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을 사용하는 영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진실한 지배인이 아닌 자가 선 의의 제3자와 그 영업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한 관 계에서 지배인과 동일한 대리권이 인정되는 자.
영업주(갑 회사)
ㅣ 1억원 차용
부산지점(지사) 본부장 A --- 을(대부업자)
• 외관이론 또는 금반언의 법리에 기하여 표현지배인에게 지배인과 동일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
표현지배인의 요건
1) 본점 또는 지점의 사용인
: 영업장소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표현적 명칭의 사용
• 본점 또는 지점의 사용인이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유사 한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한 단순한 피용인도 무방.
• 지사장, 지배인, 영업소장 등 특정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자 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
3) 영업주의 명칭 사용 허락
표현적 명칭 사용에 관하여 영업주의 허락이 있을 것 4) 영업에 관한 대리행위
• 영업에 관한 거래행위로서 자신의 권한 밖의 행위, 재판상의 행위는 제외.
• 업양도계약의 체결을 무권대리한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의 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 니함.
5) 상대방의 선의
• 선의라 함은 상대방이 표현적 명칭사용자를 진정한 지배인으 로 오인하였을 것.
• 상대방이 선의인데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로 됨
•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시기는 거래행위를 한 때,
3. 표현지배인의 행위의 효과
• 표현지배인이 영업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재판외의 행위 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배인과 동일한 대 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
•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거래상의 책임을 지
며, 표현지배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부장, 차장, 과장, 대리 등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 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주 또는 지배인에 의 하여 선임․해임
• 선임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사항이 아님.
• 대리권의 범위 : 영업주로부터 위임 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함.
• 대리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인정.
• 영업주가 그 대리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선의의 고객에 대하여 그 점포 내 에 있는 물건의 판매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
• 일반적으로 대리권이 없으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이 있는 것 으로 오인하기 쉽고, 그 권한 유무의 확인도 곤란하므로 거래의 안 전을 위해 물건판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의제.
• 물건판매에 관한 대리권이 의제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이 물건판 매점포 내에서 물건의 판매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사용인에 게 물건 판매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여야 함.
• 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 : 현금판매․외상판매․대금감액․대금추심․
변제의 연기. 물건의 구매나 자금 차입 등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인 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