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3. 교육행정조직1)
3)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의 주요사항 심의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 학교의 예ㆍ결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 정, 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의 주요사안에 대해 심의
-교원대표(30-40%), 학부모대표(40-50%), 지역사회인사(10-30%)로 구성 -임기 2년에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학교규모에 따라 5-15인
-국ㆍ공립학교: 심의기관 / 사립학교: 자문기구
II. 학교제도
1. 학교제도 관련 개념2)
-학교계통: 계열별로 구성된 수직적인 학교의 종별, 각종의 학교계열.
일반학교, 직업학교, 특수학교
-학교단계: 여러 유형의 학교들을 수평적으로 구분한 학교사다리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간학제: 학제의 주축을 이루는 중심적인 학교 형태. 6-3-3-4제의 정규학교 교육 에 관한 제도
-방계학제: 기간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규 학교에 준하는 과정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제도
2. 학제의 유형3)
-단선형학제: 국민이면 누구나 사회계급적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초ㆍ중ㆍ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진학방식을 구축해놓은 제도. 즉 하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제도. 한국, 미국, 일본 등 -복선형학제: 상급학교와의 연결 관계가 복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제. 원칙적으로
진학노선 사이의 이동이 불가능한 제도. 즉 사회계급에 따라 복수의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학제
1) 안암교육행정학연구회(2014), 『학교중심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박영사, pp.
280-286; 고려대교육문제연구소 편(2014),『K 교육학』, 서울: 원미사, pp. 669-671 2) 황정규ㆍ이돈희ㆍ김신일(2004),『교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pp. 171-180 3) 김재복 외(2004), 『새로 쓴 교육학의 이해』, 서울: 삼경사, pp. 385-386
3. 우리나라의 학제4)
1)기간(基幹)학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매년 30주 이상 수업
2)방계(傍系)학제
-공민학교: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3년 -고등공민학교: 초등학교 혹은 공민하교졸업자. 1년 이상 3년
-고등기술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공민학교졸업자나 동등 학력 인정받은 자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특수학교
-각종학교: 신학교, 각종 실업 및 예술학교, 선원학교, 외국인학교
4) 안암교육행정학연구회(2014), 『학교중심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박영사,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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