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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근로시간
남양공부방 1기 노동법
박근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 제1장 총칙
❖ 제2장 근로계약
❖ 제3장 임금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0조 근로시간
➢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제54조 휴게
➢ 제55조 휴일
➢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7조 보상 휴가제
➢ 제45조 비상시 지급
➢ 제46조 휴업수당
➢ 제47조 도급 근로자
➢ 제48조 임금대장
➢ 제49조 임금의 시효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장 기능 습득
❖ 제8장 재해보상
❖ 제9장 취업규칙
❖ 제10장 기숙사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2장 벌칙
근로시간: 개념
❖ 법정근로시간
➢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 성인노동자 : 1주 40시간, 1일 8시간
✓ ▪ 연소노동자(15세 이상 18세 미만) : 1주 35시간, 1일 7시간
✓ ▪ 유해‧위험작업 종사 노동자 : 1일6시간, 1주34시간(잠함 ․ 잠수 등 고기압 하에서 작업)
➢ 1주 및 1일에 대한 최장근로시간을 설정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 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통상연장근로
➢ 1) 요건 : 당사자 간의 합의
➢ 2) 연장근로의 한도 : 주 12시간
✓ ㅇ 18세미만의 연소노동자: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만 연장 가능. 최장 1주40시간, 1일 8시간
✓ ㅇ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노동자: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
✓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 차이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 1) 요건: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 + 개별 노동자 본인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의 사전 인가 또는 사후 승인
➢ 2) 효과 :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가능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26개 업종 → 5개 업종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근로시간: 시간외 노동과 법정 가산수당
❖ 시간외 노동과 가산수당.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노동: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
✓ 가산수당: 법정노동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 단시간노동자: 법정노동시간 내라도 가산수당 지급.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
➢ 야간노동: 오후 10시 ~ 아침 6시
✓ 18세 이상의 여성: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당해 노동자 동의.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 18세 미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 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시킬 수 있음.
➢ 휴일노동: 노동절, 주휴일, 약정휴일 등 휴일에 하는 노동
✓ 월급제: 최소 통상임금(시급)의 150%를 추가 지급하여야 함
➢ 50% 가산 임금/휴가.
✓ 연장, 야간, 휴일노동이 중복되면 가산수당도 중복(휴일 8시간 이내 제외)
➢ 적용제외: 5인 미만, 포괄임금. 감시단속노동,탄력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 실근로시간
➢ 사용자의 묵시적, 명시적인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 사용자가 실제로 그 노동력을 이용했는 지 무관
➢ 대기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업무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
➢ 야유회, 회식, 교육시간, 회의, 청소시간 등: 수정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외라도 의무적.
❖ 휴게시간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 휴일
➢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휴일: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
✓ 법정휴일: 근기법에 따른 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대체공휴일
✓ 약정휴일: 법정휴일 외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
➢ 휴일의 대체: 당초 휴일은 평일로 하고 대체된 날을 유급휴일로 하는 제도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 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 다.
➢ 임금처럼 가산해야함.
근로시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서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연장수당 지급 의무 X. 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O.
✓ 2주 이내: 취업규칙. 평균 주 ~40시간. 특정주 ~48시간, ~ 총 60시간(48+12).
✓ 3개월 이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평균 주 ~40시간. 특정주 ~52시간, ~ 총 64시간(52+12). 특정일 ~12시간.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총근로시간에 맞추어 시업 및 종업시각을 노동자의 선택에 맞기는 제도.
✓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평균 주 ~40시간, 일 ~8시간. 연장수당 지급 의무 X. 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O.
❖ 간주근로시간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 2항
➢ 사업장 밖 근로의 계산 특례. 출장 등
❖ 재량근로시간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3항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 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의 적용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 1차 산업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교대제
❖ 교대근로시간제(shift work system)
➢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 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
✓ 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주간 2교대제, 2조 격일제,2조 1일 2교대제, 3조 1일 2교대제, 4조 1일 3교대제 등이 있다.
✓ 교대제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휴일•휴가, 가산임금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60조)
❖ 출근율 산정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날: 휴일, 기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 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
➢ 출근으로 간주하는 날: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근로제공이 면제된 날.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 산전후 휴가 / 유산, 사산 휴가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법 제60조 제6항. 공민권행사 필요 시간,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 제60조 제5항 근로자의 시기지정권(본문)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단서)
➢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 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음(노동부행정해석 2002.4.16. 근기 68207-1569)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모두 배제된다.
근로시간: 모성보호제도
❖ 생리휴가
❖ 사용금지 업종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태아검진시간 허용
❖ 육가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시간
❖ 가족돌봄휴직
생각/토론거리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연장근로 허용 사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이유로
➢ 마스크 업체
➢ 자동차 부품사
❖ 근무시간 중 짐나지움 이용 관련 징계 사례
➢ 근무시간 중 위반 행위?
➢ 근무시간 입력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