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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제1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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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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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 3. 12. 판결선고 2002. 3. 12. 원본영수 인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0후433 등록무효(특) 원고, 상고인 김영웅

미국 98004 워싱톤주 벨비우 노스이스트, 112번 애비뉴 3898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규팔, 이은선

피고, 피상고인 1. 광동제약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3 대표이사 최수부

소송대리인 아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환, 정은섭 2. 익수제약 주식회사

광주시 실촌면 삼리 산 2-3 대표이사 김신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3. 조선무약 합자회사

서울 동작구 대방동 339-1 대표사원 박대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김재천, 안영길

(2)

- 2 - 4. 의료법인 가산의료재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대표자 이사장 박일희

소송대리인 피고1의 소송대리인과 같다.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00. 2. 17. 선고 98허1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16193호)은 ‘액제 제형의 우황청 심원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그 중 제1항은, 우황청심원과 물을 함유하는 조성물로서 그 성상은 액제(液劑)의 형태이며 경구용(經口用)으로 사용되는 점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인용발명 1, 2, 3의 각 내용과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이미 다수의 한약제에서 환제를 액제의 형태로 제형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에 서 우황청심원을 경구용 액제로 제형화하는 것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성은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복용이 편리 하고 약효가 신속히 나타나는 등의 효과는 환제를 액제로 전환함에 따른 당연한 효과

(3)

- 3 -

이고 또 생약 성분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효과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 서에 제시되어 있는 특정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우황청심액에 의해 도출되는 효과 이지(이와 같은 특유한 구성과 작용효과가 있는 우황청심원의 제조방법은 이미 특허번 호 제39536호로 별도의 특허가 되어 있다), 이러한 특정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한다는 한정이 없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로 볼 수는 없는 이상, 우황청심원을 경구 용 액제로 제형화함으로써 특별한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 로서, 제2항은 제1항의 액제를 졸타입의 액제로, 제3항은 현탁제로 각 한정한 것이고, 제4항은 제1, 2, 3항의 발명에 보조제를 첨가한 것에 불과하여, 제1항과 달리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추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 로, 위 각 청구항 역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3. 12.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4)

- 4 -

대법관 서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배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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