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원가배분과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원가회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박창헌 교수
학습 주제
• 제1절 서론
• 제2절 원가할당과 원가배분 - 원가할당 / 원가배분
• 제3절 부문별 원가계산
- 의의 / 부문별 원가계산의 목적
• 제4절 보조부문이 존재할 경우의 제품원가계산 절차 - 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
• [보론] 공통원가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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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조기업이 제품원가계산, 계획과 통제 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원 가를 집계하여 둘 이상의 원가대상에 할당할 필요가 있음.
이 때 직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나, 간접원가는 특정 원가대 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선택하여 원가대상에 배분하 는 과정이 필요함.
보조부문이 있을 경우 보조부문원가는 개별제품(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 므로 우선 제조부문에 배분된 후, 제품(원가대상)에 배부되는 과정을 거쳐서 개별제 품의 원가에 포함됨.
2.1 원가할당
원가할당(cost assignment)이란:
제품원가계산, 계획과 통제 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얻기 위하여 원 가를 원가대상에 적절히 할당하는 것으로서, 원가추적(cost tracing) 과 원가배분(cost allocation)으로 나뉨.
*원가대상(cost object): 제품, 제조부문, 보조부문, 활동, 각 사업부, 프로젝트, 고객 등과 같이 원가가 집계되는 단위.
*원가집합(cost pool): 둘 이상의 원가대상 때문에 발생한 간접원가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집계하기도 하는데 이를 원가집합이라고 함. 원가집합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조간접원가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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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할당
원가할당 절차:
[1단계] 원가를 할당할 원가대상을 확정
[2단계] 원가대상에 할당할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파악하고 집계
[3단계] 원가를 원가대상에 할당
1) 직접원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
2) 간접원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원가대상에 배분
① 간접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 배분기준 선택
② 간접원가배분율 계산(= 간접원가 ÷ 배분기준수 합계)
③ 원가대상에 간접원가배분(= 원가대상의 배분기준수 × 간접원가배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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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가배분
원가배분:
간접원가가 집계된 원가집합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것
원가배분의 목적
1) 외부 재무보고: 매출원가, 기말재고자산, 이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가배분
2)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배분. 예: 사업부문 폐쇄 여부 3) 성과평가 및 동기부여: 성과평가 또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원가배분. 원가절감 유인.
4) 원가의 정당화 및 보상액의 결정: 원가보상계약(cost-plus contract)에 따른 가격을 결 정하기 위하여 원가배분.
원가배분
원가배분기준:
본질적으로 원가배분은 임의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원가배분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가배분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고, 원가-효익기준에 의해 목적에 적합한 원가배분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원가-효익기준: 더 정확한 원가배분으로 인해 개선되는 효익이 원가배분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보다 커야 한다.)
인과관계기준 (cause-and-effect criterion). 원가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유발한 원인에 따라, 즉 인과관계에 의하여 원가배분. 가장 합리적인 기준. 예: 원가대상에서 사용한 전 력량을 기준으로 전력비를 배분.
수혜기준 (benefits-received criterion). 원가발생으로 인하여 원가대상이 경제적 효익을 얻은 경우, 제공받은 효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수익자 부담 기준). 예: 회사전체 이미지 광고로 여러 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경우, 광고 전후의 각 제품의 매출액의 증가액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각 제품에 배분.
부담능력기준 (ability-to-bear criterion).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원 가대상에 배분. 예: 대표이사의 급여를 매출액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각 사업부에 배분. 사기저하 또는 성과평가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3. 부문별 원가계산
의의:
제품원가계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원가배분으로는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것과
제조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것을 들 수 있음.
부문별 원가계산: 기업이 정확한 제품원가계산과 부문별 원가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부문별로 집계하고, 적절한 절차 를 통하여 제품에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 것을 부문별 원가계산 이라고 함.
부문별 원가계산의 대상: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개별 작 업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므로 부문별 원가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 은 제조간접원가에 국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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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의 목적:
정확한 제품원가계산
보조부문은 제조부문의 제조활동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지만 특정 제품 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보조부문의 원가는 제조간접원가에 해당.
따라서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기 위 해서는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뿐만 아니라 보조부문원가도 제 품에 배부해야 함.
이 때 제조간접원가를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집계한 후,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먼저 배분하고,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와 보조부문에서 배분 된 원가를 합하여 제품에 배부한다면 좀 더 정확한 제품원가계산이 가능.
부문별 원가관리 및 통제:
원가를 각 부문에 집계하게 되면 부문경영자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각 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예산과 비교함으로써 부문경영자의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부문경영자가 일정기간 원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4. 보조부문이 존재할 경우의 제품원가계산 절차
보조부문 존재시 제품원가계산 절차: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1단계] 제조간접원가를 보조부문과 제조부문 등 부문별로 집계.
[2단계]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3단계]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와 보조부문에서 배분된 원가를 합 하여 이를 제품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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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제조간접원가의 구분 및 집계:
제조간접원가를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로 구분
부문개별원가(부문직접원가):
부문개별원가는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말하며, 특정 부 문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므로 부문에 대한 직접원가가 됨.
예: 각 부문관리자의 급여와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특정 부 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
부문공통원가는 여러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말하며, 특정 부 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부문에 대한 간접원가가 됨.
따라서 부문공통원가는 합리적 배분기준에 의하여 각 부문에 배분되는데 부문공통원가의 배분기준을 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부문공통원가의 발생 과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배분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함.
예: 공장장 급여,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공장 재산세, 공장 임차료 등.
예제 01_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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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1_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예제 01_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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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1_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4.2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제조간접원가를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집계한 후에는 보조부문원가 를 제조부문에 배분해야 하는데, 이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함:
보조부문원가 배분기준의 선택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의 선택: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보조부문원가의 행태별 배분방법의 선택: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사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할 경우에만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함.
따라서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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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배분기준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부문에 배분할 때에는 보조부문의 용역제공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배분기준을 선택함.
배분기준은 용역을 제공받는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 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함:
① 보조부문원가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측정이 용이하여야 한다.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배분방법
보조부문이 제조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간에도 용역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임.
이 때 보조부문원가의 배분방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어느 정 도 인식하는가에 따라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으로 나눌 수 있음.
단,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배분전이나 배분후의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항상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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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직접배분법(direct allocation method)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따라서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분함.
직접배분법은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보조부문 상호간에 많은 용역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예제 02_직접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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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2_직접배분법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단계배분법(step-down allocation method)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식하여 보조부 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임.
단계배분법에서는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부터 정한 후,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함. 단, 배분이 끝난 보조부문에는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지 않음(따라서 나중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일수록 정확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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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단계배분법(step-down allocation method
)-계속 단계배분법에서는 어느 보조부문원가부터 배분하는가에 따라 제조부문에 집계 되는 원가가 달라지므로, 배분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문제에서 배분순서를 제시하면 그 순서에 따르고, 제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음: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 인식하여 배분한다는 장 점은 있으나, 부문 상호간에 주고 받는 용역을 완전히 인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에 부정확성이 상존하고, 원가배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 다는 단점이 있음.
예제 03_단계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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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3_단계배분법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상호배분법(reciprocal allocation method)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인식하여 보조부문원 가를 용역을 제공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임. 선형대수의 원리를 이용함.
상호배분법을 적용할 때 보조부문원가 배분과정은 다음과 같음:
[1단계] 각 보조부문이 배분해야 할 원가를 아래와 같이 보조부문별로 연 립방정식을 세워 계산.
[2단계] 각 보조부문이 배분해야 할 원가를 용역제공비율에 따라 다른 보 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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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4_상호배분법
예제 04_상호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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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4_상호배분법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행태별 배분 –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배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 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으로 나뉨.
단일배분율법(single rate method):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 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이 단일배분율법.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됨. 원가배분 정확성 떨어짐.
이중배분율법(dual rate method):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 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법.
보조부문의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실제사용량을 기준으 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
고정원가의 대부분은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와 관 련이 있고, 보조부문은 다른 부문이 최대로 용역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조부문의 고정원가는 용역의 실제사용량이 아 닌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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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행태별 배분 –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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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5_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예제 05_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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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5_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예제 05_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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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기타문제
자기부문소비용역
: 자기부문소비용역은 전력부문이 생산한 전력을 전력부문이 일부 소비하 거나 식당부문이 만든 음식을 식당부문의 종업원들이 먹는 경우와 같이 자기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을 자기부문이 소비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기부문소비용역을 고려하여 자기부문에도 원가 를 배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자기부문에 원가를 배분하든 지 또는 배분하지 않든지 최종배분결과는 동일하게 산출됨.
보조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보조부문의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를 다른 부문에 배분.
보조부문 운영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제13장 관련원가분석 참조
예제 06_자기부문소비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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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6_자기부문소비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예제 06_자기부문소비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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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6_자기부문소비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4.3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
보조부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먼저 배분.
제조부문별 배부기준을 선정하여 제조부문별로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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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안은 『원가관리회계 』(임세진, 2014, 제4판, 도서출판파란) 교재에 기초한 교육 목적용 강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위 교재의 구매와 사용을 전제로 한 강의 학습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