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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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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2 장 유원지개발

유원지의 정의 1.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의 결정기준 2.

z 시 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 , ,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z 숲 계곡 호수 하천 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 · · 것

z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 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z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z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z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 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z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z 시냇가 강변 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 을 고려할 것

가 시냇가 강변 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 · 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 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z 유원지의 규모는 1 m만 2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2)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3.

유원지 설치기준 1)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z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z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z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 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킬 것

z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 조제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범위안에서 도77 1 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원지 면적이 만. , 3 m2 미만이고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5% 이내로 한다.

z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 조제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도78 1 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z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총면적의 일부만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을 당4 5 해 면적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

유원지 설치가능 시설 2)

유원지에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 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z 유희시설 : 밧데리카 스카이싸이클 미니스포츠카 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람· · · , 쥐 바이킹 회전목마 회전비행기 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 영상모험· · · · , · 관 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 미로 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 미· , · · , · 끄럼틀 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 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 , · 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z 운동시설 : 육상장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야구연습장 탁구장 궁도장 체· · · · 육도장 수영장 보트놀이장 부교 잔교 계류장 스키장 실내스키장 포함· · · ( )·골 프장 홀 이하 등 각종 운동시설(9 )

z 휴양시설 : 휴게실 놀이동산 낚시터 숙박시설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포함· · · · ( )·

야유회장 청소년수련시설·

z 특수시설 : 동물원 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이와 유사한 것을· · · · (

(3)

포함)·관람장 전시장 진열관 조각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온실· · · ·

z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14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z 편익시설 : 전망대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음악감상실 일반목욕장· · ·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사진관 약국 간이의료시설 금융업소· · · · ·

z 관리시설 : 도로 주차장 삭도 쓰레기처리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안내표지· · · · z 유희 운동 휴양 특수 위락시설과 유사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 · · ·

위원회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시설( )

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 초소 등의 시설을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 함시킬 수 있다 유원지중.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 정된 지역에는 「관광진흥법 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유원지개발절차 4.

도시계획시설결정 1)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 다.

사업시행자지정 2)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 · 을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 · 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 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 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

(4)

그림 유원지 개발절차

< 12-1>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 , 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 · 체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기업법 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른 법률에 의」 ,

(5)

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외의

「 」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국 공유지 제외 면적의 분의( · ) 3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 지소유자 총수의 분의3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를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z 사업의 종류 및 명칭

z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z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 , 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z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z 자금조달계획

z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아야 하· · 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허가 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 · 는 서류의 사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

실시계획의 작성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 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 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 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 제외 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

(6)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 · 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 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z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z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25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z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 , 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z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 의 조서 및 도면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

z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z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 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z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z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 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에 시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도의 공보나 당해 시 도의 지역을 주된, · · ·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인가신청의 요지와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 을 고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 시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도의 공보에 다음의 사항을 게재한다· · .

(7)

z 사업시행지의 위치 z 사업의 종류 및 명칭 z 면적 또는 규모

z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z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z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 · , 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z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

(4)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의 인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 , 계 법률에 의한 인 허가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 .

z 건축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8 , 9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15

z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13 z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 조의 규정9 , 15

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38

z 공유수면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 조의 규5 , 8 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z 광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47 z 국유재산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의 허가24 ·

z 농어촌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20

z 농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동법 제 조의 규정36 , 38 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z 도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34 , 40 도로점용의 허가

z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23 1 z 사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4

z 사방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 조의14 , 20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z 산지관리법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14 · 15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신25 , 32 ·

(8)

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제 항의 규정에36 1 · 4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z 소하천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 조의 규10 , 14 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z 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동법 제 조의 의 규정에 의한12 33 2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 및 동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38

z 연안관리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17 z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8 z 유통산업발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8 z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의 허가82 1 1 · z 지적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27 ·

z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4 z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2 z 초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23 ,

z 측량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25

z 「하수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16

z 하천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30 , 33 하천점용의 허가

z 항만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 조제 항의 규9 2 , 10 2 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공사완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 7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z 준공조서 z 설계도서

z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시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 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 다.

(9)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z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z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건· · 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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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상의

②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상의

②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상의

②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②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②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