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을 대표로 지난 6월 22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 었다. 동 법안의 취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 권과 대표소송제기권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주식)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주식가치 극대화를 내세 우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소위 ‘경제민주화’ 구호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것이 어서 정치권의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기업가치 극대화 주장은 어불성설
우선 그 의도 자체를 논의하기에 앞서 동 법안이 입법취지에서 밝힌 기업가치의 극대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해 동 법안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보다는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줄을 대 려는 노력을 강화시킬 위험이 다분하다.1) 정치가들은 기업가에 비해 현장의 구체적 정보의 획득과 판단 면에서 크게 뒤질 뿐 아니라 이윤을 획득하고 손실을 회피하고 자 하는 이윤극대화 동기가 아니라 득표 극대화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그에게는 정권의 획득과 유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상법에 따라 주어진 주주의 권리를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하는 동 법률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 행사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국민연금은 강제연금이고,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영 결과와 상관 없이 법정 연금을 받게 될 뿐이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대로 투자했는지 감시할 유
1) 홀콤(Holcomb)은 조세의 ‘정치적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비유해서 말하자면, 국민연금의 의결 권 행사가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이런 의결권 행사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여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Holcomb, Public Sector Economics, Prentice Hall, 2006., p. 219.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의 정치경제학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2012-07-20
인이 없다. 국민연금상품이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기 위해서 보통 시중의 연금 상품 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운용팀이 시장의 민간투자운용회 사에 비해 미래를 더 잘 예측하는 것도 아니므로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어렵고 오 히려 더 낮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2) 그래서 보통 국민연금의 적자는 국 채 발행 등을 통해 보전된다.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는 결국 국민과 기업에게 구조적 문제점을 안겨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한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진은 자신들 의 임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치인들을 쳐다보게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외 이사 추천권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주식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 그럴 능력도 동기도 내재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 수로 볼 때, 어느 대기업집단 의 오너 못지않게 높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경우 최대주주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될 때, 아마도 기업 들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게,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밉보인 기업들은 국민연금 의 적대적인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수요와 더 저렴한 생산 방법을 모색하는 기업 활동과는 관계없는 일들에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라는 시어머니에 더해 정치인이라는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동 법안이 입법화될 때, 연금기여금을 내고 연금을 받는 동시에, 연금재정의 적자를 메우는 국채를 갚아야 할 주체인 국민들과 기업들 은 그 처지가 악화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진과 이들을 임면할 권한을 가진 정치권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치권의 이권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 라, 국민들을 위해 동 법안이 발의되었다면, 당연히 동 법안은 재검토되어야할 것이 다.
2) 강성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구조적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