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영 업
•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대상인 실정법상의 기업 개념
• 상인이 일정한 영리목적 아래 인적 또는 물적인 시설과 조직을 통하여 영리활동을 해나가는 경제단위
• 영업의 구성요소 - 재산
- 영업상의 비결과 고객관계 등 고유한 사실관계 - 상인의 활동
영업양도
• 영업의 객관적인 면과 영업재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 는 채권계약
•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
• 혼합계약(다양한 대상)
- 물건 내지 권리 기타의 재산
- 영업에 고유한 사실관계(영업비결과 고객관계 등)
• 영업양도의 경제적 기능
- 영업 양수의 경우 기업결합의 수단
- 영업 일부의 분리/독립의 경우 기업분할의 수단
영업양도의 절차
• 양도의 당사자
- 양도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함 - 양수인은 제한 없음
- 양수인이 상인인 경우 ‘기업의 결합’
• 영업양도계약
- 불요식의 낙성계약
- 회사의 경우에는 총회특별결의와 같은 내부절차
가 필요함
영업양도의 효과
• 당사자간의 효력
- 양도인의 재산이전의무
-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41조)
- 고용관계의 승계(종업원과의 고용계약관계, 해지가능)
• 제3자에 대한 관계
- 대항요건의 구비(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요건 필요) - 영업상의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관계
1. 양도인의 종전채권자에 대한 관계: 채무인수가 없는 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 단 상호속용(42조), 채무인수의 광고(44 조), 책임의 특별소멸(45조)의 예외인정
2. 양도인의 종전채무자에 대한 관계: 상호속용의 경우 종전 채무자 가 선의/무과실로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유효하고 면책(43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상 법의 규정(제41조)
•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
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
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
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
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영업양도의 채무관계에 관한 상법의 규정(제42조)
•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 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영업양도의 채무관계에 관한 상법 의 규정(제43, 44, 45조)
•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 는 그 효력이 있다.
•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 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 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 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휴 식
상인 관련 상법규정의 체계
• 서론
- 상인과 상인자격(2장) - 상호(4장)
- 영업소
• 상인의 영업조직
- 상업사용인(인적조직, 3장) - 상업장부(물적조직, 5장)
• 상업등기(6장)
• 영업양도(7장)
상법총론의 구성
1편 총 칙
서 론
상법의 의의/지위/법원
상 인
상인개념/상인자격/상호/영업소
영업조직 상업사용인/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2편 상행위
서 론
상행위 원활화를 위한 법규
기업 보조영업
기본 상행위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