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일요일인 이 사건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일을 마친 다음 저녁 1.
시경 인근 식당에서 식당주인과 소주를 마신 후 저녁 시경 평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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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던 주차장관리사무실 직원인 DDD을 만나 커피나 한 잔하고 가라는 말을 듣고 DDD이 근무하는 주차장관리사무실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 하고 있던 이 사건 훌라 도박에 참가하였다
BBB, CCC, DDD, EEE .
이 사건 훌라 도박은 승자에게 패자 중 등이 원 등이 원
2. , 1 1,000 , 2 2,000 ,
등이 원 등이 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훌
3 3,000 , 4 4,000 ,
부산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선고일시 2008. 1. 28. 10:00
사건번호
대상사건 : 2007고정4739 사 건 명 : 도박
공소사실
피고인은 BBB, CCC, DDD, EEE와 함께 2007. 0. 00. 00:00경부터 다 음날 00:00경까지 부산 ■■구 소재 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1회에 1,000원 내지 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라는‘ ’ 도박을 하였다.
적용법조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 , 외로 한다.
판결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 도박 당시 걸린 판돈은 피고인의 5만 원, DDD의 2만 원, EEE 내지 의 각 만 원 의 만 원 등 합계 만 원이었고 그 중 일부
CCC 3 , BBB 13 26 ,
는 이 사건 훌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및 BBB, CCC, DDD, EEE가 마 신 술값에 충당되었다.
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위
3. BBB, CCC, DDD, EEE , BBB, 와 각별한 사이는 아니지만 면식은 있는 사이였다
CCC, DDD, EEE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어머니의 제사가 있어 중간에 이 사건 훌라 도박 4.
을 마친 다음 같은 날, 00:00경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고 나머지 사, 람들 즉 BBB, CCC, DDD, EEEA는 그 후까지 이 사건 훌라 도박을 계 속하다 다음날 00:00경 헤어졌다.
도박이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 일시오락정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 위 및 재산의 정도 재물의 근소성 기타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 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 도박의 시간이 약 3시간 정도인데다가 이 사건 당일 어머니의 제사까지 있었던 점 도박의 시간( ), 피고인이 한 도박의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 관리사무실이었던 점 도박의( 시간), 피고인과 BBB, CCC, DDD, EEE의 직업 등에 비추어 그들이 건 판 돈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그 일부는 술값에 충당된 점 판돈의 근소성과 판, ( 돈의 사용처), 피고인과 BBB, CCC, DDD, EEE가 친근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훌라 도박을 하기 이전에 도박과 관계없이 서로 면 식이 있었던 점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의 인적관계 등을 참작할 때 이( ) 사건 훌라 도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즐긴 일시오락정도이어 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