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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배분과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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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원가배분과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원가회계: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박창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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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주제

• 제1절 서론

• 제2절 원가할당과 원가배분 - 원가할당 / 원가배분

• 제3절 부문별 원가계산

- 의의 / 부문별 원가계산의 목적

• 제4절 보조부문이 존재할 경우의 제품원가계산 절차 - 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

• [보론] 공통원가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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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제조기업이 제품원가계산, 계획과 통제 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원 가를 집계하여 둘 이상의 원가대상에 할당할 필요가 있음.

이 때 직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나, 간접원가는 특정 원가대 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선택하여 원가대상에 배분하 는 과정이 필요함.

보조부문이 있을 경우 보조부문원가는 개별제품(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 므로 우선 제조부문에 배분된 후, 제품(원가대상)에 배부되는 과정을 거쳐서 개별제 품의 원가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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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가할당

원가할당(cost assignment)이란:

제품원가계산, 계획과 통제 등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얻기 위하여 원 가를 원가대상에 적절히 할당하는 것으로서, 원가추적(cost tracing) 과 원가배분(cost allocation)으로 나뉨.

*원가대상(cost object): 제품, 제조부문, 보조부문, 활동, 각 사업부, 프로젝트, 고객 등과 같이 원가가 집계되는 단위.

*원가집합(cost pool): 둘 이상의 원가대상 때문에 발생한 간접원가들을 하나의 항목으로 집계하기도 하는데 이를 원가집합이라고 함. 원가집합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조간접원가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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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할당

원가할당 절차:

 [1단계] 원가를 할당할 원가대상을 확정

 [2단계] 원가대상에 할당할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파악하고 집계

 [3단계] 원가를 원가대상에 할당

1) 직접원가: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

2) 간접원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원가대상에 배분

간접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 배분기준 선택

간접원가배분율 계산(= 간접원가 ÷ 배분기준수 합계)

원가대상에 간접원가배분(= 원가대상의 배분기준수 × 간접원가배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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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가배분

원가배분:

간접원가가 집계된 원가집합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것

원가배분의 목적

1) 외부 재무보고: 매출원가, 기말재고자산, 이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원가배분

2)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배분. 예: 사업부문 폐쇄 여부 3) 성과평가 및 동기부여: 성과평가 또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원가배분. 원가절감 유인.

4) 원가의 정당화 및 보상액의 결정: 원가보상계약(cost-plus contract)에 따른 가격을 결 정하기 위하여 원가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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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배분

원가배분기준:

본질적으로 원가배분은 임의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원가배분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가배분의 주된 목적을 결정하고, 원가-효익기준에 의해 목적에 적합한 원가배분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원가-효익기준: 더 정확한 원가배분으로 인해 개선되는 효익이 원가배분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보다 커야 한다.)

인과관계기준 (cause-and-effect criterion). 원가의 발생이라는 결과를 유발한 원인에 따라, 즉 인과관계에 의하여 원가배분. 가장 합리적인 기준. 예: 원가대상에서 사용한 전 력량을 기준으로 전력비를 배분.

수혜기준 (benefits-received criterion). 원가발생으로 인하여 원가대상이 경제적 효익을 얻은 경우, 제공받은 효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수익자 부담 기준). 예: 회사전체 이미지 광고로 여러 제품의 매출이 증가한 경우, 광고 전후의 각 제품의 매출액의 증가액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각 제품에 배분.

부담능력기준 (ability-to-bear criterion).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원 가대상에 배분. 예: 대표이사의 급여를 매출액이나 이익을 기준으로 각 사업부에 배분. 사기저하 또는 성과평가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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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원가계산

의의:

제품원가계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원가배분으로는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것과

제조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것을 들 수 있음.

부문별 원가계산: 기업이 정확한 제품원가계산과 부문별 원가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제조간접원가를 부문별로 집계하고, 적절한 절차 를 통하여 제품에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는 것을 부문별 원가계산 이라고 함.

부문별 원가계산의 대상: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개별 작 업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므로 부문별 원가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 은 제조간접원가에 국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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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의 목적:

 정확한 제품원가계산

보조부문은 제조부문의 제조활동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지만 특정 제품 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보조부문의 원가는 제조간접원가에 해당.

따라서 제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기 위 해서는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뿐만 아니라 보조부문원가도 제 품에 배부해야 함.

이 때 제조간접원가를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집계한 후,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먼저 배분하고,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와 보조부문에서 배분 된 원가를 합하여 제품에 배부한다면 좀 더 정확한 제품원가계산이 가능.

 부문별 원가관리 및 통제:

원가를 각 부문에 집계하게 되면 부문경영자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각 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예산과 비교함으로써 부문경영자의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부문경영자가 일정기간 원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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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부문이 존재할 경우의 제품원가계산 절차

보조부문 존재시 제품원가계산 절차: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에 공통적으로 적용됨)

 [1단계] 제조간접원가를 보조부문과 제조부문 등 부문별로 집계.

 [2단계]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 [3단계]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와 보조부문에서 배분된 원가를 합 하여 이를 제품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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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제조간접원가의 구분 및 집계:

 제조간접원가를 부문개별원가와 부문공통원가로 구분

 부문개별원가(부문직접원가):

부문개별원가는 특정 부문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말하며, 특정 부 문에 직접 추적할 수 있으므로 부문에 대한 직접원가가 됨.

예: 각 부문관리자의 급여와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특정 부 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등.

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

부문공통원가는 여러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말하며, 특정 부 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으므로 부문에 대한 간접원가가 됨.

따라서 부문공통원가는 합리적 배분기준에 의하여 각 부문에 배분되는데 부문공통원가의 배분기준을 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부문공통원가의 발생 과 인과관계가 있는 요인을 배분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함.

예: 공장장 급여, 공장건물 감가상각비, 공장 재산세, 공장 임차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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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1_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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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1_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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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1_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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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1_제조간접원가의 부문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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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제조간접원가를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집계한 후에는 보조부문원가 를 제조부문에 배분해야 하는데, 이 때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함:

 보조부문원가 배분기준의 선택

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의 선택: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 보조부문원가의 행태별 배분방법의 선택: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사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할 경우에만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함.

따라서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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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배분기준

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부문에 배분할 때에는 보조부문의 용역제공활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배분기준을 선택함.

 배분기준은 용역을 제공받는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다 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함:

① 보조부문원가의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인 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측정이 용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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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배분방법

 보조부문이 제조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부문 상호간에도 용역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임.

 이 때 보조부문원가의 배분방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어느 정 도 인식하는가에 따라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으로 나눌 수 있음.

 단,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배분전이나 배분후의 제조간접원가 총액은 항상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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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직접배분법(direct allocation method)

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에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 따라서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배분함.

 직접배분법은 간단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보조부문 상호간에 많은 용역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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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2_직접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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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2_직접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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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단계배분법(step-down allocation method)

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식하여 보조부 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임.

 단계배분법에서는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부터 정한 후, 그 순서에 따라 보조 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함. 단, 배분이 끝난 보조부문에는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지 않음(따라서 나중에 배분되는 보조부문원가일수록 정확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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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단계배분법(step-down allocation method

)-계속

 단계배분법에서는 어느 보조부문원가부터 배분하는가에 따라 제조부문에 집계 되는 원가가 달라지므로, 배분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문제에서 배분순서를 제시하면 그 순서에 따르고, 제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음:

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 인식하여 배분한다는 장 점은 있으나, 부문 상호간에 주고 받는 용역을 완전히 인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에 부정확성이 상존하고, 원가배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 다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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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3_단계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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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3_단계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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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상호배분법(reciprocal allocation method)

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인식하여 보조부문원 가를 용역을 제공한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임. 선형대수의 원리를 이용함.

 상호배분법을 적용할 때 보조부문원가 배분과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각 보조부문이 배분해야 할 원가를 아래와 같이 보조부문별로 연 립방정식을 세워 계산.

 [2단계] 각 보조부문이 배분해야 할 원가를 용역제공비율에 따라 다른 보 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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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4_상호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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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4_상호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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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4_상호배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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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행태별 배분 –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여 배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단 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으로 나뉨.

 단일배분율법(single rate method):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 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법.

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이 단일배분율법.

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됨. 원가배분 정확성 떨어짐.

 이중배분율법(dual rate method): 보조부문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 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법.

 보조부문의 변동원가는 실제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실제사용량을 기준으 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

 고정원가의 대부분은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와 관 련이 있고, 보조부문은 다른 부문이 최대로 용역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조부문의 고정원가는 용역의 실제사용량이 아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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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행태별 배분 – 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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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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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5_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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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5_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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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5_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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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5_단일배분율법과 이중배분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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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

보조부문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기타문제

자기부문소비용역

:

 자기부문소비용역은 전력부문이 생산한 전력을 전력부문이 일부 소비하 거나 식당부문이 만든 음식을 식당부문의 종업원들이 먹는 경우와 같이 자기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을 자기부문이 소비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기부문소비용역을 고려하여 자기부문에도 원가 를 배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자기부문에 원가를 배분하든 지 또는 배분하지 않든지 최종배분결과는 동일하게 산출됨.

보조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 보조부문의 원가에서 수익을 차감한 순원가를 다른 부문에 배분.

보조부문 운영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제13장 관련원가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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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6_자기부문소비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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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6_자기부문소비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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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6_자기부문소비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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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06_자기부문소비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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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

 보조부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먼저 배분.

 제조부문별 배부기준을 선정하여 제조부문별로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계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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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안은 『원가관리회계 』(임세진, 2014, 제4판, 도서출판파란) 교재에 기초한 교육 목적용 강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위 교재의 구매와 사용을 전제로 한 강의 학습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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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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