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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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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영수|소방방재청 기획예산담당관

최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의 기상기록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상 이변현상이 일상화되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재해위험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2년도 태풍‘루사’와 2003년도‘매미’로 연속하여 사상 유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바 있고, 금년 3월의 예기치 못한 폭설 등 대규모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대형 재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시 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재해발생 후 복구에 치중하였던 방재정책을 사전예 방 위주의 방재정책으로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해관리 제도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향후 법제화를 추진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재해관리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해예방단계 개선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 도입

우리나라의 각종 토지이용 관련 개발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개발 및 이 용에 관한 전문가로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심의사항이 개발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재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방재 전문가의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개발계획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전문적 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고, 택지개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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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각종 개발 관련 심의위원회에 방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 여 재해요인예측, 재해저감대책 마련 등의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재전문가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 인허 가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사 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분별 한 개발사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이다.

2. 지역별‘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제도화 풍수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로 재해취약성을 분석한 후 종합적인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풍수해예방사업 이 하천정비, 내수배제를 위한 하수도정비, 산사 태 위험지구정비, 연안재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 설치 등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지 역단위의 체계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등과 연계방안을 마 련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 여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 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하여 소관부처별로 설계 및 시방기준을 제 정·운영하고 있으나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수 문학적인 제설계기준 설정이 미흡하여 수해로부 터 시설 등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 한, 토지이용 극대화에 따라 지하철, 지하주차 장,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 으나, 집중호우·해일 등에 대비한 지하공간 침 수방지대책이 미흡하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수해내구성 강화와 지하공간침수 방지대책을 위한 세부적인 수방기준을 제정하도 록 하고, 시설물 등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해 당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시 수방기준을 적용하 도록 하여 시설물별 수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간산업시설 등의 내풍설계기준 강화

최근 강풍으로 인하여 국가기간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 태풍‘매미’내 습시 송전탑, 항만크레인 등이 전도되어 국민생 활에 많은 불편을 끼친 바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간산업시설 등에 대한 내풍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풍해방 지대책을 수립하여 풍해의 직·간접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기 준보완 및 제정은 시설물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별로 정비하는 등 부처별로 강화대책을 강구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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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준 제정 및 운영 제도화

도시화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표면의 아스팔트 등 불투수성 면적이 증 대함에 따라 홍수도달시간이 빨라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하천범람 및 침수피해 발생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각종 개발사업자 및 기존시 설 관리자에게 침수 또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원, 운동장,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 공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우수유출 증가량을 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침투 또는 저류할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해 대응단계 개선

1. 긴급상황시 주민대피명령제도 보완

여름철 산간계곡, 유원지, 저지대침수지역에서 재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이 긴급하게 주민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발령요건, 조치사항 등 구체적 규 정이 없어 행락객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조치 필요시,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재난사태 선포, 대피명령·위험구역 설정 등을 조치할 수 있는 주민대피명령제도 를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기상이변을 감안한 기상특보기준의 재정립방안 강구

현행 기상특보기준은 기상원인별로 주의보·경보 2단계로만 구분하여 발령되고 있어 태풍‘매미’와 같은 극한적 기상상황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미흡 한 면이 있으며, 모든 재해대응시스템을 경계·준비·비상의 3단계 체계로 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기상특보기준의 세분화방안을 강구하고 태풍의 경우 현행 기준에 서도 강풍, 호우, 해일 등 특보발령시 유형별 특징을 명시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재해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재해정보 전달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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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송국별로 재해예방관련 방송프 로그램을 제작·방송하도록 하고,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필요시에는 방송사에 직접 재해방송을 요청하면, 방송사가 이를 반드시 이 행토록 방송법(제75조)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 편, 기상특보를 강제 청취할 수 있는 TV 재해경 보방송시스템 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재해유형별 정형화된 행동매뉴얼 작성 활용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루사’및‘매미’의 내습 등 예기치 못한 대형재해가 발생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주민대피, 교통·통신의 두절 등 재해정보전달 체계 및 공공시설의 응급복구, 이 재민의 응급구호, 폐기물 처리, 자원봉사자 관리 등 재해유형별로 정형화된 구체적 행동매뉴얼이 미비하여 재해발생시 관계공무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정확한 응급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호우·태풍 등 재해사전대비 및 재해발생시 응 급복구, 이재민구호, 방역·방재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재해유형별 상황수습 및 대처를 위한 표준행동요령을 작성·활용해야 한다.

5. 재해상황 대국민 홍보시스템 개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시간대별 피해집계내용이 서 로 다르고 복구비 지급 지연, 복구비 집행의 투

우려되고 있어, 급박한 재해상황을 국민에게 제 대로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보전담 관제를 운영하여 1일 1∼2회 정례 브리핑을 실 시하고, 재해피해집계결과는 긴급상황이 종료된 후 발표를 개시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재해상황 대국 민 홍보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6. 댐, 저수지 등 붕괴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도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예기치 못한 홍수발생으로 댐, 저수지 등의 홍수방어능력 부족이 우려(1999 년 8월에는 연천소수력댐이 붕괴된 사례)되고 설 계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댐·저수지 등 국가기간시설 붕괴 에 대비하고 신속대응을 위한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을 수립하여 긴급상황 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하천제방, 댐·저수지시설, 항만시 설 등의 붕괴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하천유역별 수위 및 강우량 자동관측시스템 구축

현재 홍수예·경보는 국가하천의 주요 지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지방하천 일부에 수위 관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홍수 예·경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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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미흡하며 수위 및 강우량 측정자료의 하천유역별 연계관리가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역별로 하천변 인구밀집지역에 수위관측시 설 및 자동 수위표를 설치하고, 강우량 측정치가 유역의 대표성을 갖도록 지방자 치단체에 설치된 강우량 자동관측시설을 유역의 대표지점으로 이설 또는 추가설 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위 및 강우량 관측결과가 유역별로 실시간 통보되고 관리되도록 정전 시에도 관측이 중단되지 않는 태양열전지 등으로 전원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등 통 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8. 이재민 수용, 구호품 지급 등 재해구호체계 개선

재해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장소를 지정하여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를 비 축관리하고 있으나, 주민홍보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이 대피장소를 숙지하지 못하 거나 불합리한 장소지정으로 수용시설 자체가 침수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면 이 있다. 또, 도로, 전기, 통신두절로 구호물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실제 필요한 물품이 제공되지 못하는 등 이재민 구호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별로 일시대피 및 수용 장소를 지정하고, 수용시설의 위치, 접근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주민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로 필요한 구호물품을 인근 보관창고에 품목별로 보관하고, 이 재민에게 적합한 물품을 각 피해지역의 피해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로, 전기, 통신두절에 대비한 헬기투입 등 긴급구호 지원체계 등을 구축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재해수습복구단계 개선

1.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자연재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매몰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과 거 1960∼1970년대 영세농·어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매 년 지원대상 및 규모확대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에 서 제외되고 있는 영세 상가점포, 가내공장, 반지하 공동주택 피해 및 경운기·트 랙터 등 동산시설 피해도 복구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해 달라는 주민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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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 해이(Moral Hazard)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보 험제도 운영체제 연구를 통하여 재해보험제도를 조기 도입·정착하여 국가의 재정손실을 막고 시민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해에 적극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재해흔적 기록보전 법제화방안 강구

하천범람 등 침수피해 발생시 침수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계획수립시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침수기록 등 자료축적 부족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충분한 검 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재발 등의 문제점 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 관리하여 사전재해영 향성검토 협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재해 위험지구 지정,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 등 재해예방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재해기록의 영상보존관리방안 강구

대규모 재해의 상황대처·수습·복구 전과정을 다큐멘터리 영상기록물로 제작하여 후대에 기록 으로 보존하고 차후 유사한 재해시 참고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영방송 또는 재난주관방송 사를 재해기록물 제작기관으로 상시 지정하여

할 것이다.

재해관리시스템 개선

1. 중앙 및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조직으로 개편 기능강화

현재는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황발 생시에만 가동되는 비상설조직으로 운영됨에 따 라 파견요원들의 책임의식 저조, 업무 미숙지 등 으로 효율적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해상황 발 생시 방재부서의 담당과장을 중심으로 응급복구 반, 대민구호반 등 6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기구로서 제기능 발휘가 어렵고, 피해상 황 집계 및 보고 등 모든 업무부담이 방재부서로 편중되어 지휘체계의 혼선이 발생하는 등 체계 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해구호 등에 투입되는 군병력,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총괄조 정기능 미흡으로 효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 부를 상설 운영지원팀 체제로 전환하고, 운영지 원 전담부서에 평상시 사전대비, 이재민 구호 등 을 위한 지원체제 정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관기관에 대한 총괄통제 조정기능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범정부적 재해대응·수습을 위한 국가비상지원 체제 구축

자연재해는 범정부적 총력대처가 필요하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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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로 주관부처와 지원부처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해발 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관부처별 지원사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여 유사시 중앙행정기관이 주도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국가지원체계가 취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 록 하여, 소관 분야별 지원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긴급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 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관리 조직 및 인력 보강

일선기관인 시군구에서는 계단위의 방재부서(2∼3명)가 재해사전대비, 상황관 리, 피해조사 및 복구추진 등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 재 인력으로 재해발생시 중앙 및 유관기관과의 상황공조 및 수습대응에 필요한 지시사항 수행에도 급급하므로 근원적인 재해예방 업무를 추진하기는 힘든 실정 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방재인력을 증원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기능을 강 화하고, 읍면동에 재해예찰, 비상시 주민대피 유도 등 현장감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예방행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민방재역량 강화

1. 지역단위 자율방재체제 구축

수해발생시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 구호, 청소, 방역, 급수 등 응급조치해야 할 사 항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군·관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공 공기관, 건설업체, 식품·제조업체,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 율방재단을 구성하여 평소에는 방재교육·홍보 및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유사시 에는 재해수습·복구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사이버(Cyber) 방재교육·홍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존의 방재교육·홍보 프로그램은 대부분 계도 위주로 되어 있어 국민들의 관심 을 끌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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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구축하여 민방위교육, 자원봉사자교육 등 과 연계한 생활안전교육 및 가상체험을 통한 행 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NGO 및 자원봉사자 중 분야별 필수인력에 대한

평시관리가 되지 않고, 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세척·청소 등 단순 노력봉사를 하고 있어 투입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피해지역별로‘부 익부 빈익빈’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현행 규 정상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재해보상관련 규정 이 없어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되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NGO 등 민간자원봉 사단체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 적정한 인력투입과 신속한 현장배치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상 사망시 위로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재해관련 예산회계제도 및 운용개선

1.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회계제도 개선

수해복구사업은 다음연도 우기대비 수해재발방 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교량복구 등 시 급을 요하고 있으나, 착수과정이 ① 설계용역과 업서작성, ② 설계용역 입찰 계약, ③ 설계, ④ 납품준공, ⑤ 시공입찰 계약, ⑥ 공사착수 등 3∼

이에 따라 우기 전 조기완공을 위해 공기를 단축 하는 등 부실시공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설계·

시공 일괄입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와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하여야 한다.

2. 안정적 복구재원 확보를 위한‘재해복구기금’

설립 방안 강구

현행 재해복구재원은 매년 일정액의 재해대책예 비비를 정부예산에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예비비 부족시 추경예산편성 등 행정절차에 상 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복구사업 추진지연의 원 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재해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 년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 재해발생시 이를 활용 하는 안정적 복구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수해복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강구 복구계획 수립 후 수해복구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복구계획에서 누락되었거나 또는 부처별, 사업별, 지구별 예산의 과·부족으로 조정 집행 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보조금 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집행잔액 을 사용할 수 없어 한쪽에서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고추가지원 요청을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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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있지만, 재해복구비 집행잔액을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재해복구비 부족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복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강구

지방하천의 지류인 소하천은 그동안 지방양여금을 지원하여 정비해 왔으나, 재해 예방 및 하천관리 측면에서 우선 정비되어야 하는 지방하천은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또한, 노후배수펌프장·수문 등 재해예방시설은 시급히 정비하 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는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국고가 지원되지 않고 지자체 또한 예산부족으로 투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하천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배수펌프장 등 재해예방시설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맺음말

오늘날 기상이변 현상의 빈발 등에 따라 재해위험성은 가중된 반면 국민은 국가 에 대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 러 시대의 선진국에 걸맞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습복구 위주의 방 재행정에서 탈피하여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 현실에 맞는 각종 정책을 개발 하고 제도화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배가해 나 가야 할 것이다.

예방 위주의 방재행정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방재사전심의 강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그동안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체계화되지 못 했던 부분을 조속히 제도화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제도 등에 대해서는 노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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