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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패트롤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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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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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패트롤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전국 산림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피해, 병해충 피해, 산림재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산림 현장민원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한 숲가꾸기패트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숲가꾸기패트롤”이라 함은 전국 산림 등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 및 산림 관련 민원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를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 을 말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이라 함은 숲가꾸기패트롤 참여자를 선발․고용하여 운영 하는 시․도지사(산하 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포함)을 말한다.

③ “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숲가꾸기패트롤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④ “사업대상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긴급상황의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대지 등의 토지 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림 2. 제1호의 숲가꾸기패트롤 사업대상지와 연접된 도로․주거지․농경지 등

국민 생활권 주변 토지로서 민원의 일괄 처리에 편입되는 토지

⑤ “단원”이라 함은 숲가꾸기패트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⑥ “단장”이라 함은 단원 중 감독공무원을 보조하고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 아 숲가꾸기패트롤의 현장 운영을 총괄․지도․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및 지원

제4조(구성 및 소속) 숲가꾸기패트롤은 1개단에 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시․도(시․도 산하의 산림환경연구소 및 사업소, 시․군․구 등 포함) 및 지 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 소속으로 운영한다.

제5조(운영기간) 매년 10개월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계․장비 등의 지원)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에 필요 한 다음 각 호의 기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숲가꾸기패트롤 차량

2. 기계톱, 풀 깍는 기계, 고지절단기 3. 작업복, 안전화, 기타 안전장구

4. 기타 숲가꾸기패트롤 활동에 필요한 기계․장비․도구 및 물품 등

② 운영기관의 장은 숲가꾸기패트롤이 산림피해에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계․장비 및 물품 구입, 기술교육 등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숲가꾸기패트롤은 운영기관에서 지급한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을 성실히 운영·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및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조(타 기관과 협조)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타 기관의 숲가꾸기패트 롤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기관에서는 운영중인 패트롤을 지원하거나 타 기관의 숲가꾸기패트롤(기계․장비 등을 포함한다)과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직무교육 등) 운영기관의 장은 숲가꾸기패트롤을 선발한 때에는 숲 가꾸기패트롤 임무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채용 및 계약해지

제9조(채용) 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신청자 또는 참여자 중 임업훈 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기계톱 등 장비활용이 가능한 숙련 된 기술을 가진 자로 채용한다. 신청자 또는 참여자중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 한 자가 없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결원 발생시에는 수시로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단원을 선 발·충원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민원 집중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인 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지) 숲가꾸기패트롤 참여자는 다음의 경우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다.

1. 운영기관의 장이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을 종료하거나 숲가꾸기패트롤 참여 자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운영기관의 장이 업무태만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한 경우

4.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제4장 임무

제11조(임무) 숲가꾸기패트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대상지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등 제거

2. 사업대상지 내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긴급 처리

3.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처리 4. 제7조에 따른 타 기관의 지원 업무

5. 감독공무원이 산림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림 관련 제반업무

6. 근무일지 작성,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현장 활동 기록유지

제12조(단장의 임무) 숲가꾸기패트롤 단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숲가꾸기패트롤 현장 운영에 관한 총괄․지도․지휘 2. 기계톱, 풀 깍는 기계 등 장비사용에 대한 현장 상시교육 3. 숲가꾸기패트롤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현장 조치

4. 작업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및 응급 조치 5. 숲가꾸기패트롤의 일일, 주간, 월간 활동계획 및 실적보고

6. 차량운행 기록ㆍ유지(운행일지)

7. 기타 숲가꾸기패트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등

제13조(단장의 선임) 운영기관의 장은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기계톱 등 기계․장비활용 능력을 갖춘 산림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는 자

제14조(비상연락체계유지) 숲가꾸기패트롤 구성원은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항 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복무관리

제15조(근무 시간) 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8시간(09:00~18:00)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운 영할 수 있다.

②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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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단원의 복무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확 인·점검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단장 및 단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일지를 통해 활동상황을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 현 장을 방문하여 현장 활동상황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단원을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지각, 명령불이행)

2.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와 관련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제18조(성실근무자 우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기 관의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성실히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채용과정에서 우대 할 수 있다.

제7장 행정사항

제19조(민원접수) ① 숲가꾸기패트롤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 유선(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접수된 민원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한다.

② 사업대상지(국․공․사유림을 구분한다)를 관할하고 있는 운영기관(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원인은 입목벌채가 수반될 경우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대상 소유자의 동 의를 얻어 <붙임 ①호> 서식의 민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7조에 따라 타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대상지를 관할하고 있는

운영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서로 지원요청을 하여야 한다. 지원 요청 대상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의벌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벌채신고, 벌채허가 또는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는 협조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숲가꾸기패트롤 지원 요청서(붙임 ②호 서식 : 의견서, 민원현장사진 등 첨부) 2. 임야(토지를 포함한다) 소유자 동의서

제20조(민원 등의 처리) ① 민원을 접수한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사항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민원인 또는 지원 요청기관의 장에게 답변을 하여 야 한다.

1.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토지를 포함한다)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 법 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

2. 산림(토지를 포함한다)소유자의 동의서 유무 3. 타 기관의 지원요청서 일건

4.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민원인 등에게 사유와 함께 답변이 지연됨을 통보(유선통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는 사 항의 경우 우선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 또는 지원 요청기관 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의 경우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먼저 처리할 수 있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 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산림이 개인의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3.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민원 처리 4. 공공용도의 시설 등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제21조(비용부담 등) 운영기관의 장은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숲가꾸기패트롤 가용인력 및 장비 외에 특수 장비(운전원 등을 포함) 또는 특 수 인력 등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이에 따른 제비용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외의 제비용 은 민원인이 부담한다.

제22조(급여 등 지급) ① 급여는 산림청에서 매년 수립․시행되는 「사회서비 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의 공공산림가꾸기사업(숲가꾸기패트롤 사업추 진 요령)에 의한다. 이 경우 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일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또는 숙박을 요하는 등 원거리 출장에 따른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지급 기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한다.

제23조(안전관리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중 만약에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붙임 ③호>서 식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작업요령을 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1. 안전교육계획

2.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및 사고처리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망 등의 중대재해 안전사고 발생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로 노동관서에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숲가꾸기패트롤 작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을 차량 및 사람 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기간 중 사업장 내 또는 주변에 <붙 임 ④호>서식의 간이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보험가입) ① 운영기관의 장은 숲가꾸기패트롤을 고용하는 즉시 관계법령 에서 규정하는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제25(숲가꾸기패트롤 운영 및 활동 실적보고) 운영기관의 장은 숲가꾸기패트 롤 근로자 선발 결과를 <붙임 ⑤>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활동 실적을 <붙 임 ⑥>호 서식에 따라 매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기록유지) 운영기관의 장은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작 성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숲가꾸기패트롤 근로계약서(붙임 ⑦호 서식) 2. 숲가꾸기패트롤 근무일지(붙임 ⑧호 서식) 3. 숲가꾸기패트롤 차량 운행일지(붙임 ⑨호 서식) 4. 숲가꾸기패트롤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붙임 ⑩호 서식) 5. 숲가꾸기패트롤 참여자 DB 구축대장(붙임 ⑪호 서식)

제27(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1.1.)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휴가, 근로계약의 사항 등은「2013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른다.

부칙(2013.8.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붙임 ①〉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당해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소재지

구역면적 벌채신청 본수

신청사유

본인은 지장을 주고 있는 입목에 대해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를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귀하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 동의서

본인은 본인(관리자) 소유의 해당 산림에 대한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와「숲가꾸 기패트롤」의 벌채작업 위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귀하 소유 및 현장확인필

(참고)

수목제거 동의서

전도 위험이 있는 수목제거와 관련하여 향후 민ㆍ형사 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위험(전도) 수목제거에 동의 합니다.

1. 수목제거에 따른 민ㆍ형사 상의 어떤 이의 신청도 하지 않는다.

2. 수목제거 후 벌채 부산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처리한다.

3. 수목제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및 지장물 피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기타 수목제거로 인한 피해와 2차 피해의 책임은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있다.

2013. . .

◇ 수목(토지)소유자

수목 소재 번지 주 소 : 수목(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주민번호 : ) 연락처 :

◇ 동의자 : 수목(토지) 인접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동의번지 주 소 : 동 의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주민번호 : ) 연락처 :

동의번지 주 소 : 동 의 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주민번호 : ) 연락처 :

귀하

〈붙임 ②〉

숲가꾸기패트롤 지원 요청서

산림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지목 : )

민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산림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민원 내용 >

① 주택지장목 벌채 ② 농경지 지장목 벌채 ③ 기타 벌채사항

수종 제거

본수 평균

경급 평균

수고 수종 제거

본수 평균

경급 평균

수고 수종 제거

본수 평균

경급 평균

수고

④ 기타 민원 사항

민원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

1. 벌채 수반시 관계법규 검토 결과 : 임의벌채, 벌채신고대상, 벌채허가대상 (* 벌채신고 또는 허가 대상일 경우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2. 기타 의견

첨 부 서 류 1. 산림(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민원지 현장 사진(원경, 근경) 3. 기타 필요한 서류

민원인 로부터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민원처리를 위하여 귀 기관의 숲가꾸기패트롤 지원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산림(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민원지 현장 사진(원경, 근경) 3. 기타 필요한 서류

〈붙임 ③〉

안 전 관 리 계 획 서(예시)

1.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운영기관의 과장 또는 계장

(000-000-0000)

안전보건협의체 기계장비관리자

00병원

000)000-0000 (000-000-0000)

안전교육담당자 감독공무원 (000-0000-0000)

2. 안전교육 시행계획

구 분 대 상 교육 담당자

교 육 계 획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완료시 교육내용

전체

근로자 감독공무원 1회

2시간 12회 24시간

16회 32시간

1. 기계장비, 재료 등에 위험성, 유해성 및 취급방법 2. 안전장치, 보호구의 성능 및 취급방법

3. 작업전 사전 점검할 사항 4.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사항 5. 사고시응급조치 기타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위험작업자 단장 1시간이상(원인 발생시) 1. 유해위험작업

(해당작업의 안전수칙 등) 안전순찰

및 현장계도 단장 매일 수시 1. 각 공종별 작업장내불안전

상태 점검 및 시정조치 작업

전교육 공종별

작업자별로 단장 매일 작업 전

1.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안전체조 실시 보호구착용상태 및 건강 상태 확인

안전 토론회

안전에 대한 제안 및

시정에 관한 토의사항 월 정기1회

신규교육 보수교육

(4)

3. 정기안전점검 계획

종 류 시 기 내 용

안전복장 점검 2013.00.00 ~ 2013.00.00 안전거리, 안전작업 2013.00.00 ~ 2013.00.00 작업장 안전 점검 2013.00.00 ~ 2013.00.00

4.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 - ) 사업시행자 : 운영기관

동면 보건소

000)000-0000 관계기관협조

o 구급차 요청 o 환자수송 o 산재수속 절차

o 00경찰서 000)000-0000 o 119안전센타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작업단장

부 안전교육담당

000 (0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부 안전교육담당 사고처리

o 응급처리 o 환자수송 o 사진촬영 o 사고원인 파악

최초발견자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 - - )

정 안전보건총괄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붙임 ④〉

숲가꾸기패트롤 작업장 안전 및 홍보 입간판(안)

○ 재질 : 플라스틱

○ 내용 : 양면 동일 적용

〈붙임 ⑤〉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 선발결과 보고

연번 기관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주요경력 소유자격증 연락처

〈붙임 ⑥〉

‘숲가꾸기패트롤’ ○월 운영실적 (월보)

1. 추진 실적

(단위 : ha, 건수)

구 분 운 영 실 적

덩굴제거(㎞) 지장목 제거 민원처리 기 타

건수 본수 건수 내용 건수 내용

o월

2.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 월 금 월 누 계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

3. 주요 운영 성과

o

o o

4. 운영상 문제점, 개선할 사항, 특이사항 등

o

o

※ 활동사례 사진첩 별도 첨부

(5)

〈붙임 ⑦〉

‘숲가꾸기패트롤’ 근로계약

표 준 근 로 계 약 서

2013년 OO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에 재직 중 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주(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함) 사이의 근로계약 을 체결합니다.

1. 계약기간 : 0000년 월부터 0000년 월까지 2. 근무장소 : 산림재해 처리 등 사업대상지 3. 사업내용 : 주택 지장목 벌채 등 숲가꾸기패트롤 활동 4.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18:00) 근무를 원칙

◦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까지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5.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 휴무 가능

◦ “갑”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이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

6. 임 금

◦ 1일 인건비 55천원, 부대비 5천원 지급

◦ 임금은 출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본인의 사정에 의한 지각·조퇴의 경우에는 실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산출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매월 OO일 기준으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7. 휴 가

◦ 연차휴가(주․월 유급휴일) 등은「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및「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기타 운영기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른다.

0000년

(갑)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전 화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붙임 ⑧〉

‘숲가꾸기패트롤’ 근무일지

0 0 0 0

일 시 2013. 0. 0.( 요일), 날씨 : 맑음

근무자 홍길동 000 0 0 0 0 0 0 0 0 0

근무여부 ×

근무내용

000 시․군 000 읍․면 000동․리 산00번지

근무내용 예시)

o 민원 신고에 의한 주택지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 작업 실시 o 중부고속도로 상행 증평IC 5km 전 도로변 덩굴류제거 실시 o 국도 24호선 대한마을 도로변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실시

예시)

o 주택지 피해목 제거 : 소나무, 4본 o 도로변 덩굴류제거 : 3km(중부고속도로) o 도로변 임내정리 : 1ha

o 도로변 산물수집 : 5㎥

특기사항 예시)

o 도로변 산물수집목 2㎥은 산주 요구에 따라 인계하고, 잔량은 군 산물 적치장소에 운송 처리

o 주택지 피해우려목 제거작업에 마을 주민의 만족도 높음 o 대한마을 산22번지에 대해 산주 숲가꾸기 요망(산주 홍길동,

연락처 042-000-0000) 기타

참고사항

o 기계톱날 등 마모에 의해 내일 배부 요망(톱날 2개, 오일 1통) o 내일 근무단원 000 휴무 예정(자녀 결혼)

〈붙임 ⑨〉

‘숲가꾸기패트롤’ 차량 운행일지

0 0 0 0

2013년

소 속 차량번호 운전원 금일

운행거리 km 금일보급량 00지방

산림청 00가 0000

운행거리 km 잔

승차자 용 무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운행거리 비 고

고 속 도 로 통 행 료

부터 까지 사용금액

(원) 전일잔액

금일수령

금일사용

금일잔액

〈붙임 ⑩〉

숲가꾸기패트롤 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신청방법 민원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내용 처분일 비고

민원 소재지 :

* 민원유형 : 주택지장목 제거, 농경지 지장목 제거, 덩굴류제거, 산림사업지내 수로 정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엑셀로 작성

(6)

〈붙임 ⑪〉

숲가꾸기패트롤 참여자 DB 구축 대장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자격증 보유 현황 교육 이수 현황 근로 이력

사업명 근로일 비고 2011년 산림바이오매스수

집단교육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2011.6.1.

~2011.11.20

* 엑셀로 작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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