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해통계
한 경 대 학 교 교 수 박 재 희
안전관리 2017
학습목표
• 각종 산업재해 통계 지표의 의미를 이해한다.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 산업재해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재해 데이터로부터 각종 산업재해 지표를 계산할 수 있다.
2 안전관리-04-재해통계
1. 재해 통계
산업안전보건법 근거
4 안전관리-04-재해통계
산재보고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된 산업재해의 통계
통계 조사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 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일부 누 락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적용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별도 집계
6 안전관리-04-재해통계
산업재해의 분류
안전관리-04-재해통계 8
사고사망 산업재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고
질병사망
신체장해 질병
즉시 즉시
즉시
1년 이내
요양치료후
요양치료후
업무상사망 부상
기타사망
사고후 1년 이내
질병
※ 기타사망: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후 1년 경과 사망
산재분류에 따른 산재구분
사고사망 1,134 산업재해
92,256
46,016 부상
6,732 질병
신체장해 사고 37,323
질병사망 730
신체장해 질병 0
즉시 즉시
즉시
1년 이내
요양치료후
요양치료후
업무상사망 1,864 부상 83,349
기타사망 301
사고후 1년 이내
질병 6,742
※ 기타사망: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 후 1년 경과 사망
2012년
산업재해현황보고서
46,016 부상
신체장애 37,323
6,742 질병
산재 구분
10 안전관리-04-재해통계
질병 사망 730 사망자 사고
1,134 사고부상자
83,339
업무상사망자
1,864
질병자6,742
기타사망
301 질병
7,472 사망자
2,165
사고84,473
산업재해자 구성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
안전관리-04-재해통계 12
도수율과 강도율
2. 재해 지표
안전관리-04-재해통계 15
재해통계 용어
용어 내용
재해통계 지표
17 안전관리-04-재해통계
지표 내용
재 해 율 근로자 1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천 인 율 근로자 1,0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업무상질병
만 인 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자 수의 비율 강 도 율 1,000 근로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도 수 율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
재해통계 추가지표
지표 내용
환산도수율 근로자 1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환산강도율 근로자 1,000 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평균강도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종 합
재 해 지 수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 건 설 업
환산재해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사망자수의 비율 T 스 코 어 과거의 안전성적 대비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
재해통계량(1): 재해율
• 재해율(백인율)
– 근로자 100 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재해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 100
• 천인율
– 근로자 1,000 명 당 발생한 재해자수의 비율
천인율 = 재해자수
근로자수 × 1,000
•
안전관리-04-재해통계 19
재해통계량(2): 사망만인율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 명 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업무상 사고사망 만인율 = 업무상사고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업무상 질병사망 만인율 = 업무상질병사망자수
근로자수 × 10,000
•
안전관리-04-재해통계 20
재해통계량(3): 사고/질병만인율
• 업무상사고만인율
– 근로자 10,000 명 당 발생한 업무상 부상자수의 비율
사망만인율 = 업무상부상자수
근로자수 × 10,000
• 업무상질병만인율
– 근로자 10,000 명 당 발생한 업무상질병자수의 비율
업무질병만인율 = 업무상질병자수
근로자수 × 10,000
•
안전관리-04-재해통계 21
재해통계량(4): 도수율과 강도율
• 도수율(FR; Frequency Rate) (or 빈도율)
– 근로시간 100 만 시간 당 재해발생건수(재해자수)
도수율 = 재해건수
근로총시간 × 1,000,000
• 강도율(SR; Severity Rate)
– 근로시간 1,000 시간 당 근로손실 일수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근로총시간 × 1,000 = 휴업일수 × 300365
근로총시간 × 1,000
※휴업일수에는 공휴일 포함
•
안전관리-04-재해통계 22
근로손실일수의 계산
• 사망자: 7,500일
– 25년 × 300일 =7,500일 (30세 사망, 55세 정년 가정)
• 부상자: 실제 근로손실일수
• 업무상질병자: 실제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 장해자 등급에 따른 추정 근로손실일수
안전관리-04-재해통계 23
재해통계량(5): 환산도수율/강도율
• 일반인 평생근로 100,000 시간 가정
– 정규근무 40년 × 300일/년 × 8 시간/일 =96,000시간 – 초과근무 40년 ×100 시간/년 = 40,000 시간
• 환산 도수율
– 환산 도수율 = 재해자수
근로총시간 × 100,000 = 도수율 ×
1
10
• 환산 강도율
– 환산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근로총시간 × 100,000 = 강도율 × 100
재해통계량(6): 평균 강도율
• 재해 1 건 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 평균 강도율= 강도율
도수율 × 1,000
=
근로손실일수
근로총시간 × 1,000 재해건수
근로총시간 × 1,000,000
× 1,000
= 근로손실일수
재해건수(= 재해자수)
안전관리-04-재해통계 25
재해통계량(7): 종합재해지수
• 종합재해지수(FSI: Frequency Severity Indicator)
– 도수율과 강도율을 모두 반영한 지표
• 종합재해지수= (도수율 × 강도율) 1 2
재해통계량(8):건설업의 환산재해율
• 건설업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
상시근로자수 × 100
상시근로자수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
환산재해자수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써, 사망자에 대하여는 가중치 (부상자의 10배)를 부여
연간국내 공사실적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한 금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 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 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 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
안전관리-04-재해통계 27
재해통계량(9): T 스코어
• Safe T Score
– 과거의 안전성적 대비 현재의 안전성적의 상승 혹은 하강 을 판단하는 지표
• Safe T Score = 현재 도수율 − 과거 도수율 과거 도수율
현재 근로총시간 ×1,000,000
T score ≥ 2.0 과거보다 악화 2.0<T score < 2.0 과거와 유사 T score ≤-2.0 과거보다 향상
재해통계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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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율) 재해율 천인율 사망자수
도수율 강도율
평균강도율 재해자수
근로자수
총근로시간 근로손실일
사망만인율
종합재해지수
분모 분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