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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리스크 추정과 손실분포 적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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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리스크 추정과 손실분포 적합성 검증

선우석호․전은영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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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금융산업은 돈을 다루는 산업이다. 따라서 종업원들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와 같은 금융 사고들이 어느 산업보다 자주 발생할 소지가 크다. 운영상의 사고들은 인적인 요인뿐 아니 라 기술의 고도화, 겸업화, 국제화, 소송일반화 현상으로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커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들은 대외적으로 노출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명성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공개가 안될 뿐 아니라 혹시나 유출될 까 두려워 데이터베이스조차 도 구축되지 않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운영상의 사고들은 커다란 위험성 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분석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감독기관 또한 이의 규모나 폐해, 그리고 운영위험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끼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 었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2003년 말 운영리스크를 새로이 위험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을 확정하였고, 회원국들의 주요 은행들에 게 2006년말부터 신 기준에 맞춰 위험관리를 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新바젤자기 자본협약안은 1996년부터 시행해 온 기존의 자기자본규제와 달리 위험가중자산의 산정 에 있어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뿐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포함토록 하였으며 리스크 측정 과 관련하여 은행 내부모형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운영리스크는 고도의 자동화 장치, 전자상거래, 대규모 합병, 거대규모 서비스의 제공, 아웃소싱 그리고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감소를 위한 고도의 재무테크닉 사용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관리가 절실한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젤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은행들은 운영리스크가 시장 리스크보다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자산관리나 지급결제를 주된 업무로 수행 하는 은행들은 손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운영리스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영리스크가 증가하고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변화함에 따라 세계의 주요 은행들 은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 적합한 운영리스크의 내부모형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새로운 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있다.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측정 및 관리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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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서 운영리스크의 측정이 커다란 과제로 부각되 는 바, 정확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 평가되는 고급측정법(Advanced Measurement Approach)을 채택할 경우 기관들은 반드시 내부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내부모델의 개 발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은 운영리스크의 구체적 추정치(Operational VaR)를 예측하는 데 전제가 되는 운영리스크 유형별 손실분포와 빈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통계분석 등에 대한 경험부족뿐 아니라 운영사고 관련 기초자료 부족 이 운영리스크 유형별 손실분포나 빈도의 추정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외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운용리스크 유형별 분포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고급측정법 기준에 의거, 운영리스크를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56개 영역별로 분류한 후 영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역별 손실 분포를 파악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영역별로 손실분포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이어 부수적인 작업의 일환 으로서 적합성 검증이 끝난 손실분포에 관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운영리스크 양, 즉 Operational VaR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추정한 후 국내은행 정보를 대입하여 국내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련 소요자기자본을 추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연구진과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기관, 그 리고 꼼꼼하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내용 보강을 도운 두 분 레퍼리의 노고를 치하 하며, 본 보고서가 운영리스크 연구에 불을 지피고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실제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 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6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최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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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Ⅰ. 서 론 ···1

Ⅱ.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문헌 연구 ···5

1.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 ···5

2.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과 관련한 문헌 연구 ···12

Ⅲ. 운영리스크 추정 모형에 대한 검토 ···16

1. 운영리스크의 측정 방법론 ···16

2. 운영리스크의 측정 방법 승인 시의 질적․양적 기준 ···21

Ⅳ. 운영리스크 분포의 추정과 적합성 검증 ···41

1. 분석 자료와 스케일링 방법론 ···41

2. 분포의 추정과 적합성 검증 ···43

3.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Operational VaR의 산출 ···71

4. 추정된 Operational VaR와 자기자본비율 변화효과 분석 ···85

Ⅴ. 결 어 ···87

참고문헌 ···90

<부록 1>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 영역별 손실분포 히스토그램 ···93

<부록 2> 분포 추정에 대한 QQ-Plot ···106

Abstract ···113

(6)

<표 1> 바젤위원회의 제3차 계량영향평가 결과 개요 ···13

<표 2>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부문 업무(예시) ···24

<표 3> 단위사업 부문 업무(예시) ···25

<표 4> 점검사항(예시) ···26

<표 5> 문서화 대상(예시) ···30

<표 6> 고급측정법 측정방법론(예시) ···32

<표 7> 은행의 업무영역 분류 ···33

<표 8> 손실사건 유형의 분류 ···37

<표 9> 자산으로 스케일링한 손실자료로부터 손실분포의 추정이 가능한 영역 ···50

<표 10> 자산으로 스케일링한 후 영역별로 추정된 손실분포에 대한 적합성 검증 ···52

<표 11> 업무영역과 사건유형별 추정된 자산으로 스케일링한 운영리스크의 분포 ···62

<표 12>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손실자료로부터 손실분포의 추정이 가능한 영역 ···63

<표 13>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후 영역별로 추정된 손실분포에 대한 적합 성 검증 ···64

<표 14> 업무영역과 사건유형별 추정된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운영리스크 의 분포 ···70

<표 15> 자산으로 스케일링한 각 영역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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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각 영역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 ···· 78

<표 17> 자산으로 스케일링한 손실자료 시뮬레이션의 각 영역별 OP VaR ···84

<표 18>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손실자료 시뮬레이션의 각 영역별 OP VaR ···84

그 림 목 차

<그림 1>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개요 ··· 6

<그림 2>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 도입에 따른 필요자기자본의 증감률 ··· 13

<그림 3> 운영리스크 통제구조 ···22

<그림 4> 내부자료로서의 손실자료와 손실사건자료 ···37

<그림 5> 손실분포 추정을 통한 운영리스크 자기자본 소요액 산출 흐름도 ···44

<그림 6> 지수 분포의 확률밀도함수 ···47

<그림 7> 로그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 ···47

<그림 8> 와이블 분포의 확률밀도함수 ···49

<그림 9> 자산으로 스케일링한 영역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의 히스 토그램 ···76

<그림 10>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영역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의 히 스토그램 ···8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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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요 약

Ⅰ. 서 론

1988년 6월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 ments)의 BASEL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BIS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그 동안 크게 발전한 리스크 관리 기법을 활용

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본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거래 에 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바젤위원회는 1999년 6월에 새로운 개선안인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

초안을 발표하고, 2003년 4/4분기 중에는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06년말부터는 이를 회원국들의 주요 은행 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임.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은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Ⅰ), 감독당국의 점검 (Pillar Ⅱ) 그리고 시장규율(Pillar Ⅲ)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시장리스

크 그리고 운영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적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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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함.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 맞추어 신용 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분야는 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에 있어 상당 수준이나, 운영리스크 분야에 있어서는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이 모두 미비한 개발 초기 단계임.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의 장기간에 걸친 운영리스크 관련 통계자료 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내부모형 개발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외부 통계자료(이하 외부자료)를 이용하여 운영리스크의 분포 특성을 찾는 데 그 목적 이 있음.

Ⅱ.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문헌 연구

1.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

2003년 4월 바젤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협의안은 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 Ⅰ),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그리고 시장규율(Pillar Ⅲ)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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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에서는 현재협약과 유사한 부분으로서

은행의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그리고 운영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 본으로 적립하도록 함.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부분은 각 은행의 최저자기자본 산정

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점검․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시장규율(Pillar Ⅲ) 부분은 은행의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공시 강화

를 규정함.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부분 및 시장규율(Pillar Ⅲ) 부분이

새로 규정된 것은 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로 하여금 은행 경영 상태 및 리스크 관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감시함으로써 은행 건전성의 지표로서의 최저자기자본을 규정한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Ⅰ) 부분을 보완한 것임.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서 자기자본비율은 현재의 협약과 같이 자기 자본을 총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협약과 마찬가지로 최저 8%의 비율을 규정함.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100 ≥ 8%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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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from inadequate or failed internal processes, people, and systems or from external events)”로 정의됨.

∙전략리스크(Strategic Risk)와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는

측정이 곤란하여 제외하였으며,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Legal Risk)는 포함하고 있음.

∙바젤위원회가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

지표법(BIA: Basic Indicator Approach), 영업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식(SA: Standardized Approach) 및 은행 내부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방식(AMA: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의 세 가지 측정방식을 제시한 바 있음.

▣ 운영리스크는 그 원인(Cause)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Event)들이

해당 금융기관의 손익 등에 영향(Effect)을 미칠 때 그 영향의 크기 로 파악됨.

∙Basel은 운영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인(Cause)에 따라 운영리스크

를 프로세스(Process), 인력(People), 시스템(System) 그리고 외부 사건(External Events)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함.

∙사건유형(Event)에 따라 분류한 운영리스크는 크게 내부사취

(Internal Fraud), 외부사취(External Fraud), 고용 및 사업장의 안전(Employment Practices & Workplace Safety), 고객, 상품 및 영업(Clients, product & Business Practices), 유형자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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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Damage to Physical Assets), 영업중단 및 시스템 장애(Business Disruption & System Failure) 그리고 집행, 전달 및 처리절차의 관리(Execution, Delivery & Process Management) 등의 7 가지임.

∙운영리스크의 영향(Effect)에 대하여는 가치 감소(Write-downs),

청구권 손실(Loss of Recourse), 손해배상(Restitution) 책임, 법률 적 지불책임(Legal Liability), 규제 및 준법(세무상 벌금 포함) (Regulatory and Compliance) 조치 그리고 유형자산의 손실(Loss of or Damage to Assets) 등 6가지 형태로 분류함.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서는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을 통해 은행 들의 리스크 관리체계 및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 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바젤위원회는 Pillar Ⅱ 도입 목적을, 은행이 영업상의 모든 리스크

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할 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 보다 우수한 리스크관리기법을 개발․활용토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음.

▣ 시장규율 부분(Pillar Ⅲ)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

에 대한 공시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시 강화는 시장참가자들 의 은행에 대한 감시․평가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 Ⅰ) 및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주요 공시항목은 자기자본의 세부내역 및 리스크별 필요자본 규모

등 자본구조와 적정성에 관련된 정보와 리스크 수준에 대한 질적․

양적 정보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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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2.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과 관련한 문헌 연구

홍동수 & 김용선(2003)은 은행들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들은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신용리스크 차등화 및 운영리스크 추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필요자기자본)의 증대로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현재수준보다 상당히 하락 할 것으로 추산함.

∙소매 부문의 필요자기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운영리스크, 기업여

신 및 자산유동화 부문의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대폭 증가하여 전체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평가함.

∙이러한 결과를 외환위기로 인해 1997년 이후 높았던 부도율 수준이

반영된 반면 일부 국내은행들의 담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신용리스크 경감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2002년 당시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시스 템 구축의 결과들이 반영되고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이 2006년 말 이후에 도입된다면 실제 자기자본비율 하락폭은 크지 않을 수 있 다고 주장함.

Griffith-Jones & Spratt(2002)와 Powell(2002)도 新바젤자기자본 협약안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공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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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그러나 Hayes & Saporta(2002)와 Ferguson(2003)은 선진은행들

은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에 의거 대출금리를 결정하므로 경제적자본이 규제자본(regu로atory capital)보다 클 경우 규제자 본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아 개발도상국에 대한 신용공급 축 소와 금리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Borio, Furfine & Lowe(2001) 등은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증대된 리스크 민감도는 경기변동국면의 진폭을 현행협약에 비해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측정 방법론과 관련하여서 A. Chernobai, C. Menn, S. TR, S. T.

Rachev(2004.12) 등은 불완전한 자료를 이용하여 운영리스크의 분포 를 추정함에 있어, 즉 은행 내부자료와 외부자료 사이에 큰 차이 (threshold)가 있는 경우 큰 추정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

∙이의 해결 방안으로서 EM 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과 같은 조건부 추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함.

∙Marco Moscadelli, Anna Chernobai 그리고 Svetlozar Rachev(2005)

등은 로그정규분포-포아송분포의 결합확률을 이용하여 운영리스 크량을 추정할 때 최악의 경우 40~50%의 과소추정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의 해결책으로 역시 EM 알고리즘 (expectation-maximization)과 같은 조건부 추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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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i -

1. 운영리스크의 측정 방법론

운영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식, 고급 측정법 등의 3가지가 있으며, 이 중 은행에서 선호하는 방법은 가장 우수하다고 보이는 고급측정법임.

기초지표법은 총이익(gross income)과 같은 단일 지표를 이용하여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운영리스 크 소요자기자본은 이 지표의 일정비율로 산출되며, 은행들은 동 비율만큼의 자본을 운영리스크에 대비하여 적립함.

운영표준방법은 기초지표법에 비해서 보다 정교하게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영업활동을 8개 부문 으로 나누고 각 부문에 각기 다른 기초지표법을 적용함. 따라서 표준 방법은 은행별로 다른 리스크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게 됨.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이 고급측정법을 채택할 경우 은행 스스로 그들 은행의 실정에 맞는 리스크 측정 모형을 개발하고, 운영리스크 소요 필요자기자본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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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 -

∙그러나 개별 은행들이 이 방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스

크 측정시스템과 손실데이타의 축적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 하도록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

∙고급측정법으로서 실무에서는 주로 손실분포법과 스코어카드법을

사용함.

손실분포법은 8개 영업영역/7개 손실사건별로 미래 일정기간(보통 1년)에 걸쳐 운영리스크 손실분포를 추정하여 소요자본량을 산출하 는 방법임.

∙손실분포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부문별과 사건유형별로 운영리스크의 예상손실분포를 추정하여야 만 함.

∙스코어카드법은 은행 전체 또는 개별영업 차원에서 운영리스크에

대한 기초 소요자기자본을 결정한 뒤에 리스크의 특성과 통제 환경 을 감안하여 작성된 점수표를 활용하여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 액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임.

∙고급측정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이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질적, 양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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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

1) 질적 기준

가. 통제구조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고급측정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감독 원장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질적 기준은 크게 (1) 효율적인 운영리스크 통제구조 구축 (2) 리스크관리 ; 인식, 평가/측정, 모니터링/보고, 통제/경감 (3) 문서화 (4) 경영에의 활용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제구조는 다시 신BIS협약에서 제시한 대로 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감독 ② 단위사업부문의 자체 운영리스 크 관리 ③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부문에 의한 전행적인 운영 리스크 관리 ④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점검으로 구성됨.

통제구조는 운영리스크 관리의 1차적 책임은 단위사업 부문이, 2차 적 책임은 독립적인 운영리스크 관리 부문이 담당하며, 독립적인 제3 자는 단위사업 부문과 운영리스크 관리 부문의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checks & balances)에 입각한 통제구조를 구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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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운영리스크 통제구조

∙이사회는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며, 동 책임

이행을 위해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 여야 하며,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를 실행 할 책임이 있으며, 은행의 주요한 상품, 활동, 절차 및 시스템 상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이사회와 별개로 경영진은 각 영업라인 전략에 내재된 운영리스

크를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등 별개의 책임 과 의무가 있음.

이사회와 경영진

운영리스크 관리 부문

독립적인 제3자 단위사업

부문

지원

1차 책임 2차 책임 점검

점검

보고 보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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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 -

대한 책임을 지며, 운영리스크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단위사 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방법론 및 교육 등 기술적인 지원 을 제공하여야 함.

단위사업 부문은 부문 내 운영리스크 관리 기능(function)을 두고 일상 적인 운영리스크 관리를 책임져야 함.

독립적인 제3자는 운영리스크 관리체제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연 1회 이상 혹은 중요한 변화 발생 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나. 리스크관리 ; 인식 및 평가/측정 모니터링/보고, 통제/경감

운영리스크의 인식, 평가/측정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은행은 모든 주요한 영업활동에 내재된 운영리스크를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가장 위협적인 잠재 운영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취약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모니터링/보고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규정에서는 은행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운영리스크 특성(profile)과 중요 익스포져를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의 미래 손실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것과 동 지표를 통하여 급속한 성장, 새로운 상품 출시, 시스 템 중단 등과 같은 잠재적인 운영리스크를 반영할 것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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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ii -

▣ 통제/경감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은 주요한 운영리스 크를 통제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구축하여야 한 다고 규정함. 또한, 정기적으로 리스크한도와 통제전략을 검토하고 전체 리스크 특성(profile)과 성향(appetite)을 반영한 적절한 전략 을 통해 운영리스크 특성(profile)을 조정할 것도 규정함.

다. 문서화

문서화 규정은 은행은 운영리스크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는 규정임.

∙은행은 운영리스크 관련 문서화 내용의 갱신, 유지 및 배포를 포함

한 문서화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은행의 영업 효율의 제고와 은행의 운영리스크 수준 감소를 도모하여야 함.

라. 경영에의 활용

정기적으로 리스크한도와 통제전략을 검토하고 은행의 전체 리스크 성향과 리스크 현 수준을 반영한 적절한 전략을 통해 향후 운영리 스크 수준을 조정하도록 함.

2) 양적 기준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과 동일한 건전성 기준(예 : 1년간의 보유기간, 99.9% 신뢰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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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v -

에 적합한 모형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 때 은행은 4가지 기본요 소들 간 가중치를 결정하는 신뢰성 있고, 투명하며, 잘 문서화되 고 입증가능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고급측정법 측정방법론

방 법 개 요

손실분포법

8개 영업영역/7개 손실사건별로 미래 일정기간(보통 1년)에 걸쳐 운영리스크 손실분포를 추정하여 소요자본량을 산출하는 방법(일반적으로 ‘손실분포법’과 ‘시나리오-손실분포법’으로 구 분됨)

스코어카드법

은행의 운영리스크에 대한 기초 소요자본량을 결정한 뒤, 리스 크 특성 및 리스크 통제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점수표를 활용하여 소요자본량 부과액을 수정해 가는 방법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사용하는 운영리스크 측정 시스템은 운영리

스크의 정의와 8개 영업영역 및 7개 손실사건의 구분에 부합하여 야 하며, 손실분포의 꼬리모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충분 히 포착할 수 있도록 정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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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 -

∙8개 영업영역이란 ①투자금융 ②트레이딩과 매매 ③소매금융 ④

기업금융 ⑤지급과 결제 ⑥대행서비스 ⑦자산관리 ⑧소매중개의 업무영역이다. 참고로 앞 장에서 설명한대로 7개 손실사건이란 ① 내부사취 ②외부사취 ③고용 및 사업장 안전 ④고객, 상품 및 영 업 ⑤유형자산 손실 ⑥영업 부진 및 시스템 실패 ⑦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를 말함.

∙또한 적정한 측정방법론에 의하여 산출되는 규제자본은 예상손실

과 예상외손실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다만, 은행이 운영리스크에 따른 예상손실을 측정하여 회계적으로 충분히 반영(예를 들어, 충 당금 적립 등)한 경우에는 예상외손실만을 기준으로 규제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내부자료(internal data)는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측정시스템에 투입 되는 입력자료로서, 해당 은행의 운영리스크 특성(profile)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부자료는 ‘손실자료’(loss data)와 ‘손실사건자료’(loss event data)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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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i -

내부손실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또는 빈번하지는 않지만 심각 한 손실사건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외부자료를 활용 하여야 함.

∙외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적합한(relevant) 외부

자료를 사용해야 함.

∙부족한 내부손실자료의 보충에 사용되는 외부자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합성이 요구되어질 것이므로 비슷한 영업규모, 비슷한 내부통제수준 등을 가진 금융회사의 손실자료를 적합한 외부자료 라고 정의.

○ 내부 사취

○ 외부 사취

○ 고용 및 사업장 안전

○ 고객, 상품 및 영업

○ 유형자산 손실

○ 영업 부진 및 시스템 실패

○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 법적지불책임

○ 규제조치

○ 자산 손실

○ 손해배상

○ 청구권 손실

○ 가치 저하

○ 기회 손실

○ 평판 손실

손실원인(cause) 손실사건(event) 손실결과(effect)

내부 절차

내부 인력 내부 시스템

외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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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vii -

Ⅳ. 운영리스크 분포의 추정과 적합성 검증

1. 분석 자료와 스케일링 방법론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이 확보하고 있거나 공개하고 있는 손실자료 의 규모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

∙현실적으로 은행에 있어 손실자료란 은행의 내부에서 주로 발생

하며, 이는 은행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은행 측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이라 판단됨.

∙각 은행별로 내부통제의 유형이나 수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그 각각

은행들의 자료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어려움.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인 은행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대규모의 리스크에 대한 자료가 극히 부족함.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상의 문제들 때문에 국내 은행들의 운

영리스크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함.

2. 분포의 추정과 적합성 검증

전 세계 은행들의 손실자료를 대상으로 자산과 총이익으로 스케일 링한 후 국내은행 자료를 적용하여 영역별 운영리스크 분포를 추정 하는 방식을 취함.

(26)

- xviii -

∙스케일링과 관련하여서는 영역별 손실자료를 그 해당 은행의 자산

또는 총이익으로 나눈 후 그 값에 국내 일반은행들의 자산 또는 총이익의 합계 금액을 곱하여 손실분포를 추정함.

손실분포를 이용하여 운영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액을 추정하는 개략 적인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손실분포 추정을 통한 운영리스크 자기자본 소요액 산출 흐름도

외 부 자 료 내 부 자 료

영역별 손실분포 가정 및 검증

스케일링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액 추정

손실분포 확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영역별 미예상손실액 측정

(27)

- xix -

∙본 연구의 절차는 우선, 전 세계 은행들의 손실자료만을 대상

으로 그 각각 은행의 총이익과 자산규모로 스케일링 한 후, 스 케일링 된 손실자료를 이용하여 분포를 추정하고, 적합성 검증 을 하였음. 다음으로 적합성 검증 결과 신뢰성 있게 추정된 분포 의 모수를 이용하여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일반적으로 손실자료는 발생빈도는 높으나 손실금액은 적은 다수 의 손실사건과 발생빈도는 극히 적으나 손실금액의 규모는 굉장히 큰 손실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손실자료는 두꺼운 꼬리(Fat Tail)를 가지는 분포로 나타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운영리스크 손실자료는 이와 같은 두꺼 운 꼬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분포에 적합(fitting)될 것으로 예상 됨.

∙통계적으로 두꺼운 꼬리를 설명하는 분포들 중 대표적인 분포는

지수(exponential) 분포, 로그정규(lognormal) 분포, 와이블(weibull) 분포 등이 있음.

다음의 <표>는 손실자료로부터 손실분포의 추정이 가능한 사건 유형 별 업무영역과 적합성 검증의 결과를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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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

업무영역 내부사취 외부사취 사업장

안전

고객, 상품 및 영업

유형자산

손실 및 시스템 실패

및 절차의 관리

투자금융 ◎ ◎ ◎ ◎ × × ×

트레이딩과 매매 ◎ × × ◎ × × ×

소매금융 ○ ○ ◎ ○ × × ◎

기업금융 × × × ◎ × × ×

지급과 결제 × × × ◎ × × ×

대행 서비스 × × × ◎ × × ×

자산관리 ◎ × × ◎ × × ×

소매중개 ○ × × ○ × × ×

◎ 적합성 검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영역

○ 적합성 검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손실분포의 추정이 가능한 영역

× 손실분포의 추정이 불가능한 사건 유형별 업무영역

<표>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손실자료로부터 손실분포의 추정이 가능한 영역

사건유형

업무영역 내부사취 외부사취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객, 상품 및 영업

유형자산 손실

영업 부진 및 시스템

실패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투자금융 ◎ × ◎ ◎ × × ×

트레이딩과 매매 ◎ × × ◎ × × ×

소매금융 × × ◎ × × × ◎

기업금융 × × × ◎ × × ×

지급과 결제 × × × ◎ × × ×

대행 서비스 × × × ◎ × × ×

자산관리 × × × ◎ × × ×

소매중개 ◎ × × ◎ × × ×

◎ 적합성 검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포를 추정할 수 있는 영역

○ 적합성 검증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손실분포의 추정이 가능한 영역

× 손실분포의 추정이 불가능한 사건 유형별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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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추정한 분포는 Formal Test와 Q-Q Plot 등의 Graphical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음.

∙Formal Test에는 Kolmogorov-Smirnov 검정법, Anderson-Darling

검정법, Cramer-Von Mises 검정법 등이 있다. 3가지 검정법 모두 경험분포(Empirical Distribution)와 추정한 분포 사이의 최대 거리 를 검사하는 방법임.

각 영역별 손실자료로부터 추정한 손실분포에 대한 적합성 검증의 결과, 손실분포는 자산, 이익 등 스케일링의 방법과 관계없이 전 영역 에서 로그정규분포로 적합됨.

3.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Operational VaR의 산출

손실분포 추정이 가능한 13개 영역의 손실분포를 로그정규분포로 가정 하고 각 영역별 추정분포의 모수를 이용하여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을 1,000,000회 실시하였음. 다음의 그림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나타 낸 히스토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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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ii - 0

10 20 30 40 50 60

2E+05 2E+10 4E+10 5E+10 7E+10 9E+10 1E+11 1E+11 1E+11 2E+11 2E+11 2E+11 2E+11 2E+11 3E+11 3E+11 3E+11 3E+11 3E+11 3E+11 4E+11 4E+11 4E+11 4E+11 4E+11 5E+11 5E+11 5E+11 5E+11 5E+11 5E+11 6E+11 6E+11 6E+11

스케일링후 예상손실액 Percent ( % )Percent ( % )Percent ( % )Percent ( % )

실제손실자료 시뮬레이션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면 국내은행 전체의 부문별 operational VaR를 계산할 수 있음. 다음의 <표>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각 영역 에서 99.9% 수준의 값 즉, operational VaR를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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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산으로 스케일링한 손실자료 시뮬레이션의 각 영역별 OP VaR*

(단위 : 억원) 사건유형

업무영역 내부사취 외부사취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객, 상품 및 영업

유형자산 손실

영업 부진 및 시스템

실패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투자금융 140,887 572 114 8,738 - - -

트레이딩과 매매 15,280 - - 2,789 - - -

소매금융 - - 38 - - - 79.5

기업금융 - - - 7,829 - - -

지급과 결제 - - - 476.6 - - -

대행 서비스 - - - 1,041 - - -

자산관리 10,691.8 - - 10,347.4 - - -

소매중개 - - - - - - -

주 : 99.9% 수준의 operation VaR

<표>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손실자료 시뮬레이션의 각 영역별 OP VaR*

(단위 : 억원) 사건유형

업무영역 내부사취 외부사취

고용 및 사업장

안전

고객, 상품 및 영업

유형자산 손실

영업 부진 및 시스템

실패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

투자금융 143,710.4 - 114.5 6,466.4 - - -

트레이딩과 매매 7,601.3 - - 3,067.1 - - -

소매금융 - - 53.1 - - - 91.5

기업금융 - - - 9,114.0 - - -

지급과 결제 - - - 203.4 - - -

대행 서비스 - - - 988.9 - - -

자산관리 - - - 18,831.4 - - -

소매중개 105.9 - - 6,224.4 - - -

주 : 99.9% 수준의 operation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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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풍부한 양의 실제 외부손실자료를 가지고 손실 분포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손실분포를 추정하였음.

∙영역별 자료의 불충분 및 기타의 문제로 인하여 최초 추정하고자

의도하였던 56개 영역 중 13개 영역에서만 손실분포를 추정할 수 있었음.

∙운영리스크 관련 사건발생 은행의 자산과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손실자료에 대해 각각의 적합성 검증을 하였는바, 추정된 모든 영역 의 손실분포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지수정규(로그노말) 분포 를 따르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음.

∙추정한 손실분포를 이용하여 국내 13개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운영

리스크 크기, 즉 99% 수준의 Operation VaR를 측정하였음.

측정 결과 각각 자산, 총이익으로 스케일링한 손실자료로부터 계산 한 운영리스크량은 각각 85조 6,724억원, 84조 6,774억원으로 분석되 었음.

∙2004년 국내 13개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합계액인 6조 4천억원

에 비해 너무 큰 수준임.

∙이는 외부자료에 의한 운영리스크 추정이 과다추정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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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취득상의 어려움은 앞으로 매우 기본적인 운영리스크 관련 연구

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 향후 보다 선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해결되어야만 함.

2006년 1월 은행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국내은행간 손실데이타 공유 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따라서 국내은행간의 손실데이터 공유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손실데이타의 보관기관은 손실데이터의 효율적 수집 방안과 보관,

공유방안 수립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도 그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 감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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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서 론 1

Ⅰ. 서 론

1988년 6월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의 BASEL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BIS 자기자본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동안 크게 발전한 리스크 관리 기법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본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거래에 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 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9년 6월에 새로운 개선안인 新바젤 자기자본협약안 초안을 발표하고, 2003년 4/4분기 중에는 新바젤자기자본협 약안 최종안을 확정한 후 2006년말부터는 이를 회원국들1)의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은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그리고 시장규율(Pillar Ⅲ)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최저자기자 본규제(Pillar Ⅰ)는 은행의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그리고 운영리스크를 반 영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 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은 현재의 협약안과 최저 자기자본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틀이 유사하지만 규제에 포함하는 리스 크의 범위를 늘린 점과 리스크 측정과 관련하여 은행 내부모형을 인정한 점 등은 크게 다르다 할 수 있겠다.2)

이 중에서도 특히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 새롭게 도입될 운영리스크는

1)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의 G10국가에 스 위스,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을 포함한 13개 국가를 일컫는다.

2) 홍동수․김용선,「新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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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동화 장치, 전자상거래, 대규모 합병, 거대규모 서비스의 제공, 아웃 소싱 그리고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감소를 위한 고도의 재무테크닉 사용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매우 실질적인 것이며 관리가 절실한 위 험이라 볼 수 있다.

바젤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은행들에서 운영리스크가 시장 리스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산관리나 지급결제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은행들에게는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 운영리스크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 이에 바젤위원회는 운영리스크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고 신 용리스크에 포함되어 관리되어 왔던 운영리스크를 독립된 하나의 리스크로 분리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1999년 6월에 新바 젤자기자본협약안 초안을 마련한 후, 이어 진행된 후속 연구결과들을3) 바탕 으로 2003년에 최종안을 마련하여 2006년 말부터 종전의 시장 및 신용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이의 폭 넓은 시행을 위해 운영리스크에 대한 필요자기자본 산정방 식을 제시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 맞추어 리스 크 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용하고 있거나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분야는 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에 있어 상당 수준의 체계나 운영경험을 갖추어 왔다. 그러나 운영리 스크 분야에 있어서는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이 모두 미비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운영리스크의 측정과 관련하여 바젤위원회는 측정방법으로서 기초지

3) BI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The Regulatory Treatment of Operational Risk”. Working pap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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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

표법(Basic Indicator Approach), 표준방법(Standardized Approach), 고급측 정법(Advanced Measurement Approach)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세 가지 방법들 중 리스크관리의 정교화 및 정확성 측 면에서 고급측정법이 가장 우수하다. 바젤위원회도 이러한 고급측정법이 보 다 널리 채택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채택하는 은행들에 대해 다 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경우보다 운영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액을 25% 정도를 적게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급측정법 채택 시 반드 시 기관들은 내부모델을 개발하여야 하는바, 이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4) 내부모델의 개발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운영리스크의 구체적 추 정치 또는 예측치를 추정하는 데 전제가 되는 운영리스크의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의 장기간에 걸친 운영리스크 관련 통계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내부모형 개발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외부 통계자료(이하 외부자료)를 이용하여 운용리스크의 분포 특성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고급측정 법 기준에 의거, 운영리스크를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56개 영역별로 분류한 후 영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역별 손실 분포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영역 별 손실분포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어 부수적인 작업의 일환으로서 적합성 검증이 끝난 손실분포에 관한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운영리 스크 양, 즉 Operation VaR를 추정한 후 국내은행 정보를 대입하여 국내은행 의 운영리스크 관련 소요자기자본을 개략적으로나마 추산해 본다.

앞으로 제Ⅱ장에서는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운영리스크 추정 모형에

4) 문종진.「중소형 은행의 운영리스크 측정방안 연구」.『금융연구 제3권 제4호』, KDIC,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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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명한다. 우선 BIS에 의해 제시된 운영리스크의 측정 방법론인 기초지 표법, 표준방법 그리고 고급측정법을 소개한다. 또한 고급측정법을 사용할 경 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방법의 승인을 받기 위한 질적 기준과 양적 기준을 설 명한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향후 우리나라가 택해야 할 운영 리스크 관리 방법을 도출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제 손실자료를 이용하여 고급 측정법에 속하는 손실분포법에 의한 운영리스크 추정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손실분포의 적합성 검증을 통한 손실분포의 추정을 실행한다. 적합성 검증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여기서 얻은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몬테칼로 시뮬레 이션을 실행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바탕으로 99.9% 수준의 Operation VaR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이 모형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적용시켰을 때 예상되는 운영리스크 총량을 추정하고 외부자료를 이용한 손실분포법 적용 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 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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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문헌 연구 5

Ⅱ.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문헌 연구

1.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

1) 개요

2003년 4월 바젤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협의안5)은 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 Ⅰ),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그리고 시장규율(Pillar Ⅲ)의 세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는 현재협약과 유사한 부분으로서 은행의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그리고 운영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이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적립하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과 현재 협약안과의 차이점은 규제에 포함되는 리스크의 범위와 리스크 측정과 관련한 은행 내부모형 인정 의 확대에 있다. 즉,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서는 리스크 추정에 있어 그 발 생원천별 포함범위를 확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현재협약에서는 신용 및 시장리스크만을 측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위 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있으나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은 시장리스크, 신용리 스크와 더불어 새롭게 운영리스크를 측정하도록 하였으며. 신용리스크의 측 정에 있어서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 였다. 또한 리스크 측정방법도 은행 자체의 내부모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 고 있다. 이 점은 리스크 측정과 관련한 정교한 내부모형을 갖춘 은행에 대해

5) BASEL위원회는 新바젤협약 제1차 협의안과 제2차 협의안을 1999년 6월 및 2001년 1월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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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리스크 측정 및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그 재량권을 크게 허용한 것이다.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부분은 각 은행의 최저자기자본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점검․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 하도록 규정한 부분이다. 이것은 공시정보의 신뢰성 및 공적규제의 측면에서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이 현재의 협약에서 미비한 당국의 감독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시장규율(Pillar Ⅲ) 부분은 은행의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공시 강화 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부분 및 시장규율 (Pillar Ⅲ) 부분이 새로 규정된 것은 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로 하여금 은 행 경영 상태 및 리스크 관리 실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감시함으로써 은 행 건전성의 지표로서의 최저자기자본을 규정한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그림 1>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개요6) 최저자기자본규제

(Pillar Ⅰ) + 감독당국의 점검

(Pillar Ⅱ) + 시장규율

(Pillar Ⅲ)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내부 또는 외부의 신용 평가등급을 기초로 차주 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산정

부적절한 내부절차, 직 원, 시스템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필요자본 산정 시 반영(신규)

트레이딩 목적의 금리

․주식 등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필요자본 산정 시 반영(기존협약과 동 일)

표준방식 내부등급방식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평 가등급을 활용

은행자체 내부신용등급 평가모형을 활용

6) 금융감독원 신BIS실,『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 세부지침(1차 초안)』, 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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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문헌 연구 7

2)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서의 자기자본비율 산출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서 자기자본비율은 현재의 협약과 같이 자기자본 을 총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협약과 마 찬가지로 최저 8%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자본금, 잉여 금 등의 기본자본과 후순위채무 등의 보완자본의 합이다. 총위험가중자산은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그리고 운영리스크를 감안한 각각의 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구하며, 이 중에서 시장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은 각각의 필요자본에 12.5를 곱해서 계산한다.7)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100 ≥ 8%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3) 운영리스크(Pillar Ⅰ)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 새로 추가된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리스크(The risk of loss resulting from inadequate or failed internal processes, people, and systems or from external events)”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 같은 운영리스크의 정의상 포함되어야 하는 전략리스크(Strategic Risk)와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8)는 측정이 곤란하여 제외하였으며,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Legal

7) 최저자기자본 8%의 역수, 즉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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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는 포함하고 있다.9) 이러한 운영리스크는 새로 도입된 개념이라기보다 는 내․외부사취, 자연재해, 프로세스 오류, 인적오류 등과 같이 항상 존재해 왔던 것으로, 이를 은행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여 선진 은행들은 자체적 으로 운영리스크 관리기법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계량화가 어려 워 규제자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젤위 원회가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BIA:

Basic Indicator Approach), 영업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식(SA:

Standardized Approach) 및 은행 내부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방식 (AMA: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의 세 가지 측정방식을 제시함 에 따라 각 은행들은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게 된 것이다.

먼저 기초지표법(BIA)은 과거 3년간 총이익(순이자이익+순비이자이익)의 일정비율(15%)로 운영리스크에 대한 필요자기자본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이 며, 운영표준방식(SA)은 은행의 영업활동을 기업금융, 소매금융, 자산관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영업부문별 총수입의 일정비율(12~18%)로 필요 자기자본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단순 합산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고 급측정방식(AMA)은 자체 내부손실자료와 리스크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방 법으로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 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은행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서는 최소한도의 질적 기준 및 양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운영리스크는 그 원인(Cause)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Event)들이 해당 금 융기관의 손익 등에 영향(Effect)을 미칠 때 그 영향의 크기로 파악된다. 따

8) 전략리스크(Strategic risk) 및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는 측정상의 어려움에 따라 규 제자본 산출(Pillar Ⅰ)의 부분에서 다루지 않으며, 이는 Pillar Ⅱ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9) 금융감독원 신BIS실,『알기 쉬운 신BIS(제2편:운영리스크/필라2/필라3)』,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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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문헌 연구 9

라서 운영리스크 추정을 위해서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어느 정도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Basel 에서는 운영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인(Cause)에 따라 운영리스크를 프로세스 (Process), 인력(People), 시스템(System) 그리고 외부사건(External Events)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프로세스란 프로세스 또는 거래의 실패 로 정의되어지며, 구체적으로 지나친 업무강도와 과다한 업무량, 계절요인 등 과 취약한 프로세스에 따른 복잡한 거래 처리능력 부족, 부적절한 업무 분장 그리고 문서화되지 않은 프로세스와 이에 따른 잘못된 프로세스 파악으로 발 생하는 리스크라고 정의하였다. 인력에 대하여는 직원이 기대하는 행동을 준 수하지 않거나, 조직이 인적자원의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발생하 는 리스크로서 부적절한 직원(자격 미달 등), 자원의 부족, 교육의 미실시 그 리고 실수 또는 의사소통상의 오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로 정의하고 있다. 시스템은 부적절한 또는 장애가 발생한 IT, 통신시스템 또는 데이터가 가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하드웨어 장애, 소프트웨어 장 애, 구조상 결함 그리고 네트워크 장애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부사건에 대하여는 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등이 은행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자연재해, 테러, 데모, 전쟁 또는 혁명, 시설 장애, 파 업 등 노동자 데모에 따른 업무 중단 또는 장애, 일반적인 외부적 악영향(범 죄, 사기 등) 그리고 부적절한 사무실 환경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인에 따라 운영리스크를 분류하고 있는 Basel은 원인과는 별도 로 운영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사건유형(Event)에 따라서도 분류하고 있다. 이 러한 2단계에 걸친 분류방식은 운영리스크 측정 및 운영리스크에 따른 손실 또는 영향(Effect)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BASEL이 사건 유형에 따 라 분류한 운영리스크는 크게 내부사취(Internal Fraud), 외부사취(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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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고용 및 사업장의 안전(Employment Practices & Workplace Safety), 고객, 상품 및 영업(Clients, product & Business Practices), 유형자산 손실 (Damage to Physical Assets), 영업중단 및 시스템 장애(Business Disruption

& System Failure) 그리고 집행, 전달 및 처리절차의 관리(Execution, Delivery

& Process Management) 등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7가지 각각에 대 한 정의를 살펴보면 내부사취란 내부자가 관여하여 자산의 오용, 규정의 부 적절한 적용, 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동에 의한 손실로, 외부사취란 제 3자에 의한 자산의 오용, 규정의 부적절한 적용, 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동에 의한 손실로, 고용 및 사업장의 안전이란 고용, 건강 또는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행위로 인한 손실(인적 상해 청구 또는 직장 내 차별로 인한 지급)로, 고 객, 상품과 영업실무란 특정 고객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을 무의식중 또는 부 주의로 수행하지 않거나 상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손실로, 물적 자원의 손실 이란 자연재해나 기타 사건으로 인한 물적자원 등의 손실로, 업무마비와 시 스템 장애란 업무마비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손실로 마지막으로 실행, 전달과 처리절차 관리란 거래상대방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자와의 관계에서 거래처리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로 정의된다.

BASEL에서는 위와 같은 4가지 원인과 7가지 사건에 따라 발생한 운영리 스크의 영향(Effect)에 대하여는 가치 감소(Write-downs), 청구권 손실(Loss of Recourse), 손해배상(Restitution) 책임, 법률적 지불책임(Legal Liability), 규제 및 준법(세무상 벌금 포함)(Regulatory and Compliance) 조치 그리고 유형자산의 손실(Loss of or Damage to Assets) 등 6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가치 감소란 운영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도난, 사기, 권한 없는 활 동에 의한 직접적인 자산가치의 감소, 그리고 시장 및 신용 손실로 정의되며, 청구권 손실(Loss of Recourse)이란 부적절한 상대방에게 지급된 지출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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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의 주요 내용과 문헌 연구 11

수되지 않은 금액이며, 손해배상 책임이란 고객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배 상 또는 고객에게 지급된 기타 배상금으로 정의되며, 법률적 지불책임이란 판결, 합의금 및 기타 법률 관련 비용이며, 규제 및 준법(세무상 벌금 포함) 조치란 벌금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벌칙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이며 마지막으 로 유형자산의 손실이란 사고로 인한 유형자산의 감액(사고, 화재, 지진 등) 으로 정의된다.10)

4)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

新바젤자기자본협약안에서는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을 통해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체계 및 자본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Pillar Ⅱ 도입 목적을 은행이 영업상의 모 든 리스크11)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할 뿐만 아니라, 은행 스스로 보다 우수한 리스크관리기법을 개발․활용토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젤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4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2) 첫 번째 원칙은 은행은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하고 리스크수준에 맞는 적정 자기자본을 산출․관리 하는 내부 절차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감독당 국은 이러한 은행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절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 확충 요구를 포함한 감독조치를 시행하여야

10) 위 기준에 의하면 4가지 원인×7가지 사건=28가지 유형의 운영상의 문제가 6가지 형태로 은행에 손실을 끼칠 수 있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4가지 원인은 은행의 업무형태에 따라 8가 지 업무영역으로 재분류된다.

11) Pillar 1에서 고려하였으나 완전히 감안하지 못한 잔여리스크(예 : 편중리스크), Pillar 1에 서 고려하지 않은 리스크(예 :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 은행의 외 부 요소(예 : 경기순환주기 효과) 등을 모두 감안한 리스크임.

12) 금융감독원 신BIS실,『알기쉬운 신BIS(제2편 : 운영리스크/필라2/필라3)』, 200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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