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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과정에서의 어려움

1) 결혼이주자의 배우자 정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짧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정 보 획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배우자 정보의 불일치 내용은 성격(18.3%), 재산(16.6%), 직업(12.5%), 소득 (11.6%), 가족관계(9.3%), 학력(7.3%), 건강상태(7.0%)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에 관한 정보 불일치는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으 로 귀결된다(그림 4).

그림 3. 결혼이주자의 배우자 정보 일치 정도

주: 매우불일치=1점, 다소불일치=2점, 보통=3점, 다소일치=4점, 매우일치=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N=370, 무응답 제외).

그림 4. 배우자 정보 불일치 내용(결혼이주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N=344, 다중응답, 무응답 제외).

2) 취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이주노동자·전문직 이주자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가 국내로 이주하는 목적은 취업을 전제로 한 다. 따라서 이들 두 유형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과 문제점들이 어떠한지 그림 5, 그림6과 같이 살펴보았다.

먼저 이주노동자는 경제적·사회적 생존을 위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 고, 한국에서는 주로 미숙련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전 문직 이주자들에 비해 취업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5와 같이 이주노동자가 취업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의 정도는 5점 척도 값 이 대부분 3점을 웃돌고 있어 고질적으로 지적받아온 취업상담자의 횡포, 근로 계약조건의 차이, 취업할 직장에 대한 정보 부족, 취업알선기관의 횡포 등이 개 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취업과정뿐만 아니라 취업한 후 겪 게 되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해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의 연구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고통스러운 경 험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표 13). 이 연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직장에서의 차별대우’, ‘욕설이나 모욕’, ‘임금체불’ 등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 중 52% 이상이 임금 체불의 경험을 호소하고 있었

그림 5. 취업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정도(이주노동자) 주: 전혀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N=346, 무응답 제외).

다. 무엇보다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측과의 갈등관 계를 조심스러워하고 목소리를 죽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 의 심층면담에서도 나타났는데(사례 3), 심층면담 대상자는 경제적인 이유 때 문에, 또 미등록 노동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으며, 일하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베트남 국적, 1974년생, 여, 2000년 입국, E-9(비전문취업).

“한국에는 공장이 많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더러운 일, 힘든 일 다 한다. 나도 그러하다. 돈 벌어야 하니까 참고 일하지만 현재 미 등록이라 작업의 어려움이나 임금체불, 또 기숙사가 시끄러워도 사장에게 뭐 라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다. 그래도 가장 원하는 것 은 쫓겨나지 않는 것이다.”(사례 2).

한편 본인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문직 이주자들의 경우 그림 6 과 같이 취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주노동자에 비해 대체로 낮게 나타났 다. 또 이주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계약 조건으로 인한 마찰’과 ‘직 업알선기관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5점 척도 값이 가장 낮다. 즉, 전문직 이주자는 이주노동자와 다르게 취업기관에게 본인의 근로조건을 피력할 수 있

표 13.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

(단위: 명, %) 고통스러운 경험 이주노동자(N:125) 합법 체류자(N:79) 불법 체류자(N:46) 직장에서의 차별 대우 35.2 39.2 28.3 욕설이나 모욕 33.6 36.7 28.3

임금체불 32.0 20.3 52.2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대우 15.2 15.2 15.2 불법 체류자 단속과 강제 퇴거 10.4 2.5 23.9

폭행 7.2 6.3 8.7

성폭행 2.4 2.5 2.2

주: 다중응답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직 이주자들이 비교적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 은 직접적인 취업기관과의 문제점보다 오히려 외국인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차이, 또는 의사소통을 들고 있다. 심층면담에서도 전문직 이주자는 개 인의 의사결정보다 단체의 활동을 더 중요시하는 한국적 문화, 즉 집단주의적 관행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사례 3).

캐나다 국적, 1980년생, 2004년 입국, 서울거주, E-2(회화지도).

“한국에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약 13시간인데 그에 비해 급료(임금)가 낮 다. 또 업무 환경이 지극히 한국적 문화를 잘 반영하는데, 예고 없이 회식을 하는가하면 무조건 참석해야 하고, 캐나다에 비해 자유롭지 않고 개인의 개성 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점이 불편하고 즐겁지 않은 직장생활을 만드는 원 인이다.”(사례 3).

3) 비자신청의 어려움: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

그림 6. 취업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정도(전문직 이주자) 주: 전혀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N=256, 무응답 제외).

항들을 표 14와 같이 살펴보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주시 가장 어려웠던 점 으로 ‘비자발급’을 꼽은바 있는데(표 12), 이와 마찬가지로 이주과정 중 개선해 야 될 점 역시 ‘비자발급제도’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주과정 중 개선해야 될 점 은 차례대로 비자발급제도(31.4%), 중개인이나 유학원 비용(18.5%), 입국절차 (16.1%), 입국까지 소요시간(12.6%) 순이다.

표 14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응답 양상은 이들의 비자획득 경로와도 연 관이 있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34.7%가 비자를 직접 발급받았고, 이 경우 특히 비자발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 개인이나 유학원 비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외 국인 유학생의 45.3%가 유학원 및 여행사를 통해, 13.1%가 다른 개인이나 단체 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7). 사례 4와 사례 5 는 비자발급에 관한 애로사항을 토로한 외국인 유학생의 심층면담 내용이다.

일본 국적, 1976년생, 여, D-2(유학), 서울 소재 대학생.

“비자 때문에 힘들었다. 먼저 일반연수(D-4)비자로 입국하고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학생비자로 바뀔 때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와 학교가 준 서류가 달라서 발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학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지식 과 입국관리소에서 원하는 서류차이가 있는 것이, 그게 지식이나 정보 문제인 데 유학생한테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사례 4).

베트남 국적, 1984년생, 여, D-2(유학), 경북소재 대학교 4학년.

“베트남에서 유학 이주를 위해 필요하였던 서류는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 업계획서,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학생·부모의 우

표 14. 이주과정 중 개선해야 될 점(외국인 유학생)

(단위: 명, %)

  비자발급

제도

중개인이나 유학원 비용

입국 절차

입국까지 소

요 시간 기타 합계

빈도 107 63 55 43 73 341

퍼센트 31.4 18.5 16.1 12.6 21.4 100.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무응답 제외)

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에 해당되는 외국 정부기관 발행 증명 서, 유학경비부담능력 증명서류(유학경비부담자의 미화 $10,000 이상 은행잔 고증명서), 유학경비부담자 추가 서류(아래 중 하나: 가. 재직증명서와 소득액 증명원, 나.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액 증명원, 다. 부동산관련 보유증명서, 라.

재산세 과제증명서)이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고 면접을 받았을 때이다.”(사례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