017 년간 급식비용 이 GDP 의 0.17% 에서 0.25% 로 급증하고 2050 년에도 0.17% 를 유지하여 인구감소 효과 상쇄

◦ GDP 대비 정부 급식비용 지출 무상급식 ( ):

0.15%(2012) → 0.17%(2013) → 0.25%(2017) 0.23%(2020) 0.17% (2050)

→ →

󰠏 무상급식으로 인한 정부 부담 증대분은 제도 도 입이 끝나는 2017 년에는 GDP 의 0.12%, 2018 년 이후에도 GDP 의 0.09~0.12% 를 유지

정부 부담 급식비용 추정치 비교

< 9> (2012~2050)

연도

정부 부담 급식비용 년 가격 억 원

(2009 , ) 정부 부담 급식비용/GDP

현 제도 무상급식 급식 부담

증대 현 제도 무상급식 급식 부담 증대 2012 18,330 18,330 - 0.15% 0.15% - 2013 18,370 22,087 3,717 0.14% 0.17% 0.03%

2017 18,570 37,201 18,632 0.12% 0.25% 0.12%

2020 19,166 39,247 20,082 0.11% 0.23% 0.12%

2030 22,400 45,984 23,584 0.10% 0.21% 0.11%

2040 25,560 52,594 27,034 0.10% 0.20% 0.10%

2050 24,848 50,482 25,634 0.08% 0.17% 0.09%

그림 대비 정부 부담 급식비용 비교

< 1> GDP :

무상급식 vs. 현재 급식 제도 (2013~2050)

41) 급식 학생 현황은 의안번호4668.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07년 현황 의안번호); 787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종걸 의( 원 대표 발의) (2008년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2010),󰡔2009년도 학교급식 실시 현황(2010. 2. 28기준)󰡕(2009년 현황 에서 파악) . 2006년과2010년은 학생 수 자료로 대체 한국교육개발원[ (2006),󰡔2006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2010),󰡔2010교육통계분석자료집󰡕]

(8)

(2) 무상보육

□ 수혜대상을 2013~2017 년간 비례적으로 확대하고 시 설이용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을 미이용 아동에게 양 , 육수당을 지급하는 비용을 무상보육 비용으로 간주

󰠏 보육아 중 수혜자 비중 및 시설 미이용 아동 인구 중 양육수당 수혜자 비중이 2013~2017 년 간 2009 년 수준에서 100% 로 비례적으로 증가 한다고 가정

◦보육아 및 시설 미이용 아동 인구는 2011 년 0~4 세 추계인구에 2009 년 인구대비 보육시설 현 원

42)

및 시설 미이용 인구비중을 적용하여 추정

◦보육기관 종류 및 연령별 0~4 세 보육료 지원 수혜자는 2011 년 예산산출 근거 인원을 보육기 관 종류 및 연령별

43)

보육인구 분포에 따라 할 당한 추정치를 사용

44)

◦보육기관 종류별 5 세 보육료 지원 수혜자는 년 예산산출 근거 인원을 보육기관 종류별 2011

보육대상 분포에 따라 할당한 추정치를 사용

󰠏 유치원 재학생 중 유치원 학비 지원대상의 비중 도 2013~2017 년간 2009 년 수준에서 100% 로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

◦유치원 재학 인구는 2011 년 3~5 세 인구 추계에 년 연령별 인구대비 유치원 재학 인구

2009

45)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

◦유치원 재학생 중 수혜자는 2011 년 교육과학기술 부 예산산정 근거 연령별 수혜자 수

46)

를 국공립 및 사립 재학생 비중으로 할당한 추정치를 사용

󰠏 보육시설 유치원 학생에게 표준보육비용을 충족 ・ 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1 인당 보육료는 2011 년부터 인당 1 GDP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보육정책 수혜 대상 비중 기준

< 10> (2011 )

구분 연령 보육인구 명( ) 수혜인구 명( ) 수혜인구 보육인구/

정부 지원시설

이용

0 6,463 5,996 92.8%

1 30,422 28,224 92.8%

2 57,045 52,922 92.8%

3 66,549 61,740 92.8%

4 63,246 58,676 92.8%

5 47,726 32,709 68.5%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0 98,428 91,315 92.8%

1 164,599 152,705 92.8%

2 207,414 192,426 92.8%

3 163,436 151,626 92.8%

4 128,668 119,370 92.8%

5 92,350 63,291 68.5%

공립유치원 재학

3 13,650 10,516 77.0%

4 33,400 23,147 69.3%

5 71,554 55,269 77.2%

사립유치원 재학

3 87,646 67,522 77.0%

4 149,865 103,861 69.3%

5 159,239 122,996 77.2%

시설 미이용 세

0 327,273 43,248 13.2%

1 240,009 31,716 13.2%

2 174,321 23,036 13.2%

3 110,410 - 0.0%

4 67,998 - 0.0%

5 65,378 - 0.0%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기관의 0~2 세아 는 기본보육료를 시설에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 여 현행 보육료 수준을 유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0~2 세아 보육료는 표 준보육비용을 충족하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되

세아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3~5

47)

으로 인상

󰠏 시설 미이용 3~5 세아에게 1 인당 월 10 만원을 새로 지급하며 양육수당도 2011 년부터 1 인당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GDP

42) 보육시설 현원 자료는 보건복지부(2009),󰡔2009년 보육통계󰡕

43) 여기서 종류 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여부를 의미‘ ’ . 2009년 현재 대부분의 국공립 및 법인 시설, 935개 비법인 기관 중736 , 370개 직장 보육기관 중74개가 지원을 받으며 민간 개인 및 가정 보육기관은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함 이하 추정에서는 비법인 시설 영유아 중, . (736/935),직장 보육기관 영유아 중(74/370) 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관의 원아로 간주 보건복지부[ (2009),󰡔2009년 보육통계󰡕]

44) 예를 들어2011년 정부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세아는 보육시설 이용0 0~4세아의0.7%인6,463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보육료지원 대상은. 2011 년 보건복지부0~4세아 보육료지원 예산 산정 당시 지급 대상으로 추산한91.5만 명 중0.7%인5,996명으로 추정한다.

45) 한국교육개발원,「2009년 교육통계연보」<http://std.kedi.re.kr>

46) 교육과학기술부(2011. 1. 28),󰡔201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 )󰡕 47) 민주당(2011. 1. 31.),「3+1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9)

◦현재 시설 미이용 0~2 세아에게 지급되는 월 만원 양육수당도 년부터 인당 의 10~20 2011 1 GDP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 맞벌이가구 다문화가정 장애아 가구 등에 대한 , , 지원은 모두 무상보육 제도로 통합된다고 가정

인당 보육 지원 비교 현 제도 무상보육 기준

< 11> 1 : vs. (2011 )

구분 연령 현 제도 천 원 월( / )* 무상보육 천 원 월( / )**

정부 지원시설 이용

0 398 398

1 349 349

2 288 288

3 198 296

4 178 283

5 178 284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0 762 762

1 524 524

2 404 404

3 198 296

4 178 283

5 178 284

공립유치원 재학 세

3 59 296

4 59 283

5 59 284

사립유치원 재학 세

3 197 296

4 177 283

5 177 284

시설 미이용

0 200 200

1 150 150

2 100 100

3 - 100

4 - 100

5 - 100

주: 1) *정부 지원시설 이용 정부 미지원시설 이용 시설 미이용 영유아, , 보조금 자료는 보건복지위윈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2010. 11), 󰡔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1 - Ⅱ.

복지분야󰡕, 유치원 학비 보조금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2011. 1.

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 에서 참조 28), 2011󰡔 ( )󰡕

무상보육 보조금 자료는 민주당 보편적 복지정

2) ** (2011.1.31) 3+1「

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참조 단, 0~2세아 보육료는 년 보육료 지급액과 동일한 금액임

2011 .

□ 현 제도 하에서는 인구 대비 프로그램별 수혜자 비중 은 아이사랑 플랜 에 따라 확대되고 인당 지출은 ‘ ’ 1 년부터 인당 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2012 1 GDP

󰠏 2011 년 0~5 세아 보육지원 프로그램별 지방비는 총액인 조 1 9,768 억 원을 중앙정부 지출의 프로 그램별 분포에 따라 할당하여 추산

48)

◦ 0~5 세아 보육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보 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지방비 소요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방비는 2011 년 예산산출 시 적용한 공식에서 유추하여 중앙정 부 재원의 1.08 배인 972 8 억 천만 원으로 추산

◦ 2011 년 예산안 편성 시 양육수당 소요를 대상 인원 월 지급액 × ×12×48% 로 파악

49)

년 보육관련 예산 및 지자체 지출 추정치

< 12> 2011

주무부서 프로 그램

중앙정부 억 원

( )

지자체*

억 원

( )

지원 대상 천 명 ( )

지원 대상 연령별 /

인구 인당 1

지출 천 원 ( )

보건 복지부

보육료 세

0~4 17,344.0 17,722.2 96 22.0%

세 (0~4 ) 3,832 세

5 1,001.7 1,033.7 915 41.8%

(5 ) 2,131 맞벌이

가구 437.6 447.1 27 1.0%

세 (0~5 ) 3,277 장애아 437.3 446.9 15 0.6%

세 (0~5 ) 5,895 다문화

가정 115.5 118.0 6 0.2%

세 (0~5 ) 3,892 양육

수당 시설

미이용 897.9 972.8 98 7.5%

세 (0~2 ) 1,909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학비 6,395.0** 548*** 41.4%

세 (3~5 ) 1,168 주: 1) * 보건복지부 지출 관련 지방비는 중앙정부 지출 비중에 따라서

각 사업에 배분한 값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비를 포함한 지출액수 정보를 제공 교육

2) ** (

과학기술부, 2011󰡔 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 ) , 2011. 1. 28)󰡕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대상 규모는 명기되지 않아서 예상 세

3) *** 3~5

유치원 취원아 수로 대처

자료 보건복지위윈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 2011󰡔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Ⅱ. 복지분야󰡕, 2010. 11; 교육 과학기술부, 2011󰡔 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안( ) , 2011. 1. 28.󰡕

󰠏 0~4 세 보육료는 2012 년 소득 하위계층 80%, 5 세 보육료는 2012 년 소득 하위 80%, 2013 년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아이사랑 플랜 계획 ‘ ’

50)

반영

51)

48) 보건복지위윈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2010. 11),「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Ⅱ.복지분야」, p.407.

49) 보건복지위윈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2010. 11),「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Ⅱ.복지분야」, p.436.

50) 5세 보육료는2010년 소득 하위80%, 2011년 전 계층으로 확대될 계획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는 계획이2012, 2013년에 시행된다고 가정 보건복지부[ (2009. 4), 아이사랑플랜 , pp.34-35]

「 」

51) 0~4세 수혜자 추정치는2012년부터(2009년 수혜자/2009년 수혜대상연령인구)×(8/7)×수혜대상인구, 5세 수혜자는2012 (2009년 년 수혜자/2009년 수혜대상연령

(10)

□ 무상보육은 정부 보육지출을 2018~50 년간 GDP 의 년 불변가격으로 연평균 조 천 0.16~0.24%, 2009 4 6 억 원 증대시킬 전망

󰠏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1 년 GDP 의 0.39%

인 보육지출은 2013 년 이후 점감하여 2050 년에 는 0.27% 로 감소

◦ GDP 대비 보육지출 현 제도 ( ): 0.43%(2012 ) ⟶ 년

년 년

0.43%(2013 ) ⟶ 0.41%(2017 ) ⟶ 0.39%(2020 년 ) ⟶ 0.27%(2050 ) 년

󰠏 무상보육은 2013~2017 년간 GDP 대비 보육지출 을 0.54% 에서 0.65% 로 증가시키고 2050 년에도

를 유지하여 인구감소 효과를 상쇄 0.44%

◦ GDP 대비 보육지출 현 제도 ( ): 0.43%(2012 ) ⟶ 년

년 년

0.54%(2013 ) ⟶ 0.65%(2017 ) ⟶ 0.62%(2020 년 ) ⟶ 0.44%(2050 ) 년

󰠏 무상보육 도입에 따른 정부 부담 증대는 2017 년에는 GDP 의 0.24% 에 달하고 이후에도 GDP 의 0.16~0.24% 를 유지

정부 부담 보육비용 추정치 비교

< 13> (2012~2050)

연도

정부 부담 보육비용 년 가격 억 원

(2009 , ) 정부 부담 보육비용/GDP

현 제도 무상보육 보육 부담

증대 현 제도 무상보육 보육 부담 증대 2012 53,102 53,102 - 0.43% 0.43% - 2013 53,319 68,730 13,051 0.43% 0.54% 0.10%

2017 60.680 96,832 36,159 0.41% 0.65% 0.24%

2020 65,550 104,653 39,103 0.39% 0.62% 0.23%

2030 82,504 131,889 49,326 0.37% 0.59% 0.22%

2040 79,883 127,241 47,385 0.30% 0.48% 0.18%

2050 81,056 129,352 48,296 0.27% 0.44% 0.16%

인구)×(8/7)×수혜대상인구, 2013년에는 수혜대상인구 추정치를 사용

보육지출 추계 방법

< 14>

현 제도 하 정부 부담 보육 지출

*



  

는 연도를 나타냄 

    세 보육료 세 보육료 자녀 장애인 다문화 시설미이용 유치원 학비

 인당 정부 지출

 프로그램 당 수혜자 수

 프로그램 당 수혜 대상 연령인구

  

 

년 수혜자수혜대상인구    

 × 년 수혜자수혜대상 인구

 × 년 수혜자수혜대상 인구

 ≥      세 보육료 

     세 보육료 

 ≥    세 보육료 

년 수혜자수혜대상 인구  ≥   ≠   세 세 보육료 

   ∼ 

    세 보육료 세 보육료 양육수당 유치원 학비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무상보육 하 정부 부담 보육 지출

*

 



    



     

는 연도 는 연령 은 이용시설 시설 미이용 포함 을 나타냄 

   연령별 이용시설 별 인당 지원

   연령별 이용시설 별 지원 인구

  연령별 인구

     년간 수혜 대상 확대 수준

  인구연령별 인구 년 

   ∼ 

  정부 지원 보육시설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시설미이용 가정

1)   는 기준연도(2011 )년 이후 인당1 GDP 성장률로 증가

2)  는 통계청 인구 전망 추계에 따라 변화

(11)

그림 대비 정부 지자체 포함 부담 보육비용 비교

< 2> GDP ( )

무상보육 현재 보육제도

: vs. (2013~2050)

무상의료 (3)

□ 무상의료 비용은 보험진료 확대 및 보험진료 본인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보험 외래 부담 60%, 입원 부담 90% 를 달성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분

󰠏 민영보험 지출을 비보험 본인 부담으로 간주할 경우 2008 년 현재 건강보험의 입원진료 부담은

외래진료 부담은 57.6%, 46.4%

◦무상의료의 취지는 가계의 부담을 축소하는 것 이므로 민영보험 지출도 비보험 본인 부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

52)

◦비용 부담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 외래 진료의 보험 부담은 정책 목표 60~70% 의 최저 값인 60% 로 상정

무상의료 정책 목표

< 15>

53)

구 분

입원진료 외래진료

비급여 본인 부담

법정

본인 부담 건강보험 비급여 본인 부담

법정

본인 부담 건강보험 현행* 30.7% 11.7% 57.6% 33.4% 20.2% 46.4%

무상의료 5.0% 5.0% 90.0% 15% 25% 60%

주: * 2008년 국민 의료비 계정으로부터 재계산한 값으로 민영보험 민영, 비영리기관 기업의 부담은 모두 비급여 본인 부담으로 간주, 자료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 복지연구소: , ・ ,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 2010.」

󰠏 Rand Experiment

54)

추정 외래진료 탄력성 과 입원진료 탄력성 를 적용하면 외래

0.31 0.14

비보험진료 53.1%, 입원 비보험진료의 82.1% 를 보험진료로 전환해야 정책목표를 달성

55)

◦입원진료의 기존 보험진료 소비자가격은 68.7%, 신규 편입된 기존 비보험진료 소비자가격은 94.7%

인하되는 효과

◦외래진료의 기존 보험진료 소비자가격은 2.9%, 신 규 편입된 기존 비보헙진료 소비자가격은 70.6%

인하되는 효과

󰠏 정책 변화의 결과 입원진료의 보험 급여는 외래진료의 보험 급여는 증가

71.9%, 35.1%

◦기존 보험진료의 수요 증대 및 가격 변화로 인 한 입원진료 보험 급여 증가는 기존 보험급여 의 24.9%, 외래진료 보험급여 증가는 2.2%

◦기존 비보험진료의 보험 전환에 따른 입원진료 보험 급여 증가는 기존 보험급여의 47.0%, 외 래진료 보험 급여 증가는 32.9%

󰠏 무상의료 시행 시 기존 제도 하의 인당 입원 1 보험급여를 2013~2017 년간 비례적으로 71.9%, 외래 보험급여를 35.1% 증가시킨다고 가정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연령 및 성별 인당 건 1 강보험 입원급여 및 외래급여가 2009 년부터

56)

인당 의 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 1 GDP

52) 비용 분담 비중은2008년 국민의료비 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의료 복지연구소. [ , ・ (2010),󰡔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 계정󰡕, pp.128-129] 표 의 비용 분담 내역은 민주당이 제시한 자료 민주당4 [ (2011. 1. 31),「3+1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로서 민영보」 ] 험 지출을 제외한 비보험 가계 부담만을 가계 부담으로 고려한 값과 유사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편익으로 민영보험 지출의 감소를. 제시하고 있어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2011. 1. 6.),「실질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건강보험이 현재 민영보험 비용도 분 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민영보험도 비보험 본인 부담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

53) 민주당(2011. 1. 31),「3+1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 정책 브리핑」

54) Newhouse, J. P. & the Insurance Experiment Group(1993). Free for all? Lessons form the RAND Health Insurance Experi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p.121 Table 4.18.

55) 2008년 기준으로 보험진료 가격지수와 비보험진료 가격지수를 로 놓고 계산한 결과 표1 ( 16참조) 56) 국민건강보험공단(2010),󰡔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12)

무상의료 비용 추계

< 16>

현 제도 하 보험 급여

*





는 연도 는 연령 는 성별 은 진료과목을 나타냄 

 연령별 성별 인당 건강보험 급여지출

 연령별 성별 건강보험 가입인구

 연령별 성별 인구 대비 건강보험 가입인구 비중 년 

 연령별 성별 추계 인구

무상의료 하 건강보험 급여 지출

*





는 연도 는 연령 는 성별 은 진료과목을 나타냄 

 연령별 성별 인당 건강보험 급여지출

 연령별 성별 건강보험 가입인구

 연령별 성별 인구 대비 건강보험 가입인구 비중 년 

 연령별 성별 추계 인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성 여성

  외래 입원 약재



  약재

 

  외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

1) 는2009년 이후 인당1 GDP성장률로 증가

2) 는 통계청 인구 전망 추계에 따라 변화

비보험진료 중 신규 보험진료 전환 비중 도출 입원진료의 경우

< 17> ( )

 현재 보험급여

 현재 보험진료 본인 부담

 현재 비보험진료

 현재 보험진료 가격 중 보험급여 비중

 현재 보험진료 가격 중 본인 부담 비중

 현재 비보험진료 가격

 현재 보험진료 수요

 현재 비보험진료 수요

′ 무상의료 보험급여

′ 무상의료 보험진료 본인 부담

′ 무상의료 비보험진료 지출

′ 무상의료 보험진료 가격 중 보험급여 비중

′ 무상의료 보험진료 가격 중 본인 부담 비중

′ 무상의료 비보험진료 가격

′ 무상의료 보험진료 수요

′ 무상의료 비보험진료 수요

  비보험 진료 중 신규 보험 진료 전환 비중

′   

가정 0.

 ′′′  단계 가격 변화율 계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계속

< 17>

그러므로

기존 보험진료 가격 변화 

 

′

 

   

신규 보험편입 진료 가격 변화 

 

′

 

   

단계 수요량 변화 계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계

3 :  도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2018~2050 년간

의 년 불변가격으로 연평균

GDP 0.81~1.24%, 2009 조 원 증대시킬 전망 25

󰠏 현 제도 하에서 2011 년 GDP 의 2.84% 로 예측 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2050 년 4.81% 에 도 달할 전망

◦ GDP 대비 건보지출 현 제도 ( ): 2.84%(2012 ) 년

년 년

2.89%(2013 ) 3.10%(2017 )

⟶ ⟶ ⟶

년 년

3.27%(2020 ) ⟶ 4.81%(2050 )

󰠏 무상의료 도입으로 2013~2017 년간 GDP 대비 건강보험 급여지출은 2.98% 에서 3.89% 로 증가 하고 2050 년에는 6.06% 에 도달할 전망

◦ GDP 대비 보육지출 현 제도 ( ): 2.84%(2012 ) ⟶ 년

년 년

2.98%(2013 ) ⟶ 3.89%(2017 ) ⟶ 4.11%(2020 년 ) ⟶ 6.06%(2050 ) 년

󰠏 무상의료 도입으로 건강보험 추가 부담은 2017 년 GDP 의 0.79% 에서 점증하여 2050 년 GDP 의

에 도달

1.24%

(13)

건강보험 급여지출 추정치 비교

< 18> (2012~2050)

연도

건강보험 급여지출(2009

가격 억 원, ) 건강보험 급여지출용/GDP 현 제도 무상의료 의료 부담

증대 현 제도 무상의료 의료 부담 증대 2012 346,744 346,744 - 2.84% 2.84% - 2013 368,453 379,771 11,318 2.89% 2.98% 0.09%

2017 462,646 581,228 118,582 3.10% 3.89% 0.79%

2020 550,990 692,329 141,339 3.27% 4.11% 0.84%

2030 862,973 1,084,800 221,827 3.89% 4.89% 1.00%

2040 1,162,469 1,461,862 299,392 4.42% 5.56% 1.14%

2050 1,424,895 1,793,248 368,352 4.81% 6.06% 1.24%

그림 대비 건강보험 급여지출 비교 무상의료

< 3> GDP :

현 건강보험

vs. (2013~2050)

대 무상복지 비용 추계 종합 (4) 3

□ 3대 무상복지 제도 도입으로 제도 비용 중앙정부 ( , 지자체 건강보험 은 , ) 2018~2050 년간 연평균 GDP 의 1.4%, 연 32 조 원 (2009 년 가격 증대할 전망 )

󰠏 현 제도 하에서 대 복지제도 비용은 3 2011 년

의 로 예측되며 년에는 의

GDP 3.48% 2050 GDP 에 달할 전망

5.17%

◦ GDP 대비 3 대 복지제도 비용 현 제도 ( ):

년 년

3.42%(2012 ) ⟶ 3.47%(2013 ) ⟶ 3.63%(2017 년 ) ⟶ 3.78%(2020 ) 년 ⟶ 5.17%(2050 ) 년

󰠏 3 대 무상복지 제도가 도입되면 제도 비용은

년간 의 에서 로 증

2013~2017 GDP 3.69% 4.79%

가하고 2050 년에는 6.67% 에 달할 전망

◦ GDP 대비 3 대 복지제도 비용 무상복지 ( ):

년 년

3.42%(2012 ) ⟶ 3.69%(2013 ) ⟶ 4.79%(2017 년 ) ⟶ 4.97%(2020 ) 년 ⟶ 6.67%(2050 ) 년

󰠏 무상복지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은 2017 년 GDP 의 1.16% 에서 점증하여 2050 년에는 GDP 의

에 도달할 전망 1.49%

◦ 2017 년 비용 격차는 2009 년 가격으로는 17 3 조 천억 원이며 가정의 차이를 감안하면 기존 비 용 추계와 유사

57)

◦고령화의 영향에 민감한 건강보험 급여 증대가 비용 격차의 78.4% 를 차지하여 시간이 지나 고 령화가 심화되면서 비용 격차가 확대

󰠏 무상복지 도입으로 인한 비용은 고령화의 영향 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대되므로 이를 감안한 비용 대책이 필요

무상복지 현 제도 비용 추계 비교

< 19> vs. (2012~2050)

연도

공공지출 중앙정부 지자체( , ,

건강보험) (2009년 가격 억 원, ) 공공지출/GDP 현 제도 무상복지 부담 증대 현 제도 무상복지 부담 증대 2012 418,176 418,176 - 3.42% 3.42% - 2013 442,141 470,228 28,086 3.47% 3.69% 0.22%

2017 541,896 715,262 173,305 3.63% 4.79% 1.16%

2020 635,706 836,229 200,457 3.77% 4.97% 1.19%

2030 967,937 1,262,674 294,654 4.36% 5.69% 1.33%

2040 1,267,912 1,641,696 373,704 4.83% 6.25% 1.42%

2050 1,530,799 1,973,081 442,200 5.17% 6.67% 1.49%

그림 대 무상복지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 추이

< 4> 3

대비

(2013~2050, GDP )

57) 민주당은 총비용16 4조 천억 원 중 무상급식은 조 원 무상보육은 조 천억 원 무상의료는 조 천억 원으로 추산한 반면 본 연구는1 , 4 1 , 8 1 2017년 무상급식 조1 8 천억 원 무상보육 조 천억 원 무상의료, 3 9 , 11 8조 천억 원으로 추산하였다 본 연구가 인당 급여지출이 인당. 1 1 GDP의 성장률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도입하고, 외래진료의 탄력성을 민주당이 적용한 탄력성0.22보다 높은0.31을 적용하였으며 민영보험 비용을 비보험진료 비용으로 가정한 점을 고려하면 두 추정치 간, 의 격차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이다 민주당[ (2011. 1. 31),「3+1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조달 방안」,정책 브리핑].

(14)

전체 복지제도 유지비용에 미치는 영향 (5)

□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존 복지제도 유지비용이 증가 하는 가운데 대 무상복지 지출이 추가되면 복지제 3 도 유지비용 증대가 가속화될 우려 존재

󰠏 고령자들은 인당 복지비용이 커서 고령자들의 1 비중이 증대하면 기존 복지제도 유지비용도 증가

◦고령자들은 각종 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 노인 , , 생활안정사업

58)

과 같이 고령층에 특화된 복지 지출의 독점적 수혜자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포함 는 , ( )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고령자들에게 상 대적으로 많은 혜택

59)

󰠏 무상복지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화로 인한 기존 복지비용 증대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존재

◦특히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령화 의 영향 증폭 가능

□ 고령화의 영향에 민감한 개 사업의 비용 및 대 8 3 무상복지 제도 비용 증대를 고려할 경우 복지제도 유지비용 부담이 얼마나 심화되는지 평가

󰠏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고령자들이 수혜를 많이 받는 개 공적연금 4 , 2 개 보건사업 , 2 개 복지사 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

60)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은 장기추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건강보험은 ,

대 무상복지사업 비용 추계에 이미 포함 3

고령자 관련 개 사업

< 20> 8

구 분 사 업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 ,

보건사업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소득보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제외 노인생활안정사업( ),

󰠏 기초노령연금 제외 공적연금지출은 기존연구의 추정치를 활용하고 여타 사업은 인당 지출이 1 1 인당 GDP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비용 추계

61)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년 전 평균소득 3 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인당 지출이 국민

5% 1

연금 인당 급여 증가율로 증가한다고 가정 1

󰠏 3 대 무상복지 정책과 기존 복지정책을 포괄하는 복지제도 유지비용에 대 무상복지 정책이 미치 3 는 영향을 분석

◦ 대 무상복지 정책 및 고령자관련 개 사업 지 3 8 출 그리고 기타 보건복지지출의 총합을 복지제 , ‘ 도 유지비용 으로 정의하고 그 시간경로 탐색 ’

◦ 2011 년 복지예산 (86 3 조 천억 원 )

62)

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36 1 조 천억 원 의 합 중 건보지원 조 ) 6 원

63)

을 제외하면 보건복지지출은 116 4 조 천억 원 (GDP 의 9.5%)

◦보건복지지출 중 대 무상복지정책 및 고령자관 3 련 개 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은 8 2011~2050 년간 GDP 의 3.6% 로 유지된다고 가정

58) 노인생활안정 사업은 보건복지부 관할예산 중 노인생활안정 으로 분류되는 사업 보건복지위윈회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 ‘ ’ [ (2010. 11),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소관- Ⅱ.복지분야󰡕]

59) 고령자는 인당 의료비 지출이 많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실제로1 . 2009년 현재59세 이하 기초생활제도 수혜자는 총인구의2.5%에 불과하나60세 이상 수혜자는 총인구의6.3%에 달한다[보건복지부(2010),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 황 ,󰡕 <표6>, <표7>] <http://team.mw.go.kr>

60) 사업 선정은 박형수 류덕현・ (2006. 12),󰡔한국의 장기재정모형󰡕, 한국조세연구원 문형표 외; (2004. 12),「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 인구고령화 협동연구과제 04-01,한국개발연구원 박형수 외; (2008. 12), 경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 󰡕 「 ・ 」 󰡔 ・

총서󰡕08-20-01,한국조세연구원 정호성 외; (2010),󰡔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를 참조, , 61) 자세한 추계 방법은 정호성 외(2010),󰡔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및 부록 을 참조, < >

62) 국회예산정책처(2010. 11),「2011년도 예산안 총괄」 󰡔, 예산안분석 시리즈2 , p.59.󰡕

63) 현재 예산상 복지지출은 보건복지부 예산 중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만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출 역시 공공지출이. 며 그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금으로 운영되어 조세 및 준조세에 포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보건복지지출로 포괄하되 중복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은 제외한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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