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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인감보호해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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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16. 7. 5.>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우무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미성년자의 법 정대리인,한정 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생년월일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

(2)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 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 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4.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 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 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하 여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1.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의 동 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 공관, 수감기관 확인

인감보호 (해지)신청

신청 수리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

대장 기록ㆍ관리)

소관 증명청 통보

소관 증명청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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