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기술금융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보다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확 충하기 위한 노력의 요체로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임.
현행 기술금융시스템은 기술평가에 입각한 자금공급(투・융자)에 수반되는 위 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원칙이 없어 기술평가와 자금지원 간의 연계성이 미약함.
기술금융시장의 여건이 미성숙한 현 단계에서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적 금융을 활용하여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제도를 기본 축으로 삼아 기술평가 주체 의 책임 강화, 금융과의 연계성 제고, 평가기관 간 경쟁촉진과 서열화 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관 심과 수용을 유도하여 참여기업의 금융 활용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금융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형식적인 성과평가보다 는 실질적인 성과평가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이 밖에 기술평가 보증에 대한 재정손실 사전 보전제도를 도입하여 정책목적 달성과 기금 건전성 유지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제도의 활용주체가 제도 의 운용을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 9 7호 (2006-14) 2006. 7. 4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시급
기술금융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관건적 요소
은행 건전성에 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산업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혁신금융 수요가 크게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시 스템은 혁신금융 수요에 매우 소극적이며 취급역량 자체가 부족함.
- 특히, 은행권의 가용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 수요에 소 극적인 것은 과거 벤처 버블시기에 은행들이 취급역량이 뒷받침되지 않 은 채 경쟁적으로 벤처 투자에 편승하여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학습효과 에 크게 기인함.
기술 등 무형자산을 매개로 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기 술평가 기능 확충 등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과 불신이 적지 않음.
- 2 0 0 5년 재경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평가(인증)를 받았지만 자 금조달에는 실패한 기업들은‘기술평가서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기 때문’( 5 9 . 2 % )과‘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2 0 . 1 % )을 주된 이유로 지적하였음.
기술금융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보다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요체로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건 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기술금융 활성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기술금융시장의 조성에 있는 만
<표 1> 기술평가를 활용한 자금조달에 실패한 이유
단위:%
자료:재정경제부,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개편실태조사, 2005. 5.
자주:응답기업수 5 2 2개사.
자금제공기관에서 평가서를 무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기업의 높은 사업 위험성
기술평가서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니기 때문 기타 합계
응답 비율 9 . 8 2 0 . 1 7 . 5 5 9 . 2 3 . 4 1 0 0 .0
큼, 단기적으로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중장기( 5~7년 기간 내)적으로 기술금융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단기적 과제는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성 제고
기술평가와 금융이 연계된 기술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기술평가 보증이라 할 수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은 기술평가 주체와 자금공급의 위험 부담 주체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기술금융의 전형적 형태라 할 수 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 어 진정한 의미의 기술금융시장은 아님.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제도는 정부 내 합의에 기반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술금융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2 0 1 0년까지 기술 평가보증 비율을 6 0 %까지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 밖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거래소 등이 금융지원과
<그림 1> 기술평가 보증 추이 및 확대 계획(보증잔액 기준)
자료:재정경제부.
6 0 5 0 4 0 3 0 2 0 1 0 0
( % )
7 . 5
2 0 0 3 2 0 0 4 2 0 0 5 2 0 1 0
1 5 . 2
2 2 . 1
6 0 . 0
연계된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기술평가는 주로 자체 자금의 투・융자 공급에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기술거래소의 경우 산업자원부 추천과 시 중은행 금융을 연계한 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 펀드를 활용한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에서 기술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법령상 기술평가기관은 4 2개에 달하지만 금융지원과 연계된 기술평가 기능 을 수행하는 경우는 4개 기관에 불과하며,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에 대 한 시장의 신뢰는 낮은 실정임.
-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평가기 관이 3 8개에 달하고 있으나, 금융과의 연계 기능은 없음.
- 최근 우리은행의 하이테크론 등 기술평가와 연계된 민간 금융상품이 출 현하는 등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술평가 서에 기초한 신용대출은 미미한 수준임(<표 2> 참조) .
현행 기술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은 기술평가의 금융 연결성이 매우 미흡하다 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한 자금공급(투・융자)에 수 반되는 위험성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원칙의 부재에 기인함.
- 기술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위험 부담에서 자유로 운 기술평가 주체와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자금공급자(은행이 나 벤처캐피털) 간 비대칭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평가 기능의 확충, 표준화, 기술평가 인증체계 정비 등
<표 2> 하이테크론 상품 내역 및 대출 실적( 2 0 0 6년 4월 말 기준)
자료:중소기업청.
대출 유형 대출 실적
A형:기술평가서 2개 + 신용대출 5 9개사, 372억원
B형:기술평가서 1개 + 보증서부 대출 2 0개사, 97억원
C형:평가서 1개 + LTV 120% 부동산 대출 8개사, 183억원
을 통한 기술평가의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기존 논의는 기술금융 활성 화를 위한 현실적 처방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중장기적으로 기술금융시장의 초기 기반 형성에 초점을 둘 필요
기술금융시장의 핵심 주체는 기술의 사업적 가치를 매개로 고위험・고수익 을 추구하는 벤처캐피털이라 할 수 있음.
- 벤처캐피털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 평가기구・인력을 활용하여 투 자대상 기업의 기술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수행함.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가치에 대한 은행 융자방식의 금융 연계는 중소기업 의 특성과 은행 속성상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벤처캐피털의 선진화가 기 술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핵심 전제라 할 수 있음.
- 혁신형 및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대출보 다는 투자형태의 자금공급이 적절하며, 은행 입장에서는 제3자의 위험분 담(보증 등)이 없으면 대출 공급이 곤란한 특성을 갖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산업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에 따라 공적 금융을 활용하여 기술금융시장 형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시장의 초기 기반이 조성되면 공적 기관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축소 함으로써 시장기능과의 경합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벤처캐피털의 기술평가 활용 역량과 의지가 미흡한 현 단계에서는 기술평가 주체의 책임성 강화를 토대로 금융 연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평가기관 간 경 쟁과 서열화를 통해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털의 기술평가 활용도를 제고함으 로써 기술금융시장의 기반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술평가와 금융이 연결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기술평가 주체와 위험부담 주체의 분리 및 평가 주체의 책임성 결여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기술의 유망성보다는 사업성 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로 연유하기 때문에 기술평가 인프라 확충도 중요 한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기술평가의 금융 연결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경쟁 속에서 검증받은 기술평가기관과 벤처캐피털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금융시장의 초기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기술평가 보증제도를 활용한 시장 조성 노력이 매우 중요
기술평가 주체와 위험부담 주체의 일치성에 근거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 술평가 보증을 다른 기술평가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 들 평가기관의 책임성도 강화함으로써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성을 제고하 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또는 주관부처)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 평가 보증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보증 지원으로 연결하되, 적정 사고율을 상회하는 손실분에 대해 해당 기관(또는 주관부 처)이 책임 출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적정 사고율 산정기준은 참여기관 평균방식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 평균사고율 기준 방식을 적용
- 동 제도는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일부 부처나 기술평가기관 사이의 기술평가 보증협약을 확대하고 상호간 보증 위험에 대한 합리적 위험부 담 원칙을 제도화하는 형태가 될 것임.
동 제도는 기술평가기관들에는 기술평가를 금융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 부여함과 동시에 그 실적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객관 적인 검증을 통한 기관 서열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신뢰성이 검증된 핵심 기술평가기관들에 대한 벤처캐피털과 은행들의 활용도가 제고됨으로써 기술금융시장의 초기 기반 조성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성 제고도 필요
정부 R&D 지원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함으로써 벤처캐피털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응을 유 도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수단임.
그러나 현실은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공률이 8 0 %를 상회하는 등 연구개 발사업의 성공 판정이 지원과정의 성공적 종료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미 온적임.
- 이와 같은 성공 판정기준은 지원과제의 중단・실패를 집행주체의 귀책사 유로 연결시키는 현행 감사제도의 경직성에도 기인함.
따라서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수행방식 및 성과평가 기준의 변경 등 운용방 식 개선을 통해 정부 R&D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금융시장의 적극적 반응 과 해당기업의 금융 활용성 제고를 도모해야 함.
- 수행방식의 경우 산업자원부의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처럼 정부 R&D 지 원사업에 민간 시장기구(벤처캐피털 등)가 참여하는 형태를 확산시킬 필 요가 있으며, 성과평가 기준은 건전한 실패의 용인과 경제사회적 파급효 과 고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술평가 보증손실 사전 보전제도 도입 및 제도 운용의 책임성 강화
기술평가 보증은 보증대상의 특성상 여타 보증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정책 보증제도임에 따라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을 보증 운용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위험 조절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본래 취지와 기대효과를 왜곡시킬 개연성이 존재함.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과거 P - C B O (회사채 담보부증권)의 운용 실패로 인
해 두 차례에 걸친 기관 구조조정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향후 위험도 높 은 보증업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위험 조절기능을 강화할 유인이 적 지 않음.
따라서 기술평가 보증에 대한 출연금 산정 시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목표 사고율을 사전에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일정 부분의 재정 손실에 대해 서는 사전적 보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취지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관리・감독 기능의 재검토 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 0 1 0년까지 기술평가 보증 및 기술성 창업보 증 비율을 8 0 %까지 상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금융지원 기 구라기보다는 산업지원 또는 중소기업 지원 기구의 성격이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됨.
- 따라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관리・감독권을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으 로 이관하여 제도의 활용주체가 제도 운용을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영 삼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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