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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 122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 3P)
3P라고도 불리는 오염자부담원칙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방 지 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염자부담원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채택한‘유엔인간환경선언’이다. 이 선언에서“각 나라는 자신의 관할 구역 내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환경 또는 관련구역 밖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환경정 책에 관한 세 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염자부담원칙이다.
OECD가 오염자부담원칙을 제시한 것은 단순히 비용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원칙 은 복잡다단한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무역에서 생길 수 있는 왜곡을 바 로 잡기 위해 채택되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아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도 이를 받아들여,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에서“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 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 고 있다. 오염자부담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는 환경세, 배출부과금, 쓰레기 종량제 등을 들 수 있다.
4 H 운동
2007년 12월에 제정된「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2조에 의하면 4H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 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勞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뜻한다. 4-H 운동은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지(智), 덕(德), 노(勞), 체(體) 이념 실천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교육운동이다. 4H 활동 에는 ① 수련활동·문화활동, 교육훈련활동, ②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③ 국제교류활동, ④ 4H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4H운동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농촌청소년의 경 우, 영농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출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청소년운동들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특 성 때문에, 4H 운동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농촌근대화에 많은 이바지를 해왔다.
박정은|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