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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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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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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결 재

담 당 파 트 장 팀 장

1.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사항

성 명 (영문) 국 적 영 주 국

국민연금번호 국내주소

(영문) 가입증명 신청사유

※ 해당 사항에 표시하시오.

□ 해외지점(사) 파견 □ 해외 현지법인 파견 □ 파견기간 연장

□ 자영업 □ 현지고용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

2 . 국내 사업장 (자영업)에 관한 사항

사업장 명 (영 문)

사용자 성명(영문)

자영업종명 (영 문) 국민연금

사업장기호

사업장 주소(영문)

3 . 파견근로 (현지고용)에 관한 사항

주 재 국 (현지고용국)

파견기간

(고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영 문)

사업장(자영업) 주소(영문)

본인은 대한민국과 ( )의 사회보장협정 규정에 따라 상기 근로자 (또는 본인 )의 ( ) 체재기간 동안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 계속 적용 됨을 확인하는 가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신 청 인(사용자 또는 자영자) (인 또는 서명)

☞ 신청인 (사용자 ) 연락처 : ( ) ( ) - ( )

소 :

E - M ail :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이 사 장 귀하

※ 파견근무 명령서나 현지고용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십시오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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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신청 목적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도록 관리할 것이며, 필요시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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