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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법 제정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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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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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일고 있다. 이슬람채권인 수쿠크(Sukuk)는 이자거래를 금지하 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을 일컫는다. 이 채권의 인수자는 이자를 받는 대신 채권 발행자가 제공하는 물건을 인수하고, 이를 채권 발행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형식으로 사용료를 받는다. 예컨대 ‘수쿠크 알 이자라’의 경우 채권 발행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채권 발행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발생 한 수익을 채권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이 거래는 채권 발행자가 원래 자신 소유 의 자산을 다시 구입함으로써 종결되는데, 이 재매입 확약이 이 채권 거래의 핵심 이다. 수쿠크는 채권 발행자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반 채권과 달리 발행과 상환 시 실제 자산의 법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각종 세금이 부 과된다. 그러나 수쿠크에 수반되는 자산 거래는 담보 확보를 위한 명목적인 것이므 로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수쿠크법의 요점이다.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아랍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현 정부는 지난 2009년 정기국회에서 이슬람채권에 면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이슬람채권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국내 기 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아랍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지난 2월 임 시국회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야당과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수쿠크법이 현 경제 상황에 역행하고,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한 바 있다.

정부의 이슬람채권법 도입은 2009년 한전이 수주한 UAE 원전수출 계약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AE에서 원전을 건설할 한국 회사들이 400억 달 러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원전 수 주에서 우리와 경쟁했던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자금차입이 불가능해 이슬람권의 국부펀드를 기업자금으로 융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이 법안이

이슬람채권법 제정을 기대하며

김상호 호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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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실감했던 외환 도입처 의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쿠크법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이슬람채권에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 상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지자체 중 외화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에 대 한 소득세, 법인세를 면제하나 그 외 국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말한다. 이는 수쿠크 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의미 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의 견을 충분히 고려해 타 자금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면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 쿠크법 실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문제점도 차제에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려할 문제는 이 법안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이 다. 기독교의 일부 지도자들은 스쿠크의 발행과 운용이 이슬람 신자들로 구성된 샤 리아위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샤리아는 종교지 도자, 변호사, 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쿠크 자금이 이슬람 율법에 따르므 로 종교적 색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슬람 교리인 자카트에 따 라 이익금의 2.5%를 기부해야 하는데, 이 자금이 알카에다 같은 테러집단에 쓰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무슬림을 극소수 테러단체와 동일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 이들은 이슬람채권이 국내에서 이슬람 선교 차원으로 활 용될 것도 걱정하고 있다.

이슬람채권 규모 급성장세 250억 달러에 달해

한국경제는 이슬람의 본 고장인 중동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다. 한국경 제는 1970년대 두 차례 석유위기로 발생한 세계경제 불황의 높은 파고를 중동건설 붐으로 헤쳐 나올 수 있었다. 제2차 석유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있던 1977년 부터 1982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건설수주로 벌어들인 외화는 거의 500억 달러에 달했다. 1977년 당시 한국의 총 수출액이 100억 달러였음을 고려하 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중동 붐은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땀 어 린 정성과 열정으로 가능했지만 이러한 성실성을 높이 평가한 중동 이슬람국가들의 열린 자세도 그 이유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동과의 좋은 인연은 지금까지 계속되 어 2009년 한국 기업은 중동 전체 건설사업의 4분의 1에 이르는 총 360억 달러 (약 44조 원) 상당의 건설계약을 따내 제2의 중동 붐을 맞이하고 있다.

수쿠크법은 종교적인 쟁점이 아닌 경제적인 문제일 뿐이다. 설사 종교적인 문제 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더욱이 이슬람금융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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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결코 기독교의 전통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슬람은행은 혼란스럽 기 그지없는 다른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본받아야 할 고귀한 원칙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바티칸교황청은 무이자, 완전담보, 이윤과 비용의 공유 등 이슬람금융의 원칙을 병든 세계금융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개념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이다.1) 이슬람은행의 영업방식은 고소득을 취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위험을 추구하다 전 세계를 경제위기에 몰아넣은 미국 투자은행의 한심 한 작태와 대조적인 새로운 금융질서가 추구해야 할 높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은행은 51개국에서 300곳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10~15%

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 금융체계에서 성장이 가장 빠른 사업부문이다.

이코노미스트지(2009. 11. 12)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2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샤리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슬람채권은 2010년에 24% 성장해 250 억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 이슬람채권을 발행해 성장하는 이 슬람금융의 역동성을 경제적인 활력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맺어 왔던 중동 이슬람 국가들과의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1) Lorenzo Totaro(2009. 3. 4), “Vatican Says Islamic Finance May Help Western Banks in Crisis.”

Bloomberg L.P..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92&sid= aOsOLE8uiNOg&refer=ital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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