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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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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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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 행 순 서

■ 개회식 : 14:00~14:30

○ 개회선언 (이명노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장) ○ 개회사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축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14:30~15:00

○ 사 회 : 윤진식 (서울산업대 총장)

○ 주제발표 :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 토론 15:00~17:00

○ 지정토론(가나다순)

박상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정책국장) 박용석 (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위원장)

엄탁열 (한국토지공사 관리이사)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부장) 이양재 (원광대 교수)

이재하 (경북대 교수)

정남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 질의․응답

(2)

목 차

○ 개회사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 축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 주제발표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방안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3)

개 회 사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오늘 건설회관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내외빈 을 모시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 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 주 실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님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 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균형 발전은 참여정부 출범 이래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 국정과제의 하나입니다.

2003년 2월에 발표된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가 균형발전이 포함된 이래, 참여정부는 다른 어떤 국정과제 못 지 않게 국가균형 발전시책을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2003년 4월에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 치되었고 2003년 말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소위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 법이 제정되었읍니다. 그리고 2004년 1월에는 참여정부의 국토미 래상을 담은 “상생과 도약을 위한 신국토구상”이 발표된 바 있습 니다.

비록 2004년 10월의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로 변경되는 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국가균형 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출범이래 변함없이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추진 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하게 될 공 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의 하나만 보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 부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이처럼 국가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명합니

(4)

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 는 국토구조하에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과밀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수도권의 국제경쟁 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 롯하여 많은 국제기관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경쟁력은 뉴욕, 런던, 파리는 물론 홍콩, 싱가폴, 동경, 상해 등 아시아국가 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계 속되는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은 우리 의 국토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2000년에 수립된 제4차 국토계획의 수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020년의 국토 비전은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계획 목표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균형국토,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살기좋은 복지국토, 지 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의 5대 목표를 구상중에 있 읍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비롯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신활력지역 의 육성, 기업도시의 건설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제4차 국토계획에서 지향하는 통합국토 창 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관련공 공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모두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폭넓은 공 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석자 사회자,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27일 국토연구원장 이규방

(5)

축 사

존경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님,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윤진식 총장님, 또한, 오늘 공청회를 주 관해 주시는 국토연구원 이규방 원장님, 그리고, 발표자와 토론자 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는 그 어떤 공청회 보다도 뜻깊고 중요한 공청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과밀문제가 심각한 반면에 지방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교통난, 주 택난, 환경난 등이 심각하여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지만 질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계속 빠져 나가고 산업마저 침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기 관을 포함한 중요한 기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입 니다.

이러한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공장입지를 규제하는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이제 이러한 규제위주의 일반적인 정책만으로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 발전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이전시책」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 및 「지방분권」과 더불어 핵심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중 의 하나입니다. 사실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서도 균형발전 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 70년대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약 60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성장동력을

(6)

확보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 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 을 거쳐 총 177개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앞 으로 이들 공공기관을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방으로 이 전하게 되면 침체된 지방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는 여러 가지 걱정 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전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 이 없도록 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 래형 첨단도시인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입 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국민적 관심 도 큰 사안으로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기 위하여 구상한 이번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성공할 수 있 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

(7)

< 주 제 발 표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2005. 5. 27

김 태 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8)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 추진배경 ··· 1

2. 기대효과 ··· 7

Ⅱ.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 11

2. 해외 이전사례 ··· 13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1. 이전대상기관의 선정 ··· 17

2. 이전대상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 ··· 23

3. 시도별 배치를 위한 검토사항 ··· 26

4. 시․도내 입지방식 ··· 35

5. 지방이전 지원방안 ··· 36

. 혁신도시 건설방안 1. 추진배경 ··· 37

2. 혁신도시의 개념 및 개발구상 ··· 38

3. 혁신도시 개발방안 ··· 41

<부록> ··· 43

(9)

Ⅰ.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 추진배경

□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수도권 인구집중 추세로 국민 2명중 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과가 나타남

◦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9%(2004년말)가 거 주

◦ 특히, 국토면적의 2%인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중심기능 지역)에 전국 인구의 39.1%가 집중

수 도 권 인 구 집 중 추 이

4 2 .8 2 8 .3

2 0 .7

4 9 .8

5 2 .3 5 3 .2 5 3 .9 5 1 .2

4 7 .9 4 6 .3 3 5 .5

2 0 .8

4 8 .8 5 0 .2 5 2 .1 7 1 .7

7 9 .3

4 6 .8 4 6 .1 4 7 .7

5 3 .7 5 7 .2 6 4 .5 7 9 .2

0 % 5 0 % 1 0 0 %

1 9 4 9 1 9 6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0 4 2 0 1 1 2 0 1 5 2 0 2 0 2 0 2 5 2 0 3 0 연 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지 방

◦ 수도권인구 증가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사회적 인구증가가 1996∼2000 년에도 37만명으로 나타나 아직도 인구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됨

(10)

<표 Ⅱ-2> 수도권 증가인구의 요인별 변화추세

(단위 : 천인(%)

자료 : 인구동태통계연보, 1981∼2000 및 인구이동통계연보, 1981∼2000

주 : 자연적 증가는 인구동태통계연보의 출생인구에서 사망인구를 뺀 값을, 사회적 증가는 인구이동통계연보의 순이동(전입- 전출)인구를 나타내며 총증가인구는 양 증가인구를 합한 값임. 여기에서 사용한 인구자료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센서스인구와는 차이가 있음

구 분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총 증 가 2,927(100.0) 2,645(100.0) 2,110(100.0) 1,504(100.0) 자연적 증가 1,202(41.1) 1,124(42.5) 1,376(65.2) 1,134(75.4) 사회적 증가 1,725(58.9) 1,520(57.5) 734(34.8) 370(24.6)

□ 외국의 수도권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의 수도권 집중도

◦ 수도권 집중도(2000년) : 영국 12.2, 프랑스 18.7, 일본32.6, 한국 46.3%

수 도 권 인 구 비 중 의 국 제 비 교

2 8 . 3

3 5 . 5

4 2 . 8

2 8 . 9 3 0 . 5 3 1 . 9 3 2 . 6

1 8 . 5 1 8 . 5 1 8 . 8 1 8 . 7

1 3 . 5

1 2 . 1 1 1 . 9 1 2 . 2

4 6 . 3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4 5 5 0

1 9 7 0 년 1 9 8 0 년 1 9 9 0 년 2 0 0 0 년

(%)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11)

□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

◦ 지역총생산(GRDP)의 48.1%, 제조업사업체수의 56.6%, 서비스사업체수 의 48.4%, 금융기관 대출 총액의 66.5%가 수도권에 집중

< 수도권 집중도 >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천 경기 집중도

(A) (B) (C) B/A C/A

국토면적

<‘03> (㎢) 99,601 11,723 605 987 10,131 11.8% 0.6%

인 구

<‘04> (천인)) 49,053 23,528 10,288 2,611 10,629 48.0% 21.0%

산 업

<‘04> 취업(천인) 22,495 10,939 1,854 1,197 4,888 48.6% 21.6%

실업(천인) 855 500 248 57 195 58.5% 29.0%

지역생산

(10억,‘02) 727,605 350,083 175,230 34,919 139,93

4 48.1% 24.1%

제조업

<‘03> 사업체 113,297 64,141 20,076 10,122 33,943 56.6% 17.7%

종업원

(천인) 2,765 1,297 284 212 801 46.9% 10.3%

서비스업

<‘03> 사업체 650,725 315,010 160,935 31,349 122,72

6 48.4% 24.7%

종업원

(천인) 2,758 1,552 962 111 479 56.3% 34.9%

대학교

<‘04> 학교수 171 67 38 4 25 39.2% 22.2%

학생수

(천인) 1,837 698 453 37 208 38.0% 24.7%

의료기관

<‘03> 45,772 23,079 12,399 2,094 8,586 50.4% 27.1%

금융<‘04> 예금(10억) 540,726 367,450 271,588 10,067 76,795 68.0% 50.2%

대출(10억) 565,655 376,321 243,961 26,559 105,80

1 66.5% 43.1%

차량수

<‘04>

총대수

(천대) 14,934 6,921 2,780 783 3,358 46.3% 18.6%

승용차

(천대) 10,621 5,169 2,162 557 2,450 48.7% 20.4%

*인구밀도(인/㎢) : 492 2,007 17,005 2,645 1,049 국토면적 : 행정자치부 지적통계자료(‘03.12.31)

인 구 : 통계청, 2004년 주민등록인구(내외국인 합계) 산 업 :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인구, 지역내총생산

제 조 업 : 통계정보시스템 광업․제조업(산업총조사) 산업편(5인 이상) 서비스업 : 통계정보시스템 서비스업 통계

대 학 교 : 통계정보시스템 교육․문화․과학통계 의료기관 : 통계정보시스템 시도별 의료기관 분포상황 금 융 : 통계정보시스템 금융통계

차 량 수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정기통계(교통) 자료: 건설교통부 국토업무편람, 2004.

(12)

◦ 특히 공공기관은 84.4%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 (2005년 현재)

- 중앙행정기관의 86.2%, 정부투자기관의 88.5%, 정부출자기관의 93.3%, 정부출연기관의 76.9% 등

< 수도권 공공기능의 입지 현황 >

구 분 수도권 기관수 지방 기관수 전 국 수도권 구성비

중앙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50 8 58 86.2

소속기관 109 25 134 81.3

소계 159 33 192 82.8

정부 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23 3 26 88.5

정부출자기관 14 1 15 93.3

정부출연기관 80 24 104 76.9

개별공공법인 70 3 73 95.9

소계 187 31 218 85.8

합계 346 64 410 84.4

주 : 1) 중앙행정기관은 국회 및 사법부제외

2) 소속기관은 1차관서 기준. 특별지방행정기관 제외

3)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자회사(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포함 4) 정부출자기관은 민영화가 진행된 기관 제외

5) 개별공공법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공공기관의 입지는 민간부분의 집중을 유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애로사항 조사결과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인식

(13)

<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애로요인 조사결과 >

자료 : 박양호‧김창현(200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응답비율(%)

설문문항 복수 응답자 1순위 응답자

①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29.5 49.3

②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 33.6 28.8

③ 각종 권한의 중앙집중 8.9 4.1

④ 양호한 교육기관의 부족 8.2 4.1

⑤ 주거환경의 불량 3.4 2.7

⑥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부족 7.5 6.8

⑦ 농지전용 등 토지이용규제 1.4 0.0

⑧ 높은 물류‧통신비용 4.1 2.7

⑨ 문화‧여가공간의 부족 3.4 1.4

합 계 100.0 100.0

< 본사를 수도권에 두는 이유(일본의 조사사례) >

주 : 상장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외국자본회사 560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 국토청, “본사기능의 집중과 분산의 상호관계에 관한 조사-사람과 국토의 장래상에 관한 조사(Ⅲ)(本社機能の 集中と分散の相互關係に關する調査-人と國土の將來象に關する調査(Ⅲ))〡, 1983. (オフィス分散硏究會, 脫東京 戰略-オフィスの地方立地, 1989, p.45 재인용)

2.2 5.2

9.6 15.7

17 17.8

19.6 21.3

24.3

41.7 48.7

58.7

0 10 20 30 40 50 60 70

기타 협력회사와의 관계 교통의 편리 기업조직 관리 기술정보의 획득 금융거래 인재확보 기업이미지 제고 국제거래 구매 및 판매 국가 등 행정기관과의 접촉 타회사 및 업계의 정보수집

(%)

(14)

□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급증

◦ 연간 교통혼잡 12조4천억, 대기오염 10조4천억, 환경처리 4조2천억 등의 발생으로 일본 동경, 중국 상해 등 인근 국가의 대도시권보다 국제경쟁 력에서 뒤쳐지고 있는 실정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와 질적 발전을 위해 중추관리기능의 분산 필요

<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 >

(15)

2.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의 고용증가,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등 지역 성장 잠재력 강화에 크게 기여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 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

- (국내) 대덕연구단지가 입지한 대전의 경우, 전체 창업의 35% 정도가 연구기관 출신

- (해외) 미국의 실리콘 밸리, 일본의 쯔구바 연구학원 도시, 프랑스의 소 피아 앙띠폴리스 등

-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 부설연구소 등 연구조직을 갖추 고 있어서 혁신체계 구축의 한 요소로 기능

- 농업기반공사의 농어촌연구원,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연구원, 대한주택공 사의 도시주택연구원 등

□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 2000년 현재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46.3%이지만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수도권 집중도는 56.8%에 달함

◦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지방이전은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 (사례 : 수자원공사)

- 지방에서 양질의 고용기회 제공은 우수노동력을 흡수하고 양성하는 효 과를 가짐

- 또한, 지방대학뿐 아니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

(16)

□ 민간 경제활동의 지방이전 촉진

◦ 수도권 과밀문제에 대한 국내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수도 권 집중은 민간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할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지 방이전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되어 야만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이 촉진

□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 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로 다른 부분의 고용을

촉진하여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가 큼

- 약 180개 기관(직원수 : 약 32,000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는 약 133천 개의 일자리(연관 산업 일자리 포함) 증대 예상

․전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 간 약 4조원으로 추산

□ 국제교류 확대로 지역의 국제화에 기여

◦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업 무관련 외국인의 내방이 잦은 편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지역과 접목하고, 외국 인 내방자를 통하여 지역의 홍보기회를 확보하며 주민의식의 국제화에 기여

(17)

□ 지역홍보 및 정체성 확보에 기여

◦ 공공기관은 대체로 전국적 인지도가 높고, 언론 등에 자주 보도되므로 지역의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 전략에 기여

<참고> 수자원공사의 지방이전 효과 사례

◇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시책(’72)에 따라 대전으 로 이전(‘74.10)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

□ 지역사회 고용창출 효과

(단위 : 명)

구 분 최근 3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총 채용인원 367 75 96 196

대전․충청소계 44(12.0%) 7(9.3%) 19(19.8%) 18(9.2%) 대전소재대학 27(7.3%) 3(4.0%) 12(12.5%) 12(6.1%) 충청권소재대학 17(4.6%) 4(5.3%) 7(7.3%) 6(3.1%)

□ 주택시장 활성화(주택자금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구입자금 1,806 451 375 980

임차자금 20,965 11,961 4,765 4,239

22,771 12,412 5,140 5,219

(18)

□ 지역경제 활성화

◦ 연간 200억원의 소비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대전 거주직원 1,200세대가 월 150만원 지출 가정)

◦ 물품 구매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사무용품 27,381 6,874 10,770 9,737

◦ 지방세 납부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재산세 등 3,487 1,438 843 1,206

주민세 4,360 1,667 1,524 1,169

7,847 3,105 2,367 2,375

(19)

II.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 60년대 중반이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

◦ 1964년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시도

< 우리나라 지방이전 시책 >

시책 구분 수립주체 시 책 내 용

대도시인구집중 방지책

건설부 (`64.9)

- 관공서 지방이전(지방과 관계된 연구 및 실험시 설, 농업관계 시설과 군시설 지방이전)

대도시인구 및 시설 조정대책

무임소장관실 (`69.12)

- 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 정부기관 및 정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수도권과밀억제

기본지침

건설부 (`70.4)

- 중앙관서, 국영기업의 지방분산 - 행정권한의 지방관서 이양 제1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건설부 (`72~`81)

- 수도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국영기업체 본사의 지방연구지 분산

대도시인구 분산시책

청와대 (`72.9)

- 2차관서, 교육시험연구기관, 국영기업체, 군기관 의 지방이전

대도시인구 분산시책

경제기획원 (`73.3)

- 강북도심의 15개 국가기관을 수원 등 수도권으로, 20개 국영기업체를 울산 등 지방으로 이전

인구소산계획 서울시(`75.5) - 공공기관‧기업체의 한수이남 및 지방으로 분산 임시행정수도건

설특별조치법

건설부

(`77.7) - 임시행정수도 건서 수도권분산대책 경제기획원

(`80.3)

- 5개 국책연구기관 및 국립지리원, 국사편찬위원 회를 대전, 천안, 과천등으로 이전

정부대전청사

건립계획 총무처(`85.11) - 철도청, 조달청 등 10개 청단위기관 대전이전 제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건설부(`92~`01) - 수도권내 공공기관과 대학등을 단계적으로 지방 분산

제7차경제사회 발전5개년계획

경제기획원 (`92~`96)

- 수도권내 입지필요성이 적은 중앙행정기관의 지 방이전 가능성 검토

신경제5개년계획 경제기획원 (`93~`97)

- 추가이전계획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속 추진

제2차 수도권정 비계획

건설교통부 (`97)

- 특정 업무분야, 지방과 관련이 많은 기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과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 의 지방이전을 유도

- 청단위 기관의 대전 둔산지역으로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부속기관도 이전을 검토

(20)

□ 3차례에 걸쳐 실행, 모두 59개 기관을 이전

◦ 1973년 시행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46개의 공공기관(24개 정부소속‧출연기관 및 22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계획하였는 데, 40개 기관이 이전

◦ 1980년에 시행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과천 및 대덕연구단지로의 이전을 중심으로 시행

◦ 1985년에 수립된 제3차 계획은 그 후 수정되어 대전 둔산지구에 9개청을 중심으로 이전

< 국내 이전계획 및 이전실적 >

구 분 1차 이전계획 2차 이전계획 3차 이전계획

목 적 -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억제

- 수도권 인구과밀문제 해소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소산

대 상 기 관

- 이전이 용이하고 이전 비용이 적게 드는 기관 - 운영상 이전이 합리적

인 기관

- 이전이 용이한 기관 - 대상기관의 기능 및 인

구 흡인효과가 큰 기관

- 기능이 특정분야 타기관 과 연계가 적은 기관 - 지방입지가 효율적인 기관

이 전 형 태

- 이전 가능한 기관의 개 별이전

- 이전이 가능한 기관의 개별이전

- 청(廳)단위 기관의 집단 이전

이 전 지 역

- 지방에 대지 및 건물보 유지역

- 업무상 상호연관기관은 동일지역

- 수도권(과천 등)에 7개 기관

- 비수도권(대덕 등)에 7 개 기관

- 대전, 신탄진 및 둔산지 구 정부대전청사

이 전 계 획

- 24개 정부소속‧출연기관 - 22개 정부투자‧출자기관

- 13개 정부소속‧출연기관 - 1개 정부투자기관

-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 개 정부소속기관

이 전 실 적

- 이전계획기관 46개 중 40개 기관 이전

- 법무연수원 등 18개 정 부소속‧출연기관과 한 국도로공사 등 22개 정 부투자‧출자기관

- 기관의 특성상 이전이 어려운 서울맹아학교 등 2개 기관이 대상에 서 제외

- 이전계획기관 14개 중 10개 기관이 이전 - 국립지리원 등 9개 정

부소속‧출연기관과 정 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 공사 1개 기관

- 당초이전대상 13개 기관 중 전매청 1개 기관만 이전

- 최종적으로 조달청, 통 계청, 산림청 등 9개 청 단위 기관과 정부기록보 존소 등 10개 기관 이전

(21)

□ 이와는 별도로 대덕연구단지를 조성(‘73∼'92)하여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 이전

◦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55개 기관 입주(22,395명)

<대덕연구단지 입주기관 현황>

구분 기관수 직원수 비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19 8,365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기계연 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재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해양연 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부투자

연구기관 9 2,438명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 구소,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원자원환경기술원 등

고등교육

기관 5 3,394명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과 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공공기관 11 690명 문화재연구소 등 기업부설

연구기관 32 4,209명 -

벤처기업 172 3,237명 -

255 22,395명 -

2. 해외 이전사례

◦ 수도권과밀과 국토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행한 일본과 영국 의 사례와 낙후지역개발을 위하여 지방분산을 시행한 프랑스 및 스웨덴 의 사례가 있음

(22)

< 공공기관의 해외이전 사례비교 >

구 분

수도권과밀과 국토불균형 문제 극복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국가기관 지방분산

수도외곽 분산형 정부부처

지역분산형 공공기관 지방이전형

일 본 영 국 스 웨 덴 프 랑 스

이전 목적

- 동경의 과밀해소

- 런던의 과밀억제 - 지방활성화

- 수도의 인구억제 - 지방인구감소

방지

- 파리집중억제 - 낙후지역 개발

이전 기관 선정 기준

- 동경도 도심에 입지가 부적 당한 행정기 관 및 특수법 인

- 수도기능

- 행정효율성 저하 가 적고 비교적 자립적인 기관

- 중앙정부와 관 련이 적은 기관 - 중앙정부 집행 기능이나 연구 기능

- 중앙행정기관과 연계가 적은 기관 -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

이전 대상 지역

- 공공기관은 수 도권 업무핵 도시 중심 - 수도기능은 미

- 보조기역 및 실 업률이 높은 70 여개 도시

- 3대 도시권을 제외한 인구 10 만 이상 17개 도시

- 고용이 감소하는 지역 78개 도시

이전 경위

- 공공기관은 `88~`89년 기

본방침, 이전 결정

- 수도기능은 `90년 국회에

서 의결

- `62년 프리밍보고 - `73년 하트만권고 - `88년 행정개혁

- `69년 지방분산 위 원회 설치 - `71년 1단계 결

- `73년 2단계 결 정

- `91~`92년 3차에 걸쳐 이전계획 발표

이전 규모

- 공공기관 17,000명

- 수도기능 약 10만명

- 1단계 : 19,500명 - 2단계 : 31,000명

- 정부직원의 1/4 인 11,000명

- 2001년까지 공무 원 30,000여명

이전 지원

- 각 부처에서 주 택입주권 알선 - 이전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 한 대책 강구

- 이전수당 - 주택수당

- 자녀교육비 보조

- 이전이 곤란한 직원은 타 직업 알선

- 공공주택입주권 - 가족의 직장알선

- 이전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유 사기관 및 타 직 업 취업알선 - 이전보상금 및

이전비용 지급

(23)

1) 프랑스

◦ 파리권 집중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50년대부터 ’90년까지 약 25천명을 낙후지역에 분산배치

◦ ‘90년대에 크레송(Cresson)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보다 강력히 추 진하여 약 270개 기관(34천명)을 이전

- 공공기관ㆍ공공기업, 준국영회사 및 연구기관 등을 지역특화 발전방향 에 맞게 분산배치

2) 일본

◦ 동경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88.1. 공공기관 이전방침 결정 및 「다극분산 형국토형성 촉진법」제정후, 수상실에 “국가기관등의이전추진연락회”

설치

◦ ‘02년까지 40개 국가기관, 19개 공공법인 이전을 완료하였고, 연구기관 은 쓰꾸바ㆍ관서연구단지에 집단이전

3) 영국

◦ 런던지역 과밀해소와 낙후지역 활성화 및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60년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5만여명 이전

◦ 부총리실 주관으로 2010년까지 2만여명 지방이전 계획 확정(2004년) 4) 스웨덴

◦ 스톡홀롬의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70년대에 인구 10만 명 이상의 17개 도시에 11,000명 이전

(24)

5) 시사점

◦ 국토여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많은 국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 도권 인구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채택

◦ 지방이전시책은 이해당사자가 많고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 를 토대로 한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

◦ 이전하는 직원에 대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지방에 조기정착을 유도

(25)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1. 이전대상기관의 선정

1) 검토대상 공공기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의 - 중앙행정기관

-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받은 법인

-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의 유형분류

구분 세구분 내용

소속기관

합의제기관 소청심사위원회 등

시험연구기관 국립방재연구소 등

교육연수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문화관리기관 서울과학관 등

의료관리기관 국립의료원 등

전산관리기관 정보통신부지식관리센터 등

기타 정부청사관리소 등

산하기관

일반업무관리기관 한국전력공사 등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등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등

회원제기관 한국증권업협회 등

기타

(26)

- 공공기관의 유형은 크게 정부소속기관과 정부산하기관으로 구분 - 정부소속기관은 그 성격에 따라 합의제기관, 시험연구기관, 교육연수기

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정부산하기관은 일반 업무관리기관,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410개 기관이며, 수도권 소재기관은 346개

구분

(410)

중앙행정 기관(58)

정부소속기 관(134)

정부투자 기관(26)

정부출자 기관(15)

정부출연기 관(104)

개별공공 법인(73)

수도권 346 50 109 23 14 80 70

지방 64 8 25 3 1 24 3

< 시도별 공공기관 분포 및 종사자수 >

권 역 기 관 종 사 자

기관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수도권

서울 244 59.5% 50,527 52.7%

인천 13 3.2% 3,161 3.3%

경기 89 21.7% 20,105 21.0%

소계 346 84.4% 73,793 77.0%

충청권

대전 36 8.8% 17,285 18.0%

충북 1 0.2% 154 0.2%

충남 9 2.2% 968 1.0%

소계 46 11.2% 18,407 19.2%

호남권

광주 3 0.7% 251 0.3%

전북 1 0.2% 36 0.0%

전남 1 0.2% 32 0.0%

소계 5 1.2% 319 0.3%

영남권

부산 6 1.5% 2607 2.7%

대구 1 0.2% 139 0.1%

경북 3 0.7% 429 0.4%

소계 10 2.4% 3,175 3.3%

강 원 1 0.2% 57 0.1%

제 주 2 0.5% 134 0.1%

총 합계 410 100.0% 95,885 100.0%

(27)

2) 이전대상기관 선정(안)

가. 이전대상기관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법정잔류(균특 법 시행령15조 1항 1호~6호)

- 중앙행정기관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 의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관리하는 기관

-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심의잔류(수도 권 잔류 불가 피성이 인정되 는 기관,(균특 법 시행령 제 15조 1항 7호)

- 이전비용이 기대효과에 비해 현저히 큰 기관 -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전강제가 곤란한 기관 -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 등에 필요한 기관 -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관

- 지방이전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주 고객인 행정부처 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관

중 앙 행정 기 관 과 동반 이전 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일반이전 가능 기관 (지역분산 입지형)

- 중앙정부의 집행기능이나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수도권과 연계가 적은 기관

- 이전비용이 적게 드는 기관

- 업무기능과 기관운영상 이전이 합리적인 기관 -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큰 기관 등

(28)

나. 이전대상기관 선정(안)

◦ 관계부처 협의,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잠정 분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

□ 정부소속기관(68)

교육․연수 기 능 또는 연구활 동을 주로 하는 기관(23)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통일교육 원, 법무연수원, 국방대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 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경찰 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 구소, 원예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농업 생명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3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관리소, 기술표준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 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전파연구소, 질병관리본부, 노동부종 합상담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중앙관세분석소, 조달청중앙보급창, 기 상통신소, 중앙신체검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중앙119구조대, 산 림항공관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국세심판 원, 금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부, 항공안전본부

전문분야에 대 한 의결 또는 심의 등을 위해 설립된 각 부처 소속 위원회(13)

소청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교원소청심 사위원회, 전기위원회, 무역위원회, 통신위윈회사무국, 중앙환경분 쟁조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 임금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사고조사위원회

(29)

□ 정부출연기관(54)

특 정 분 야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32)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 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 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해양연구원, 한국 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 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밖에 정 부가 출연한 기금, 재단 또는 각종 공단 등(22)

신용보증기금,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재외동포재단, 국방품질관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 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 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 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 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 업진흥공사, 주택관리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 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기공(주), 한국중부 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 전KDN(주)

□ 정부출자기관(5)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30)

□ 기타 공공법인(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예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 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 한지적공사,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 급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 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자거래진 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 흥원, 대한적십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이전대상기관의 특성

◦ 이전대상기관의 종류별 현황

종 류 잔류 기관수 이전 기관수 (이전인원) 소속 기관 41개 기관 68개 기관 (6,244) 출연 기관 26개 기관 54개 기관 (7,911) 투자 기관 2개 기관 21개 기관 (11,144) 출자 기관 9개 기관 5개 기관 (1,656) 개별 법인 41개 기관 29개 기관 (5,055) 합 계 119개 기관 177개 기관 (32,010)

◦ 이전대상기관의 지역별 분포

구 분 기 관 종 사 자

기관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서 울 119 67.2 19,250 60.1

인 천 4 2.3 659 2.1

경 기 54 30.5 12,101 37.8 총 계 177 100.0 32,010 100.0

◦ 이전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전체 정원 본사 이전인원 연간 예산액 지방세 납부액

평 균 923명 214명 8,492억원 5.3억원

최 대 20,821명 1724 269,420억원 169.26억원

최 소 9명 9명 - -

(31)

2. 이전대상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

1) 추진방식 대안 검토

가. 대안 1 :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방식

◦ 특성

- 지역의 발전정도를 반영하여 시도별 차등배분 가능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군 배치로 지역의 특성화 발전 유도

◦ 문제점

- 기관의 선호 및 지역의 유치희망 반영 미흡

나. 대안 2 : 지자체와 공공기관간 자율적 협약으로 이전지역 결정

◦ 특성

- 이전기관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 이전유도 용이

◦ 문제점

- 이전기관의 선호가 특정지역(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기관 및 다수의 기관이 특정지역에 밀집될 가능 성 높음

- 수도권에서 먼 지역의 불만과 지역간 갈등 발생 우려

다. 대안 3 : 지역별 할당제(드래프트방식)

◦ 특성

- 낙후도에 따라 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이전대상기 관을 선택해 나가는 방식

(32)

◦ 문제점

- 지역의 산업특성과 이전하는 기관의 기능적 성격을 연계하기 곤란하여 이전파급효과 및 업무 효율성 저해 우려

라. 대안 4 : 정부의 일괄배치방식(대안1)과 자율적 협약방식(대안2)의 혼합

◦ 특성

- 정부가 시도별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관들을 배치

- 기타 기관들은 지역과의 자율적 협약에 의해 이전지역 결정

◦ 문제점

- 기관 및 지역의 선호를 부분적으로만 반영

정부에 의한 일괄배치방식(대안1)을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 - 지역의 산업특성, 발전정도 및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종합적으

로 검토 가능

2) 시․도별 배치의 기본방향

◦ 지역의 특성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화 유도

- 지역의 전략산업의 육성이나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관 련기능의 집단화 이전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역발전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기여

-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여건이 상대적 으로 불리한 낙후지역 발전을 유도

◦ 기관과 지역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

- 위 기본방향의 범위내에서 이전기관과 지역의 만족도 극대화

(33)

3)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 과정

◦ 이전 대상기관의 기능별 분류 검토

- 이전기관의 특성에 따라 산업특화 기능군 및 유관기능군으로 분류

◦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치

◦ 기관과 지역의 선호 분석

- 지역별 발전전망 및 특화산업 분석

- 지역의 기관 유치선호 및 기관의 지역 선호 분석

◦ 지역의 특성과 기능군 또는 기타 기관의 연계성 검토 - 지역특성화 전략과 기능군 연계

- 지역 중추관리기능 확충 및 균형성 측면에서 개별이전기관 연계

이전 대상기관 확정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 분류

이전 대상기관 시도별 배치(안)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지역 및 기관의 선호분석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지역 및 기관의 선호분석

특화 기능군 배 치

기타 기관 배 치 유관 기능군

배 치 이전 대상기관 확정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기타 기관 분류

이전 대상기관 시도별 배치(안)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지역 및 기관의 선호분석

지역별 이전규모 검토

지역 및 기관의 선호분석

특화 기능군 배 치

기타 기관 배 치 유관 기능군

배 치

< 시도별 공공기관 배치과정 >

(34)

3. 시도별 배치를 위한 검토사항

1) 기능군 분류 대안 검토

가. 1안 : 산업분류 기준

◦ 산업분류에 준거한 기능군으로 분류

◦ 이전대상지역 (수도권 및 대전, 행정복합도시가 입지하는 충청남도 제외) 의 수를 고려하여 22개 기능군으로 분류

◦ 지역별 다양한 특성화 발전 목표에 부합 나. 2안 : 소속행정부처 기준

◦ 소속부처별 대규모로 11개 기능군으로 분류

◦ 기관간 연계효과 및 효율성 제고

(35)

< 산업분류 준거안 (1안) >

산업 분류 기능군 기관 예시

농 업

농업생명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등 농업기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업기반 농업기반공사, 농업연수원 등

수산업 해양수산 한국해양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제조업

산업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등 산업기술 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산업안전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정보통신 1, 2 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에너지 에너지관리공단, 한전기공(주) 등

광 업 광업진흥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등 문화․금융

산업

문화산업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 금융산업 한국자산관리공, 증권예탁결제원 등

건설산업

토지관리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주택건설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등 도로교통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공공행정

대외교류 제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노동복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교육학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상연구 기상연구소, 기상통신소 등

(36)

< 중앙부처 기능 중심안(2안) >

구 분 기능군 관련부처 기관 예시

산업 기능

농업기반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등

농업기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 공학연구소 등

에너지․

전력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한전기공(주), 한국전력기술 (주) 등

산업기술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 표준원 등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인 터넷진흥원 등

행정 기능

건설교통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 교통안전공단 등

문화관광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컨 텐츠진흥원 등

재정경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 예탁결제원 등

교육과학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행정자치 행자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립 방재연구소 등

보건노동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등

2) 지역 이전규모 검토 대안

가. 1안 : 시도별 특성 반영 방식

구 분 해당 시도 배치 규모

도내에 광역시가 없는 도 전북․강원 多

배치 규모

나머지 도 전남․경북․경남․충북

광역시 중 권역중심도시 부산․대구․광주

나머지 광역시 울산

별도 고려 제주․충남

(37)

나. 2안 : 지역발전지표 활용 방식

◦ 지역파급효과 측면에서 각 기관의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의 발전정도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배치

◦ 기관별 가중치 산정방법은 본사인원, 지방세 납부액, 기타요인(전체인원 예산규모, 기관 기본값)을 평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값 및 상대적 비중 >

기관명 기관값 상대적 비중값*

한국전력공사 87.8 5.3

대한주택공사 58.2 3.5

한국토지공사 53.2 3.2

한국도로공사 46.0 2.8

한국가스공사 32.7 2.0

* 상대적 비중값은 평균기관의 비중을 1.0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 비중을 측정,

◦ 지역별 발전정도는 지역발전지표를 감안하여 발전정도별 그룹으로 차등 화

- 지역발전지표는 인구증가율(98~04), 1인당 GRDP(2002), 1인당 소득․

법인세(2003), 1인당 지방세(2003), 취업자 증가율(98~04), 재정자립도 (2004) 등을 검토

- 각 지표값을 표준화 하여 종합 발전지수값 도출 - 지역발전정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이 배치

지역별 차등 배치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지역별 발전정도 이외에 지역별 인구, 면적 등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방안 검토

(38)

< 지역별 지역발전지표 >

지역

인구증가 (%) (98-04)

인당 GRDP (만원) (2002)

인당 소득법

인세 (만원) (2003)

인당 지방세

(만원) (2003)

재정 자립도

(%) (2004)

취업자 증가율

(%) (98-04)

인구(명)

(2004) 면적(㎢)

서울특별시 -0.33 1502.87 268.55 95.49 94.5 10.52 10,287,847 605.41 부산광역시 -4.13 1010.98 42.87 60.76 72.7 2.28 3,684,153 763.3 대구광역시 1.40 853.48 30.84 57.61 71.4 16.29 2,539,738 885.68 인천광역시 4.50 1153.73 46.11 59.61 70.8 18.97 2,610,715 986.96 광주광역시 4.84 1011.18 31.63 51.66 54.6 19.34 1,406,915 501.36 대전광역시 7.81 1048.18 54.67 62.84 69.6 20.82 1,450,750 539.64 울산광역시 6.86 2948.02 57.91 66.75 65.8 19.85 1,087,958 1056.6 경 기 도 22.00 1302.20 80.19 79.63 78.0 36.00 10,628,842 10,131.48 강 원 도 -1.73 1115.27 30.20 49.70 24.2 3.89 1,528,640 16,612.61 충청 북도 0.76 1401.52 35.42 48.81 26.2 8.36 1,500,610 7,431.72 충청 남도 2.77 1690.33 36.53 55.78 26.2 7.80 1,972,553 8,598.2 전라 북도 -4.91 1015.00 20.11 37.81 18.9 1.85 1,915,674 8,050.65 전라 남도 -8.28 1389.24 17.60 38.19 14.2 -5.91 1,994,011 12,045.82 경상 북도 -3.60 1587.74 56.78 46.00 22.3 5.28 2,718,613 19,025.32 경상 남도 2.85 1370.01 32.12 54.20 34.1 12.24 3,168,734 10,518.34 제 주 도 4.21 1086.89 28.70 69.94 29.1 17.84 557,235 1,847.78

49,052,988 99,600.87

3) 지역의 특성 분석

□ 지역별 발전전망 및 전략산업 분석

◦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지역과 매치시키기 위해 지역특성 분석 - 정부의 각종 법정계획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역별 발전 전망 및 전략산

업군 도출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산업집적화활성화기본계획, 국가균형발전5개 년 계획 등 검토

- 기타 각 지역의 지역혁신5개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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