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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전략물자및플랜트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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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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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법규론 제6주차)

제 5 장 전략물자 및 플랜트수출

제 1 절 전략물자의 수출

1. 전략물자의 정의

ㅇ 전략물자란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이나 제조 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말한 다.

ㅇ 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 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법 제19조)

1) 개설

ㅇ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에 대해 수출허가대상과 상황허가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수출허가대상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물품(수출허가대상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② 상황허가대상

수출허가대상은 아니지만 전략물자로 전용될 우려가 의심되는 물품(상황허가대상 물품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수출입공고 → 수출승인

전략물자 → 수출허가(또는 상황허가)

2) 수출허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1) 개념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을 지정하여 고 시하여야 하며(법 제19조제1항), 이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것이

(2)

“전략물자수출입 고시”이다.(법 제26조)

ㅇ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수출허가대상으로 규정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9조제2항)

ㅇ 전략물자는 그 정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수출허가의 종류

가. 개별수출허가 :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받는 허가

나. 포괄수출허가 : 일정기간동안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스스로 판단해서 전략물자를 수출할 수 있는 허가

- 일반포괄수출허가 : 6개 다자간 수출입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로 수출

- 특별포괄수출허가 : 6개 다자간 수출입통제체제 중 하나 이상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

3) 상황허가(법 제19조제3항)

(1) 개념

ㅇ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상황허가의 대상

① 수입자(또는 최종 사용자)가 수출물품을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의 제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수출자가 알았거나, 또는

② 그 수출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어 의심이 되는 경우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 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受荷人)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 하는 경우

(3)

구 분 대상품목 수출허가기관

전략물자, 기술

기술 지식경제부

원자력 전용품목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용물품 지식경제부

원자력 일반산업용 물품 지식경제부

군용물자 방위사업청

상황허가

상황허가 대상 일반산업용 물자 지식경제부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과 관련기술 교육과학기술부

상황허가 대상품목 관련 기술 지식경제부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지식경 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

5) 수출허가의 신청

ㅇ 수출하기 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YesTrade를 이용하여 수출허가 신청 ㅇ 신청서류

- 수출허가신청서, 수출계약서, 수입국에서 발행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 서, 수출하는 물품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ㅇ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

- 물품등의 수출이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수출자와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및 그 사용용 도를 믿을 수 있는지 여부

6) 전략물자의 사전판정신청

ㅇ 무역거래자는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 할 수 있다.(법제20조)

ㅇ 전략물자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7) 수입목적확인서 발급(법 제22조)

ㅇ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

(4)

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YesTrade :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가 만든 전략물자시스템(http://yestrade.go.kr/)

제 2 절 플랜트수출

1. 플랜트수출의 개념

ㅇ 플랜트(산업설비)수출이란,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종의 기계·장치·설비 등의 하드웨어와 이러한 하드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엔지니어링·노하 우·기술·용역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종합적인 수출을 말한다.

2. 대외무역법상의 적용대상인 플랜트

1) FOB 기준 U$50만 이상의 단순설비(기술용역, 시공을 요하지 않음)

가.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

(5)

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재·장치(법 제32조제1항제1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시행령 제51조)

1. 발전설비

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 냉동 및 냉장설비

8. 제철ᆞ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 공해방지설비

10. 공기조화설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 시험연구설비

14.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 이상의 설비(“가” 및 “나”) 중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된다. 이러한 설비는 다음의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 분류된다.

2) 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turnkey)) (법 제32조제1항제2호)

ㅇ 시공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플랜트설치공사를 말한다.

* 플랜트설치공사에서 제외

플랜트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 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된다. 플랜트를 수출하는 자는 해외건설업면허가 없다.(국내건설업면허만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해외에서 플랜트를 설치하는 것 은 해외건설업측면에서는 해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행하는 공사이기 때문 에 시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플랜트수출의 승인

1) 신청서 제출(시행령 제50조)

ㅇ 산업설비 수출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기관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제출서류

(6)

① 플랜트수출승인신청서

② 첨부서류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2) 수출승인기관

ㅇ 일괄수주방식의 수출로서 국토부장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지식경제부장관 ㅇ 연불금융지원거래 : 한국수출입은행

ㅇ 기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

[별지 제21호 서식]

산업설비수출승인(신청)서

( 용)

처리기간 5 일

①신청인 무역업고유번호 (상호, 주소, 성명)

(서명

③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또는 인)

④수출승인유효기간

⑤지급보증기관

②구매자 또는 계약상대자

대금결제방식 및 수출승인 금액(계: )

⑥신용장 ⑦송금환

⑧기타

⑨산업설비명 ⑩설치장소

⑪수출의 범위

(설계) (기자재) (설치) (건설) (운전) (일괄수출)

⑫수출대금결제조건 ⑬송출인력직종 및 인원

⑭기술용역수행자

⑮건설시공수행자

승인조건

승인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승인권자 (인)

2812-281-03911민 210㎜ × 297㎜

’98.1.12. 승인 일반용지 60g/㎡

(8)

[별지 제22호 서식]

산업설비수출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 용) 처리기간

5 일

①신청인 무역업고유번호 (상호, 주소, 성명)

(서명

②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

또는 인) ③수출승인유효기간

④변경전승인번호

변경내용

⑤변경 전 ⑥변경 후

⑦변경승인조건

⑧승인번호

위의 신청사항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승 인 권 자 (인)

2812-281-04011민 210㎜ × 2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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