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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분석

중국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석탄 수출국의 영향

주간포커스

• 일본 전력・가스 시장자유화 추진 현황

주요단신

• 중국 NDRC, 연간 탄광 조업일수 276일로 환원할 예정

• 일본, 전력시스템 개혁 일환으로 ‘네가와트 거래’ 실시 계획

• Gazprom-CNPC, 사할린 가스의 對중국 공급 관련 실무협상 개시 합의

• 미국・캐나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엇갈린 행보

• 유럽의회, EU-ETS 제4기(2021~2030년) 개혁안 가결

• OPEC, ’17년 1월에 감산 합의량 90% 이상 이행

• 인도, ’17년 1월 석탄수입량 전년동월 대비 22% 감소

제 1 7 - 6 호

2017. 2. 27

(2)

제17-6호 2017.2.27

현안분석

p.3 중국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석탄 수출국의 영향

주간 포커스

p.17 일본 전력・가스 시장자유화 추진 현황

주요단신

중국 p.29 • 중국 NDRC, 연간 탄광 조업일수 276일로 환원할 예정

• 중국, 북한産 석탄 수입 금년 말까지 전면 중단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 2017년 중 신규 원자로 8기 가동 예정 일본 p.32 • 일본, 전력시스템 개혁 일환으로 ‘네가와트 거래’ 실시 계획

• 규슈전력・Nippon Gas, 가스시장자유화 앞두고 대비 움직임

• 경제산업성, 주요 전력회사 송전비용 억제위한 新규정 도입 예정 러시아

중앙아시아

p.36 • Gazprom-CNPC, 사할린 가스의 對중국 공급 관련 실무협상 개시 합의

• 우즈베키스탄 ‘아랄(Aral) 프로젝트’ 국제 컨소시엄 자발적 청산 발표

• 러 Urals유,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출 북미 p.40 • 미국・캐나다,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엇갈린 행보

• 미 상원, 신임 EPA 국장(Scott Pruitt) 임명 동의안 승인

• ’17년 1월 미 휘발유 소비, 15년 만에 최저치 기록 유럽 p.44 • 유럽의회, EU-ETS 제4기(2021~2030년) 개혁안 가결

• EU, 주요 유럽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 승인

• 독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본격화 중동

아프리카

p.48 • OPEC, ’17년 1월에 감산 합의량 90% 이상 이행

• 쿠웨이트・오만, 상류부문 투자 확대 추진

• 이집트, ’18년 중반까지 가스 생산량 50% 증대할 계획 아시아

호주

p.52 • 인도, ’17년 1월 석탄수입량 전년동월 대비 22% 감소

• 파키스탄, ’18년 내 FSRU 터미널 3기 증설 예정

• 방글라데시, 발전・송전부문에 총 530억 달러의 투자 유치 필요

(3)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세계 원유 수급 지표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2/17 2/20 2/21 2/22 2/23

Brent

($/bbl) 55.81 56.18 56.66 55.84 56.58

WTI

($/bbl) 53.40 N.A 54.06 53.59 54.45

Dubai

($/bbl) 54.06 54.46 54.64 54.68 54.75

주 : Brent, WTI 선물(1개월) 가격 기준, Dubai 현물 가격 기준; 2017년 2월 20일은 미국 President's Day 자료 : KESIS

•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가격 추이

구 분 2017년

2/17 2/20 2/21 2/22 2/23

천연가스

($/MMBtu) 2.83 N.A 2.56 2.59 2.63

석탄

($/000Metric ton) 78.10 N.A 80.50 80.25 80.80

우라늄

($/lb) 25.00 N.A 24.75 24.15 24.00

주 : 선물(1개월) 가격 기준; 2017년 2월 20일은 미국 President's Day 1) 가 스 : Henry Hub Natural Gas Futures 기준

2) 석 탄 : Coal (API2) CIF ARA (ARGUS-McCloskey) Futures 기준 3) 우라늄 : UxC Uranium U3O8 Futures 기준

자료 : NYMEX

• 세계 원유 수급 현황(백만b/d)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전년동기대비

세계 석유수요 97.8 98.3 96.0 -2.3 -1.5

OECD 47.2 47.5 46.0 -1.5 -0.5

비OECD 50.5 50.8 50.0 -0.8 -0.9

세계 석유공급 99.9 99.3 98.8 -0.5 -0.8

OPEC 40.2 39.7 38.9 -0.8 -0.2

비OPEC 59.7 59.5 59.9 0.4 -0.7

세계 재고증감 2.2 1.0 2.8 1.8 -

주 : ‘세계 재고증감’은 ‘세계 석유공급 – 세계 석유수요’로 계산한 값이며, 반올림 오차로 인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Market Intelligence 2017년 2월호, p.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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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3

중국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석탄 수출국의 영향 1)

해외정보분석실 석주헌 부연구위원(juheon@keei.re.kr)

▶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중국의 내수용 석탄수요 변화와 석탄 정책 변화는 세계 석탄 수출입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중국 정부의 석탄 수입관세 조정(2014.10월), 석탄 품질규제(2015.1월)조치는 주요 석탄 수출국의 수출시장이 변화하는 요인이 되었음.

▶ ‘탄광 조업일수 제한 조치(2016.4/5월)’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조업일수 제한 조치 중단 결정(2016.11월)’으로 2016년 중국의 총 석탄 수입량은 2015년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음.

▶ 세계 석탄 수입량은 1,323.8백만 톤으로 2014년 대비 6%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중국의 수입 감소에 기인함.

▶ 2015년도 중국의 석탄 품질규제(2015년)로 인해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등으로 연료탄 수입이 감소하여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연료탄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음.

▶ 2015년 중국의 연료탄 수입 감소량은 73백만 톤이고, 감소한 양은 인도나 여타 아시아지역으로 유입되었음.

1. 중국의 석탄 수급정책 변화

▣ 석탄산업 구조조정(13.5계획)2)

¡ 중국의 2015년 석탄 수급상황은 석탄 수요증가 둔화, 수입석탄 증가, 재고량 증 가 및 석탄 가격 하락으로 대표되는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였음.

‒ 2015년 중국의 석탄 수요에 기반 한 생산량은 37억 톤 규모인데 반해, 석탄 생 산능력은 57억 톤에 달하여 약 20억 톤이 생산능력 과잉이 발생하였음.

‒ 석탄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국내 석탄 기업들의 적자 문제가 심각해 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13.5계획 기간 동안 적극적인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계 획하였음.

・ 특히, 중국은 2020년까지 석탄의 1차에너지 비중을 62% 이내로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기에 석탄 에너지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요구되어 왔음.

‒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월부터 향후 3~5년 내에 5억 톤 규모의 석탄 생산설비 를 폐쇄하여 석탄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하고자 함.

1) 본고는 석주헌, “세계 에너지물류 구조 변화요인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2017 발간예정)의 일부 를 발췌・재구성하여 작성됨.

2) 에너지경제연구원(2016.7.15)

“중국의 2015년 석탄 수급상황은 석탄 수요증가 둔화, 수입석탄 증가, 재고량 증가 및 석탄 가격 하락으로 대표되는 공급과잉 현상 발생”

(8)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 이에 산시(山西), 샨시(陝西), 네이멍구, 산둥, 신쟝 등 13개 지방정부에서도 2016년 1분기에 지역별로 석탄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급증하는 신규 발전 설비로 인해 전력 공급과잉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석탄화력 발 전 개발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2016.4.25).

‒ ‘통지’에 따라 2017년까지 15개 지역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건설을 연기하고,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승인도 연기하 도록 하였음.

‒ 또한, NDRC는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신규 탄광개발 프로젝 트에 대한 승인을 잠정 중단하고, 2016년 말까지 2.5억 톤 이상의 석탄생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함(2016.7.8).

▣ 석탄수입관세 조정 및 위안화 평가 절하

¡ 중국은 2009년부터 석탄 수입이 급속도록 증가하면서 중국은 ‘석탄 순수입국’으 로 전환된 이후, 석탄공급 과잉상황이 지속되자 중국 국무원은 석탄수입 조절 필요성에 기초하여 ‘석탄수입관세 조정’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음(2014.10월).3)4)

‒ 석탄수입관세조정 조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원료탄, 무연탄, 연료탄, 기타 석 탄에 임시적으로 적용했던 수입무관세를 철폐하고, 2014년 10월 15일부터 원료 탄 3%, 무연탄 3%, 연료탄 6%, 기타 석탄 5%의 수입관세를 재부과하기로 하 였음.

‒ 관세조정조치로 수입석탄 가격은 톤당 약 20위안 상승하게 되어 이후 중국의 석탄 수입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 2014년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291.6백만 톤으로 2013년 327.2백만 톤에 비해 무려 11%(35.6백만 톤)나 감소하였음.

¡ 중국이 2015년 4분기에 위안화의 평가절화를 단행하게 됨으로써 중국 국내 석 탄의 對수입탄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석탄수입 감소가 촉발되었음.

‒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1~13일 동안 연달아 위안화를 총 4.6% 평가절하 를 단행하였음.5)

‒ 위안화 가치 2% 평가절하 시, 석탄 수입업체들은 톤당 0.5~1달러의 수익이 감 소하게 되며, 수입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화 평가 절화로 인해 석탄 수입업체들의 수익 규모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음.

3) 에너지경제연구원(2014.10.17) 4) IEA(2016b)

5) 에너지경제연구원(2015.8.21)

“석탄공급 과잉상황이 지속되자 중국 국무원은 석탄수입 조절 필요성에 기초하여

‘석탄수입관세 조정’조치 단행”

“중국이 2015년 4분기에 위안화의 평가절화를 단행하게 됨으로써 중국 국내 석탄의 對수입탄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어 석탄수입 감소”

(9)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5

¡ 위안화 평가절화 및 수입산 석탄 품질 규제로 인해, 2015년 중국의 석탄 수입량 은 204.1백만 톤으로 2014년 291.6백만 톤에 비해 무려 30%(87.5백만 톤)나 감 소하였음.

‒ 인도네시아産, 호주産 석탄 수입도 각각 30%(32.2백만 톤), 29%(18.0백만 톤) 감소되었음.6)

자료 : IEA(2016b)

< 중국의 연간(전년)대비 월 석탄 수입량 차이(2014~2016년) >

(단위 : 백만 톤(Mt))

▣ 석탄 품질규제

¡ 중국 정부는 수입석탄에 대한 규제로써 ‘석탄품질관리 임시방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2014.9.18)하였고, 다음과 같은 품질규제 기준을 적용 하였음.7)

‒ 갈탄의 회분과 유황 함량은 각각 30%와 1.5%, 기타 석탄은 40%와 3%를 초과 될 수 없으며, 수은, 비소, 인, 염소, 불소 등의 함량도 제한하였음.

‒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지역과 장강 삼각주(長三角), 주 강 삼각주 (珠三角) 지역에서는 회분 함량 16%, 유황 함량 1% 이상인 산탄(散 煤)의 판매와 사용을 제한함.

‒ 중국 내 장거리(600km 이상) 수송이 요구되는 석탄의 발열량 기준을 갈탄 16.50MJ/kg(약 3,946kcal/kg), 기타 석탄은 18MJ/kg(약 4,300kcal/kg)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 ‘임시방법’의 시행으로 고품질 석탄(고열량・저회분)만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인 도네시아産 및 베타남産 무연탄의 수입이 제한이 되었고, 호주産 및 남아프리 카産의 석탄 수입도 일부 제약을 받게 되었음.8)

6) IEA(2016a)

7) 에너지경제연구원(2014.9.26)

“중국 정부는 수입석탄에 대한 규제로써

‘석탄품질관리 임시방법’ 시행”

(10)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 또한, 품질 조사를 위해 다량의 석탄이 항구에 대기하게 되어 수입 석탄 수요처 에 인도되는데 종전보다 10~20일 더 소요되게 됨으로써, 수송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음.

▣ 광산 조업일수 제한

¡ 한편, 중국 정부(NDRC)는 국내 석탄 공급과잉 해소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 안으로 광산 조업일수를 330일에서 276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2016.4/5월) 하게 되었음.

‒ ‘광산 조업일수 제한 조치’는 국내 석탄 생산을 축소하는 반면, 수입 석탄 수요 를 촉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9)10)

‒ ‘광산 조업일수 제한 조치’로 석탄 수입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5~6월 사이 5백만 톤이 증가하였음.

¡ 중국 정부(NDRC)는 수입 석탄 증가 및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해소하 고, 동절기의 안정적인 석탄 공급을 위해 광산 ‘조업일수 제한조치’ 잠정중단 결 정을 발표하였음(2016.11월).

‒ NDRC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효율적인 생산 조건에 부합하는 탄광에 한해 적 용되며, 동절기가 끝나는 3월 중순까지만 한시적 적용을 시도하였음.

‒ NDRC는 석탄 공급과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절기 동안 완화했던 광산 조 업일수 제한 조치의 재시행을 검토 중임(2017.2.15).11)

2. 세계 석탄 수출입 구조 변화

¡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중국의 내수용 석탄수요 변화와 석탄 정책 변화는 세계 석탄 수출입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중국 정부의 석탄 수입관세 조정(2014.10월), 석탄 품질규제(2015.1월) 조치로 주요 석탄 수출국의 수출시장이 변화하는 요인이 되었음.

・ 호주 및 남아프리카는 석탄 품질 규제조치로 타격을 받았으나, 호주는 수출 대체 시장(인도, 대만, 여타 아시아지역 국가 등)을 전환한 결과, 2015년 호 주의 총 수출량은 오히려 증대하였음.

・ 2013년, 2015년의 세계 석탄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8) IEA(2016b) 9) IEA(2016b)

10) 에너지경제연구원(2016.11.28) 11) Bloomberg(2017.2.15)

“중국

정부(NDRC)는 국내 석탄 공급과잉 해소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광산 조업일수 제한’ 시행”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중국의 내수용 석탄수요 변화와 석탄 정책 변화는 세계 석탄 수출입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1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7

‒ ‘탄광 조업일수 제한 조치(2016.4/5월)’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을 오히려 증가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조업일수 제한 조치 중단 결정(2016.11월)’으로 2016년 중국의 총 석탄 수입량은 2015년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음.12)

‒ 또한,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 ‘탄광 조업일수 제한 조치’ 재시행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세계 석탄 수출입에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13년 2015년

자료 : IEA(2016a)를 바탕으로 재구성

<세계 석탄 수출국의 시장점유율 변화(2013년, 2015년) >

▣ 주요 국가의 석탄 수출입 실적

¡ 2015년 세계 석탄 수출량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1,311.1백만 톤이고, 연료탄 에서 4.3%(45.1백만 톤), 원료탄에서 3.7%(11.5백만 톤) 감소하였음.

‒ 그러나 2011년 이후 2015년 기간 중 세계 석탄 교역량은 연평균 2.4% 증가율 을 기록하였음.

‒ 2015년 기준,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 전 세계 석탄 수 출량의 거의 58%를 차지하고 있음(호주 29.9%, 인도네시아 28.1%).

・ 2015년 호주의 석탄 수출량이 인도네시아보다 약 24백만 톤 많아 호주는 2011년 이후 다시 세계 1위의 석탄 수출국을 부상하였음.

・ 2015년 인도네시아의 석탄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한 반면, 호주의 석탄 생산과 수출은 증가하였음.

‒ 러시아는 제 3위의 석탄 수출국이며 2015년 수출량은 0.4백만 톤 감소하였고 이는 미국으로의 수출량 감소에 기인함.

12) Clarskon(2017.2)자료를 이용하였고, 해상 수입량 기준임.

“2015년 세계 석탄 수출량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1,311.1백만 톤”

(12)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2011 2012 2013 2014 2015p ‘14/’15 증가율

‘11/’15 연평균 증가율 세계 석탄 수출량 1,199.0 1,279.2 1,364.5 1,367.4 1,311.1 -4.1% 2.4%

호주 284.5 301.5 336.2 375.0 392.3 4.6% 8.4%

인도네시아 356.2 387.4 424.3 408.2 368.4 -9.8% 0.8%

러시아 124.6 131.7 140.8 155.5 155.1 -0.3% 5.6%

미국 97.3 114.1 106.7 88.2 67.1 -23.9% -8.9%

콜롬비아 79.3 83.3 78.5 81.2 82.0 1.0% 0.8%

남아프리카 68.8 76.0 74.6 69.0 77.3 12.0% 3.0%

기타 188.3 185.2 203.4 190.3 168.9 -11.2% -2.7%

세계 연료탄 수출량 909.7 978.6 1063 1,047.9 1,002.8 -4.3% 2.5%

세계 원료탄 수출량 285.6 293.7 294.9 310.7 299.2 -3.7% 1.2%

세계 석탄 수입량 1,181.4 1,297.8 1,388.1 1,409.0 1,323.8 -6.0% 2.3%

인도 132.1 163.4 188.8 237.6 221.8 -6.6% 13.8%

중국 222.2 288.8 327.2 291.6 204.1 -30.0% -2.1%

일본 175.4 183.8 195.6 188.1 191.6 1.9% 2.2%

한국 129.2 124.3 126.5 131.0 135.1 3.1% 1.1%

대만 66.6 64.6 66.0 65.8 65.8 0.0% -0.3%

영국 32.5 44.8 49.4 41.8 25.5 -39.0% -5.9%

기타 423.4 428.1 434.6 453.1 479.9 5.9% 3.2%

세계 연료탄 수입량 916.4 1,031.2 1,097.7 1,112.1 1,042.7 -6.2% 3.3%

세계 원료탄 수입량 260.6 262.3 286.5 291.7 276.3 -5.3% 1.5%

수출입 차이 -17.6 18.6 23.6 41.6 12.7 - -

주 : 1) 수출입 차이는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이고, 석탄 분류 차이나 수출입 시차에 따라 발생함.

2) 세계 석탄 총 수입량이 총 수출량보다 다소 많게 나타나는데 이는 호주, 인도, 중국이 calendar basis를 따르기 보다는 회계연도(fiscal basis)에 근거하여 통계 를 작성하기 때문임.

자료 : IEA(2014a, 2015a, 2016a)를 바탕으로 재구성

< 세계 석탄 수출입 변화추이 >

(단위 : 백만 톤(Mt))

¡ 세계 석탄 수입량은 1,323.8백만 톤으로 2014년 대비 6%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중국의 수입 감소에 기인함.

‒ 중국의 수입 감소량(87.5백만 톤)은 세계 석탄 총수입 감소(85.2 백만 톤)를 능 가하였음.

・ 중국의 석탄 수입은 2013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은 291.6백만 톤(약 36백만 톤↓)에서 2015년은 204.1백만 톤(약 90백만 톤↓)을 기록함.

・ 중국의 석탄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2015년 세계 제1위의 석탄 수입국의 지 위를 인도가 차지하게 되었음.

・ 중국의 전체 석탄 수입량의 78%를 연료탄이 차지하며, 2015년 연료탄 수입 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156백만 톤을 기록하였고, 원료탄은 전년대비 23%

감소한 약 48백만 톤을 수입함.

“세계 석탄 수입량은 1,323.8백만 톤으로 2014년 대비 6%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적으로 중국의 수입 감소에 기인”

(1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9

・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이고, 전체 석탄 수입량에서 인도네시아 39%, 호주 25%를 차지함.

‒ 2015년 인도와 영국의 수입도 상당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인도는 2014년 대비 15.8백만 톤(6.6%)이 감소하였고 영국은 16.3백만 톤(39%) 감소하였음.

・ 영국은 脫석탄 정책과 더불어 석탄화력 발전설비 노후화, 전력가격 하락, 영 국의 높은 탄소세 등의 요인으로 석탄 발전설비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석탄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13)

‒ 2015년 일본의 석탄 수입량은 연료탄 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2% 증가 한 191.6백만 톤을 기록함. 전년대비 연료탄은 3%(4백만 톤) 증가한 반면, 원료 탄은 1.5%(0.8백만 톤) 감소함.

・ 호주는 대일본의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 일본의 호주산 석탄 수입의존도는 65%에 달하여, 전년대비 5%(6백만 톤) 증가함.

・ 일본은 호주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산보다 선호하는데, 이는 호주산이 고열량 및 저회분(low ash) 석탄이므로 석탄 화력발전에 용이할 뿐 아니라, 장기 계 약을 통해 수입이 되므로 가격 안정성도 보장하기 때문임.

・ 일본의 인도네시아산 석탄수입 의존도는 17%(2015년)에 달하며 전년대비 8%(3백만 톤) 감소하였음. 반면, 일본의 러시아 석탄 의존도 12%(2015년) 수 준이며, 전년대비 2백만 톤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량은 연료탄 수입 증가(12%, 4백만 톤)로 2014년 대비 3% 증가한 135.1백만 톤 기록함.

・ 우리나라의 주요 석탄 수입국은 호주(45%), 인도네시아(25%), 러시아(17%) 등 임(2015년).

▣ 세계 연료탄(Steam coal)의 수출입 구조14)

¡ 세계 연료탄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된 대부분의 연료탄은 각 국의 국내에서 소비되므로, 연료탄의 교역량은 총생산량에서 약 17%에 지나지 않으며, 이 중 90%가 해상수송을 통해 이루어졌음.15)

‒ 2015년 세계 연료탄 수출량은 1,002.8백만 톤으로 전년대비 45.1백만 톤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16)

13) 에너지경제연구원(2016.7.22)

14) 중국의 석탄수급 정책변화의 석탄 수출국 파급효과는 주로 연료탄 중심으로 발생하기에 본고에서 연료탄 중심으로 분석함.

15) IEA(2016b) 16) IEA(2016a)

“2015년 인도와 영국의 수입도 상당량 감소”

“우리나라의 석탄 수입량은 연료탄 수입 증가로 2014년 대비 3%

증가한 135.1백만 톤 기록”

(14)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자료 : IEA(2016b)

< 세계 연료탄의 수출입 경로(2015년) >

(단위 : 백만 톤(Mt))

¡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는 연료탄의 세계 3대 수출국으로 위상을 차지하였으 며, 인도네시아의 수출량은 2014년에 비해 41백만 톤 감소한 반면, 호주와 러시 아의 수출량은 각각 10.1백만 톤, 1.4백만 톤 증가하였음.17)

‒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의 연료탄 수출국으로 2015년 약 366백만 톤을 수출하 여, 세계 연료탄 수출의 36.5%(2015년)를 차지하였으며, 호주 20.4%, 러시아 13.3%, 콜롬비아 8.0%, 남아프리카 7.7% 등으로 점유율을 차지하였음.18)

주 : 1) 2014년 대비 증가/감소한 수출입 변화량을 색깔로 표시(표 아래 바 참조) 2) Coal Information(IEA)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 IEA(2016b)

< 세계 주요국의 연료탄 수출입 변화추이(2015년) >

(단위 : 백만 톤(Mt))

17) IEA(2016a) 18) IEA(2016a)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는 연료탄의 세계 3대 수출국으로 위상을 차지”

(1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11

¡ 연료탄의 주요 수입국은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이고 2015년에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연료탄 수입국으로 부상하였음.

‒ 2015년 중국의 연료탄 수입 감소량은 73백만 톤이고, 감소한 양은 인도나 여타 아시아지역으로 유입되었음.

¡ 중국의 연료탄 수입량의 급감 요인은 중국의 석탄 품질규제(2015년)로 수입 감 소는 인도네시아(30%), 호주(29%), 러시아(36%) 등에서 발생하였음.

‒ 중국의 인도네시아産 연료탄 수입은 2014년 14% 감축에 이어 2015년에는 30%까지 급감하였으며, 이는 인도네시아産 연료탄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기도 함.

  2010 2012 2013 2014 2015p ’13/’14 증가율

’14/’15 증가율

인도네시아 56 121 123 106 74 -14% -30%

호주 15 34 58 63 45 9% -29%

미국 1 6 3 2 - -39% -

캐나다 1 1 1 1 - 12% -

남아프리카 4 14 13 6 - -55% -

러시아 7 18 19 20 13 4% -36%

중국 총 수입 116 235 252 229 156 -9% -32%

주 : 2015년 수치는 전망치라 Midterm-market Coal(2016b)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자료 : IEA(2016a)

< 중국의 주요 국가별 연료탄 수입량 변화 >

(단위 : 백만 톤(Mt))

¡ 인도네시아의 연료탄 수출량은 對중국 수출의 급감으로 인해 2015년도에 대폭 감소하였고(2014년; 407백만 톤, 2015년; 366백만 톤), 유일하게 여타 아시아지역 의 국가로의 수출(2014년: 51백만 톤, 2015년: 59백만 톤)만 증가함.

‒ 인도네시아 연료탄 수출은 2013년 424백만 톤 규모에서 정점을 기록하고 2014 년 이후 2015년까지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2010 2012 2013 2014 2015p ’13/’14 증가율

’14/’15 증가율

중국 57 95 130 99 73 -24% -27%

인도 45 104 118 135 124 14% -8%

일본 36 37 38 36 32 -7% -9%

한국 43 45 36 36 34 -1% -4%

여타 아시아 37 49 51 51 59 1% 15%

인도네시아

총 수출 265 384 424 407 366 -4% -10%

자료 : IEA(2016a)

<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가별 연료탄 수출량 변화>

(단위 : 백만 톤(Mt))

“연료탄의 주요 수입국은 인도, 중국, 일본, 한국 등이고 2015년에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연료탄 수입국으로 부상”

“중국의 연료탄 수입량의 급감 요인은 중국의 석탄

품질규제(2015년) 로 인해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등으로 수입 감소”

(16)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 호주의 對중국 연료탄 수출량은 10% 감소한 반면, 인도(306%), 대만(15%), 한 국(6%), 여타 아시아 국가(26%)로 수출 증가 덕택에 호주의 연료탄 총 수출량 은 2014년 대비 5% 증가하였음.

  2010 2012 2013 2014 2015 ’13/’14 증가율

’14/’15 증가율

중국 15 30 39 48 43 24% -10%

인도 1 1 3 2 8 -28% 306%

일본 66 70 78 81 81 4% 1%

한국 25 29 33 33 35 0% 6%

대만 20 18 18 19 22 6% 15%

여타 아시아/

오세아니아 4 7 8 9 11 12% 26%

호주 총 수출 135 159 182 195 205 7% 5%

자료: IEA(2016a)

< 호주의 주요 국가별 연료탄 수출량 변화>

(단위 : 백만 톤(Mt))

¡ 남아프리카의 경우 對인도 연료탄 수출의존도(45.8%, 2015년)가 높은 국가로 對인도 및 여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로 인해 2014년 대비하여 1% 증 가하였음.

‒ 남아프리카의 對인도 의존도는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하며, 對인도 연료탄 수출 은 2014년 45% 증가 이후, 2015년에도 10%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의 對중국 연료탄 수출은 2013년 13.1백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4년 급감을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로 2015년에는 수출이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하였음.

  2010 2012 2013 2014 2015 ’13/’14 증가율

’14/’15 증가율

중국 4.2 13.5 13.1 3.3 - -75% -

인도 23.4 23.6 22.3 32.2 35.3 45% 10%

일본 0.4 0.5 0.5 0.1 0.2 -74% 3%

한국 2.0 2.0 0.2 0.3 0.3 103% 4%

여타 아시아 4.7 4.2 4.5 5.2 6.8 15% 31%

남아프리카

총 수출량 66 75 74 77 77 4% 1%

자료: IEA(2016a)

< 남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별 연료탄 수출량 변화>

(단위 : 백만 톤(Mt))

“인도네시아의 연료탄 수출량은 對중국 수출의 급감으로 인해 2015년도에 대폭 감소하였고, 유일하게 여타 아시아지역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

“호주의 對중국 연료탄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인도, 대만, 한국, 여타 아시아 국가로 수출 증가”

(17)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13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43호, 2016.11.28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7호, 2016.7.22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26호, 2016.7.15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2호, 2016.4.1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1호, 2015.8.21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7호, 2014.10.17 ______________,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34호, 2014.9.26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운통계요람」, 2015

Clarkson Reserach Services, Dry Bulk Trade Outlook, Feb 2017 IEA, Coal Information, 2014a, 2015a, 2016a

, Mid-term Coal Market, 2016b

Bloomberg, China mulls resuming coal output curbs for six months, Feb 15 2017

(18)
(19)
(20)
(21)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17

일본 전력・가스 시장자유화 추진 현황

해외정보분석실 임지영(adreine@naver.com)

▶ 2016년 4월 일본 전력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된 이후, 주요 전력회사에서 신규 사업자로 변경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전력사업자의 공급전력량 및 전원 규모도 증가 추세이나 아직 저조한 상황임.

▶ 전력소매시장에 참가한 신규 사업자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계약을 확보하고 있는 업종은 가스회사 및 통신회사로 신규 사업자의 총 공급전력량 가운데 약 70%를 상위 5개사가 차지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1995년부터 도시가스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가스소매시장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이로써 도시가스 판매량은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일반가스요금이 인하되는 등 가스 산업이 활성화되었음.

▶ 2017년 4월에는 가스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됨에 따라 일반가스사업자 이외의 신규 사업자들도 가정 등을 상대로 한 가스 소매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통해 가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력 등 기타 에너지 간 연계를 통한 종합 에너지 사업을 전망하고 있음.

▶ 한편, 가스소매시장에 참가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에 등록한 사업자는 13개사(2017.2.13일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 이처럼 전력시장자유화와 비교하여 가스시장자유화 활동이 저조한 것은 가스사업 특유의 보수・점검 업무와 연료조달에 있어 신규 사업자에게 장벽이 높기 때문임.

▶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스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공정거래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소매시장 신규 참가를 촉구할 계획임.

높은 진입장벽을 이유로 가스소매시장 참가자가 적은 가운데 전력시장자유화로 기존 고객의 이탈을 경험한 주요 전력회사와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는 주요 가스회사 간 경쟁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됨.

1. 일본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 추진

▣ 일본 신전력사업자 역할 확대

¡ 일본의 전력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전 력소매부문 수요가들이 전력공급자를 주요 전력회사에서 신규 전력사업자로 변 경한 사례(계약)는 282만100건에 달하였음.1)

‒ 전력공급자 계약변경 건수는 매월 20만 건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계약변경 수요 가 비중은 총 계약 건수의 4.5%(2017.1월 기준)에 달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55만1,000건으로 가장 많고, 간사이지역 56만8,700건, 주부지역 23만2,800건, 규슈지역 17만900건의 순을 차지하였음. 호쿠리쿠지역 및 주고쿠지역은 계약 변경 건수가 2만 미만으로 아직 저조한 상황임.

1) 경제산업성의 인가법인인 ‘전력광역운영추진기관’의 발표(2017.2.10).

“전력소매시장이 전면자유화된 이후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자로 변경한 계약 건수는 282만100건”

(22)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홋카이도 도호쿠 도쿄 주부 호쿠리쿠

139.0 97.3 1,551.0 232.8 16.8

간사이 주고쿠 시코쿠 규슈 오키나와

568.7 19.6 24.0 170.9 0.0

자료: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 전력공급 회사별 계약 변경 현황 >

(단위 : 1,000건)

¡ 전력시장자유화로 신전력사업자(소매전기사업자)의 전력공급량 및 전력공급 설비 규모는 증가하였음. 일본 시장조사회사 Fuji Keizai가 신전력사업자의 사업실적 을 집계・분석한 결과,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신전력사업자의 2016년 전력공급량은 628.7억kWh(2015년 대비 56.3% 증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1,123억kWh(2015년 수준의 2.8배) 규모로 확대될 전망임.

・ 신전력사업자 중 가스・통신사업자들의 전력공급은 저압 부문(가정 등)에서의 신규 계약 확보를 통해 확대되었으며, 기존 특별 고압 및 고압 부문 수요가 가 보유한 저압 부문 시설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였음.

・ 전력시장자유화에 따라 지금까지 전력회사 변경에 관심이 없었던 고압 부문 의 소규모 수요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 확보도 급증하고 있음.

¡ 한편, 신전력사업자들은 출력규모 10만kW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잇따 라 발표하고 있음. 이에 향후 신전력사업자의 전력발전 설비규모도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됨.

‒ 기저부하 전원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되는 석탄화력 및 목질바이오매스발전소, 중간부하 전원인 LNG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는 2015년 대비 60.4% 증가한 1,544.7만kW가 예상됨.

‒ 2020년 이후에는 100만kW 규모의 석탄 및 LNG화력발전소 건설계획도 제시되 고 있음.

▣ 신전력사업자의 공급확대 전략

¡ 한편, 주요 전력회사에서 신규 사업자로 변경된 판매전력량 가운데 약 70%를 상위 5개사가 차지하고 있음.

‒ 신규 사업자의 총 전력공급(26억6,400만kWh)중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JX Nippon Oil & Energy, KDDI, Jupiter Telecommunications(J:COM) 5개사가 약 70%를 차지하였음.2)

2)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최신 전력조사통계를 바탕으로 신전력사업자의 가정용 등 저압 전력공급 실 적(2016.4~10월)을 일본경제신문이 집계하였음.

“전력시장자유화로 신전력 사업자의 판매전력량 및 전원 규모는 증가”

“주요

전력회사에서 신규 사업자로 변경된 판매전력량 가운데 약 70%를 상위 5개사가 차지”

(23)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19

・ 1위는 도쿄가스로 가스기기 판매점의 방문영업 등을 활용하여 약 60만 건의 계약을 확보하였음. 同 사는 가스시장자유화를 앞두고 소비자 확보를 위해 전기・가스 결합판매에 주력하였음. 2위인 오사카가스도 기존 도시가스 소비 자 영업망을 활용하여 신규계약(14%)을 확보하였음.

・ 이처럼 가스회사가 방문영업으로 소비자 확보에 성공하고 있는 한편, 3위인 JX Nippon Oil & Energy는 LP가스사업자 및 특약점을 통한 영업을 통해 신 규 고객을 추가(9%)로 확보하였음.

・ 통신회사 KDDI(4위)는 전국 약 2,500점의 핸드폰 판매대리점을 활용하여 수 요가 확보에 주력하였음.

‒ 반면, 통신회사 Softbank는 도쿄전력과 제휴하고 간토・주부・간사이 지역에 진 출하였으나, 수요가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 도쿄전력과 제휴한 요금제는 전력사용량이 적으면 변경 전보다 요금이 오히 려 상승되는 경우가 있어 모든 고객에게 “반드시 요금이 인하된다”고 이야 기할 수 없다는 것이 고전하는 이유로 분석되었음.

・ Softbank는 2017.2.1일부터 간사이지역과 주부지역에서는 도쿄전력 요금제 신 청을 중지하고 해당 지역의 주요 전력회사보다 모두 1% 저렴한 자사 요금 제 판매로 변경하는 등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자료 : Fuji Keizai

< 신전력사업자의 전력공급 및 발전설비(전원) 규모 >

2. 일본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추진

▣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개요

¡ 일본 정부는 1995년부터 도시가스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가스소매시장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Softbank는 수요가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본 정부는 가스소매시장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음”

(24)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가스사업은 특성상 일반 가정 등 수요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 정 비 및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독점이 발생함. 이 때문에 공익을 위한 사 업으로서 오랜 기간 지역독점이 인정되어 온 한편 공급의무 및 요금규제가 부과되어왔음.

‒ 정부가 가스소매시장을 자유화하는 배경은 공급망 확충을 통해 효율적인 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일반가스사업자의 공급 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역량을 확충하기 위함임.

‒ 지금까지 도시가스사업은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도심부를 중심으로 발달해왔으며 인구 및 산업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시스템 개혁을 통해 대규모 수요지에 편재되어 있는 기존 공급 인프라 상 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가스소매시장이 부분적으로 자유화 됨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은 지역독점 하에서 의 도시지역 소규모 가스공급이 중심이었던 사업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해 도시 외곽의 대규모 가스 수요처에 대한 공급 등 광역적인 공급사업으로 전환됨.

¡ (제1차 제도 개혁) 1990년대에 들어 엔화강세를 계기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또한 천연가스 이용확대에 따라 에너지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대규모 수요가를 대상으로 가스공급 자유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됨.

‒ 가스사업법이 24년 만에 대폭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계약수량 200만m3 이상의 대규모 수요가에 대한 가스소매부문(대규모 공급)이 자유화(요금규제 및 참가규제 완화)되었음.

¡ (제2차 제도 개혁) 경제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가스 등 에너지에 대해 2001년까지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음.

이 방침에 따라 가스사업법이 개정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요금인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대규모 수요가 자유화 범위 확대(연간계약수량 100만m3이상), 탁송제도의 법제화 등이었음.

¡ (제3차 제도 개혁) 제2차 제도 개혁에서는 개정법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된 시점 에서 법률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가스사업법이 개정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가스도관사업 창설, 탁송제도 강화(탁송공급약관 작성 및 신 고 및 공표 의무 대상자를 모든 일반가스사업자 및 가스 도관사업자로 확대), 대규모 수요가 자유화 범위 확대(연간계약수량 50만m3이상)임.

¡ 이처럼 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소매시장은 점차 자유화되어왔으며 일반가 스공급자에 의한 지역독점은 사라져 왔음.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도시열에너지 부회 제도개혁평가 소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제도 개정을 통한 보고서를 발표하

“가스소매시장을 자유화하는 배경에는 가스수요 감소, 인프라 상황 개선 등이 있음”

“가스소매시장 자유화에 따라 일반가스사업자의 지역독점이 사라져 왔음”

(25)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21 였음(2008.4월).

‒ 이 보고서를 통해 1995~2006년까지 도시가스 판매량이 약 1.6배 증가, 소매시 장 자유화를 시작한 이후 전체적인 일반가스요금의 인하, 총 대규모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신규 사업자의 공급량의 비중 9.7%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음. 전체적 으로 가스소매시장 자유화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으로 가스 산업이 활성화되었 다고 평가하였음.

‒ 2017년 4월 가스소매시장이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일반가스사업자 이외의 신규 사업자들도 가정 등을 상대로 한 가스 소매공급이 가능해질 것임.

‒ 일본 정부는 가스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통해 가스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력 등 기타 에너지 간 연계를 통한 종합 에너지 사 업을 전망하고 있음.

자료 : 경제산업성

<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 과정(1995~2017년) >

¡ 한편, 2017년부터 시작되는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시작으로 도시가스시스 템 개혁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임.

‒ 향후 배관망의 법적분리는 안정공급 및 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 규칙 및 시스템 을 정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2년 4월 1일에 시행 될 예정임.

‒ 한편, 제도개혁의 각 단계에 있어 다양한 과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과제를 해 결하면서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증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예정임.

▣ 가스소매시장 전면자유화를 위한 제도 정비

¡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스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공정거래 지침(2017.2.6)’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 소매시장 신규 참가를 유도할 계획임.

“일본 정부는 가스소매시장을 전면자유화로 가스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

“경제산업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신규 참가 유도 위한

공정거래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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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 ‘공정거래지침(2017.2.6)’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가스시장의 소매 분 야, 도매 분야, 제조 분야, 탁송공급 분야별로 등 각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소매 분야) 가스 소매사업자는 탁송공급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함. 또한, 부적절한 요금 설정 및 기타 가스소매사업자의 업무 제휴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됨.

‒ 가스 소매사업자는 탁송공급 요금을 수요가의 청구서 및 영수증에 명시해야함.

‒ 가스시장자유화 이전 기존 일반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이용기기 점검 등을 실시 하고 있던 위탁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가스 소매사업자와 동등 하거나 이하의 요금으로 수탁해야 하며, 소비기기 조사 등으로 얻은 정보를 부 당하게 이용하여 신규사업자 활동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등은 불허함.

‒ 소매사업자는 가스와 기타 상품・서비스 결합 상품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히 하회하는 요금으로 기타 가스 소매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됨.

‒ 가스 소매사업자는 업무제휴처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기타 가스 소매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금지하거나 자사와의 제휴내용보다 불리하게 제휴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소매공급계약 해지 불가 기간을 설정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고액의 해지보 상요금을 설정하여 소매공급계약 해지를 제약하는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

・ 소매공급계약을 변경하려는 수요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가 서 비스 계약 중단 및 부당한 가격인상 등을 시사하는 등의 행위로 수요가의 선택지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행위(가스사업법에 저촉)

・ 가스 소매사업자가 자사 수요가가 기타 가스 소매사업자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 해지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해지 절차를 연 기하여 해당 변경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독점금지법 저촉)

・ 가스 소매사업자가 소비기기 조사 등의 업무 위탁을 희망하는 기타 가스 소 매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수탁을 거절하는 것, 자사 소비기기 조사 등의 업 무를 수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기타 가스 소매사업자로부터의 소비기기조사 등의 업무 수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독점금지법 저촉)

¡ (도매 분야) 가스 도매사업자는 신규사업자를 포함한 가스 소매사업자를 대상으 로 적극적인 도매공급을 실시해야하며, 도매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함.

‒ 가스 소매사업자에 대한 가스 도매공급 요금을 차별적으로 설정하거나 도매공 급량을 제한하여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불허됨.

‒ 가스 소매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스 도매공급을 거절하거나 도매공급 량을 제한하는 것 혹은 도매공급 요금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저촉됨.

“가스 소매사업자는 탁송공급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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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23

¡ (제조 분야) LNG사업자는 LNG기지의 제3자 이용 및 가스 제조・수탁을 적극적 으로 실시해야 함.

‒ 열량조정설비 및 부취설비 등이 없는 LNG기지의 경우, 해당 설비가 있는 기지 사업자와 상호 연계하여 제 3자 이용 및 가스 제조 위탁에 응해야 함.

‒ 가스제조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스수탁제조(열량조정 및 부취)를 거절해 서는 안 되며, 가스수탁제조 업무 관련 정보를 해당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또한, 가스수탁제조 조건(이용 기간 등)이 동일함에도 가스수탁제조 업무에 있 어 특정 사업자(자사 관계 사업자 등)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 차별적으로 대응해 서는 안 됨.

¡ (탁송 공급) 가스 공급망사업자는 탁송공급 요금 설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야하며, 배관망 접속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가짐.

‒ 탁송공급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특정 사업자를 차별적 으로 대할 수 없으며, 탁송공급 요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표 및 설명할 의 무를 가짐. 또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에 대해 가스 소매사업자 혹은 도매사업 자, 수요가로부터의 문의가 있을 경우 설명의무를 가짐.

‒ 탁송공급을 통해 얻은 수익과 관련된 최근 5년간 비용명세서 등을 수시 열람 가 능하도록 해야 함.

‒ 탁송공급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제조 및 소매사업에서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타 가스제조사업자 및 가스 소매사업자가 탁송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배관망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경쟁에서 불리하도록 해 서는 안 됨.

¡ (기타) 본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행위도 독점금지법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同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제조치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일본 주요 기업들의 가스소매시장 신규 참여 활동

¡ 가스소매시장의 전면적인 시장자유화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제산업성에 등록 한 가스소매시장 참여 희망사업자는 13개사(2017.2.13일 기준)에 불과한 상황임.

전력시장자유화 실시 이전에 소매사업자로 경제산업성에 등록한 사업자는 약 100개사가 넘었으며, 2017년 2월 9일 기준으로 379개사임.

‒ 등록한 사업자는 간사이전력, TEPCO Energy Partner(도쿄전력 계열 전기・가스 소매기업), 주부전력, 규슈전력, INPEX, San-Ai Oil, JX Nippon Oil & Energy, Tohoku Natural Gas, Japan Facility Solutions, Asahi Gas, 시코쿠전력,

“LNG기지사업자는 LNG기지의 제3자 이용 및 가스 제조 수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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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Kumamoto Mirai LNG, Chikugo Gas 등임.

‒ 그 외에도 정유, 통신회사 등이 가스소매시장 참가 의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 직 검토 단계의 사업자가 많음. 향후 탁송요금 등의 제도가 정비된 이후, 이를 참고로 한 상세한 가스소매사업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 가스소매시장 참여활동이 저조한 것은 가스사업 특유의 보수・점검 업무와 연료 조달에 있어 신규 참가자에게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임.

‒ 가스기기의 보안・점검 의무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담당하는데 전기에 비 해 가스는 유지・보수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에 타 업종이나 중소기업이 참가하기 어려움.

‒ 가스 기기의 보수・점검 경험이 부족한 주요 전력회사는 LPG 회사 등과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스 누출 및 화재 등 발생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 음.

‒ LNG를 수입하는 기업도 주요 전력・가스회사에 공급을 한정하고 있으며, ‘열량 조정설비’를 보유한 회사도 적은 상황임.

・ TEPCO Energy Partner는 2018년까지 자사 설비를 완성시키고 그 이후에 사 업을 본격화할 계획임. 그때까지는 열량조정을 도쿄가스 위탁에 의존할 예정 으로 가스 공급량에 제약이 있음.

¡ 전력시장 자유화로 기존 전력수요가들의 이탈을 경험한 바 있는 주요 전력회사 들은 가스소매시장 참여를 둘러싸고 주요 가스회사와의 협력과 경쟁 구도 설정 에 직면하고 있음.

‒ 주요 전력회사는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에 대비하여 제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소매사업자의 가정 및 상업시설 내 가스기기 보안 의무와 관련된 제휴임.

・ 간사이전력은 간사이지역 최대 LPG 기업인 Iwatani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가 스기기의 보안・점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7년에 20만 건 이상의 신규 수용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규슈전력은 사이부(西部)가스와의 제휴를 통해 가스의 보안 측면을 강화할 예정이며, 도쿄전력은 LPG기업인 Nippon Gas와 제휴하여 가스소매시장에 참 가할 방침임.

・ 주부전력은 가스기기 보안업무 등에 대해 Iwatani산업과 제휴하기로 하였으 며, 우선 주부지역에 진출하여 향후 5년간 20만 건의 신규 계약을 확보할 목 표를 세움.

¡ 주요 전력・가스회사는 전력・가스 결합방식의 요금제를 제시함으로써 수요가 확 보를 추진하고 있음.

“전력시장자유화와 비교하여

가스시장자유화 활동이 저조한 것은 가스사업 특유의 보수·점검 업무와 연료조달에 있어 신규

참가자에게 장벽이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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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6호 2017.2.27 25

‒ 주요 전력회사 등은 기존 가스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스 회사도 기존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새로운 요금제를 개발하고 있음.

‒ 현재 요금제도 개선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간사이 지역으로 간사 이 전력과 오사카가스가 가스시장자유화 시작 초기부터 요금인하 경쟁을 시작 하였음.

・ 간사이전력이 월간 가스사용량이 33m3인 일반 가정의 경우, 오사카가스의 일반 요금과 비교하여 최대 8% 저렴한 요금제를 발표하였음(2016.12.27). 이 에 오사카가스는 전기・가스 결합 계약의 경우 일반 요금보다 최대 7.5% 저 렴한 요금제를 발표하였음(2017.1.5).

・ 간사이전력은 2017월 1월 12일 오사카가스의 일반 요금보다 최대 13% 저렴 한 신규 요금제를 발표하여 대응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가격인하 경쟁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활발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요금제를 제시하는 것이 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목적이라고 언급 하였음.

・ 다만 가정용 가스 소매사업은 공장 등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하면 한 계약당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고 엔화약세로 연료 수입가격도 상승 추세에 있어 과도한 가격인하 경쟁은 사업자 경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도쿄전력과 도쿄가스 간 소비자 확보 경쟁이 예상되는 간토지역은 아직 확실한 요금제를 제시하지 않는 등 대비 움직임이 더딘 상황임.

・ 도쿄전력은 2,000만 건의 전력수요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도시가 스공급에 참여할 계획이며, 가능한 저렴한 요금제를 제시할 계획이나 구체적 인 요금제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황임.

・ 가정용 가스공급으로 1,000만 건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도쿄가스는 신규 요금제 설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우선은 도쿄전력이 제시 하는 요금제를 주시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도쿄가스는 가스시장자유화로 기존 소비자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LNG 회사 Saisan과 도시가스 및 LPG판매 등에서의 포괄적 제휴에 합의하는 등 대비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오사카가스 등 주요 전력・가스회사는 요금 이외에도 기타 부가서비스 개발・제공 을 통해 수요가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오사카가스는 누수 및 에어컨 등의 수리서비스(직접 방문)를 제공하는 한편, 생 활지원 서비스(건강상 불안 해소를 위한 간호사 상담 등)를 연계하고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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