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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자의 이주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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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자의 이주과정에 관한 연구

송주연*

요약_전 지구적으로 세계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자의 수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이해하 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학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대 부분은 외국인 이주자들 중에서도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에 국한되어 있고, 관심 의 대부분이 한국 사회 적응에 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국인 이주자에 관한 연구가 이주자들의 유형과 관심 영역의 측면에서 보다 다면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이러한 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의 범위를 결혼이주자와 이주노 동자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까지 포함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네 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_외국인 이주자, 이주과정, 이주의 준비, 이주 매개기관, 이주과정의 어려움

1. 서론

전 지구적으로 세계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이주자의 수 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이주자 역시 1990년대 초를 기점 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현재 그 수가 1,713,682명 에 이르렀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년 12월 통계월보).

이렇게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 럽게 이들에 관한 관심이 사회적·학문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지리학, jysong@c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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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는 이제 외국인 이주자와 직결되는 사회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관심은 국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외국인 이주자들 중에서도 주 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잘사는’ 한국으로 신분상승과 경제 적인 부를 획득하기 위해 온 억척스러운 이주자로 표현되거나, 한국사회가 잃 어버린 순박함을 지니면서도 나약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보호해줘야 할 약 자로 재현되기도 한다(정현주, 2009). 하지만 한국인의 동정어린 온정주의적 시 각에 비춰진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제 이주 현상에서 수동적인 타자로 전락해 버린다. 그 결과 외국인 이주자에 관한 관심의 대부분은 과연 ‘이들이 한국 사 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해야 외국인 이주자들이 다문화 사회 에 걸맞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한 한국 사회 적응 부분에 집중되 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보다 근본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주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국인 이주 자에 관한 연구가 이주자들의 유형과 관심 영역의 측면에서 보다 다면적인 접 근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외국인 이주자의 범위를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문직 이주 자와 외국인 유학생까지 포함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네 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첫째, 이주에 관한 정보 획득과 이주 준비기간, 이주비 용과 관련된 이주의 준비 과정을 분석하고, 둘째, 이주의 목적이 다른 네 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각기 어떤 경로를 통해 이주하게 되는지 이주 매개 기관을 파악하고, 셋째, 이주과정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 는 어려움에서부터 이주자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어려움들까지 살펴보 았다.

연구는 기본적인 문헌조사와 더불어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 료에 근거하였다. 연구 대상은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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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학생 네 유형이다. 설문조사는 2008년 10월에서 12월까지 서울, 경기, 대 구, 경북, 광주, 전남의 6개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 으며, 회수된 설문 부수는 모두 1,387부이다. 이 중 유의하다고 판단되어 설문 분석에 사용한 부수는 유형별로 결혼이주자 393부, 이주노동자 346부, 전문직 이주자 256부, 외국인 유학생 358부로 모두 1,353부이다. 설문조사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층면접 질문지를 활용해 추가로 심층면담을 실시 하였다.

2. 외국인 이주과정에 관한 연구동향

De Jong, G.(2000)에 의하면, 이주의 의사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이주에 대한 성향으로, 주어진 사회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개인과 가구 구성원들의 이동성향이 달라진다. 두 번째 단계는 특정 지역으 로 이동하고자 하는 동기로, 이에 수반되는 비용과 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 등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거쳐서 비용과 수익을 고려 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단계를 거쳐 이주가 발생하게 된 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이주과정을 고찰한 선행연구는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들 에 비해 양적으로 편협하지만, 본 연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이주의 준비에 관한 연구로, 이는 대개 연구의 특성 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결혼이주자들이 결 혼 전 접하게 되는 정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일예로 TV 드라마가 한국으로 의 이주에 큰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주 전 간단한 혼인신고 절 차는 결혼이주자에게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주는데 난점으로 작용 하고 있다(김현재, 2007; 최송식 외, 2008). 이밖에 이주노동자의 이주 준비에 관한 연구는 석현호·이혜경(2003)이 유일하며, 이주의 동기에서부터 한국취업 시 정보획득처, 이주 전 한국과 관련한 사전지식, 이주비용 등 이주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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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분적이나마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도 이루 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남희(2004)는 국내에서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직 이주자(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에서 근무) 를 대상으로 입국 전의 경험과 입국 후의 경험, 나아가 향후 계획에 관해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공영태·나성은(2005)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 전 예비교육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어 교육 및 한 국사정 교육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공과 관련해서는 아 직까지 예비교육의 미진함이 드러났다.

두 번째는 국제 이주의 행위자(actor)로 작용하고 있는 이주 매개기관에 관 한 연구이다. 국제적인 이주가 일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주는 국제적인 산업이 되었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이주 매개기관이라 할 수 있다 (Stalker, P., 2002). 이주 매개기관은 작게는 개인 브로커에서부터 크게는 초국 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Stalker(2002)는 목적국에 아는 사람이 없는 이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합법 적인 브로커와 불법적인 브로커를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합법적인 브로커들 은 주로 미숙련 노동자와 일자리를 연결해주며, 노동력 수입국과 수출국 양쪽 에서 활동하며 양쪽에서 수입을 얻는다. 보다 최근에는 보디숍(body shop)이라 불리는 브로커들이 미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도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미 국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반면 불법적인 브로커들은 밀입국 알선자와 같이 이주자들이 원하는 국가에 보내주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 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서구의 제3세계국과 선진국 간에 주로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여성의 이주를 매개해주는 기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 예로 최재헌(2007)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국제결혼의 대형화·집단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매개기관이 결혼이주를 발 생시키는 중요한 행위 주체이고, 문화혼성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될 뿐만 아니 라,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유발하는 작인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장미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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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의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기 위해 기획 사를 매개로 입국하는 현상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소규모의 이주 매개기관 외에도 Stalker(2000)는 초국적 기업을 중심 으로 전문직 종사자의 이주현상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초국적 기업의 지 부가 국외에 설립되면서 고위 경영직을 위주로 해외에 파견되며, 이는 개도국 지부의 경우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즉 초국적 기업이 초국가적인 고 용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한주희(2007)는 금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경로를 분석한 결 과, 전문직의 이주가 다국적 기업 내에서 이동하는 조직 내 파견근무자(intra- company transferee) 외에 조직 간 이동(inter-company)하는 형태가 새롭게 등장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는, 국제 이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이 다.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외국인 이주자 중 특히 생존이나 생계 등을 목적 으로 이주하는 저개발국 출신의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것으 로 보인다. 결혼이주자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가 부족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경우에도 미비한 수준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마저도 허위인 경우가 많다(김숙자, 1998; 구차순, 2007; 김현미 외, 2008).

반면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이주와 한국취업을 위해 들어가는 이주비용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월평균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주비용을 수속 비, 직업소개비,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지불하며, 대부분은 빚을 얻어서 충당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는 이주 알선업체의 횡포가 심해 이주비용을 부풀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이주비용은 결국 목돈을 저축하기 위 한 이주노동자의 목적과 상충되어 불법체류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석현호·

이혜경, 2003; 이정환·이성용,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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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주의 준비

1) 이주에 관한 정보

(1) 한국이주에 관한 정보획득 방법

외국인 이주자들은 이주 전 이주국가에 대한 정보를 TV나 신문 등의 매체, 가족을 비롯한 지인, 기관 등을 통해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획득 처는 이주자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 자의 경우 주로 매체나 지인을 통해서,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는 주로 기관을 통해 한국이주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자는 표 1과 같이 가족이나 친척 (22.8%),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19.6%), 중개업체(18.0%), TV나 신문광고 (16.4%) 등의 순으로 결혼이주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정보 획득 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 하고 있으며, 이는 이주국가에 먼저 정착한 인맥을 따라 연쇄이주(chain migra- tion)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전에는 최재헌(2007)이 강조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이주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혼 중개업체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활성화 되고 난 이후에는 이미 정착해있는 결혼 이주자를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2차, 3차의 연쇄이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표 1의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중개업체가 활 성화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 대구 등지에서 오히려 지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한 다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결혼중개업체가 수적으로 열세 한 경북과 광주, 전남 등지에서 중개업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높게 나타나고 있 다.1

1  최재헌(2007)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수는 서울특별시 122개, 경기도 70개, 대구광역시 22개, 전남 19개, 광주와 경북에 16개가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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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자의 정보획득처는 국적별로 훨씬 더 뚜렷하게 구분된다. 중국 출 신 결혼이주자들은 주변 사람의 소개(60.4%),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자는 한류 의 영향으로 인한 대중매체나 중개업체(52.6%), 일본 출신 결혼이주자들은 사 회 및 종교단체(73.3%),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자 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획득 방법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대체로 결혼이주자와 비슷하게 매체와 인적 네트워크, 중개업체를 통해 이주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지만, TV 및 신문광고(26.3%)의 응답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취업을 전제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자 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매체를 활

표 1. 한국이주에 관한 정보획득 방법(결혼이주자)

(단위: 명, %)

  합계 가족 및

친척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 중개업체 TV 및 신문광고

사회 및

종교단체 기타

전체(명) 373 85 73 67 61 29 58

구성비(%) 100 22.8 19.6 18.0 16.4 7.8 15.5

거주 지역

서울 53 24.5 26.4 5.7 9.4 7.5 26.4

경기 58 34.5 15.5 3.4 12.1 12.1 22.4

대구 72 19.4 18.1 19.4 16.7 8.3 18.1

경북 70 18.6 17.1 25.7 25.7 5.7 7.1

광주 52 28.8 7.7 30.8 17.3 3.8 11.5

전남 68 14.7 30.9 20.6 14.7 8.8 10.3

전체(명) 369 84 72 67 61 28 57

구성비(%) 100 22.8 19.5 18.2 16.5 7.6 15.4

국적

중국 139 34.5 25.9 15.1 7.9 2.2 14.4

베트남 116 11.2 14.7 27.6 25.0 1.7 19.8

필리핀 56 19.6 21.4 12.5 16.1 19.6 10.7

캄보디아 18 22.2 16.7 33.3 16.7 0.0 11.1

일본 15 0.0 6.7 0.0 0.0 73.3 20.0

기타 25 32.0 12.0 4.0 36.0 4.0 12.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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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이할만한 점은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들의 67.6%가 타 지역과 달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에 관한 정보를 획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 인 78.8%가 방문취업(H-2) 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2

이어서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획득 방법은 이주의 목적과 부 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전문직 이주자는 학교와 연구소(19.3%), 한국으로 이 주한 사람(14.1%), 기업체(12.0%) 순을 보이며,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와 연구 소가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직 이주자의 경우, 거주 지역별로 정보획득처가 다소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학교와 연구소 및 기 업체를 통한 정보획득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이주자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서울: 23.7%, 18.6%, 경기: 31.3%, 15.6%), 여전히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는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관리법령집(2007.6.1)에 명시된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1)~(7)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재외동포(F-4)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 한 자

(7) (1) 내지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 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표 2. 한국이주에 관한 정보획득 방법(이주노동자, 전문직이주자, 외국인유학생)

(단위: 명, %)

  합계

(명) 가족

친척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 중개 업체

TV 및 신문 광고

사회 및 종교 단체

정부 홍보물

학교와 연구소

기타

이주노동자 342 21.9 14.3 17.0 26.3 5.6 5.0 4.1 3.5 2.3 전문직이주자 249 7.2 14.1 11.6 10.0 2.0 2.4 19.3 12.0 21.3 외국인유학생 357 14.6 7.0 12.9 13.4 2.5 5.3 30.8 1.4 12.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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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순서대로 22.7%, 30.4%, 24.2%).

(2) 한국에 대한 사전교육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는 것은 이주를 준비하는 과 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보획득 방법이며, 이는 비공식적인 정 보에 비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정형화 된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자들의 유형에 따라 사전교육의 수혜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는 네 유형 모두 사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매우 자세히 받 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다만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접할 기회가 더 높은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에게서 ‘매우 자세히 받았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5점 척도 값은 외국인 유학생이 3.39로 가장 높아 전 문직 이주자보다 더 교육에 대한 접근기회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문직 이주 자 중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5%로 결혼이주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네 유형 중 교육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결혼이주자이다. 이들은 교육을 받

표 3.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사전교육

(단위: 명, %) 합계 전혀 받지

못함

받지 못함

그저 그랬음

조금 받음

매우 자세

히 받음 5점 척도

전체 1334 110 184 360 569 111

구성비(%) 100 8.2 13.8 27.0 42.7 8.3 3.29

결혼이주자 385 8.8 17.4 19.2 52.2 2.3 3.22

이주노동자 339 7.1 11.8 35.7 36.3 9.1 3.29

전문직이주자 252 9.5 15.5 25.8 37.3 11.9 3.27

외국인유학생 358 7.8 10.6 27.9 42.2 11.5 3.39

주: 전혀 받지 못함=1점, 받지 못함=2점, 그저그랬음=3점, 조금 받음=4점, 매우 자세히 받음=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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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험이 있더라도 대부분 자세히 받지 못했으며, 5점 척도 값도 가장 낮은 3.22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자들이 이주 전 접하는 교육의 대 부분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절차상에 포 함되는 매우 간단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막연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주 어져 피해를 입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결혼이주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 램들이 넘쳐나 과잉공급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으로 이미 이주 하였으 니 ‘한국에 잘 적응하라는 의미의 교육’에서 벗어나, 이주 전 ‘한국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 전환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 내 분포하 고 있는 숱한 지원기관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어 려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도 반드시 필 요하지만, 획일적인 지원기관의 역할을 이주 전 한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로 고루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의 교육이 생활 적응에 도 움이 된다(약 81%)고 응답해, 이주 전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2) 이주 준비 기간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후 이주 준비에 할애하는 기 간은 1~3개월부터 1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이를 이주자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전문직 이주자는 단기간,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장기간에 걸쳐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결혼이주자는 다른 유형 과 달리 이주 준비 기간이 특징적이지 않다(표 4).

먼저 상대적으로 이주 준비 기간이 짧은 전문직 이주자는 설문조사 결과, 차 례대로 1~3개월(46.1%), 3~6개월(20.7%), 1개월 미만(16.8%), 1년 이상(8.6%), 6 개월~1년 미만(7.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직 이주자는 이주를 결정짓고 난 후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뿐 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친 구직과정 횟수에 관한 물음에서도 응답자의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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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회’로 응답하여, 다른 유형에 비해 한국으로의 이주가 훨씬 더 용이하면서 구직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이주를 준비하는 기간 중 ‘1년 이상’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간에는 이주 준비 과정이 길어지는 원인에 큰 차이가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이주를 위해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 을 팔기도 하고 부채를 지기도 하는 등 여러 방편으로 이주비용을 마련해야 한 다. 또한 서류절차가 길고 이주노동자를 많이 송출하는 국가에서는 비자발급 대기자가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달리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준비가 길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에서 등록할 학교와 교육 프로 그램의 개강 시일을 맞추어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은 학업을 위한 한국어 습득 과 한국문화를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자는 이주 준비 기간이 다른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라는 특성 상 결혼 전 연애기 간 또는 배우자를 만난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실제로 배우자를 만난 방법에 따른 이주 준비 기간을 분석해 본 결과(표 5),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 를 만난 경우 1~3개월(33.6%)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중개업체 를 통해 이주한 결혼이주자들은 제한된 정보와 짧은 이주 준비 기간으로 인해

표 4. 한국 이주 준비 기간

(단위: 명, %)

합계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명) 1,328 123 383 277 153 392

구성비(%) 100 9.3 28.8 20.9 11.5 29.5

결혼이주자 377 4.5 28.6 27.6 14.1 25.2

이주노동자 342 6.7 25.7 18.4 15.2 33.9

전문직이주자 256 16.8 46.1 20.7 7.8 8.6

외국인유학생 353 11.3 19.5 16.1 7.9 45.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12)

한국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 이주비용

한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이주자들은 일정의 현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적게는 100만 원 미만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주비용을 지 불하면서 이주자들은 자신의 인적자본을 투자해 목적국에서 더 나은 소득과 이익을 얻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이주비용은 이주의 목적과 이주자의 경제적 상황, 목적국에서의 소득 등을 고려해 부담할 수 있는 한계선에서 지불되기 때 문에 외국인 이주자의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표 6).

네 유형 중에서 이주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이주자는 학업을 목적 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이들 중 24.7%에 해당하는 비율이 1,000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500~1,000만 원도 22.1%, 300~500만 원도 21.5%의

표 5. 배우자를 만난 방법에 따른 이주 준비 기간(결혼이주자)

(단위: 명, %)

  합계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전체(명) 375 17 107 103 53 95

구성비(%) 100 4.5 28.5 27.5 14.1 25.3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140 6.4 33.6 31.4 10.0 18.6

본국에서 직접 만남 79 1.3 27.8 25.3 17.7 27.8

본국에서 가족이나

주변사람의 소개 54 1.9 33.3 27.8 11.1 25.9

한국에서 가족이나

주변사람의 소개 37 2.7 27.0 27.0 18.9 24.3

종교단체를 통해 27 3.7 25.9 25.9 22.2 22.2

관광이나 취업 위해

한국입국 후 직접 만남 11 18.2 18.2 27.3 27.3 9.1

제3국에서 직접 만남 4 25.0 0.0 50.0 0.0 25.0

기타 23 4.3 4.3 8.7 13.0 69.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13)

비율을 보여 대체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이주비용이 높게 나타난다. 유학의 형 태가 자비 유학 외에도 한국정부 및 대학의 초청, 본국정부의 파견 등이 있지 만 아직까지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자비유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 문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다음으로 비교적 이주비용을 적게 부담하고 있는 유형은 결혼이주자와 전 문직 이주자이다. 결혼이주자의 이주비용은 100만 원 미만이 44.1%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의 결혼이주 여성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는 경제적 부를 누리기 위해 한국인 남편 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이주과정에서 고비용의 사례비나 중개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국인 남편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06년 여 성가족부 실태조사(설동훈 외, 2006: 53) 중 사례비 지급 여부 물음에 대해 결 혼이주자들은 57.9%가 사례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사례비를 지 불했을 경우 결혼이주자의 남편만 지불한 경우가 22.2%, 모두 지불한 경우가 11.2%, 본인만 지불한 경우가 1.8%로 나타났다.

한편 이주노동자가 이주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100~300만 원이 가장 높은 36.1%를 차지한 가운데 1,000만 원 이상도 전체의 16.7%에 달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이 주노동자들의 이주비용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 서 이들은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

표 6. 한국으로 이주 위해 들어간 비용(전 유형)

(단위: 명, %)

  합계 100만원

미만

100~

300만원

300~

500만원

500~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전체(명)

구성비(%)

1,277 100

355 27.8

366 28.7

210 16.4

157 12.3

189 14.8

결혼이주자 340 44.1 24.7 11.5 8.5 11.2

이주노동자 341 19.1 36.1 18.5 9.7 16.7

전문직이주자 252 36.9 38.5 13.5 7.5 3.6

외국인유학생 344 13.7 18.0 21.5 22.1 24.7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14)

하고,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한다.

4. 이주 매개기관

1) 결혼이주의 경로

국내에 결혼이주 여성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다. 당 시 ‘조선족’이라 불리는 중국 교포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농촌 지역으로 대 규모 결혼이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 교포 여성의 위장 결혼이 사회적 문 제를 일으키면서 이를 막기 위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한·중 양해각서가 1996년 체결되었고 이후 중국출신의 결혼이주자들은 크게 감소하였다(이혜경, 2005). 또한 1997년 말에 일어난 외환 위기로 한국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신부와 한국인 남편 간의 국제결혼은 2000년까지 상당히 위축되었다 (임석회, 2009).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00년 이후부터는 다시 결혼이주 여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상황은 2000년대 이전과 비교하 여 출신국적과 비중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비록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 만 2000년대 이전보다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국적이 다양해지고,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현재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7).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 여성은 2000년만 하더라도 77명으로 전체의 1.1%

에 불과하였지만 2008년에는 8,282명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하였다. 베트남 여성이 이같이 증가한데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희 연·김원진(2007)은 1990년대 초반에 불과 300여 개이던 국제결혼중개업체수가 2006년에는 약 1,000~2,000개에 달한다고 추산하였다. 표 8의 설문조사 결과 에서도 베트남 여성의 60.9%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났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베트남 여성과 한국남성의

(15)

결혼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진행된다.

국내로 결혼 이주 여성이 유입되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미치는 영향은 베 트남뿐만 아니라 타국가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표 7.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별 현황(2000-2008)

(단위: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명)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중국 51.3 72 65.6 71.2 73.6 67 49.1 50.7 46.9

일본 11.8 7.2 6.4 4.5 3.2 2.9 3.5 4.2 4.1

필리핀 16.9 5.2 7.8 4.9 3.8 3.2 3.8 5.2 6.6

베트남 1.1 1.4 4.4 7.5 9.8 19 34.1 23.1 29.4

캄보디아 - - - 0.1 0.3 0.5 1.3 6.3 2.3

타이 3.5 1.9 3.1 1.8 1.3 0.9 0.9 1.8 2.2

몽골 0.9 1.2 1.8 1.7 2.0 1.8 2.0 2.6 1.8

우즈베키스탄 0.6 0.7 1.7 1.7 1.0 1.1 1.1 1.2 1.7

미국 3.3 2.7 2.5 1.7 1.4 0.9 1.1 1.3 1.2

기타 10.5 7.7 6.6 4.8 3.6 2.8 3.1 3.4 3.6

자료: 임석회, 2009: 399.

표 8. 국적별 배우자를 만난 방법(결혼이주자)

(단위: 명, %)

합계

결혼 중 개업체를

통해 본국 에서 직접 만남

본국에서 가족이나 주변사람

의 소개

한국에서 가족이나 주변사람

의 소개 종교단

체를 통해

관광이나 취 업위해 한국 입국 후 직

접 만남 제3국

에서 직접 만남

기타

전체(명) 382 141 83 55 39 26 11 4 23

구성비(%) 100 36.9 21.7 14.4 10.2 6.8 2.9 1.0 6.0 중국 140 22.1 26.4 20.0 15.0 0.0 2.9 0.7 12.9

베트남 128 60.9 16.4 10.2 9.4 0.8 1.6 0.8 0.0

필리핀 56 21.4 26.8 12.5 3.6 19.6 7.1 1.8 7.1

캄보디아 18 66.7 11.1 11.1 5.6 0.0 5.6 0.0 0.0

일본 15 0.0 6.7 0.0 0.0 80.0 0.0 6.7 6.7

기타 25 32.0 28.0 20.0 12.0 8.0 0.0 0.0 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16)

결혼 이주 여성의 36.9%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것으로 확 인되었고,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집계된 캄보디아 결혼 이주 여성은 66.7%의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일찍 국내로 유입한 중국과 필리핀 여성의 경우 본국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난 경우도 다소 높지 만 이와 비슷하게 여전히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로도 20%대의 응답을 보 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여성의 80%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배우자를 만났다고 응답하였 다. 이는 통일교가 주선한 국제결혼 건수가 많았기 때문인데, 필리핀 여성도 종교단체를 통한 경우 통일교에 의한 국제결혼이 대부분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 이주 여성의 국적은 2000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50%를 넘고 그 다 음은 필리핀, 일본의 순이었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 전에 통일교는 필리핀과 일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주요 통로였 다. 통일교는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인종과 국가, 종교를 넘어서 세계는 하

그림 1.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과정 자료: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26.

(17)

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집단적인 방식에 의한 국제결혼을 대거 성사시켰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통일교의 포교 목적으로 신자 외에 비신자도 대상에 포 함시키고 있다(고숙희, 2008; 임안나, 2005).

2) 취업 경로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경제적 소득을 위해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하 는 국제 노동력이다. 노동력의 국제이주는 기본적으로 취업환경에서 나타나는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배출요인과 흡인요인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송출국에 서 작용하는 배출요인은 저소득과 낮은 생활수준, 잉여노동력과 빈약한 취업 기회 등이며, 역으로 유입국의 고소득과 높은 생활수준, 노동력 부족과 풍부한 취업기회 등은 흡인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경제의 국제화 현상과 먼저 정착한 동일한 민족 집단에 의한 역사·

문화·사회적 요인들, 송출국의 노동력 수출정책 및 유입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같은 국가의 조절, 그리고 인접국가로의 이주가 용이한 지리적 조건 등 은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배출·흡인요인에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이경찬, 2002).

그러나 노동력의 국제이주는 상층회로와 생존회로로 분리된 이주의 양극 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극화된 이주 흐름 가운데 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 하는 이주노동자는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흐름인

‘생존회로(survival circuit)’이며, 고소득 전문직 이주자들은 글로벌 경제를 원활 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정과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이주 흐름인 ‘상층회로(upper circuit)’이다(김현미, 2005). 따라서 유입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들 이 취업하는 경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체로 비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취업 경로를 가진 다. 설문조사 결과 D-3(산업연수)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42.0%), E-8(연 수취업)은 현지 중개업체를 통하거나(41.9%)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32.3%), E-9(비전문취업)은 양해각서 체결 국가로 구직 등록을 통해(40.6%), E-10(선원

(18)

취업)은 단독으로 한국인 중개업체를 통해(60.0%), H-2(방문취업)는 한국에 있 는 개인적 연락망을 통해(57.1%) 대부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D-3(산업연수)와 E-8(연수취업)의 주 취업경로인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에서 부족한 단순기능인력을 개발도상국가에서 충원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는 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연수 후 취업자로 전환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연수생으로 취업하는 시기에는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 지 못하는 등 그간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었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단순기능 인력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 D-3(산업연수) 이주노동자를 대신하는 것이 E-8(연수취업)과 E-9(비전문취업) 에 해당하는 이주노동자이다.3

한편 2007년 H-2(방문취업) 자격이 신설되어 그동안 소외받아온 중국, 러시 아계 동포가 모국으로 취업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졌다. 이들은 대부분의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중개기관 및 국가 간 제도에 의존하는데 비해 개인적인 네트 워크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관리법령집(2007.6.1)에 명시된 E-8(연수취업)은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 기업 체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자’이며, E-9(비전문취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 외)이다.

그림 2. 국제 노동력 이동의 흡인-배출모형 자료: 이경찬, 2002, 참조재작성.

(19)

다음으로 전문직 이주자들의 취업경로는 ‘본인 스스로 구직과정을 통해 (34.8%)’ 이주하거나 ‘직업알선기관 및 이주자 지원기관을 통해(28.5%)’ 이주하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10). 전문직 이주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비해 개인이 지닌 역량과 관련된 직장을 찾아 이주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본인 스스로 구 직과정 거쳐 이주하는 경향이 높다.

한편 설문문항 중 ‘한국기업의 인재 스카웃’을 통해 이주했다는 응답이 6.7%,

‘전문인력 파견’이 8.3%, ‘해외인력 유치 박람회’를 통한 이주가 2.8%에 불과 해 아직까지 국내적 상황이 핵심적인 우수 전문 인력을 유치하는 것에 미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개 전문직 이주자들의 국제적 이동 현상은 두뇌유출론 (brain-drain)으로 설명되지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고급 두뇌가 정착하는 목적국은 주요 선진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전문직 이주자들이 종사하는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활동 관련 전문직은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38.9%), 연구·기술 관련 전문직과 외국어 강사는 ‘스스 로 구직과정’을 통해(40%, 35.5%), 연예 관련 전문직은 ‘직업알선기관 및 이주 자 지원기관’을 통해(88.9%) 이주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예 관 련 전문직은 다른 전문직 이주자들에 비해 취업 매개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표 9. 이주노동자의 취업 경로

(단위: 명, %)

  합계

(명)

현지 중개업 소에서 취업 희망자를 모 집하여 관광 비자로 입국

산업연수 생제도로

입국 및 취업

한국에 있는 친구나 친척

의 연락을 통해 입국 후 취업

양해각서 체 결 국가로 본 국정부에 구 직 등록 후

입국

단독으로 한국인 중개업소

이용 기타

이주노동자 322 24.2 23.3 22.0 15.5 13.0 1.9

D-3(산업연수) 81 21.0 42.0 14.8 6.2 16.0 0.0

E-8(연수취업) 31 41.9 32.3 12.9 0.0 12.9 0.0

E-9(비전문취업) 96 16.7 21.9 9.4 40.6 11.5 0.0

E-10(선원취업) 10 20.0 0.0 10.0 10.0 60.0 0.0

H-2(방문취업) 49 20.4 10.2 57.1 0.0 4.1 8.2

기타 55 36.4 9.1 30.9 9.1 10.9 3.6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20)

높다. 결혼이주자들의 이주경로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중요한 행위자(actor)로 작용하는 것처럼 연예 관련 전문직도 에이전시가 주요 이주경로로 작용하고 있다(사례 1).

필리핀 국적, 1975년생, 남, 2004년 입국, E-6(예술흥행), 호텔업소 공연.

“마닐라의 한국 에이전시에서 캐스팅해 고용되었다. 에이전시의 도움으로 이주절차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다. 한국 취업의 직접적 계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문화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필리핀에서 한국스타들이 유명하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 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주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 서류준비를 위해 1~2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 이주비용은 80만 원 정도 들었다.”(사례 1).

3) 유학 경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경로는 ‘본국 대학과 연계’를 통한 유학이 28.7%, ‘본 국 유학원’을 통한 소개가 22.0%로 절반가량의 유학생들이 이 두 가지 경로를

표 10. 전문직 이주자의 취업경로

(단위: 명, %)

  합계

(명) 전문 인력 파견

직업알선기 관 및 이주 자 지원기관

을 통해

본인 스 스로 구 직과정 을 통해

한국 기업의

인재 스카웃

한국에서 일하고 있 는 동료를

통해

해외인력 유치 박람 회를 통해

기타

전문직 이주자 253 8.3 28.5 34.8 6.7 13.4 2.8 5.5

기업활동 36 38.9 27.8 13.9 11.1 2.8 2.8 2.8

연구·기술 85 5.9 21.2 40 5.9 16.5 4.7 5.9

외국어강사 110 0.9 32.7 35.5 7.3 15.5 0.9 7.3

연예 관련 9 0.0 88.9 0.0 0.0 11.1 0.0 0.0

기타 13 7.7 0.0 76.9 0.0 7.7 7.7 0.0

주: 기업활동=D-7(상사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7(특정활동); 연구·기술=E-1(교수), E-3(연구), E-5(전문직업); 외국어 강사=E-2(회화지도); 연예 관련=E-6(예술흥행)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21)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응답하였다(표 11). 이는 한국으로 입국하는 유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이 세계화의 구조적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만, 유학생 이주에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적 차원의 요인과 조건을 고려할 필요 성을 시사해준다(안영진, 2009).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본국 대학과 연계’를 통한 유학은 송출국과 유입국 간 국가적 차원에서 유학생 교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전제 로 한다. 즉, 이 경로에서는 본국의 대학과 연계된 국가만이 유학생들의 정착 국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은 ‘본국 유학원’을 통한 유학 경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국 유학원이 진출해 연계되어 있는 국가만이 유학원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소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생의 송출국과 유입 국 간에는 독특한 공간적 흐름이 형성되어 있다.4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 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49,270명이며, 이중 중국 출신 유학생이 33,650명으로 68.3%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1,000명 이상을 차지 하는 국가는 일본이 3,854명(7.8%), 베트남 2,242명(4.6%), 미국 1,388명(2.8%), 몽골 1,309명(2.7%), 대만 1,047명(2.1%) 순을 보였다.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유학 경로를 살펴보면, 서울·경기·대 구·광주가 본국 유학원의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학원이 진출 해 연계되어 있는 지역은 주로 잘 알려진 대도시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과 전남은 본국 대학교와 연계로 들어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 며, 전남은 무려 67.2%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 전남의 지방 대학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 대학과의 경쟁에 밀려 학생 수가 충원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지방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이다.

4  유학생의 주요 송출국과 유입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영진·최병두(2009)를 참조할 것.

(22)

5. 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

외국인 이주자들은 낯선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 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인이라서 겪는 공통적인 문제에서부 터 입국 목적에 따른 각기 다른 문제점들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네 유형의 외 국인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이주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공통문 항을 통해 살펴보고, 각 유형별로 겪는 이주과정의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이주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22.4%), 이밖에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17.9%). 한편 이주노동자는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에 비해 이주비용 마련의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는데(20.5%) 앞 서 이주노동자들의 이주과정에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표 6).

표 11.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경로

(단위: 명, %)

  합계

본국 유학 원(어 학원)

소개 본국 대학 교 연

본국 고등 학교 소개

본국 정부 기관 소개

한국 유학 원(어 학원)

소개 한국 정부 기관 초청

한국 에 있 는 친 구 소

유학 박람

본국/

한국 기업 과 연

기타

전체(명) 355 78 102 12 15 15 19 34 11 2 67

구성비(%) 100 22.0 28.7 3.4 4.2 4.2 5.4 9.6 3.1 0.6 18.9 서울 55 21.8 16.4 5.5 3.6 7.3 7.3 20.0 1.8 0.0 16.4 경기 49 34.7 4.1 14.3 4.1 6.1 4.1 8.2 8.2 0.0 16.3 대구 55 21.8 20.0 1.8 10.9 3.6 10.9 10.9 3.6 0.0 16.4 경북 76 13.2 38.2 0.0 5.3 5.3 1.3 11.8 3.9 1.3 19.7 광주 62 24.2 19.4 1.6 0.0 0.0 6.5 6.5 1.6 0.0 40.3 전남 58 20.7 67.2 0.0 1.7 3.4 3.4 0.0 0.0 1.7 1.7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23)

1) 결혼이주자의 배우자 정보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대부분의 결혼이주자들은 배우자의 정보에 대해 인지 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지적 되어 왔다. 그림 3은 결혼이주자들이 배우자를 만난 방법에 따라 사전에 알고 있던 배우자 정보의 일치 정도가 어떠한지 5점 척도로 나타낸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결혼이주자가 배우자를 ‘제3국에서 직접 만난 경우’ 5점 척도 값이 4.8로 배우자 정보 일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국으로 입 국한 후 직접 만난 경우’도 배우자 정보의 일치도가 다소 높았다. 즉, 배우자를 직접 만나 연애결혼을 한 후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배우자 정보에 관한 어 려움이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이주자 는 사전에 알고 있던 배우자의 정보와 일치하는 정도가 다소 낮다는 응답을 보였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경우’는 5점 척도 값이 3.3, ‘종교단체를 통한 경 우’는 3.0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배우자를 처음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배우자에 관한 정보 획득, 결혼 절차와 한국으로의 이주까지 전적으로 결혼 중개업체 또 는 종교기관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이주과정에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표 12. 이주시 가장 어려웠던 점

(단위: 명, %)

합계 비자 발급

의사 소통

이주 비용 마련

가족 친지 반대

입국 수속 검열

중개 기관 횡포

한국 정보 수집

저개발 국 출신 에 대한

무시 기타

전체(명) 1,275 285 228 146 125 93 81 76 49 192 구성비(%) 100 22.4 17.9 11.5 9.8 7.3 6.4 6.0 3.8 15.1 결혼이주자 369 18.7 24.9 7.0 11.1 9.8 6.0 1.9 4.9 15.7 이주노동자 332 25.3 9.0 20.5 14.5 6.9 9.0 4.2 5.1 5.4 전문직이주자 229 30.1 19.2 5.2 8.7 2.2 5.2 12.2 2.6 14.4 외국인유학생 345 18.3 18.0 11.6 4.6 8.4 4.9 7.8 2.3 24.1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24)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짧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정 보 획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배우자 정보의 불일치 내용은 성격(18.3%), 재산(16.6%), 직업(12.5%), 소득 (11.6%), 가족관계(9.3%), 학력(7.3%), 건강상태(7.0%)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에 관한 정보 불일치는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으 로 귀결된다(그림 4).

그림 3. 결혼이주자의 배우자 정보 일치 정도

주: 매우불일치=1점, 다소불일치=2점, 보통=3점, 다소일치=4점, 매우일치=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N=370, 무응답 제외).

그림 4. 배우자 정보 불일치 내용(결혼이주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N=344, 다중응답, 무응답 제외).

(25)

2) 취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이주노동자·전문직 이주자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가 국내로 이주하는 목적은 취업을 전제로 한 다. 따라서 이들 두 유형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과 문제점들이 어떠한지 그림 5, 그림6과 같이 살펴보았다.

먼저 이주노동자는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위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 고, 한국에서는 주로 미숙련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전 문직 이주자들에 비해 취업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5와 같이 이주노동자가 취업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의 정도는 5점 척도 값 이 대부분 3점을 웃돌고 있어 고질적으로 지적받아온 취업상담자의 횡포, 근로 계약조건의 차이, 취업할 직장에 대한 정보 부족, 취업알선기관의 횡포 등이 개 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취업과정뿐만 아니라 취업한 후 겪 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해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의 연구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고통스러운 경 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표 13). 이 연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직장에서의 차별대우’, ‘욕설이나 모욕’, ‘임금체불’ 등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 중 52% 이상이 임금 체불의 경험을 호소하고 있었

그림 5. 취업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정도(이주노동자) 주: 전혀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N=346, 무응답 제외).

(26)

다. 무엇보다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측과의 갈등관 계를 조심스러워하고 목소리를 죽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 의 심층면담에서도 나타났는데(사례 3), 심층면담 대상자는 경제적인 이유 때 문에, 또 미등록 노동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으며, 일하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베트남 국적, 1974년생, 여, 2000년 입국, E-9(비전문취업).

“한국에는 공장이 많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더러운 일, 힘든 일 다 한다. 나도 그러하다. 돈 벌어야 하니까 참고 일하지만 현재 미 등록이라 작업의 어려움이나 임금체불, 또 기숙사가 시끄러워도 사장에게 뭐 라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다. 그래도 가장 원하는 것 은 쫓겨나지 않는 것이다.”(사례 2).

한편 본인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의 경우 그림 6 과 같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주노동자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났 다. 또 이주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계약 조건으로 인한 마찰’과 ‘직 업알선기관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5점 척도 값이 가장 낮다. 즉, 전문직 이주자는 이주노동자와 다르게 취업기관에게 본인의 근로조건을 피력할 수 있

표 13.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

(단위: 명, %) 고통스러운 경험 이주노동자(N:125) 합법 체류자(N:79) 불법 체류자(N:46) 직장에서의 차별 대우 35.2 39.2 28.3 욕설이나 모욕 33.6 36.7 28.3

임금체불 32.0 20.3 52.2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대우 15.2 15.2 15.2 불법 체류자 단속과 강제 퇴거 10.4 2.5 23.9

폭행 7.2 6.3 8.7

성폭행 2.4 2.5 2.2

주: 다중응답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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